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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전직 사이트에 나쁜 평가를 작성한 것을 삭제하도록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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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전직 사이트에 나쁜 평가를 작성한 것을 삭제하도록 하는 방법

인터넷 게시판, SNS, 리뷰 사이트 등에서는 이용 약관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글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악성 글이 작성되어 명예훼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구직 사이트에 악평이 작성된 경우, 어떻게 삭제를 요청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업 변경 사이트의 특성은 무엇인가

먼저, 대상이 되는 직업 변경 사이트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직업 변경 사이트는 중간 채용을 원하는 기업의 채용 정보가 모아진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로의 유입을 목표로, 사이트 내부나 관련 사이트에서 특정 회사의 근무에 대한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리브센스가 운영하는 ‘직업 변경 회의’라는 직업 변경 후기 사이트에서는, 특정 기업의 후기를 볼 수 있는 페이지에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doda라는 직업 변경 채용 사이트로의 링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업 변경 후기 사이트는, 근무하려는 사람이 현재 근무 중인 사람이나 과거 근무자의 직접적인 후기를 알 수 있게 해주며, 해당 기업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 사이의 차이를 줄일 수 있게 해주며, 직업 변경의 동기를 부여하고, 결과적으로 직업 변경을 촉진할 수 있게 하는 관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업 변경 사이트에서 어떤 종류의 명예훼손이 발생하는가

직업 변경 사이트에서, 부적절한 기업 리뷰가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업 변경 사이트에서 어떤 종류의 명예훼손이 발생할까요? 직업 변경 사이트의 게시글은 이용 약관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의견을 반영하는 특성상, 기업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리뷰도 있습니다. 그 의견이 사실이라면, 사이트의 특성상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함으로써, 그 글을 본 사람이 해당 기업에 지원을 중단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기업은 인력을 모으기 어려워지는 직접적인 명예훼손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다른 기업에 인력이 쉽게 모이게 되어 인력 측면에서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나중에 삭제되더라도, 그 페이지의 스크린샷 등을 캡처하여 SNS에서 확산되는 경우, 피해는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정보의 확산으로 인해, 채용 면에서뿐만 아니라, 기업이 다루는 제품이나 기업 자체에 대한 신뢰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즉, ‘단기적으로 채용이 어려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에서 ‘블랙 기업’ 등, 채용 면에서 큰 마이너스가 되는 리뷰를 작성당하는 경우, 채용 활동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black-companies-dafamation[ja]

직업 변경 사이트의 이용 약관에서 명예 훼손 방지 조치가 있는가

직업 변경 리뷰 사이트마다 이용 약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용 약관을 통해 명예 훼손이 어떻게 방지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사이트인 ‘직업 변경 회의’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위탁자는 거짓 정보 및 다른 위탁자, 제3자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약관 제14조). 리뷰 작성은 한 번 사이트에서 확인한 후 게시되지만, 해당 게시 항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기업으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아(제15조) 삭제하게 됩니다(제8조). 다른 직업 변경 리뷰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 약관 위반 신고 방법

만약 악의적인 위탁자로부터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비방하는 사항을 게시되었다면, 어떻게 삭제를 신청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문의 양식을 통해 삭제에 관한 문의를 합니다. 삭제 요청 양식이 있는 경우에는 양식의 지시에 따라 작성합니다. 당연하게도, 단순히 “게시물이 있어서 불편하다”고 전달해도, 방대한 정보 중에서 어떤 게시물이 그것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삭제를 요구하는 이유가 필요하므로, 어떤 게시물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것(URL·게시물 번호·내용)과, 그 게시물이 어떤 이용 약관에 위반하는지를 지적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직업 변경 회의에서 A회사에 관한 게시물로 “부장이 회사의 돈을 낭비하고 있다”라는 게시물이 게시되었다면, 게시물이 게재된 URL·게시물의 사실이 위의 이용 약관의 제14조에 위반한다는 지적을 합니다. Vorkers나 Lighthouse(구, 회사의 평판)와 같이 “침해 정보 통지서 겸 송신 방지 조치 요청서”를 인감 등록 증명서·등기부 초본·피해 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문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된 사이트의 삭제 요청 양식에 따른 요청을 합니다.

법원에 청구를 제기하고 임시 처분을 받아 삭제 요청하는 방법

리뷰 삭제 청구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삭제 요청 방법 중 하나로 법원에 청구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업 이동 리뷰 사이트의 삭제 요청 현황은?

위에서 언급한 것은 직업 이동 리뷰 사이트 운영자에게 임의로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의 예시이지만, 리뷰 사이트 측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모두 삭제하지 않습니다.
리뷰 사이트의 본질을 고려하면, 나쁜 평판이 한 번 나왔다고 해서 모든 삭제 요청에 응하는 것이라면, 원래 위탁자가 알아야 할 나쁜 평가를 볼 수 없는 사이트가 되어, 사용 가치가 없는 사이트라고 판단되어 아무도 이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임의의 삭제 요청에 응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위에서 언급한 ‘직업 회의’를 예로 들면,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0.몇 퍼센트만 삭제에 응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사이트의 삭제 요청을 이용하는 것은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법원에 청구를 제기하고 임시 처분을 받는다

따라서, 법적 수단을 통한 리뷰 삭제 요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적 수단을 통한 리뷰 삭제 요청은 법원에 청구를 제기하고 임시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임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해야 할 권리(보호 대상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글쓰기가 법적으로 기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직업 이동 리뷰 사이트에서 예상되는 것은 명예훼손입니다.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이 되는지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요약하면,

  • 공개적으로
  • 사실을 표시하고
  •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므로, 임시 처분 시에도 글쓰기로 인해 명예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임시 처분 절차의 개요를 알아본다

법원에 임시 처분 청구는 청구서와 증거를 제출하여 진행됩니다.
청구는 관리자 등의 주소지 또는 피해자인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해 진행됩니다. 청구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으로는 당사자에 관한 사항, 침해된 권리(명예훼손 등), 삭제를 조기에 필요로 하는 이유의 기재가 필요합니다. 이 청구서에 삭제 대상인 기사의 글쓰기가 된 목록·증거 자료·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자격 증명서로서 상대방의 상업 등기부 등본을 첨부합니다. 청구가 제기되면, 청구인의 면접(채권자 면접)이 법원에서 진행되며, 판사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게 됩니다.

그 후 양측에서 상황을 듣는 양측 심문 기일이 열리고, 법원이 삭제 요청을 인정할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 법원이 담보를 세우는 것을 명령할 수 있으므로, 돈을 법무국에 공탁하게 됩니다. 공탁을 할 때는 공탁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후 임시 처분 명령이 발령되고, 결정 정본이 교부되면, 그 사본을 사이트 관리자에게 보내 삭제를 요구합니다. 삭제까지는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약 1개월~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방 또는 풍문 피해를 받은 경우 해당 기사의 삭제 절차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요약

이 페이지에서는 구직 사이트에 기업에 대한 악평이 게시된 경우 삭제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후기의 성격상, 악평이라고 해서 즉시 삭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과 다르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위반을 주장하여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든, 법원에 제기하여 가처분을 얻든,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등, 삭제 요청을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합시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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