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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쿠사이닷컴 (bakusai.com, 爆サイ.com) 의 게시글을 삭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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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쿠사이닷컴 (bakusai.com, 爆サイ.com) 의 게시글을 삭제하는 방법

최근 몇 년 사이, 5채널 (구 2채널) 을 대표로 하는 익명게시판 사이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비방중상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글이 작성되기 쉬운 사이트 중 하나로, 바쿠사이닷컴 (bakusai.com, 爆サイ.com, 이하 바쿠사이닷컴) 이 있습니다.

일본변호사법인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바쿠사이닷컴에 관해 2016년부터 2025년 1월까지 734건의 게시글 삭제, 42건의 게시판 전체 삭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삭제에 필요한 시간은 평균적으로 1주에서 2주 사이로 짧은 편이며, 클라이언트의 평판 피해 확대를 막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단, 삭제에 필요한 시간은 당 법률사무소가 수임한 사건의 평균치를 나타낸 것으로, 상대방의 대응 등에 의해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

이번에는 우리 사무실의 위와 같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바쿠사이닷컴에서의 평판 피해 대책에 대해 해설하겠습니다.

바쿠사이닷컴에 대한 해설

바쿠사이닷컴은 “일본 최대 규모의 로컬 커뮤니티 게시판” 이라는 타이틀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 게시판 사이트입니다. 2019년 11월 8일 기준 월간 페이지뷰 (PV) 는 약 9억 회로, 전자 게시판 사이트 중에서는 5ch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다른 게시판 사이트와는 다른 바쿠사이닷컴만의 특징은, 게시판이 지역별로 나뉘어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도호쿠판, 간토판, 간사이판 등과 같이 지역별로 크게 나누어져 있으며, 그 안에서 다시 시정촌 단위로 나누어진 게시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에서는 그다지 화제가 되지 않는 지역밀착형 기업이나 점포 등에 관한 게시글도 많이 올라옵니다.

https://bakusai.com/[ja]

바쿠사이닷컴에서 어떤 풍평피해가 발생하는가?

바쿠사이닷컴은 지역별로 게시판이 운영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인물이나 상점에 대한 비방도 게시판의 해당 지역과 연관된 상태로 게시됩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 게시물을 열람하면 누구에 대한 비방인지 즉시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바쿠사이닷컴의 게시판을 살펴보면, 개인 이름이 기재된 게시판이 상당수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방의 내용은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는 불륜남이다 / 불륜녀다’, ‘△△는 범죄자다’ 등의 글이 눈에 띕니다. 이러한 비방을 당사자 본인이 받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불필요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취업활동 중에 채용 담당자가 당사자의 성명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문제가 되는 게시물을 보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회생활 속에서 부당한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방의 대상이 개인이 아닌 상점이나 회사라면, 상점이나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 자체에 대한 풍평피해의 범위는 더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용 약관 위반을 이유로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을 하는 방법

바쿠사이닷컴에 비방중상을 내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온 경우, 각 게시판 내에 있는 삭제 요청 양식을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쿠사이닷컴에서는 삭제요청이 들어온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아닌, 이용 약관에 위반하는 게시글만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바쿠사이닷컴의 이용 약관에 따르면, 운영자는 이용약관에 정한 금지사항에 반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만 삭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약관 3조 2항). 따라서 삭제를 요청할 때에는 어떤 게시물이 이용 약관의 어떤 조항에 위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바쿠사이닷컴의 이용약관 3조 1항에 따르면, 사이트 이용 상의 금지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 bakusai.com 도메인 외의 URL을 기재하는 행위
2. 각 게시판에 지정된 테마나 정보에서 벗어난 내용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3. 동일 내용의 다수 게시나 무의미한 문자를 나열하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 (멀티 스팸 게시)
4. 만남을 요구하거나 성매매 목적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5. 타인의 명예, 사회적 신용, 프라이버시, 초상권,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그 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법률로 정한 것 및 판례에서 인정된 것을 모두 포함함)
6. 본명,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를 게시글에 기재하는 행위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공인 제외)
7. 지정된 게시판 외에서 물품 매매를 하는 행위
8. 지정된 게시판 외에서 채용 관련 게시를 하는 행위
9. 해로운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링크하는 행위
10. 본 사이트 또는 본 사이트에 연결된 서버 또는 네트워크를 방해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
11. 범죄 예고, 자살 유인 등 타인을 위협·협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시글을 게시하는 행위
12. 본 사이트를 이용한 종교의 선전을 포함하는 종교적 행위, 그리고 종교 단체의 설립·활동, 종교 단체 가입 등 종교상의 결사에 관한 행위
13. 사기, 강요, 다단계 판매 또는 그 외의 불법 거래 행위 또는 그러한 거래를 권유하는 행위
14.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 관리법’, ‘총포·도검류 소지 등 관리법’에 따라 소지, 거래 또는 취급이 규제되는 물질 등의 소지 및 사용을 권유하는 행위
15. 그 외에 일본 법이 금지하는 행위
16. 위의 사항 외에, 관리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bakusai.com 이용 약관 3조 2항

