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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회의의 구두평가 삭제 방법과 풍평 피해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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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회의의 구두평가 삭제 방법과 풍평 피해 대책은 무엇인가?

전직회의에는 총 300만 건 이상의 기업 연봉 및 노동 환경 등에 대한 리뷰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전직 활동 시, 전직회의의 리뷰를 참고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직회의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에게는 평판 피해로 인해 자사의 평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letion-companies-bad-reputation-on-job-site[ja]

이 글에서는 전직회의의 리뷰에 의한 평판 피해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전직회의란 무엇인가?

“전직회의”는 리뷰뿐만 아니라, 전직 사이트로서 채용 정보도 게시되고 있습니다.

전직회의에서는 특정 기업의 ‘연봉·평가’, ‘일의 가치’, ‘스킬 업’, ‘복리 후생·제도’, ‘성장·미래 가능성’, ‘직원·관리직’, ‘워크 라이프’, ‘여성의 일하기 쉬움’, ‘입사 후의 갭’, ‘퇴사 이유’, ‘사장의 매력’, ‘면접·선발’에 대한 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직원이나 퇴직자들이 게시물을 올리기 때문에, 실제 정보를 알고 싶은 전직 희망자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리뷰 사이트뿐만 아니라 전직 사이트로서도 기능하며, 10만 건 이상의 채용 정보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주식회사 리브센스’입니다. 리뷰를 게시하거나 게시된 리뷰를 보려면, 회원 가입(무료)이 필요합니다.

전직회의에 제출되는 악질적인 리뷰란?

전직회의에 리뷰를 제출하는 사람들 중에는 퇴직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기업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직회의의 리뷰 제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비판적인 내용이라도 건설적인 제출이라면 게시할 방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비판적인 내용이라도 전직 결정에 유용한 정보라고 판단되면 게시되는 것입니다. 이용자들은 그 기업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실제 정보를 알고 싶어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내용의 게시는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의 리뷰라도 게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리뷰 제출 가이드라인에서는 삭제 대상이 되는 리뷰의 내용도 정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소개하겠습니다.

임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임원의 OO는 휴일에 골프만 즐긴다’ ‘임원의 △△는 무사시코스기의 타워 아파트에 살고 있다’ 등, 임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는 삭제 대상입니다. 이런 정보는 전직 희망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생활 외의 임원에 관한 게시물은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을 특정하는 게시물

일반 직원에 관한 게시물도 가능하지만, 그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은 삭제 대상입니다. 실명은 물론, 가명이나 이니셜, 별명, 신체적 특징 등에 대해서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삭제됩니다. ‘괴롭힘을 하는 직원이 있다’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직위명의 기재에 대해서도,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전직회의 리뷰 제출 가이드라인[ja] ‘1. 개인에 관한 게시물을 제출할 때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주세요’ 참조)

비방 중상 표현

전직 희망자에게 객관적인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비방 중상을 의도하는 게시물은 삭제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뚱뚱한’, ‘못생긴’ 등 외모·용모에 관한 표현, ‘무능한’, ‘쓰레기’ 등 내면적인 능력 등에 관한 표현이 해당됩니다. 기업에 대해서는 ‘인생을 낭비하다’, ‘앞이 캄캄하다’ 등 정의가 애매한 악의 있는 표현도 삭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런 쓰레기 기업은 망해야 한다’ 등 거친 언어 사용의 게시물도 삭제 대상입니다. (전직회의 리뷰 제출 가이드라인 ‘2. 비방 중상을 의도한 게시물은 삼가해주세요’ 참조)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정보

본인에 의한 실제 경험담이 아니라면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해 들은 이야기나 추측에 의한 게시물은 삭제됩니다.

(전직회의 리뷰 제출 가이드라인[ja] ‘3.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게시물은 삼가해주세요’ 참조)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정보에 해당하는 예

  • 신입사원에 대한 괴롭힘이 심하고, 술자리에서는 상사로부터 평범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 내가 있을 때는 유급휴가도 제대로 쓸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아마 이런 바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을까요?
  • 이 회사에서 일하면, 언젠가 반드시 정신을 병들게 될 때가 옵니다.

