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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춤)의 안무는 '저작물'인가? ~판례를 통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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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춤)의 안무는 '저작물'인가? ~판례를 통한 설명~

헤이세이 20년(2008년)의 학습지도요령 개정에 따라, 중학교 1학년 및 2학년에서 댄스가 필수과목이 되었으며, 3학년 또한 선택수강이 가능해졌습니다.

초등학교의 표현운동계 과목은 이전부터 필수과목이었지만, 중학교에서도 댄스교육이 실시되어, 댄스인구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더욱이, 동영상 배포 사이트에서도 ‘춤춰봤어(커버댄스)’ 동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댄스의 ‘저작권’에 관련한 중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교육과 댄스

학교교육의 댄스는 3가지로 나뉘어지며, 학교측이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학생들에게 지도합니다. 하기의 3가지가 있습니다.

  • 창작댄스
  • 포크댄스
  • 현대적인 리듬 댄스

또한,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개한 “댄스지도를 위한 리플렛(Japanese Dance Instruction Leaflet)”에서는 ‘현대적인 리듬의 댄스’의 ‘리듬과 움직임의 예’로 ‘록이나 힙합 등의 리듬의 특성을 잡아서 춤추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작댄스’와 ‘포크댄스’에 비해 난이도는 상승하지만, ‘텔레비전에서 보는 댄서들처럼 춤추는’ 꿈은 댄스학습의 동기를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댄스의 스텝이나 그 조합인 안무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댄스와 저작권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를 말합니다.

일본의 ‘저작권법 제2조 1항 1호’에 따르면, 창작물은 “사고나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문,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10조 1항’에서는 “창작물의 예시”가 제시되어 있으며, 이 중 3호에는 “무용 또는 무언극의 창작물”이라고 되어 있어, 댄스의 안무는 “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레(도쿄지방법원 1998년 11월 20일 판결)와 일본 전통무용(후쿠오카고등법원 2002년 12월 26일 판결)의 창작물성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안무가 창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손놀이 노래 ‘키라키라보시’의 안무에 대해서는 “가사에 맞춰 양손목을 돌리는 것은 별이 반짝이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표현”이라고 판단하여, 창작물성을 부정한 판례가 있습니다(도쿄지방법원 2009년 8월 28일 판결).

이제부터는,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창작물 인정여부의 핵심요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작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영화 ‘Shall We Dance?’의 댄스장면에서 사용된 댄스안무를 고안하고 댄서를 지도한 안무가인 원고가

영화 회사에 의한 비디오그램의 판매·대여, TV 방송 등의 2차 이용으로 인해, 원고가 가지고 있는 위의 댄스 안무에 관한 저작권(복제권, 상영권, 공중송신권 및 배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도쿄지방법원 2012년 2월 28일 판결).

이 사건에서 주요 논점은 영화의 댄스안무에 창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교댄스에는 기본 스텝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으며, 그 기본 스텝을 추출하고 조합하여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 안무이며, 기본 스텝의 추출·조합이라는 점에서 창의성이 발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교댄스는 원칙적으로 기본 스텝이나 ‘포퓰러 바리에이션’에 게재된 PV 스텝 등의 기존 스텝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춤추는 것이며, 기본 스텝이나 PV의 스텝 등의 기존 스텝은 매우 짧으며, 또한, 사교댄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매우 평범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창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기본 스텝의 여러 요소에 변형을 추가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기본 스텝이 매우 짧은 것이며 평범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 스텝에 변형을 추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변형의 대상이 된 기본 스텝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기본 스텝의 범위에 속하는 평범한 것으로서 창작물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사교댄스의 안무가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단순히 기존 스텝의 조합에 그치지 않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는 등의 독창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무에 대한 독창성을 완화하고, 조합에 어떤 특징이 있다면 창작물성을 인정한다고 하면, 미미한 차이만을 가진 무수한 안무에 대해 저작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특정한 사람의 독점이 허용되게 되어, 안무의 자유도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우려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작물로 인정된 사례

플라댄스 전승자로 인정받은 지도자를 의미하는 ‘쿰플라’ 중 한 명인 미국 여성이,

자신이 창작한 안무를 허락없이 계속하여, 저작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플라댄스 학원운영단체에 상연중지 등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사카지방법원 2018년 9월 20일 판결).

원고는,

1980년대부터 플라댄스 학원운영단체의 요청을 받아 일본에서 지도를 시작하였고, 2014년에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지도한 안무를 사용하지 말라고 전했지만, 운영단체는 그 후에도 상연을 계속했다.

플라댄스의 핸드모션과 스텝은 가족이나 연인 등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며, 선대로부터 전승된 것도 포함되어 개성이 표현되어 있다.

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운영단체측은,

플라댄스는 기본동작의 조합에 불과하며, 저작권은 없다.

