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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중상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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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중상의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가?

인터넷상의 비방과 중상모략 문제에서, 청소년들에 의한 피해 및 가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세에서 18세 사이의 문제가 많으며, ‘인터넷 리터러시가 낮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이라 할지라도, 비방과 중상모략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본 기사에서는 인터넷 비방 및 중상모략의 가해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중학생에 의한 변호사에 대한 비방 행위 사례

직장에 다니면서 대학원에도 다니고 있던 변호사가 자신과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게시판에 비방글을 올린 중학교 2학년 학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의 추이

피고인은 2015년 5월 9일 오후 4시 8분부터 4시 46분까지 38분 동안 수십 차례의 중상모략적인 댓글을 게시판에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변호를 의뢰한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다”
  • “지각한 부하직원에게 뜨거운 물을 끼얹는다”
  • “전과가 있다”

와 같이 거짓사실을 제시하였고, 또한

“무능함”, “똥”, “쓰레기”, “체포”, “범죄자”, “변호사 자격 박탈”, “사형”, “탈옥”, “징계해임”, “은폐”, “공포”, “위험”, “매수”, “아동 포르노”

등 부정적 이미지를 강하게 연상시키는 단어를 던져,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고 변호사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인과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 주장)
피고인은 본 사건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2015년 5월 9일(헤이세이 27년) 당시, 13세의 중학교 2학년이었다. 따라서, 성인과 같은 충분한 판단력이 있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지불능력이 전혀 없다. (중략) 피고인의 위와 같은 판단력을 감안할 때, 변호사의 사회적 사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갖추어져 있었다고는 결코 말할 수 없으며, 그 점에서도, 불법성이 높다고는 말할 수 없다.

도쿄지방법원 2016년 6월 21일 판결

(원고 주장)
피고인이 본 사건의 각 글 작성 당시 13세의 중학교 2학년이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13세라면, 일반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판별하는 지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지불능력의 유무는 불법행위의 성립여부, 배상액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도쿄지방법원 2016년 6월 21일 판결

미성년자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가 논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게시글의 내용은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나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본 사건의 각 글 작성 당시, 13세의 중학교 2학년이었던 것이지만, 같은 나이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성인에 비해 사회경험이 부족하다는 등 적절한 판단을 할 능력의 열등한 면을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한편, 변호사라는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추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는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중략) 또한, 가해자의 기불능력에 대해서도, 본 사건에서, 이와 같이 위자료액을 좌우할 정도로는 말할 수 없다.

도쿄지방법원 2016년 6월 21일 판결

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 40만 엔의 지불을 명령하였습니다.

학원 동창간의 비방행위 사례

같은 학원에 다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인 피고에 의해 익명 게시판에 비방댓글이 게시되어 사회적 평가가 손상되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송의 추이

피고와 원고는 직접 대화한 적은 없지만, 같은 영어 학원에 다니고 있었고,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존재를 다른 학생으로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익명 게시판에 비방 댓글을 게시하기 시작했습니다.

  • “이 녀석, ○○ 사이트에 노출되고 싶어서 웃기네. 기분 나쁘다. 부탁이니까, 헐뜯어 주세요.”
  • “이 녀석의 블로그를 헐뜯어 주세요.”

짜증나게 하려는 목적으로, “아픈 코코넛을 드러내는 스레드”라는 제목의 스레드에 헐뜯는 행동을 부추기는 댓글을 게시하고, 원고가 다니던 중학교와 소속 학년, 원고의 성명을 명시한 후, “누구와도 성관계를 하는 성적 도덕관념이 희박한 인물”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이 사건의 게시물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명예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의 나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게시물은 원고의 블로그에 대한 동년배 중학생의 반감이 그 원인이라고 생각되며, 어린 나이에 인터넷 사회에 몸을 던지는 위험성이 구체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으며, 심신이 미숙한 피고가 일시적인 감정에 휩쓸려 행한 것으로도 보인다.

도쿄지방법원 2012년 12월 20일(2012년) 판결

이처럼, 나이의 미숙함으로 인한 과실이었다고 판단한 후, 책임을 엄격하게 추궁하고, 위로금 50만 엔, 조사비용 20만 엔, 변호사 비용 7만 엔, 총 77만 엔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요약

선악의 판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청소년들이 감정에 휘둘려 인터넷에 퍼져 있는 정보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여 글을 작성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경솔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책임은 무겁고,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책임능력 인정의 하한 연령은 대체로 11세부터 14세 정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의한 중상모략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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