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LITH LAW OFFICE+81-3-6262-3248평일 10:00-18:00 JST [English Only]

MONOLITH LAW MAGAZINE

General Corporate

벤처 창업에 투자할 때 필요한 투자 계약이란? 우선 배당 조항을 설명합니다

General Corporate

벤처 창업에 투자할 때 필요한 투자 계약이란? 우선 배당 조항을 설명합니다

일본에서도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이 많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창업에 있어서는, 자기 자본으로 시작하는 것부터, 벤처 캐피탈이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패턴 등,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가 투자할 때, 기업과의 사이에서 체결되는 투자 계약은 대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투자에 따른 위험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지만, 투자 계약에서의 ‘우선 배당 조항’은 위험 감소를 위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투자 계약에서의 ‘우선 배당 조항’에 대해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투자 계약이란

투자 계약은 벤처 캐피탈 등의 투자자가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에 투자할 때 체결하는 것이지만, 법률로 특별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영이 불안정한 벤처 기업 등에는 투자 후 주가 하락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그 위험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투자 계약에서 투자 내용을 정하는 주요 항목은 다음의 4가지입니다.

  • 주식에 관한 사항(종류, 주식 수, 주가, 납입 조건 등)
  • 투자 조건에 관한 사항
  • 투자 철회에 관한 사항
  • 이그지트(IPO나 M&A 등에 의한 투자 자금의 회수, 이익 획득)에 관한 사항

주식의 종류는 크게 ‘보통 주식’과 ‘종류 주식’으로 나뉩니다. 이 글의 주제인 우선 배당권을 설정한 주식도 종류 주식 중 하나입니다.

우선 배당권이란, 배당금을 보통 주주보다 먼저 받거나, 높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우선 배당권이 부여된 종류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주 총회를 개최하고 정관의 변경을 결의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게 우선 배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종류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투자 계약에서 우선 배당에 관한 조항(우선 배당 조항)을 규정하는 방법이 자주 사용됩니다.

투자 계약에서의 우선 배당 조항의 목적

주식 공개를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은, 수익을 올려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드물고, 대부분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투자자들도 배당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IPO 등의 이그지트를 통해 큰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우선 배당 조항의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계약에서 우선 배당 조항을 설정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 목적은 투자자와 투자를 받는 기업에 따라 다릅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 측의 주요 목적은 우선 배당권과 세트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설정함으로써, 자금 조달과 안정적인 경영을 동시에 이루는 것입니다.

  • 주식의 양도 제한
    회사의 승인 없이 주식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회사가 원하지 않는 제3자에게 주식이 넘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의 제한
    주주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주주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고 독립적인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 보통 주식보다 높은 판매 가격
    투자 금액에 대한 주식의 발행 수가 줄어들어, 창업자의 주식 비율 하락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투자자의 주요 목적은 불안정한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 위험을 줄이는 것과, IPO나 M&A 등의 이그지트 시에 가능한 한 많은 배당금을 얻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 기관이나 사업 회사 등으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투자 사업을 하는 벤처 캐피탈에서는, 투자 계약에서 가능한 한 유리한 조건을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투자 계약에서의 주식 매입 조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이 글과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investment-stock-purchase-clause[ja]

투자 계약에서의 우선 배당권 유형

우선 배당권의 설정 방법에는 정해진 형식이 없지만, 크게 분류하면 4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여형/비참여형이란?

우선 배당 후에 실시하는 일반 배당에 대해, 우선 배당권을 가진 주주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참여형과 비참여형으로 구분됩니다.

참여형

우선 배당권을 가진 주주(우선 주주)에게 정해진 우선 배당금을 지급한 후, 배당 가능 이익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일반 주식을 가진 주주(일반 주주)와 함께 다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투자자에게 이점이 많기 때문에 참여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참여형

우선 주주에게 정해진 우선 배당금을 지급한 후, 배당 가능 이익이 남아있어도 우선 주주는 배당을 받지 않습니다.