고 반박하였고, 안무의 창작물성이 주요 논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핸드모션으로 가사의 의미를 표현하고, 스텝으로 리듬을 맞추면서 흐름을 만드는 것이 플라댄스의 기본입니다. 또한, 각각의 동작 자체는 평범하더라도 그것을 해당 가사의 부분에 안무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것이라면, 해당 가사의 표현으로서 작가의 개성이 나타난다고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음악의 안무로서의 플라댄스는, 그런 작가의 개성이 나타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함께하는 일련의 흐름으로서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런 하나로 묶인 동작의 흐름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무용으로서 성립한다. 그 중에서, 작가의 개성이 나타나는 부분이 일정 정도에 이르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로 묶인 흐름의 전체에 대해 무용의 창작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 판단하여, 플라댄스 학원운영단체에 회원에 대한 지도, 상연을 금지하고, 43만 3158엔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셜 위 댄스?’에서는, 안무에 창작물성을 인정하기 위해 ‘뚜렷한 특징을 가진 독창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지만, 독특성이 있다면, 안무 전체에 대해서는 창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필요한 창작성의 정도는 낮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클래식 댄스나 전통 무용뿐만 아니라, 움직임과 안무가 더욱 복잡하고 선택의 폭도 넓은 록 댄스나 힙합댄스에 대해서도, 넓게 창작물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댄스의 안무에 창작물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작물의 이용

안무에 저작물성이 인정된 경우,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안무가의 저작권자로서의 권리

안무에 저작물성이 인정된 경우, 안무가는 일본 저작권법에 의해,

  • 대중 앞에서 춤을 출 수 있는 공연권(제22조)
  • 녹화하는 복제권(제21조)
  • 변형하는 번안권(제27조)
  • 안무 동영상을 상영하는 상영권(제22조의2)
  • 인터넷 방송하는 공중송신권(제23조1항)
  • 복제물을 판매하는 배포권(제26조2항)

등의 권리를 가지게 되며, 또한 저작자인격권으로서,

  • 미공표 안무의 공표여부,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는 공표권(제18조1항)
  • 발표 시 성명표시 여부, 내용(본명, 예명 등)을 결정하는 성명표시권(제19조1항)
  •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안무를 변경, 개정 등 하지 않는 동일성 유지권(제20조1항)

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저작물로 인정된 댄스안무를 이용하는 경우, 이들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댄스안무의 이용

댄스안무가 저작물로 간주된 경우, 그 안무를 춤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번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해야 할까요?

일본 저작권법에,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대중에게 직접 보이거나 들려주기 위해(이하 ‘공개’라 함) 공연하거나 연주하는 권리를 독점한다”

일본 저작권법 제22조

고 되어 있으므로, ‘대중에게 직접 보이는’ 경우에는 허락이 필요하지만, 직접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즉, 일본 저작권법에서 ‘대중’은 불특정인 또는 ‘특정하고 다수인’ (제2조5항)이므로, 혼자서 춤추거나, 친구 몇 명 앞에서 춤추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 학생이나 회사동료 등 수백 명 앞에서 춤추는 경우에는, 특정하고 다수가 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에 의해, 허락이 필요 없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 또는 관중으로부터 요금(어떤 명목에 상관없으 저작물의 제공 또는 제시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일)을 받지않는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공연하거나 연주하거나 상영하거나, 또는 구술할 수 있다. 단, 해당공연, 연주, 상영 또는 구술에 대해 실연자 또는 구술을 하는 자에게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 저작권법 제38조1항

따라서, 입장료, 장소비, 회비 등을 징수하지 않고,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문화제나 사내 행사인 경우, 권리처리는 필요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댄스 안무의 동영상 이용

동영상 배포 사이트에서의 ‘춤춰봤어요’ 동영상에 대해서는, 개인사용 범위로 간주할 수 있는 법적견해가 있습니다.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저작물은,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 내 또는 이에 준하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하 ‘개인적 사용’이라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복제한 것을 게시하는 행위를 어떻게 간주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는 분분합니다.

물론, 이를 미디어에 구워서 판매하거나, 이익을 얻게 되면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지만, 배포 사이트에서 그 동영상을 배포하는 것만이라면, 각각의 개인이 하는 한에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광고수익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는 미묘합니다.

최근에 보이기 시작한 ‘온라인 댄스 레슨’ 등의 경우, 수익을 얻기위한 활동이지만, 레슨료 등의 ‘판매’나 슈퍼 챗(도네이션)을 받는 경우에는, 자신이 저작권을 가진 안무가 아니라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동영상 배포의 경우, 음악 저작권에 기반한 음악사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응도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만, 댄스 저작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약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춤(무용)의 안무에는 저작권이 존재하며, 안무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방법이나 허가에 관해서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작권을 둘러싼 지적 재산권이 주목받고 있으며, 법률검토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지적재산에 관한 솔루션 제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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