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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도메인 및 서브디렉토리 대여와 계약서 확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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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도메인 및 서브디렉토리 대여와 계약서 확인 포인트

자사가 관리하는 도메인의 일부, 서브 도메인이나 서브 디렉토리를 다른 회사에 대여하여, 해당 부분에서 해당 다른 회사의 미디어를 운영하게 하는 비즈니스가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 예를 들어 Google에는 “도메인의 권위나 평가가 높은 페이지를 SEO 상에서 유리하게 다루는”라는 기본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정하면, 우리 사무소의 도메인이 “권위나 평가”가 높은 도메인이었다면, 아래와 같은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물론,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사무소의 도메인에는 그런 권위나 평가가 없으며, 우리 사무소 자체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URL의 예
  1. 대여주인(여기서는 우리 사무소라고 하겠습니다.)의 서브 도메인이나 서브 디렉토리를, 대여인(예를 들어, 다른 법률 사무소나 회사 등)에게 ‘대여’한다
  2. 대여인이, 그 안에서 미디어 운영을 한다
  3. 대여인은, 그 미디어에 의한 수익의 일부를, 마치 ‘임대료’ 같은 개념으로 대여주인에게 지불한다

이 비즈니스(및 SEO 방법)는, 검색 엔진에서 보면 “도메인 단위로 권위나 평가를 하는 정책의 구멍을 찌르는 방법”이며, 비즈니스 자체에 위험이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비즈니스는 존재하고 있으며, 그 계약서의 불완전함 등이 원인으로, 법적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한” 관점에서, 이런 비즈니스의 장면에서 사용되는 계약서에 대해, 그 체크 포인트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서브도메인·디렉토리 대여의 성질과 조항

서브도메인·디렉토리 대여는, 대여인이 보유하고 있는 도메인의 일부에 대한 운영 등의 권한을, 임차인에게 인정하는 것이 그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제●조(운영 권한의 부여)
대여인은, 임차인에게 대여인이 관리하는 해당 도메인 내의 해당 URL 이하의 계층(이하 ‘해당 영역’이라 한다.)에 대해, 해당 영역 내에서의, 해당 카테고리에 관한 정보 미디어(문장, 이미지, 동영상 그 외의 정보로 구성되는 웹 상의 기사 그 외의 콘텐츠 및 그 집합을 말한다.)의 제작·운영(이하 ‘해당 이용’이라 한다.)을 위해 이용하게 하는 것(이하 ‘운영 권한의 부여’라 한다.)을 약속하고, 임차인은 대여인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약속한다. 또한, ‘URL 이하의 계층’이란, 해당 URL의 끝에 임의의 수의 ‘/’로 구분되는 계층, 임의의 문자열을 추가한 모든 URL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해당 도메인: ●●●●
해당 URL: ●●●●
해당 카테고리: 화장품

‘해당 URL’은, 위에서 언급한 서브도메인인 경우, 서브디렉토리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이하는, 기술적 관점에서는 중복되지만, 이러한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만약 법원에서 다루어지게 될 경우, 판사로부터 본의 아니게 해석될 여지가 없는 기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관점에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카테고리’는, 이하에서 언급할 ‘임차인의 의무’와의 관계에서, 정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의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의무’의 조항이, 이하에서 언급할 것처럼 복잡해지기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무에 관한 조항

계약서: 임대인의 의무에 관한 조항

서브도메인·디렉토리 임대와 관련된 분쟁은, 대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미디어 운영을 위해 필요한 계정 정보 등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거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운영 권한 부여를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아래 각 호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를 수행한다.
(1)대여인이 해당 영역에서의 정보 미디어 제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임대인·대여인 간에 합의된 계정의 부여
(2)해당 도메인이 사용하는 웹 서버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3)기타, 갑을 간에 별도로 합의된 행위

따라서, 제1호에서는, 가능한 한, 예를 들어 ‘WordPress의 계정 정보’ 등, 구체적인 기재를 해두면, 위에서 언급한 상황에서 ‘계약서상에서 명확하게 합의된 계정을 부여하라’고 주장하기 쉬워집니다.

차주의 의무에 관한 조항

이러한 비즈니스에서는, 차주가 ‘어떤’ 미디어를 운영하는지에 따라, 대주·차주 간의 우호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주가 ‘일정한 법적 리스크는 있지만, 수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여, 일본의 ‘약기법’ 등의 행정법에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리스크가 있는 기사 등을 공개하고, 그것을 대주가 문제시하는 경우입니다.

