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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술을 판매할 때 주의사항 - 일본 '주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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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술을 판매할 때 주의사항 - 일본 '주세법' 해설

인터넷 쇼핑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개설에 있어서 다양한 법적 규제가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쇼핑을 통해 술을 판매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인터넷 쇼핑 운영에 관련된 법률로는, ‘일본 특정상업거래법’,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일본 경품표시법’, ‘일본 전자계약법’, ‘일본 특정전자메일법’, ‘일본 개인정보보호법’과 같은 ‘인터넷 쇼핑 전반에 관한 법률’과 ‘특정 업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정 업종에 관한 법률’ 중 하나인 ‘일본 주세법’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겠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onlineshop-act-on-specified-commercial-transactions[ja]

https://monolith.law/corporate/onlineshop-act-against-unjustifiable-premiums-misleading-representation[ja]

https://monolith.law/corporate/onlineshop-email-act-protection-of-personal-information[ja]

주세법

음식점에서 술을 팔 때와 술가게에서 팔 때의 차이는, 병을 개봉하여 팔 것인지 아닌지에 있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고, 술을 개봉하여 팔 경우에는 ‘일본식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건소로부터 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미개봉의 술을 병이나 통 단위로 팔 경우에는, ‘일본식 주세법’ 상의 술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술 판매업 면허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주세법은 “재정 수입 확보의 관점에서 술에 주세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주세법에서 “술”이란,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음용에 공급할 수 있는 정도까지 물 등을 혼합하여 그 알코올 도수를 희석하여 1도 이상의 음료로 만들 수 있는 것이나, 물 등으로 용해하여 알코올 도수 1도 이상의 음료로 만들 수 있는 분말 상태의 것을 포함합니다)를 말합니다.

그러나, ‘일본식 알코올 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해당 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 알코올을 정제하거나 알코올 도수를 90도 미만으로 희석한 것으로, 명백히 음용 이외의 용도로 공급되는 것을 포함합니다)이나 ‘일본식 의약품 의료기기 등 법’의 규정에 따라 제조(수입 판매를 포함합니다)의 허가를 받은 알코올 함유 의약품·의약외품 등은 주세법 상의 술에서 제외됩니다.

주세법에서는, 술의 제조 방법이나 성질에 주목하여, 발포성 술(맥주, 발포주 등), 양조 술(청주, 과실주 등), 증류 술(위스키, 브랜디 등), 혼성 술(미림, 리큐르 등)의 4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그 분류별로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4가지로 분류된 술은, 더욱 17개의 술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반 술 소매업 면허나 전 술 도매업 면허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항목의 술을 취급할 수 있지만, 통신 판매 술 소매업 면허에서는, 취급할 수 있는 술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통신 판매 주류 소매업 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에서는, 주세의 확실한 징수와 소비자에게의 원활한 전가를 위해, 면허제도가 채택되고 있습니다.

주류의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본 주세법(Japanese Liquor Tax Law)의 규정에 따라, 판매장소마다, 그 판매장소의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이 주류 판매업 면허는, 판매처나 판매 방법에 따라 구분되고 있지만, 이 중, 인터넷 상에서, 즉 통신 판매(2개 이상의 도·도·부·현의 넓은 지역의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상품의 내용, 판매 가격 그 외의 조건을 인터넷, 카탈로그의 발송 등을 통해 제시하고, 우편, 전화 그 외의 통신 수단을 통해 매매 계약의 신청을 받아 해당 제시한 조건에 따라 진행하는 판매)를 통해 주류를 소매할 수 있는 판매업 면허가 ‘통신 판매 주류 소매업 면허’입니다.