과장 표현이나 단정적인 비판

실제로 있는 것에 대해 ‘없다’고 말하거나, 조금은 가능성이 있는 것에 ‘전혀 없다’고 단정하거나 등, 과장 표현이나 단정적인 비판은 삭제 대상입니다. 이들은 정확한 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직회의 리뷰 제출 가이드라인 ‘4. 과장된 표현이나, 단정적인 비판을 포함하는 게시물은 삼가해주세요.’ 참조)

과장 표현이나 단정적인 비판의 예

  • 휴일이 하루도 없다
  • 스킬 업은 불가능하다
  • 사장은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사장실에서만 뒹굴고 있다
  • 입사해서는 안 된다

이용자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내용

‘변환 오류나 오타가 많은 게시물’ ‘이모티콘이나 ‘W’를 사용하는 등 비즈니스 매너로 좋지 않은 게시물’ ‘의미가 불명확한 게시물’ 등은, 정보의 질 향상을 위해, 삭제 대상이 됩니다. 사이트에서는 ‘입니다·합니다’ 체의 정중한 표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직회의 리뷰 제출 가이드라인 ‘5. 이용자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게시물은 삼가해주세요.’ 참조)

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리뷰라면, 삭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 법적으로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리뷰도 삭제 대상입니다.

삭제 신청 방법은 3가지

직장 이동 회의의 리뷰를 삭제하는 방법은 다음의 3가지가 있습니다. 각 방법에 대해서는 본문 후반부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사이트의 문의 양식을 이용하여 사이트에 직접 요청하기
  2. 법원에 전송 방지 조치 요청 가처분을 제기하기
  3.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게시자를 확인하고, 리뷰를 게시한 본인에게 수정하도록 요청하기

사이트에 직접 요청하는 장점은 다른 방법에 비해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원을 통한 절차의 경우, 대부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이므로, 변호사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 반면에, 직접 요청하는 경우 삭제가 성공할 확률이 낮은 것이 단점입니다. 사이트가 스스로 움직이게 하려면, 공개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운영하는 리브센스 회사에 인정받아야 합니다. ‘불편하니 삭제해 주세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법률이나 이용 약관 등을 이용하여, 삭제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법원을 통한 절차인 전송 방지 요청 가처분이나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의 경우, 법원의 명령이므로 리브센스 회사도 상당한 확률로 삭제 요청에 응해 줄 것입니다.

다음으로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처분의 경우, 요구가 인정되면 재판 전에 삭제해 줄 수 있으므로, 목표를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의 경우, 사이트뿐만 아니라 프로바이더에게도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가 늘어나므로, 가처분에 비해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들게 되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러나, 게시자를 확인할 수 있다면, 평판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 요청도 가능해집니다. 구직자가 줄어들거나 매출이 떨어지는 등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용 약관 위반으로 삭제 요청하는 방법

직업 회의의 이용 약관 화면[ja] 제14조 참조

직업 회의에는 삭제 전용 문의 양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삭제 요청을 포함한 모든 요청은 ‘문의 양식’을 통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삭제 요청을 하거나 운영 주체인 리브센스에 직접 문의해도 대응해주지 않으니 주의하십시오. 또한, 게시물을 작성한 본인에 의한 삭제 요청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문의 양식에서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어떤 리뷰가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근거가 되는 이용 약관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위의 리뷰 게시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이용 약관에 포함된 금지 사항(제14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고 싶은 리뷰와 금지 사항을 대조하여, 어떤 부분이 위반되고 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업 회의는 삭제 성공률이 매우 낮은 사이트로 유명합니다. 운영 주체인 리브센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직업 회의의 리뷰 삭제 성공률은 0.02%라는 것입니다. 결국, 직업 이동자에게 유용한 실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성격상, 명백한 문제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삭제는 어렵습니다.

