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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리닉에서의 풍평피해 대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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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리닉에서의 풍평피해 대책이란?

‘마이클리닉’이라는 병원 검색 사이트를 아시나요? 마이클리닉에서는 등록된 병원의 이용자들이 작성한 병원에 대한 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인터넷 상의 리뷰는 익명성을 이용하여 악플이나 차별적인 발언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클리닉에 게시되는 리뷰로 인한 중상모략 및 풍평 피해의 내용과 가까운 병원이 피해를 입었을 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클리닉이란?

마이클리닉은 전국의 병원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도, 시, 군, 구, 역을 지정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상세 검색 버튼을 누르면 진료과목이나 진료일, 시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유롭게 검색할 수 있는 프리워드 검색도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홈페이지 제작 서비스도 지원하며, 메인 페이지에서는 홈페이지의 업데이트 정보나 새로운 제작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의료 정보 콘텐츠도 제공하며, 치과나 내과 관련해서 궁금한 증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이클리닉의 운영 철학은 병원을 찾고 있는 이용자에게 판단 근거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 경험의 공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해당 병원을 이용한 사람들의 리뷰도 게시하고 있습니다. 리뷰는 이메일 주소를 등록하기만 하면, 병원의 이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리닉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판 피해

사이트를 운영하는 엠파워헬스케어 주식회사가 사전에 리뷰를 확인하므로, 비방 리뷰가 공개될 위험은 적을 것입니다.

마이클리닉에서는 ‘부정적인 피드백은 고의적으로 게시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게시물은 강한 감정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소수의 샘플이 과장되어 위탁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게시된 리뷰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엠파워헬스케어 주식회사가 사전에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마이클리닉에서 비방 리뷰가 공개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확인하는 것이므로 실수로 부정적인 게시물이 공개될 가능성은 0은 아니지만,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혹시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리뷰에서 평판 피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의 리뷰를 소개하겠습니다.

‘제대로 진찰해주지 않았다’, ‘의사의 태도가 나빴다’

의료기관에 대한 글 중 절반 이상이 의사에 대한 비난 댓글이라고 합니다. 의사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글은 병원 운영이나 의사 자신의 향후 경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삭제하고 싶어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길었다’

의료기관의 경우, 대기 시간의 길이를 지적하는 글도 많습니다. 의료기관은 종종 인력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기 시간이 길다는 소문을 듣고 ‘가고 싶지 않다’고 느끼는 환자도 있으므로, 방문 환자 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부정적인 내용은, 운영진의 사전 확인을 통해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삭제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트에서 게시된 의료기관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은 피드백됩니다. 더 나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원 측에 위탁자로부터의 솔직한 의견을 전달하고, 의료 서비스의 품질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리뷰를 게시할 때 ‘의료기관에 개선하고 싶은 점’이라는 항목도 있으며, 공개되지는 않지만,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개선점 등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게시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어느 정도까지 공개 대상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추천 리뷰’라는 이름대로, 기본적으로는 추천 포인트만 공개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게시된 리뷰는, 오타·누락 등 수정을 가하고 공개하므로, 게시한 내용과 변경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비방 중상의 리뷰를 사이트 측에 삭제 요청하는 방법

비방 중상의 리뷰가 공개될 위험이 낮은 마이클리닉이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사이트 측에 삭제 요청하는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사이트에는 삭제 신청 양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센터의 이메일 주소만 게시되어 있으므로, 이 주소에 삭제하고 싶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어떤 리뷰인지 알 수 있도록 해당 리뷰를 스크린샷으로 첨부하거나, 병원 이름이나 리뷰 제목을 기재하여 사이트 측이 리뷰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배려합시다. 그러나, 삭제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삭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이트 측도 사전에 확인한 후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삭제가 성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마이클리닉의 이용 약관 제9조에는 금지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문의 시, 이 이용 약관을 사용하고, 어떤 부분에 위배되는지를 함께 이메일 본문에 기재하면 삭제가 성공할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마이클리닉의 이용 약관 제9조[ja]에서 발췌

불법에 의한 삭제 요청

사이트 측에 삭제 요청이 실패한 경우, 불법을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사이트 측에 삭제 명령을 내려달라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불법을 주장할 때는, 명예훼손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거짓 사실의 제시로 인해 병원의 사회적 평가가 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의 원장은 과거에 의료 실수를 저지르고 은폐했다”는 리뷰의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대기 시간이 길었다”, “의사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등의 내용은 개인의 주관에 따른 부분이 크기 때문에, 비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또한, 제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거짓 사실에 한정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그리고, 법원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왜 침해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법적 주장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반인만으로는 어려우므로, 비방 리뷰의 불법을 주장할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시 처분에 의한 삭제 요청

불법을 주장하고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시 처분 절차를 밟습니다.

삭제 요청을 할 때,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인터넷 상의 비방 사건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을 주장하고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임시 처분 절차를 밟습니다. 임시 처분이란, 소송을 거치지 않고,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와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임시 처분 명령이라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으면 상당한 확률로 삭제에 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부터 발령까지 약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임시 처분 명령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비보전 권리(보전할 필요가 있는 권리)의 존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송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논의가 요구되므로, 임시 처분의 경우에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가처분에 의한 게시자 식별

풍평 피해로 인해 병원 이용자가 줄어들어 경제적 손해를 입거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 글을 작성한 본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는 가해자 본인이므로, 먼저 상대방을 식별해야 합니다. 이 게시자 식별 절차는 약간 복잡합니다.

먼저, 사이트 측에게 발신자 정보(IP 주소)의 공개 요청을 합니다. 사이트 측은 게시자의 개인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이트 측에 대한 요청은 IP 주소의 공개만입니다. 요청이 인정되어 IP 주소를 획득하면, 그를 바탕으로 위탁자가 글을 작성한 인터넷 환경을 제공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식별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 책임법(Japanese Provider Liability Law)을 근거로 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자의 주소나 성명 등의 개인 정보 공개 요청을 합니다.

즉, 게시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2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에서는 비보전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IP 주소의 공개 요청에서 게시자의 개인 정보를 획득하기까지는 최소한 반년 이상이 걸립니다. 긴 싸움이 될 것이지만, 입은 손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절차를 밟는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인터넷 문제에 정통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요약

마이클리닉에 제출된 리뷰를 통한 비방 및 허위 평판 피해 대책에 대해 설명해 왔습니다. 마이클리닉에 게시되는 리뷰는 사이트 측에서 미리 부정적인 내용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 대한 비방 내용이 게시될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확인 누락 등의 이유로 악의적인 글이 게시될 위험은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소속된 병원이나 의사에 대한 비난을 발견하면, 먼저 문의 양식을 통해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사이트 측이 대응해주지 않으면, 불법을 주장하고, 임시 처분에 의한 삭제나 게시자 식별 등의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불법을 주장하는 경우, 비전문가만으로 법원을 설득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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