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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계약에서 주식에 관한 조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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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계약에서 주식에 관한 조항이란?

투자 계약의 내용에는 다양한 조항이 규정되지만, 주식에 관한 조항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주식에 관한 조항은 투자자에게 보면, 투자의 대가로서 받아들이는 주식에 관한 것이며, 투자 계약 중에서도 중요한 조항이 됩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도 경영진의 주식 보유 비율이나, 주식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는 등의 관점에서, 철저히 규정해 두어야 하는 조항이며, 중요한 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투자 계약에서의 주식에 관한 조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importance-and-necessity-of-investment-contract[ja]

투자 계약에서 주식에 관한 조항

투자 계약에서 주식에 관한 조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1. 발행되는 신주 등의 우선 인수에 관한 조항
  2. 우선 매입권·선매권에 관한 조항
  3. 공동 매각권·양도 참가권에 관한 조항
  4. 주식의 양도에 관한 조항
  5. 드래그 얼롱 라이트에 관한 조항

신주 등의 우선 인수에 관한 조항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하는 것에 관한 조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VC 등은 발행되는 신주 등을 우선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자신의 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분율을 유지함으로써, VC 등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지배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지분율에 따라 주식 상장이나 M&A 시에 리턴을 얻을 수 있으므로, VC 등에게 지분율의 유지는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 계약의 내용으로서, 벤처 기업 등에서 발행하는 신주 등을 VC 등이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조항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발행되는 신주 등의 우선 인수에 관한 조항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벤처 기업 등에 큰 위험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정을 할 때에는 다음의 2가지 사항에 대해 주의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의 발행에 대해

스톡옵션은 주식회사의 경영자, 직원이나 투자자 등이 주식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행사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벤처 기업 등에서는 우수한 인력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이 사용되곤 합니다. 따라서, 회사로서는 스톡옵션을 우수한 인력 확보에 활용하고 싶다는 것이 본질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인수에 관한 조항의 내용에 대해서는 스톡옵션을 제외하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수에 관한 조항에 대해 특별히 규정하지 않으면, 스톡옵션도 그 대상이 되어버려, 우수한 인력 확보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인수의 권리 행사 기간에 대해

우선 인수의 권리 행사 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VC 등이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아 회사의 재무 상태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투자 계약의 내용으로서, 우선 인수의 권리 행사 기간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매수권・선매수권에 관한 조항

우선매수권・선매수권이란

앞서 설명한 신주 등의 우선 인수에 관한 조항은 ‘회사가’ 신주 등을 발행할 경우,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조항이었습니다. 반면, 우선매수권・선매수권은 특정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양도할 경우, 우선매수권・선매수권을 가진 사람에게 그 양도 대상이 된 주식을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매수권・선매수권에 관한 조항의 목적

우선매수권・선매수권의 주요 목적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1.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자신의 보유 주식 수를 늘리고, 자신의 지분율을 높이는 목적
  2. 주식이 회사에게 불리한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

우선매수권・선매수권은 경영자에게 인정되는가

우선매수권・선매수권이 행사된 결과로 인한 매입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자가 양도하고, 경영자가 매입하는 경우
  • 경영자가 양도하고, 투자자가 매입하는 경우
  • 투자자가 양도하고, 경영자가 매입하는 경우
  • 투자자가 양도하고, 투자자가 매입하는 경우

투자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을 판매할 수만 있다면 경영자가 매입하든, 투자자가 매입하든 어느 쪽이든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경영자 입장에서는 주식이 불리한 제3자에게 매입되는 것보다는 자신이 매입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경영자가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매수권・선매수권이 경영자에게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우선매수권・선매수권에 대해서는, 전체 매입을 하지 않으면 위의 2번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일부가 아닌 전체 매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선매수권을 행사한 사람이 여럿일 때에는, 우선매수권・선매수권을 행사한 사람이 비례하여 주식을 매입하는 운영이 일반적입니다.

공동 매각권 및 양도참가권에 관한 조항

공동 매각권 및 양도참가권에 관한 조항은 소수 주주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 매각권 및 양도참가권이란

공동 매각권 및 양도참가권이란, 특정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려 할 때, 다른 주주들이 공동으로 주식을 매각하게 하며, 즉, 자신의 주식에 대해서도 매각의 기회를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동 매각권 및 양도참가권에 관한 조항의 목적

공동 매각권 및 양도참가권에 관한 조항의 주요 목적은, 주주 간에 주식의 매각 기회를 공유함으로써, 특정 주주만이 주식을 매각하고 이익을 얻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소수 주주에게는,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하고 회사의 모회사나 회사 조직이 변경되는 등의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면, 주식을 매각하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Exit를 통해 이익을 얻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동 매각권 및 양도참가권에 관한 조항은 소수 주주에게 특히 중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 매각권 및 양도참가권은 경영자에게 인정되는가

공동 매각권 및 양도참가권이 행사된 결과로 인한 매각 참여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자가 주식을 양도할 때, 경영자가 참여하는 경우
  • 경영자가 주식을 양도할 때, 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
  • 투자자가 주식을 양도할 때, 경영자가 참여하는 경우
  • 투자자가 주식을 양도할 때, 투자자가 참여하는 경우

우선 매입권 및 선매권에 대해서는, 경영자에게 인정하는 것이 일정한 합리성이 인정되며, 경영자에게 인정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공동 매각권 및 양도참가권에 대해서는, 경영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VC 등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동 매각권 및 양도참가권을 인정함으로써, 일정 시기에 양도의 기회를 확보하는 필요성 및 합리성이 있습니다.

반면, 경영자에 대해서는, VC 등의 투자자와는 달리,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 아니라,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따라서, 경영자에 대해서는, VC 등의 투자자와는 달리, 공동 매각권 및 양도참가권을 인정하고, 일정 시기에 양도의 기회를 확보하는 필요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동 매각권 및 양도참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경영자가 주식을 양도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동 매각권 및 양도참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 매각권 및 양도참가권에 관한 조항의 규정 시 주의점

공동 매각권 및 양도참가권에 대해서는, 양도가 인정되는 주식 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주식의 매입을 희망하는 자가 주식의 매입 희망 수를 변경했을 때, 어떤 처리를 해야 하는지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공동 매각권 및 양도참가권은, 투자 계약의 내용으로서, 우선 매입권 및 선매권과 동시에 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규정되는 경우에는,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해두어야 합니다.

주식 양도에 관한 조항

투자 계약에서는, 벤처 기업 등과 VC 등의 이해 관계를 조정할 필요성으로 인해, 주식의 양도에 대해 어떠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자가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에 대해 VC 등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조항이 규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VC 등이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VC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내에 주식의 양도 기회를 확보하는 필요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VC 등이 회사에게 유리하지 않은 자에게도 자유롭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면, 회사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VC 등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양도를 인정하되, 특정 자에게의 양도에 대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조항을 규정하거나, 양도의 일부 제한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 얼롱 라이트에 관한 조항

드래그 얼롱 라이트란, 강제 매각권이라고도 하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투자자가 주도하여 경영진이나 다른 주주들도 포함하여 M&A나 exit를 강제할 수 있는 권리'(이소자키 테츠야의 “창업의 에퀴티 파이낸스” 139페이지)를 말합니다. 드래그 얼롱 라이트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지금까지 투자 계약에서 주식에 관한 조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주식에 관한 조항은 주식의 보유 비율이나 Exit 시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와 VC 등의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조항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 계약에서 명확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투자 계약에서 주식에 관한 조항의 검토는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므로,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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