근거 없는 소문이 게시된 경우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 등 근거 없는 비방을 내용으로 하는 게시물은, 나중에 설명할 일본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 약관의 금지 사항 5.에 정한 명예권 침해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삭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사생활 정보가 게시된 경우

게시된 정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면, 이용 약관의 금지 사항 5.에 정한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해당하여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륜 관계의 게시물에서 ‘차량번호 △△의 차로 A씨와 만나기로 했다’ 는 식의 정보가 있다면,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원래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을 사생활 정보를 게재한 것이므로 당해 사실이 프라이버시권에 의해 보호되어 알려져서는 안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일본어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scope-of-privacyinfringement[ja]

본명이 게시된 경우

바쿠사이닷컴에는 인명이 게시된 게시물이 종종 올라옵니다. 이것이 본명이라면, 이용 약관의 금지 사항 6.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삭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불법이라 판단되어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의 예

비방중상을 내용으로 하는 글은 이용 약관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일본민법 상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합니다. 불법행위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일본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일본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원칙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공공에 게시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게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타당한 이유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일본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게시의 목적에 공익성이 없거나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비방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해 일본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주로

  1. 해당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지
  2. 해당 사실이 진실인지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타당한 이유나 근거가 있는지

를 검토하게 됩니다. 일본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일본어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쿠사이닷컴에서는 ‘누군가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같은 내용의 글이 자주 올라옵니다. 불륜을 하고 있다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륜이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전혀 거짓이며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타당한 이유나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방글에 대해 일본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비방중상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가 일본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 양식을 통해 삭제 요청을 하는 방법 외에도, 일본의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Japanese Provider Liability Limitation Act) ‘ 에 따라 사이트 관리자 또는 호스팅 프로바이더에게 해당 게시글의 전송 방지 조치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송 방지 조치 요청은, 요청을 받은 사이트 관리자 또는 프로바이더가 삭제 요청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충분히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정보의 전송 자체를 막는 절차로, 실질적으로 삭제와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 여부의 판단은 요청을 받은 사이트 관리자 등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전송 방지 조치 요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된 게시글이 삭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전송 방지 조치 요청을 보낼 때 필요한 바쿠사이닷컴의 주소나 수신인에 대해서는, Whois 에서 검색하거나 변호사용 신고 양식 (변호사의 경우) 을 통해 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 처분에 의한 삭제

위와 같이 사이트 관리자 등과 법정 외에서 협상하는 방법은, 사이트 관리자가 삭제 요청에 응해주는 경우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이트 관리자가 삭제에 응해주지 않는 경우, 더 이상 법정 외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법정 외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강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므로 재판소를 통해 가처분에 의한 삭제 요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가처분은 정식 법정 절차와는 다른 임시 법정 절차로, 최단 1~2개월 내에 결론이 나옵니다. 가처분으로 삭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경우, 사이트 관리자는 당해 게시물을 삭제할 법적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삭제를 진행합니다.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아래의 일본어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가처분에 의한 게시자 식별

비방 중상의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당해 게시글을 게재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게시자의 주소나 성명을 식별해야 하므로, 발신자 정보 개시 청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게시물을 삭제하면 발신자 정보도 같이 삭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게시자를 식별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삭제 청구를 먼저 진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쿠사이닷컴의 게시물에 대해 발신자 정보 개시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1. 바쿠사이닷컴의 운영 주체인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게시자의 IP 주소 및 타임스탬프를 제공받기
  2. IP 주소와 타임스탬프를 단서로 Whois를 통해 게시자가 계약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OCN, 소프트뱅크 등) 를 파악한 후, 해당 제공자에게 게시자의 개인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하기

의 2단계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라는 기밀성이 높은 정보에 관한 것이므로, 법정 외의 협상에서 임의로 공개받을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1단계의 IP 주소 공개 청구 단계에서조차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제공자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 게시자의 식별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법정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빠른 해결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how-to-identify-the-malicious-poster-on-bakusai[ja]

요약

이와 같이 바쿠사이닷컴은 지역별 로컬 정보를 가볍게 게시할 수 있는 사이트이지만, 비방과 허위 정보에 의한 피해의 발생지가 되기 쉬운 면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에 의한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하거나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 발신자 정보 개시 요청을 할 경우 재판소를 통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일본법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의 비방이나 허위 정보 피해에 대한 대책은 IT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이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일본법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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