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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에서의 이사회 결의: 중요한 재산의 처분과 대규모 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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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에서의 이사회 결의: 중요한 재산의 처분과 대규모 차입금

일본의 주식회사에서 대표이사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 기반과 재산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한 사람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의 회사법은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이사회의 심의와 결의를 요구함으로써 신중한 의사결정을 보장하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체계는 건전한 기업 거버넌스의 핵심을 이룹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양수’와 ‘다액의 차입’입니다. 이 용어들은 법률상 구체적인 금액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해석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왔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먼저 이러한 중요한 결의 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일본의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러한 행위가 실행되었을 경우, 그 거래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뤄지는지(대외적인 효력)와 관련된 이사가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내부적인 책임)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법적 결과를 심도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의 중요성과 그 법적 리스크에 대해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합니다.

일본의 이사회 결의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중요 사항

일본의 회사법은 이사회를 설치하는 회사에서 특정 중요 사항의 결정권을 이사회에 전속시키고 있습니다. 회사법 제362조(제4항)는 회사 경영의 근간에 관련된 ‘중요한 업무 집행’에 대하여 그 결정을 개별 이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대표 이사 등 특정 개인에 의한 독단적인 경영 판단을 방지하고, 이사 전원에 의한 합의체로서의 신중한 심의를 통해 회사의 재산을 보전하고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해당 항목이 열거하는 이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양수
  • 다액의 차입금
  • 지배인 그 밖의 중요한 사용인의 선임 및 해임
  • 지점 그 밖의 중요한 조직의 설치, 변경 및 폐지

이러한 사항들은 회사의 재산, 자금 운용, 인사, 조직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의 집단적인 판단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 중 특히 기업의 재무 활동이나 자산 전략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양수’와 ‘다액의 차입금’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법적인 의미를 해설합니다.

「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양수」의 판단 기준

일본의 회사법 제362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양수’라는 문구에는 구체적인 금액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재산 거래가 ‘중요’한지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그 해석은 오랫동안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왔습니다.

이 점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지침은 대법원 1994년(1994) 1월 20일 판결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중요’성의 판단은 단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재산의 가액: 거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절대적인 금액입니다.
  2. 해당 회사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재정 규모에 대한 해당 재산의 상대적인 가치를 나타냅니다. 이는 양적인 중요성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3. 해당 재산의 보유 목적: 이는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주요 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공장이나 핵심 기술에 관한 특허권은 동일한 가치의 투자용 부동산보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처분 행위의 태양: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대가를 받지 않는 증여나 기부와 같은 무상의 처분은 회사 재산의 유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으로의 매각에 비해 더 낮은 가액이라도 ‘중요’한 처분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5. 회사 내에서의 종래의 취급: 해당 회사가 과거에 유사한 거래를 어떻게 다뤄왔는지에 대한 사내의 관행도 판단의 하나의 자료가 됩니다.

이 다각적인 판단 틀이 의미하는 것은, 기업은 ‘총자산의 X% 미만이니 문제없다’라는 형식적인 기준에 안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업 스스로가 자사의 상황에 맞추어, 예를 들어 이사회 규정 등의 내부 규칙에 있어서, 어떤 거래를 이사회 결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해두는 것이 거버넌스 상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다액의 차입금」의 판단 기준

일본의 회사법 제362조 제4항 제2호가 규정하는 ‘중요한 재산’과 마찬가지로 ‘다액의 차입금’에 대해서도 법률상 명확한 금액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판례가 판단 기준을 형성해왔습니다. 특히 참고가 되는 것은 도쿄지방재판소 1997년(헤이세이 9년) 3월 17일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어떤 차입금이 ‘다액’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아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 해당 차입금의 액수: 차입금이나 채무보증의 절대액입니다.
  2. 그 회사의 총자산 및 경상이익 등에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자산 규모뿐만 아니라, 그 수익력에 대한 차입금의 상대적인 규모를 평가합니다.
  3. 해당 차입금의 목적: 자금의 사용처가 회사의 사업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점입니다.
  4. 회사에서의 종래의 취급: 과거의 자금 조달이나 보증에 관한 사내의 관행입니다.

이 판례의 사건에서는 어떤 회사(Y사)가 관련 회사(A사)를 위해 한 10억 엔의 연대보증 예약이 ‘다액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재판소는 보증액 10억 엔이 Y사의 총자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0.51%로 작지만, 자본금에 대한 비율은 7.75%, 특히 경상이익에 대한 비율은 24.6%에 이르는 것을 중시하였습니다. 더욱이, Y사의 이사회 규정 자체가 ‘한 건에 5억 엔 이상의 보증채무’를 이사회 결의 사항으로 정하고 있었던 사실도 지적되었습니다.

