爆サイ.com의 게시글을 삭제하는 방법
최근 몇 년 동안, 5채널(구 2채널)을 대표로 하는 전자 게시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 게시판은 일반적으로 익명으로 글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인물에 대한 비방이 게시되어 평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러한 전자 게시판 중에서 특히 비방글이 쉽게 작성되는 것으로 알려진 Boksa.com(이하, Boksa)에서의 평판 피해 대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바쿠사이에 대한 설명
바쿠사이는 “일본 최대 규모의 로컬 커뮤니티 게시판”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 게시판입니다. 2019년 11월 8일(헤이세이 31년) 현재의 월간 페이지뷰(PV)는 약 9억으로, 전자 게시판 중에서는 5챤넬 다음으로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다른 게시판과는 다른 바쿠사이만의 특징은, 게시판이 지역별로 나누어져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동북판, 관동판, 관서판 등과 같이 지역별로 크게 나누어져 있으며, 그 안에서 또한 시·구·읍·면·동별로 나누어진 게시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쿠사이의 특징은 그 홈페이지가 위와 같이 ‘동북’, ‘관동’, ‘관서’ 등으로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전국적으로는 별로 주목받지 않는 지역 중심의 기업이나 상점 등에 대한 글이 많이 게시된다는 점입니다.
바쿠사이에서 어떤 풍평피해가 발생하는가?
바쿠사이는 지역별로 게시판이 설립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 인물이나 상점에 대한 비방이 해당 지역과 연관지어 게시되게 됩니다. 이 결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이를 열람하면 누구에 대한 비방인지 즉시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바쿠사이의 게시판을 살펴보면, 개인 이름이 기재된 스레드가 상당수 생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방의 내용은 다양하지만, ‘○○는 불륜을 하고 있다’, ‘△△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등의 글이 상대적으로 눈에 띕니다. 이러한 비방을 받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 취업 활동 중에 채용 담당자가 성명을 인터넷 검색하여 비방 기사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 활동에서 부당한 부정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점이나 회사에 대한 비방이라면, 사업 자체에 대한 풍평피해의 범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용 약관 위반으로 삭제 요청하는 방법
바쿠사이에 비방 중상이 게시된 경우, 각 스레드 내에 있는 삭제 요청 양식을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쿠사이에서는 모든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약관에 위반하는 것만 삭제하고 있습니다. 바쿠사이의 이용 약관에서는, 운영자는 이용 약관에 정한 금지 사항에 반하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이용 약관 3조 2항). 따라서 삭제를 요청할 때는 어떤 게시물이 이용 약관의 어떤 조항에 위반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바쿠사이의 이용 약관 3조 1항에서는, 사이트 이용 상의 금지 사항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 bakusai.com 도메인 외의 URL 기재
bakusai.com 이용 약관 3조 2항
2. 각 게시판에 지정된 테마나 정보에서 벗어난 내용의 게시
3. 동일 내용의 다수 게시나 무의미한 문자의 나열 등의 행위(멀티 스팸 게시)
4. 만남을 요구하는 게시 및 성매매 목적의 게시
5. 타인의 명예, 사회적 신용, 프라이버시, 초상권, 퍼블리시티 권, 저작권 및 기타 지적 재산권, 그 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법률로 정한 것 및 판례에서 인정된 것을 모두 포함)
6. 본명,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의 기재(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공인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7. 지정된 게시판 외에서의 물품 매매 행위
8. 지정된 게시판 외에서의 채용 관련 게시
9. 해로운 컴퓨터 프로그램 등에 링크하는 것
10. 본 사이트 또는 본 사이트에 연결된 서버 또는 네트워크를 방해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것
11. 범죄 예고, 자살 유인 등 타인을 위협·협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
12. 본 사이트를 이용한 종교의 선전을 포함하는 종교적 행위, 그리고 종교 단체의 설립·활동, 종교 단체 가입 등 종교상의 결사에 관한 행위
13. 사기, 강요, 멀티 판매법, 피라미드 스키마 또는 그 외의 불법 거래 행위 또는 그러한 거래로의 권유
14.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 관리법’, ‘총포·도검류 소지 등 관리법’에 따라 소지, 거래 또는 취급이 규제되는 물질 등의 소지 및 사용으로의 권유
15. 그 외, 일본 법이 금지하는 사항
16. 위의 사항 외에, 관리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근거 없는 소문이 게시된 경우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비방 게시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 약관의 금지 사항 5.에 정한 명예권 침해에 해당하여 삭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사생활 정보가 게시된 경우
게시된 정보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면, 이용 약관의 금지 사항 5.에 정한 프라이버시 권의 침해에 해당하여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륜 관계의 게시에서 ‘번호 △△의 차로 A씨와 만나기로 했다’는 정보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원래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을 사생활 정보이므로 프라이버시 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scope-of-privacyinfringement[ja]
본명이 게시된 경우
바쿠사이에서는 사람의 성명이 게시된 게시물이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본명이라면, 이용 약관의 금지 사항 6.에 해당하는 것으로 삭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불법적이라 판단되어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의 예