누적형/비누적형이란?

우선 주주에게 우선 배당금의 전액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부족분을 이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누적형과 비누적형으로 구분됩니다.

누적형

특정 사업 연도에서 우선 주주에 대한 배당금이 정해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부족액을 다음 연도 이후의 배당금에 더해 누적하는 것입니다.

배당을 실시하지 않는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 등에게는 부담이 되지만, 투자자에게는 이점이 있습니다.

비누적형

특정 사업 연도에서 우선 주주에 대한 배당금이 정해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부족액을 다음 연도 이후에 이월하지 않습니다.

‘잔여 재산 우선 분배권’과 ‘가상 청산 조항’의 조합

우선 배당권과 비슷한 우선권으로 ‘잔여 재산 우선 분배권’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 등에서 투자 계약을 진행할 때 자주 설정되지만, 우선 분배권과 혼동하지 않도록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잔여 재산 분배권이란, 회사의 청산 시에 잔여 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우선 주주가 일반 주주보다 우선적으로 일정한 분배금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투자한 기업이 청산이 아닌 M&A에 의해 양도되는 경우, 우선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주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보유 주식 수에 따른 금액이 되어, 고액으로 우선 주식을 구매한 투자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주 간 계약에서 투자 대상 기업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청산한 것으로 간주하는 ‘가상 청산 조항’을 설정하면, 우선 주주에게는 앞서 언급한 ‘우선 잔여 재산 분배권’이 적용되어 양도 금액을 잔여 재산으로 간주하여 분배되므로,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 계약에서의 가상 청산 조항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이 기사와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investment-contract-liquidation-provision[ja]

투자 계약에서의 우선 배당 조항 예시

구체적인 우선 배당 조항에 대해, 일본 중소기업청이 공개하고 있는 주식 투자 계약의 조항을 소개하겠습니다.

제5.7조 (우선 배당)

1. 발행 회사는, 본 납입 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분배 가능 금액의 범위 내에서, 법령 및 본 주식 발행 요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매 사업 연도에 한 번, A종 우선 주식에 관한 우선 배당을 실시할 것이다.

2. 발행 회사는, 본 납입 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법령 및 본 주식 발행 요건에 따라 투자자에게 연 5%의 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분배 가능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출처: 일본 중소기업청 투자 계약서의 표준 양식에 대한 자료5: 주식 인수 계약[ja])

이 조항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회사법상으로는, 발행 회사가 잉여금의 배당을 실시하는 의무는 없지만, 발행 회사에게 투자자에 대한 우선 배당을 의무화하고 있다.
  • 회사법상으로는, 잉여금의 배당은 분배 가능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실시할 수 있지만, 발행 회사에게 분배 가능 금액을 확보하는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발행 회사의 부담을 경감하는 경우에는, 우선 배당은 일정한 분배 가능 금액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는 것을 명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 발행 회사에게 노력 의무가 아닌 우선 배당을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참여형/비참여형 및 누적형/비누적형의 구분에 대해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참여형의 경우의 조항 예시

A종 우선 주주에 대해, 우선 배당금을 초과하여 잉여금의 배당은 실시하지 않는다.

비누적형의 조항 예시

어떤 사업 연도에서, A종 우선 주주에 대한 우선 배당금이 연 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다음 사업 연도 이후에 누적하지 않는다.

보통은, 이 조항과 세트로 앞서 언급한 ‘우선 주주의 주식 양도 제한’, ‘우선 주주의 의결권 제한’ 등을 정합니다.

요약

이 샘플 조항에서는 A종 선호주식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만,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의 경우 여러 차례의 자금 조달을 진행하므로, 새로운 선호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 경우, 선호주주 간 계약에서 선호 배당의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선호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투자 계약이나 주주 간 계약을 작성해야 하므로, 독자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사전에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할 때는 투자 계약서 작성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 상장기업부터 벤처기업까지, 다양한 사건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아래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Return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