채팅 기능 및 메일 매거진 기능을 갖춘 SaaS 서비스와 '일본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과거에는 소프트웨어가 CD-ROM 등의 패키지로 주로 판매되었지만,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가 급속도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SaaS를 이용하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클라이언트는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범위의 소프트웨어를 간편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만 준비되어 있다면 사무실 외의 장소에서 다른 기기를 통해 클라우드 상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도 용이합니다.
이 때문에, 특히 외출 중에 자주 이용하는 클라우드 영업지원도구 등은 SaaS로 제공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SaaS에 채팅기능이나 메일을 통한 정보제공 기능 등의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본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기사에서는 클라우드 영업지원도구를 개발·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요
전기통신사업법은 1985년(일본 시호우 60년) 4월에 시행된 법률로 구 전기통신공사의 민영화(일본 NTT의 설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에 경쟁 원칙이 도입되면서, 전기통신사업을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통신의 비밀보호와 중요한 통신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법률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등록(법 제9조) 또는 신고(법 제16조 제1항)를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aaS로 제공되는 클라우드 지원도구의 제공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이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제공하는 사업(방송법((1950년) 법률 제132호) 제1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방송국 설비공급역무에 관한 사업을 제외한다.)'(법 제2조 제4호)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하기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제공하고 있는가(요건1)
- 사업인가(요건2)
‘전기통신역무’란(요건1)
‘전기통신사업’의 정의 중에 있는 ‘전기통신역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고, 그 외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에 이용하게 하는 것‘(법 제2조 제3호)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인’이란 자신을 제외한 사회통념상 독립된 인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 A가 법인 B의 자회사라는 관계에 있더라도, 별도의 법인인 경우 법인 A와 법인 B는 ‘타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타인의 통신’이란 자신의 통신을 제외한 통신으로 자신과 타인 사이의 통신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A가 설치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A와 B 사이에서 통신을 하는 경우, A는 그 설비를 타인인 B의 통신에 이용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제공하고 있는가(요건1)
전기통신역무를 ‘자신의 수요’를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요건1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인’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여부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인성의 차이에 따라 판단됩니다.
‘사업’인가(요건2)
‘사업’이란 주체적·적극적 의지, 목적을 가지고 동종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비상상황에서 긴급·임시적으로 하는 경우
- 일시적인 경우
- 제공자가 이용자의 법적권리에 응하는 경우
또한, 전기통신역무 이외의 서비스에 부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하는 것은 ‘사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수적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독립된 사업으로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됩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 제외
위의 요건1 및 요건2를 충족하고, ‘전기통신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 제164조 제1항 제1호~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되지 않고, 등록 또는 신고가 필요없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64조
이 법의 규정은 다음에 열거된 전기통신사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오직 한 사람에게 전기통신역무(해당 한 사람이 전기통신사업자인 경우, 해당 한 사람의 전기통신사업에 이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제외함)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2.그 일부 설치 장소가 다른 부분의 설치 장소와 동일한 구내(이에 준하는 지역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건물 내에 있는 전기통신설비 그 외 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규모의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3.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전기통신역무 이외의 전기통신역무(도메인 이름 전기통신역무를 제외한다.)를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전기통신사업법 [ja]
이 중, 법 제164조 제3호에서 말하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것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정보를 그 내용을 변경하지 않으며, 전송·교환하여 떨어진 사람들 사이의 통신을 중계하거나 중개하여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클라우드 영업지원도구의 기능별 검토
상기에서 언급한 전기통신사업법(Japanes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Law)의 해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클라우드 영업지원도구의 기능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댓글기능과 메일매거진 기능이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댓글 기능은 일본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가?
클라우드 영업지원도구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실제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 서비스를 도입하는 클라이언트 기업은 ‘타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댓글기능이 탑재된 클라우드 영업지원도구는 ‘타인의 통신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전기통신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사의 일반적인 비즈니스로서 SaaS를 타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크게 논란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SaaS를 통한 클라우드 영업지원도구에 댓글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전기통신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댓글기능에서 댓글을 남길 수 있는 ‘유저’가 서비스를 도입한 기업의 내부인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영업 대상자 등 외부인과의 교류가 없는 경우)에는 ‘타인의 통신을 중개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용제외(제3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메일매거진 기능은 일본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가?
일반적으로, 메일매거진 기능은 서비스의 옵션기능의 하나로 주요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전기통신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등록이나 신고가 필요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메일매거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예로는 호텔의 숙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전화나 인터넷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호텔사업 자체가 ‘전기통신 사업’이 아니며, 그에 부수적인 서비스라는 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메일매거진 기능을 제외한 서비스가 원래 ‘전기통신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고, 메일매거진 기능이 해당 서비스의 부수적인 요소인 경우에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신고나 등록이 필요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일매거진 기능을 제외한 서비스 자체가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는 전기통신 사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메일매거진 기능을 부수적인 서비스로 위치시킬 수 없으며 ‘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요약
IT 분야는 기존의 금융업 및 부동산업 등에 비해 엄격한 법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업계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하여 SaaS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전기통신사업법(Japanes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고려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는 기업은 사전에 법 적용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