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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댄스」는 저작권 침해인가? 안무에 대한 저작권 판례를 설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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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댄스」는 저작권 침해인가? 안무에 대한 저작권 판례를 설명하다

YouTube, Instagram, TikTok 등에서 ‘커버댄스(踊ってみた)’ 동영상이 게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독특한 안무가 사용된 음악을 활용한 ‘춤춰봤어요’ 동영상이 게시되는 경우가 많이 보입니다.

지방공공단체의 직원들이 춤추는 동영상이 화제가 된 AKB48의 음악 ‘사랑하는 포춘 쿠키(恋するフォーチュンクッキー)’의 MV에서 사용된 안무, 드라마 ‘도망치는 것은 부끄럽지만 도움이 된다(逃げるのは恥だが役に立つ)’에서 사용된 Hoshino Gen(星野源) 씨의 음악 ‘恋(사랑)’의 사랑 댄스, 무지개 프로젝트에서 탄생한 아이돌 그룹 NiziU의 음악 ‘Make you happy’의 줄넘기 댄스 등이 유명합니다.

이런 안무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커버댄스’ 영상을 게시하지만, 저작권을 고려하여 영상을 게시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커버댄스’ 동영상 게시 시 주의해야 할 안무의 저작권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어떤 권리인가

저작권이란, 저작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로,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물에 대해서는, 일본의 ‘저작권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다음 각호에 제시된 용어의 의미는, 해당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저작물: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학, 학문,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물은 모든 창작물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또한, 창작물은 문학, 학문,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과 달리,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않고 권리가 인정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저작물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일본의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서는, 저작물이 예시되고 있습니다.

제10조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소설, 대본, 논문, 강연 등 언어의 저작물
2. 음악의 저작물
3. 무용 또는 무언극의 저작물
4. 회화, 도판, 조각 등 미술의 저작물
5. 건축의 저작물
6. 지도 또는 학문적 성격을 가진 도면, 도표, 모형 등 그림의 저작물
7. 영화의 저작물
8. 사진의 저작물
9. 프로그램의 저작물

안무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위에서는 일반적으로 저작권에 대해 설명하였지만, 안무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춤의 안무에 저작권이 인정된 사례

앞서 언급한 ‘일본 저작권법 제10조’에서는 제3호에서 ‘무용’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무용이란, 음악에 맞춰 몸을 리듬에 맞게 움직여 감정이나 의지 등을 표현하는 예술을 말하며, 춤의 안무는 ‘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판례에서도 안무에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으며, 발레 안무에 저작권을 인정한 도쿄지방법원 1998년(헤이세이 10년) 11월 20일 판결과, 일본무용의 안무에 저작권을 인정한 후쿠오카고등법원 2002년(헤이세이 14년) 12월 26일 판결 등이 있습니다.

최근의 판례로는 훌라댄스의 안무에 저작권을 인정한 오사카지방법원 2018년(헤이세이 30년) 9월 21일 판결이 있습니다.

춤의 안무에 대해서는, 음악의 저작권 등과 달리, 재판에까지 이르는 경우는 드물지만, 위와 같이 저작권이 인정된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춤의 안무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위에서는 춤의 안무에 저작권이 인정된 판례를 소개하였지만, 저작권이 부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그 판례는 ‘Shall we Dance? 안무사건’ (도쿄지방법원 2012년(헤이세이 24년) 2월 28일 판결)입니다.

판례에서는 ‘사교댄스’의 저작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판결에서는 원고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안무는 모두 독창성을 갖춘 것이 아니라고 하여 저작권이 부정되었습니다.

사교댄스의 안무란, 기본 스텝이나 PV의 스텝 등 기존의 스텝을 조합하고, 이에 적절한 어레인지를 더해 하나의 흐름이 있는 댄스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기존의 스텝의 조합을 기본으로 하는 사교댄스의 안무가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단순히 기존의 스텝의 조합에 그치지 않는 뚜렷한 특징을 가지는 독창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왜냐하면, 사교댄스는 원래 기존의 스텝을 적절히 자유롭게 조합하여 춤추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며, 경쟁자뿐만 아니라 일반 애호가들에게도 널리 춤추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안무에 대한 독창성을 완화하고, 조합에 어떤 특징이 있으면 저작물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미미한 차이만을 가진 무수한 안무에 대해 저작권이 성립하고, 특정한 사람의 독점이 허용되는 결과, 안무의 자유도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존의 스텝의 조합에 더해, 어레인지를 더한 스텝이나, 기존의 스텝에는 없는 새로운 스텝이나 몸의 움직임을 조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야 한다.

위의 판례에서는, 사교댄스는 기존의 스텝을 조합하고 적절한 어레인지를 더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그 이상으로 뚜렷한 특징을 가지는 독창성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판시의 이유로는 사교댄스의 안무에 널리 저작권을 인정하게 되면, 안무의 자유도에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게 될 수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춤 안무를 ‘커버댄스’ 동영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한가

춤의 안무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는 등의 독창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되므로 허가가 필요하게 됩니다.

많은 ‘커버댄스’ 동영상의 안무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게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권리자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

지금까지 ‘커버댄스’ 동영상을 업로드할 때 주의해야 할 안무의 저작권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안무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판례에서도 논쟁된 사례가 적고, 또한 사례에 따라 판단이 갈리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또한, 춤의 안무에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본 글에서 소개한 것처럼,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춤춰봤어요’ 동영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 판단 역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커버댄스’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수익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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