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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테나 블로그의 비방 중상 기사 삭제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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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테나 블로그의 비방 중상 기사 삭제 방법은 무엇인가?

인터넷 상에는 개인이 작성한 것부터 연예인의 것까지 다양한 블로그가 있으며, 한 번쯤 읽어본 적이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Google 등에서 검색한 결과, 누군가의 블로그가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테나 블로그도 블로그 서비스 중 하나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글을 작성하고, 또한 그 글들이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글을 작성하고, 그것을 누구나 발행할 수 있는 것이 블로그의 매력이지만, 반면에 블로그에 의해 비방이나 중상모략 등이 작성되었을 경우, 그것이 작성된 사람은 어떤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하테나 블로그에 비방이나 중상모략이 게시된 경우의 평판 피해 대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하테나 블로그에 대한 설명

하테나 블로그는 하테나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블로그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이 서비스의 전신은 2019년 봄에 종료된 하테나 다이어리라는 서비스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2003년부터 존재하는 상대적으로 오래된 블로그 서비스입니다.
하테나 블로그에서는 누구나 쉽게 블로그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료 플랜을 이용하여 SEO와 광고 수익에 강한 블로그를 만들 수 있는 것이 특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블로그도 많으며, Google 등의 검색 엔진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상위에 하테나 블로그가 표시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하테나 블로그는 무료로 가입하고 누구나 블로그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한 정보나, 비방 및 명예훼손 내용을 포함하는 블로그 글이 공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SEO에 강한 블로그이기 때문에 이런 블로그가 검색 상위에 게시되면, 비방 및 명예훼손에 의한 손해가 크게 확산되기 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테나 블로그에 게시되는 부정적인 리뷰란?

하테나 블로그에 게시되는 부정적인 기사의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하테나 블로그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는 블로그 서비스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기술이나 표현이 포함된 기사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는 예상되는 부정적인 기사의 한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기사 내에서 비방 중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예를 들어, “레스토랑 A는 맛없는 메뉴만 있어! 맛있지 않아!”라는 내용의 기사가 여러 개 게시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본인이 레스토랑 A 측이라면, 이는 영업 방해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비방 중상으로서, 즉시 삭제하고 싶은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테나 블로그에서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이용 약관에 위반하는 것도 삭제 대상으로 취급됩니다. 그리고 이용 약관에는 비방 중상 행위도 금지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하테나 측에서 비방 중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세요.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게시되어 있는 경우

개인 정보를 포함한 기사는 그 내용이나 본인의 인식, 사회적 영향에 따라 바람직하지 않은 기사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주소나 전과 정보 등의 정보는 타인에게 알려지고 싶지 않은 정보 그 자체이므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런 글은 한 번 게시되면 그 프라이버시를 회복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삭제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댓글란에 비방 중상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식 블로거의 기사에 ‘A 양과점’의 방문 기록이 게시되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기사 본문 자체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댓글란에 “여기 케이크는 독입니다. 유통 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소문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등의 부정적인 댓글이 남겨져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경우에도 풍향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양과점에게는 삭제하고 싶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 약관 위반으로 삭제 요청하는 방법

하테나 이용 약관

하테나 이용 약관 제6조에는 금지 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삭제하고 싶은 리뷰에 있으면, 삭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테나 이용 약관 제6조(일부 발췌)

또한, 하테나 정보 삭제 가이드라인에도, 마찬가지로 삭제 대상이 되는 내용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삭제하고 싶은 기사의 내용, 발신자, 신청인에 따라, 삭제할지 말지의 판단 기준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포르노 이미지는 발신자에게 권고나 의견 조회를 할 필요 없이 하테나 측에서 즉시 삭제를 하지만, 혐오감을 주는 포르노 정보는 발신자에게 의견 조회를 하거나, 자발적인 삭제를 요구하는 등의 분류입니다. 이용 약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도, 삭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삭제가 즉시 이루어지는지 등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삭제 대상 정보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주세요.

하테나 정보 삭제 가이드라인(일부 발췌)

삭제 요청을 하는 방법

하테나에서는, 정보 삭제 요청을 위한 전용 폼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하테나 정보 삭제의 흐름’이라는 페이지에서, 삭제 요청의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신청은 송신 방지 조치로 취급되므로, 대리인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을 세우지 않고 본인이 하는 경우에는, 이 흐름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하테나 정보 삭제의 흐름[ja]화면에서 발췌

이용 약관 위반으로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의 예

위와 같이 하테나 블로그에서는, 송신 방지 조치라는,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송신 방지 조치 요청은 개인의 법적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테나 블로그에서는, 이용 약관 위반에 의한 삭제 요청이라도,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테나 정보 삭제의 흐름 1.신청의 접수