비방글은 이용 약관 위반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불법 행위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 명예훼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게시된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게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타당한 이유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진실이라 하더라도 게시의 목적에 공익성이 없거나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따라서, 비방글이 명예훼손이 되는지 여부는 주로,
- 해당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지
- 해당 사실이 진실인지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타당한 이유나 근거가 있는지
를 검토하게 됩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바사이’에서는 ‘불륜을 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글이 자주 게시됩니다. 불륜을 하고 있다거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륜이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전혀 거짓이며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타당한 이유나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방글에 대해 명예훼손이 성립하게 됩니다.
비방이 불법 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삭제 요청 양식을 통해 삭제 요청을 하는 방법 외에도,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Japanese Provider Liability Limitation Act)’에 따라 사이트 관리자 또는 호스팅 프로바이더에게 전송 방지 조치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송 방지 조치 요청은, 요청을 받은 사이트 관리자 또는 프로바이더가 요청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충분히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정보의 전송 자체를 막는 절차로, 실질적으로 삭제와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삭제 여부의 판단은 요청을 받은 사이트 관리자 등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반드시 삭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전송 방지 조치 요청서를 보낼 때 필요한 ‘바사이’의 주소나 수신인에 대해서는, Whois에서 검색하거나 변호사라면 변호사용 신고 양식을 통해 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시 처분에 의한 삭제
위와 같이 사이트 관리자 등과 법정 외에서 협상하는 방법은, 삭제에 응해주는 경우에는 신속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삭제에 응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더 이상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법정 외의 협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므로 법원을 통한 임시 처분에 의한 삭제 요청을 진행합니다.
임시 처분은 정식 법정 절차와는 다른 임시 법정 절차로, 최대한 빨라도 1~2개월 정도로 결론이 나옵니다. 임시 처분으로 삭제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경우에는, 사이트 관리자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법적 의무를 지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삭제를 진행합니다.
게시물의 삭제를 요구하는 임시 처분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가처분에 의한 게시자 식별
비방 중상의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게시자에게 손해배상(위로금)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게시자의 주소나 성명을 식별해야 하므로,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게시물을 삭제하면 발신자 정보도 삭제될 위험이 있으므로, 게시자를 식별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삭제 청구를 선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쿠사이의 게시물에 대해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 바쿠사이의 운영 주체인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게시자의 IP 주소 및 타임스탬프를 공개 받는다
- IP 주소와 타임스탬프를 단서로 Whois를 통해 게시자가 계약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OCN, 소프트뱅크 등)를 파악한 후, 해당 제공자에게 게시자의 개인정보 공개 청구를 한다
라는 2단계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2단계의 절차는 개인정보라는 기밀성이 높은 정보에 관한 것이므로, 법정 외의 협상에서 임의로 공개 받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1단계의 IP 주소 공개 청구조차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제공자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게시자의 식별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법정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how-to-identify-the-malicious-poster-on-bakusai[ja]
요약
이처럼 ‘바쿠사이’는 지역별 로컬 정보를 가볍게 게시할 수 있는 사이트이지만, 비방과 허위 정보 피해의 발생지가 되기 쉬운 면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에 의한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하거나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의 비방이나 허위 정보 피해에 대한 대책은 IT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이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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