삭제 요청 시 주의 사항

주의해야 할 점은, 직업 회의에서는 동일한 게시물에 대해 두 번 이상의 삭제 요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리뷰의 일부 삭제가 이루어진 후에 전문 요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부분 삭제에서는 해당 부분만 ‘×’로 표시되고, 나머지 문장은 공개됩니다. 따라서, ‘×’ 이외의 부분을 읽으면, 무엇이 적혀 있는지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즉, 확실히 풍향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의 삭제 요청이 바람직합니다. 전문을 삭제해주기 위해서는, 요청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리뷰 전문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업부의 마에다 과장은 파워 하라스먼트나 섹슈얼 하라스먼트를 일상적으로 하는 최악의 사이코패스 상사’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리뷰에 대해 ‘영업부의 마에다 과장이라는 표현은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이므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합니다’라는 설명에서는, 개인명의 위법성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명만 가렸을 때 리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파워 하라스먼트나 섹슈얼 하라스먼트의 사실은 확인할 수 없으며, 회사 및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이라면, 리뷰 전체의 위법성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전문 삭제에 응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판단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확실한 것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삭제에 응해주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한 번의 요청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 시에는 리뷰 전문의 위법성을 주장합시다.

직업 전환 회의의 대응 특성

인터넷 상에는 직업 전환 회의 외에도 다양한 후기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후기를 소개하는 사이트만을 한정해도, Lighthouse(구・회사의 평판)나 OpenWork(구・Vokers) 등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따라 삭제 요청에 대한 대응은 다릅니다. 직업 전환 회의의 대응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게시자 본인에 의한 삭제를 인정하지 않음
  • 후기 반영까지 시간이 걸림

직업 전환 회의에서는, 게시자 본인에 의한 삭제는 할 수 없습니다. 게시자가 후기를 수정하고 싶은 경우, 문의 양식에서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즉, 본인의 선의에 의한 삭제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직업 전환 회의의 후기는, 공개 전에 사람이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게시일과 공개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이트에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절차에서는,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게시자의 주소나 성명의 공개를 받기 위해서는, 프로바이더에 남아 있는 로그를 확인하는 것인데, 로그의 보관 기간에는 제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게시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로그가 사라져서, 공개 요청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없는 상태에 빠질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청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삭제 요청하는 경우

직장 이동 회의의 리뷰를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가처분을 통해 삭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직장 이동 회의의 리뷰를 삭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법적으로 위반된 내용이라고 인정되면 삭제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 리뷰에 의한 풍평 피해를 주장하려면 명예훼손죄에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직장 이동 회의의 리뷰에서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의 요건은 ‘공개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고,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인터넷이라는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환경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면,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직장 이동 회의와 같은 기업의 평가에 관한 리뷰는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쉽고, 명예훼손을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려면 어떤 이유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그 법적 근거를 자료 등을 사용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을 납득시키는 설명을 하려면 일반인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에 의한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스스로 삭제 요청하는 것에 비해 비용이 들지만,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가처분에 의한 삭제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도, 가처분으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에 의한 삭제에서는 법원이 운영자인 리브센스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리뷰이므로 삭제해 주세요’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가처분은 소송에 비해 절차가 빠르기 때문에 편리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인터넷에서의 비방에 관한 가처분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을 요청할 때에도,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가처분을 통한 게시자 식별

가처분을 통해, 리뷰를 게시한 사람을 식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삭제해도 본인이 배울 줄 모르면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게시자를 식별하고 본인에게 직접 주의를 주면, 같은 내용의 글을 다시는 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처분을 통한 게시자 식별의 절차는, 먼저 법원에게 게시를 한 컴퓨터 등의 IP 주소를 공개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합니다. 요청이 인정되고 가처분 명령이 내려지면, 직접 리브센스에 연락하여, 게시자의 IP 주소를 알아냅니다. 그 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IP 주소 위탁자의 정보 공개 요청을 해야 합니다. 게시자의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뿐이므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게시자를 식별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가처분을 통한 게시자 식별은,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에 비해 할 일이 많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만큼 근본적인 해결에 연결되기 쉬운 것이 장점입니다.

또한, 가처분을 통한 직업토론에서의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게시자 식별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identify-poster-jobtalk-attorney-fee[ja]

요약

전직회의는 특정 기업으로의 전직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전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비판적인 내용의 리뷰도 많아 평판 피해가 쉽게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운영 회사인 리브센스는 삭제 요청에 쉽게 응하지 않는다는 평판이 있습니다. 불법을 이유로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기업에 관한 리뷰는 공익성이 인정되기 쉽고,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전직회의의 리뷰를 삭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의 비방에 강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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