신청에 있어서는, 위의 각 항목을 기입하게 됩니다. 이 항목에 따라, 어떤 블로그에 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하테나 블로그 측이 특정하기 쉽게 배려합시다. 명예 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와 같은 법적 권리 침해가 아니라, 이용 약관 위반에 대해 주장하는 경우에는, ・ 침해되었다고 하는 권리의 항에서, 해당하는 이용 약관을 발췌하고, ・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는 이유의 항에서, 이용 약관 위반에 해당하는 이유를 기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레스토랑 A에서는 ○○인(외국인)의 직원만으로 불편하다’는 차별적 표현을 포함하는 기사를 삭제하고 싶은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각 항목을 기입한 후, 이유 항에는 이렇게 쓰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스토랑 A의 점장 ○○입니다. 본 기사의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이 URL의 블로그 몇 줄에서는, ‘레스토랑 A에서는 ○○인(외국인)의 직원만으로 불편하다’라는 내용의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인(외국인)의 직원만으로 불편하다’는 것은 인종·민족·피부색으로 모욕하는 차별적 표현이며, 이용 약관 제6조 2.b ‘인종, 민족, 신조, 성별, 사회적 신분, 거주 장소, 신체적 특성, 병력, 교육, 재산 및 수입 등을 근거로 하는 차별적 표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런 글이 있으면 직원의 근무에 악영향이 있으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므로, 삭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송신 방지 조치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방법이지만, 결국은 임의로 삭제를 요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용 약관 위반에 의한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불법이라고 주장하여, 법적 권리 침해를 주장한 송신 방지 조치 요청이나, 소송 제기 등 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주장할 내용은 무엇인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권리 침해 등 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삭제를 법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대책에 관련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크게

  • 전송 방지 조치 요청에 의한 자발적 삭제 요청
  • 게시글 삭제 요청·임시 조치 신청
  •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IP 주소 공개 요청,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
  • 손해배상 요청 (게시자를 특정한 후의 손해배상 요청)

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장해야 할 내용

그렇다면, 법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려면,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 ‘공개적으로’
  • ‘사실을 지적하고’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레스토랑 A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모두 썩은 것뿐이다’라는 사실이 아닌 내용에 기반한 댓글이 게시되어 있었다면,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이번 경우처럼 하테나 블로그 등 인터넷 상의 게시물은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개적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실의 지적’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하며,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문제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는 식품위생법 위반의 사실을 나타내는 댓글이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훼손하였다’라는 것은, 실제로 사회적 평가가 해되지 않아도 그 위험성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면 충분하며, 명예가 실제로 침해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시물이 넷뉴스나 SNS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열람되어 레스토랑 A에 대한 비난이나 항의가 쇄도한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면 좋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자세한 성립 요건 등은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법원을 통한 방법(가처분)에 의한 삭제

가처분 명령이 발령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령하므로, 상대방은 삭제에 응하게 됩니다.

명예훼손 등, 위와 같은 법률 위반을 지적하고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우선, 송신방지조치 청구의 방법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신방지조치 청구는 법원을 거치지 않는 삭제 요청 방법으로, 프로바이더(하테나 블로그)에 의한 자발적인 삭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테나 블로그에서는, 이용약관에서 법률상 삭제될 수 있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방법으로 삭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적인 수단이므로, 판단에 따라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법원을 통한 절차에서는, 재판에서 삭제가 인정되면 판결에 의한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프로바이더(하테나 블로그)는 강제적으로 삭제에 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송신방지조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판 절차로 이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처분이란, 민사보전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즉시 해결이 요구되는 경우에, 정식 소송에 의해 확정판결을 얻기 전에 임시적인 처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과 같은 비방 중상의 리뷰 등은, 한번 확산되면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처분의 제도를 이용하여 즉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가처분 명령이 발령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령하므로, 상대방은 삭제에 응하게 됩니다. 가처분의 경우, 평판 피해 대책에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하면, 요청부터 삭제까지, 2-3개월 정도로 실현 가능한 경우가 많아 유효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방 중상이나 평판 피해를 받은 경우 해당 기사의 삭제, 가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가처분에 의한 게시자 식별

가처분에 의한 게시자 식별에 대해,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일명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게시자의 IP 주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식별된 발신자에 대해, 중상모략 게시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의 흐름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요약

하테나 블로그에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기사와 블로그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글쓰기의 자유도가 높고, 검색 상위에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다양한 풍평 피해나 권리 침해가 예상됩니다. 기사에서 몇 가지를 인용했지만, 하테나 블로그의 삭제 가이드라인, 이용 약관, 삭제 요청 방법은 매우 세밀하고 전문적인 내용을 포함하므로, 개인이 진행하기 어렵고, 또한 법률 행위가 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해당 리뷰가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법률에 위반하는지를 판단받읍시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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