제●조 (차주의 의무)
차주는, 운영 권한의 부여에 기초하여,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 본 건의 이용을 실시한다.
(1)본 건의 도메인이 이용하는 웹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주지 않는 것
(2)저작권, 초상권 그 외의 제3자가 보유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
(3)일본의 ‘약기법’,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그 외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것
(4)본 건의 카테고리 이외의 기사를 게재하지 않는 것

또한, 제4호는, 예를 들어, ‘화장품 미디어를 위해 대여를 실시했는데, 성인용품의 상품 소개가 게재되게 되었다’는 경우에 의무 위반을 물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본 건의 카테고리’를 좁게 설정해 두면, 이러한 ‘예상 외 장르의 기사’에 대해, 의무 위반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본 건의 카테고리’를 넓게 설정한 경우는, 본 조항의 제4호에서, ‘이러한 장르의 기사를 게재해서는 안 된다’는, 마치 금지 카테고리를 열거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장르’를 열거하는 것이 더 번거롭고 어려우며, 처음부터 ‘본 건의 카테고리’로서, ‘공개 가능한 기사 장르’를 정의하는 것이 간편하며, 또한, 실질적 효과도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대가 지급에 관한 조항

계약서: 대가 지급에 관한 조항

서브도메인·디렉토리 대여의 대가는, 해당 영역에서 운영되는 미디어의 수익의 ●%, 등의 방식으로 계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조 (본건 이용의 대가)
1.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본건 이용에 기반하여 발생한 모든 매출(이하 ‘본건 수익’이라 한다.)의 내역(해당 매출을 발생시킨 기사의 URL, 금액, 발생일을 포함한다.)을,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다음 각 호는 본건 수익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1)본건 영역 내의 기사 또는 해당 기사의 리다이렉트, 링크 대상 기사에서 발생한 애피리에이트 보상
(2)본건 영역 내의 기사에 설치된 GoogleAdSense, 클릭 비용 기반의 광고, 디스플레이 형태의 광고 등의 광고 보상
2.임대인은, 전항의 보고에 의문이 있는 경우, 보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서면(전자 메일 등 전자적 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으로 임차인에게 통지한다. 이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 임차인의 보고는 정확했다고 간주한다.
3.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당월의 본건 수익의 10%에 소비세를 더한 금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임대인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지불한다. 송금 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2항은, 보고한 수익의 금액이 과소평가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나중에 되돌아서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며,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입니다.

서브도메인·디렉토리 대여 비즈니스에서는, 미디어 내에 설치되는 애피리에이트 링크나 광고 자체가, 임차인의 계정인 경우가 많으며, 즉, 임대인에게는 정확한 수익의 금액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이유로 신뢰 관계가 무너지면, 임대인이 “지금까지 받아온 수익 분배는, 과소평가된 수익의 금액에 기반한 것이며, 과소평가되었는지 아닌지”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계약 해지 후 301 리다이렉트 처리에 관한 조항

서브도메인·디렉토리 대여 사업에서는, 계약 관계 종료 후에, 소위 301 리다이렉트를 통해, 대여하였던 영역에 대한 접근을, 대여자가 관리하는 다른 사이트 등으로 리다이렉트하는 것, 그러한 조항을 계약 시 설정해두는 것이,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조 (계약 종료 시의 처리)
1.본 계약이, 계약 기간 만료, 해지, 해제 그 외의 이유로 종료되는 경우, 대여자는, 본 건 영역에 대해, 대여인이 지정하는 URL로, 301 리다이렉트 처리를 통한 리다이렉트를 실행해야 한다.
2.전항의 리다이렉트 처리는 대여인이 실행하며, 대여자는, 대여인이 해당 리다이렉트 처리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협력과 정보 제공(아래 각 호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을 해야 한다.
(1)DNS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계정 정보 제공
(2)본 건 영역에 접근 가능한 FTP 계정 정보 제공
3.본 항에 근거한 리다이렉트 처리 기간은, 본 계약 종료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리다이렉트 처리 자체는 대여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서브도메인 대여의 경우 DNS 설정을 실행하기 위한 계정 정보, FTP 서버 정보 등, 필요한 정보의 제공은 대여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약: 전문성이 높은 인터넷 비즈니스와 계약서

본 글에서 언급했듯이, 전문성이 높고 어느 정도 ‘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경우, 그 계약서 작성이나 수정과 같은 업무에서는

  • 해당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처리를 어떤 조항으로 실현해야 하는지
  • 분쟁이 발생하고 만약 법원에서 싸우게 될 경우, 법원이나 판사의 시각에서 ‘의문의 여지가 없는’ 기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와 같은 의미에서, 해당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와 법적 지식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IT나 인터넷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는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 사무소입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도쿄 증권 거래소 상장 기업부터 벤처 기업까지 다양한 사건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 등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아래 기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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