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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주의해야 할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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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주의해야 할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인스타그램(Instagram)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시할 수 있는 SNS로, 2019년 3월에는 일본 내에서 활성 계정 수가 3300만을 넘어서는 등 많은 위탁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워를 늘리면 유튜브 홍보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튜버 중에서도 인스타그램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스타그램을 이용할 때 이용 약관을 읽고 이해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심코 이용 약관을 위반하게 되면, 계정이 정지되거나 삭제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튜버가 주의해야 할 인스타그램의 이용 약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주의사항

인스타그램 이용 약관 주의사항

인스타그램의 콘텐츠가 이용 약관이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정책에 위반될 경우, 운영 회사인 메타 플랫폼즈(구 페이스북, 일본 법인명은 ‘페이스북 재팬 주식회사’)가 판단하여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의 이용 약관에서는 위탁자가 13세 이상(또는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정 연령에 도달한 경우)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튜브의 이용 약관에서도 마찬가지로 13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유튜브 키즈 사용 제외).

이용 약관이나 가이드라인은 플랫폼에 따라 내용이 다르므로,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해당 이용 약관이나 가이드라인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Instagram 이용 약관에서의 무단 전재 금지

Instagram의 이용 약관에는 Instagram에서 금지되는 행위로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 정보나 비밀 정보를 허락 없이 게시하거나, 지적 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저작권 침해, 상표 침해, 위조, 해적품 등)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Instagram|이용 약관[ja]
Instagram 이용 약관
Instagram|이용 약관[ja]

무단 전재는 저작권 침해 가능성도

또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도

사진이나 동영상은, 자신이 찍었거나, 공유할 권리를 얻은 것만을 공유해 주세요.

Instagram|커뮤니티 가이드라인[ja]

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Instagram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Instagram|커뮤니티 가이드라인[ja]

타인이 촬영하여 게시한 사진, 즉, 자신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진이나 이미지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단 전재는 Instagram의 이용 약관 위반뿐만 아니라,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하지 않도록 합시다. 인터넷 상의 정보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인터넷 상의 정보는 어디까지 이용 가능? 넷상의 저작권에 대해 설명[ja]

그러나, ‘리포스트’라는 방법으로 다른 위탁자의 게시물을 공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공유하기’ 기능을 사용하여 다른 위탁자의 게시물을 자신의 Instagram 이외의 SNS 계정에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초상권에도 배려가 필요

자신이 찍은 사진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얼굴이 명확히 인식될 수 있는 형태로 찍힌 사진을 동의 없이 게시하면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상권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Instagram의 스토리 기능에서 게시된 이미지나 동영상의 초상권[ja]

이용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적 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의 금지에는, 초상권 침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러블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얼굴이 찍힌 경우는, 흐릿하게 하거나, 스탬프를 찍어서 명확하게 알아볼 수 없게 하는 등의 노력을 합시다.

Instagram을 이용함으로써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다

Instagram을 이용함으로써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있다

Instagram 이용약관에 따르면, 위탁자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탁자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가 우리 회사에 귀속된다고 우리 회사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탁자는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우리 회사에 부여합니다.

Instagram|이용약관[ja]

위탁자가 가진 저작권 등의 권리가 메타 플랫폼즈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탁자는 아래의 라이선스를 메타 플랫폼즈에 부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탁자는, 우리 회사가 (위탁자의 개인정보 설정 및 앱 설정에 따라) 위탁자의 콘텐츠를 호스팅, 사용, 배포, 변경, 실행, 복제, 공연, 공개 또는 번역하고, 또한 그 파생작품을 만들 수 있는, 비독점적, 사용료 없는, 양도 가능, 서브라이선스 가능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라이선스를 우리 회사에 부여하는 것으로 합니다.

Instagram|이용약관[ja]

즉, Instagram에 게시한 콘텐츠의 권리는 위탁자에게 있지만, 콘텐츠를 게시함으로써 위탁자는 해당 콘텐츠를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허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라이선스는 콘텐츠를 삭제할 때까지 종료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YouTube의 이용약관에서도 비슷한 규정이 있으며, 권리는 위탁자에게 있고, 위탁자는 YouTube에 라이선스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Instagram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할 때 주의사항

경품 등의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 Instagram의 ‘프로모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합니다.

Instagram 프로모션 가이드라인
Instagram|프로모션 가이드라인[ja]

프로모션 가이드라인에서는, 페이지 생성자가 해당 프로모션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식 규칙이나, 약관 및 연령·거주지 등의 자격 요건을 설정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와 같이 법률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및 제공되는 상품이나 상금에 적용되는 규칙이나 규제를 준수하는 것(등록, 규제상 필요한 승인의 획득 등).

Instagram|프로모션 가이드라인[ja]

또한, 콘텐츠에 잘못된 태그를 붙이거나, 그렇게 하도록 다른 위탁자를 유도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크게 관련이 없는 이미지에 ‘#○○캠페인응모’와 같은 해시태그를 붙이도록 요구하는 캠페인(해당 해시태그를 붙이는 것을 응모 자격으로 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서는, ‘좋아요!’나 팔로우를 조건으로 현금을 제공하는 캠페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좋아요!’나 팔로우, 댓글을 포함한 교환의 대가로, 현금이나 현금 동등물의 제공을 제안하지 마세요.

Instagram|커뮤니티 가이드라인[ja]

Instagram에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경우, 각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품 표시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해서도 준수해야 합니다. 경품의 내용에 따라서는, 상품·상금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리 변호사에게 상담한 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요약: Instagram 이용 약관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Instagram을 사용할 때는 이용 약관과 각종 가이드라인을 잘 이해하고 계정 정지나 삭제 등의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이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없으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를 피하기 위해, YouTube를 이용하는 분이나 앞으로 이용을 고려하고 있는 분은 YouTube 관련 법률에 능통한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나 VTuber 사이에서도 법률 위험은 존재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유튜버나 VTuber의 법률 대응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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