통신 판매 주류 소매업 면허에서는, 주류의 매장 소매(매장에서 주류의 매매 계약의 신청을 받는 것, 또는, 매장에서 주류를 전달하는 것을 진행하는 판매) 또는 한 개의 도·도·부·현의 소비자 등만을 대상으로 소매를 진행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세의 보전 상, 주류의 수급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통신 판매할 수 있는 주류의 범위는, 아래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국내 주류 중, 품목별 연간의 과세 이동량이 3000 킬로리터 미만인 주류 제조자가 제조, 판매하는 주류
  • 지방의 특산품 등(제조 위탁자가 소재하는 지방의 특산품 등에 한정합니다)을 원료로 하여, 특정 제조자 이외의 제조자에게 제조 위탁하는 주류로서, 제조 위탁량의 합계가 3000킬로리터 미만인 주류
  • 수입 주류 (수입 주류에 대해서는, 주류의 품목이나 수량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통신 판매 주류 소매업 면허에서는,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신 판매 주류 소매업 면허의 요건

통신 판매 주류 소매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 신청자의 법정 대리인, 신청 법인의 임원, 신청 판매장의 지배인 및 신청 판매장이 아래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인적 요건 (일본 ‘주세법’ 제10조 1항에서 8항)

(1) 신청자가 주류 등의 제조 면허 또는 주류의 판매업 면허 혹은 ‘알코올 사업법’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2) 신청자가 주류의 제조 면허 또는 주류의 판매업 면허 혹은 ‘알코올 사업법’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법인의 그 취소 원인이 있던 날 이전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이었던 경우, 그 법인이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3) 신청자가 신청 전 2년 이내에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 처분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4) 신청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하거나 통고 처분을 받은 경우, 각각 그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 또는 그 통고의 뜻을 이행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5) 신청자가 미성년자 음주 금지법, 풍속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20세 미만의 자에 대한 주류의 제공에 관한 부분에 한함), 폭력배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형법(상해, 현장조성, 폭행, 무기 준비 집합 및 결집, 협박 또는 배임의 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벌금형에 처한 경우, 그 집행을 마치거나,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6) 신청자가 징역 이상의 형에 처하고, 그 집행을 마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2. 장소적 요건 (일본 ‘주세법’ 제10조 9항)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 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판매장을 설치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 경영 기초 요건 (일본 ‘주세법’ 제10조 10항)

면허의 신청자가 파산 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고 복권을 얻지 못한 경우나, 경영의 기초가 약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세법상의 기장 의무

주류 판매업자는 주류의 매입, 판매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는 주류의 품목별 및 세율 적용 구분별(알코올 도수별 등)에,

  • 매입 수량
  • 매입 가격
  • 매입 연월일
  • 매입처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판매에 관한 사항으로는 주류의 품목별 및 세율 적용 구분별(알코올 도수별 등)에,

  • 판매 수량
  • 판매 가격
  • 판매 연월일
  • 판매처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이 필요하며, 주류 판매업자가 작성하는 장부는 그 판매장마다 항상 비치해 두어야 하며, 장부 폐쇄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0세 미만의 사람들의 음주 방지

주류의 통신 판매를 진행할 경우, 아래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 주류에 관한 광고나 카탈로그 등(인터넷 등을 포함)에 ’20세 미만의 사람들의 음주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또는 ’2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표시
  • 주류의 구매 신청서 등의 문서(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에 관한 화면)에, 신청자의 나이 기재란을 마련하고, 그 인접한 곳에 ’20세 미만의 사람들의 음주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또는 ’20세 미만의 사람들에게는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표시
  • 납품서 등의 문서(인터넷 등을 통한 통지를 포함)에 ’20세 미만의 사람들의 음주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라는 표시

20세 미만의 사람들의 음주 방지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음주 금지법'(Japanese Minor Drinking Prohibition Law)이 주류 판매업자나 요리 음식점 업자 등에게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음용할 것을 알고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미성년자 음주 금지법 제1조 제3항). 이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의무’도 지켜야 합니다(미성년자 음주 금지법 제1조 제4항).

이에 따라, 주세법(Japanese Liquor Tax Law)에서는 주류 판매업자가 미성년자 음주 금지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주류 판매업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인터넷을 통한 주류 판매에 필요한 ‘일본 통신 판매 주류 소매업 면허’는 판매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위치한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고, 심사 후 문제가 없다면 부여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에서 몇 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운영에 필요한 법률 등을 제대로 이해한 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당사에 의한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높은 전문성을 가진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터넷 쇼핑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다양한 법률 규제를 고려하여, 이미 시작된 비즈니스나 시작하려는 비즈니스에 대한 법적 위험을 분석하고, 가능한 한 비즈니스를 중단하지 않고 합법화를 도모합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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