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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10가지 조항에 대한 포인트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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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계약에서 주의해야 할 10가지 조항에 대한 포인트 설명

최근 몇 년간, 인터넷의 발전으로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이용하려면,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권리자로부터 허가(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이 권리자로부터 지적 재산권의 이용을 위한 허가를 받는 것에 관한 계약을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합니다.

본 글에서는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주요 포인트를 설명하겠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이란

라이선스 계약이란, 다음과 같은 권리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조건을 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 타인이 가진 저작권
  • 타인이 가진 상표권
  • 타인이 가진 특허권
  • 타인이 가진 디자인권
  • 그 외 타인이 가진 지적 재산권 등
  • 자신이 가진 저작권
  • 자신이 가진 상표권
  • 자신이 가진 특허권
  • 자신이 가진 디자인권
  • 그 외 자신이 가진 지적 재산권 등

예를 들어, 자사의 제품에 타인이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가진 캐릭터의 일러스트를 인쇄하여 판매하고 싶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런 경우, 무단으로 일러스트를 인쇄하여 판매하면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일러스트를 자사의 제품에 인쇄하여 판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라이선스 계약입니다.

주의해야 할 조항이란?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 할 조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조항

계약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라이선서(권리자)는 특정 권리에 대해 계약의 범위 밖이라 주장하고, 라이선시(의뢰자)는 반대로 범위 내라 주장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식차이로 인해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생각해봅시다. 프로그램 코드 등 다양한 지적재산이 결합되어 구성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부분이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전 업그레이드나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변경 후의 소프트웨어도 라이선스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확실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it-software-copyright

대상이 되는 권리의 이용에 관한 조항

대상이 되는 권리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도, 어떤 이용이 허가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소프트웨어를 예로 들어봅시다. 라이선시(의뢰자)가 라이선서(권리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그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의 이용을 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독점인지 비독점인지에 관한 조항

예를 들어, 라이선시(의뢰자)가 독점적으로 대상이 되는 권리를 이용할 수 있고, 해당자 이외에 대상이 되는 권리의 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조항에 반하여 대상 외에 라이선스를 제공하면 계약위반이 됩니다. 독점·비독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라이선스료에 관한 조항

라이선스료의 금액과 산정 방법을 확실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 라이선스료를 정액으로 하는 방법이나, 라이선시(의뢰자)의 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라이선스료를 산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산정하든, 명확하게 금액이 정해지는 조항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이선스료가 명확하지 않으면, 잘못된 금액을 지불하거나 미납으로 인한 계약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금흐름에 대해서도 지불기한이나 지불방법을 확실히 규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익조사 등에 관한 조항

라이선시(의뢰자)가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익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서(권리자)가 수익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 정기적으로 수익상황을 보고하는 조항
  • 수익에 관한 자료 등을 제공하는 조항
  • 영업소나 사업소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있습니다.

경쟁금지의무에 관한 조항

라이선시(의뢰자)의 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선서는 일반적으로 가능한 한 많은 라이선스료를 받고 싶어합니다. 경쟁행위를 하게 되면, 받는 라이선스료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쟁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라이선시(의뢰자)는 계약체결 시, 경쟁금지의무에 관한 조항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기간에 관한 조항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면, 대상이 되는 권리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필요한 기간을 잘 생각하여 설정합시다.

계약갱신에 관한 조항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라이선스 계약이 갱신되는 조항이나, 요청이 없는 경우에 자동갱신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갱신되었다고 생각했던 경우나, 원치 않게 자동갱신된 경우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갱신에 관한 조항을 확실히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

계약내용위반 등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지만,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계약위반 등을 했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해두어야 합니다.

계약종료 후의 조치에 관한 조항

라이선서(권리자)로서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계속 이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라이선시(의뢰자)로서는 계약종료 후의 조치를 확실히 확인하고, 권리침해가 되지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약

라이선스 계약위반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주요 포인트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계약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내용을 잘 확인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나, 조항의 종류가 많거나, 기재누락 혹은 모호한 표현은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어떤 조항을 우선하고 필수로 할 것인지 등, 계약에 따라 상황은 다르며, 더욱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한 번, 자세한 법률 사무소에 상담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에 대한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 강점을 가진 법률사무소로서, 라이선스 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등의 업무를 고객사와 클라이언트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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