이 판단에서 주목할 점은, 재판소가 총자산이라는 대차대조표 상의 정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경상이익’이라는 손익계산서 상의 동적인 지표를 고려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차입금의 영향을 평가함에 있어 단순히 회사의 규모만이 아니라, 그 채무 상환 능력이나 수익성에 대한 영향, 즉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리스크를 중시하는 사법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로 볼 때 작게 보이는 부채라도, 회사의 이익을 크게 압박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액의 차입금’으로 판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단 기준의 비교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중요한 결의 사항에 대한 일본 법원의 판단 기준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중요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비교함으로써, 일본의 법원이 기업의 중요 사항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두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판단 요소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양수 (최고법원 1994년(헤이세이 6년) 1월 20일 판결)다액의 차입금 (도쿄지방법원 1997년(헤이세이 9년) 3월 17일 판결)
양적 측면재산의 가액, 회사의 총자산에 차지하는 비율차입금의 액수, 회사의 총자산 및 경상이익 등에 차지하는 비율
질적 측면재산의 보유 목적, 처분 행위의 태양차입금의 목적
관행회사 내에서의 종래의 처리회사 내에서의 종래의 처리

이 비교에서 명확해지듯이, 양자의 판단 틀은 양적 측면, 질적 측면, 그리고 사내의 관행이라는 세 가지 기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원이 일관된 사고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양적 측면의 평가에서 ‘다액의 차입금’의 경우 ‘경상이익 등’이라는 수익성의 지표가 추가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자산의 처분이 주로 대차대조표에 영향을 미치는 일회성의 행위인 반면, 차입금은 지속적인 이자 지급을 동반하며, 회사의 현금 흐름과 수익 구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질적인 차이를 법원이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유연하고 상황에 따른 접근 방식은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에서 법원의 판단이 얼마나 성숙해 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의 효력 (대외적 영향)

대표 이사가 본래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중요한 재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차입’을 결의 없이 실행했을 경우, 그 거래 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일까요? 이 문제는 회사의 내부적 절차의 하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뢰 보호라는 두 가지 요구가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이 점에 관한 일본 법원의 기본 태도는, 최고법원 1965년(쇼와 40년) 9월 22일 판결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대표 이사가 결의 없이 한 거래는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대표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거래를 한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중대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악의), 또는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 과실이 있었던 경우(과실 있음)에는, 그 거래는 무효가 됩니다. 이 법리는 일본 민법 제93조 단서의 유추 적용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적 무효설’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리가 의미하는 것은, 거래 상대방, 특히 금융기관이나 부동산 회사와 같은 전문적인 사업자에게는 일정한 주의 의무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거래가 ‘중요’하거나 ‘대규모’라고 판단될 경우, 상대방은 단순히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사회의 회의록을 확인하는 등 결의의 유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 기대됩니다. 앞서 언급한 도쿄지방법원 1997년(헤이세이 9년) 3월 17일 판결에서는 바로 이 점이 문제가 되었고, 법원은 10억 엔의 보증 예약 계약을 맺은 은행에 결의의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고, 보증 예약의 무효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사 자체에 한정되며, 거래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사의 책임 (내부적 영향)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거래의 법적 영향은 외부적인 거래의 효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직접적이고 심각한 것은 관련된 이사가 회사 내부에서 부담하게 되는 책임입니다.

일본의 회사법 제423조 제1항은 이사가 그 임무를 소홀히 함으로써(임무 태만)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라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고의로 무시하고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 임무 태만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이 책임은 실제로 거래를 진행한 대표 이사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사들도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다른 이사의 업무 수행을 감독하는 감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 이사의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인지하면서도, 또는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다른 이사들도 감시 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사의 감시 의무의 중요성은 다이와 은행 주주 대표 소송과 같은 유명한 사건을 통해 일본의 사법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이사에게 법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것이 적절히 기능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적극적인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부정 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태도는 부족하며, ‘몰랐다’거나 ‘담당이 아니었다’는 변명은 원칙적으로 통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손해 배상 책임은 연대 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책임을 져야 할 이사 각자가 회사가 입은 손해 전액에 대해 배상 의무를 지게 됨을 의미하며, 이사 개인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

본 기사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의 회사법 하에서는 ‘중요한 재산의 처분 및 양수’나 ‘다액의 차입금’과 같은 회사의 근간에 관련된 업무 실행에 대해 이사회의 결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의 해석은 판례 법리에 의해 형성된 다각적인 기준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며, 형식적인 판단이 아닌 개별 상황에 따른 실질적인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이중의 리스크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거래 상대방의 선의·무과실 상태에 따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대외적 리스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더 심각한 것으로, 불법적인 업무 실행에 관여한 이사, 그리고 그것을 간과한 다른 이사들까지도 회사에 대해 다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내부적 리스크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은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기업에게 필수적인 경영 과제입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일본의 기업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서비스에서 국내외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해온 풍부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영어 위탁자가 여럿 있어, 일본의 회사법의 복잡한 요건을 국제적인 비즈니스 맥락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실천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 다룬 이사회의 운영,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한 법률적 실사, 그리고 임원 책임의 리스크 관리 등, 귀사의 일본 내 사업이 원활하고 법규에 부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완벽한 체제로 지원하겠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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