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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쿠텐 뷰티의 악질적인 리뷰를 삭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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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쿠텐 뷰티의 악질적인 리뷰를 삭제하는 방법

랙텐 뷰티란?

랙텐 뷰티는 랙텐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헤어살롱 및 뷰티살롱 검색 및 예약 사이트입니다. 이곳에서는 미용실을 검색하고, 마음에 드는 살롱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전화 예약과 인터넷 예약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살롱의 종류도 미용실뿐만 아니라 에스테틱, 네일, 속눈썹 연장 등 다양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업계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 서비스인 랙텐 포인트가 적립된다는 것입니다. 랙텐 계열 사이트나 가맹점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다양한 서비스에서 횡단적으로 사용 가능한 랙텐 포인트가 적립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도 있으므로, 많은 여성들과 랙텐 회원들이 이곳에서 검색하고 예약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楽天ビューティ에 게시되는 부정적인 리뷰란?

楽天ビューティ의 리뷰 섹션에서 예상되는 부정적인 리뷰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楽天ビューティ에 게시되는 살롱 정보는 주로 가게에서 게시한 것이므로,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리뷰 섹션이 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인 코멘트만 있지만, 이용자의 글이 중심인 리뷰 사이트이므로, 부정적인 리뷰가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楽天ビューティ의 리뷰 섹션에서 예상되는 부정적인 리뷰와 평판 피해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시술에 대한 불만을 적은 리뷰

먼저, 시술에 대한 불만을 적은 리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미리 이미지를 ○○ 스타일로 해달라고 말했는데, 너무 많이 잘렸다. 가게 안은 바쁘게 보였고, 컬러도 원하는 색으로 해주지 않아서 내 취향에 맞는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리뷰는, 미용사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리뷰이며, 살롱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리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기반한 것이며, 사실과 반대인 것인지, 비방인지의 구분이 어려운 리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뷰를 읽는 사람에게도 유익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리뷰가 삭제 대상이 될지의 판단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최악”과 같은 결정적인 표현을 포함하고 있거나, 비방 표현이 포함되어 있거나, 사실과 반대인 내용이 적혀있는 경우(이용자의 지시대로 컬러제를 사용했다) 등, 경우에 따라 삭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게시 정보에 대한 비판을 포함한 리뷰

다음으로, 다른 사람의 리뷰에 대해, “↓아래의 게시물은 분명 가짜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이 살롱은 이전 리뷰와 정반대로 최악의 살롱입니다!”라고 쓰는 등, 다른 사람의 게시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글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고객이 써주신 리뷰를 가짜라고 말하는 것은, 무례할 뿐만 아니라, 살롱의 평가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이런 리뷰는 빠르게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의적인 표현이나 비방을 포함한 리뷰

그 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악의적인 표현이나 비방의 기술을 포함한 리뷰입니다. 예를 들어, “이곳의 미용사 A田씨는, 샴푸 중에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희롱을 하여 불쾌합니다”라는 리뷰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표현은, 진실이 아니라면, 특정 개인이나 미용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빠르게 삭제되어야 할 게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楽天ビューティ는 모든 리뷰의 내용을 시각적으로 심사한 후에 게시하고 있으므로, 이런 명백한 비방글이 게시되는 것은 드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심사인 만큼, 비방이나 악의적인 표현을 포함한 게시물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 등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한 빠른 삭제가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용 약관 위반으로 삭제 요청하는 방법

일본 라쿠텐 뷰티 ‘리뷰’ 이용 약관

일본 라쿠텐 뷰티에는 리뷰 이용 약관이 있으며, 해당 약관 제5조에서는 리뷰에서 금지되는 사항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각호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심사 단계에서 게시하지 않기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삭제 대상의 게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라쿠텐 뷰티 ‘리뷰’ 이용 약관[ja] 제5조 참조

삭제 요청을 하는 방법

일본 라쿠텐 뷰티에서는, 삭제 요청은 도움말 페이지에 있는 문의 양식을 통해 하게 됩니다.

문의 양식 화면에서 발췌

이용 약관 위반으로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의 예

먼저, 양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입합니다. 양식의 안내에 따라, 리뷰가 있는 살롱 이름 등을 기입합시다. 문의 내용란은 어떤 리뷰에 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내어, 일본 라쿠텐 뷰티 측이 특정하기 쉽게 배려합시다. 이번에는, “↓아래의 게시물은 분명 가짜입니다! 여러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살롱은 이전 리뷰와 정반대의 최악의 살롱입니다!”와 같이, 다른 게시물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의 리뷰가 있었던 경우를 예로 들겠습니다. 설명란은 아래와 같이 쓰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뷰티 살롱 OO의 점장 △△입니다. 이 리뷰의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이 리뷰는, 이전의 B씨의 리뷰가 ‘가짜’라고 쓰여 있지만, 결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B씨는 우리 가게에 만족하셔서 리뷰를 게시하셨습니다. 이 리뷰는 B씨에게 불쾌함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게의 이미지 하락에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리뷰 이용 약관 제5조 1항 3호의 ‘다른 게시 정보에 대한 평가, 비판 또는 의견을 포함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런 글이 있으면 우리 살롱의 영업에 악영향이므로, 삭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본 라쿠텐 뷰티에서는, 리뷰 이용 약관에 반하는 경우 삭제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용 약관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삭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삭제 요청을 해도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는 경우 일본 라쿠텐 뷰티에 대해, 송신 방지 조치 요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법률 업무가 되므로, 스스로 하거나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삭제 대행 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합시다.

일본 라쿠텐 뷰티 도움말 페이지 화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삭제 요청하는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권리 침해 등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삭제를 법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 상의 평판 피해 대책에 관련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크게

  • 전송 방지 조치 요청에 의한 자발적 삭제 요청
  • 게시글 삭제 요청·임시 조치 신청
  •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IP 주소 공개 요청,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
  • 손해배상 청구 (게시자를 특정한 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삭제에 직접 연결되는 요청은 전송 방지 조치 요청 또는 게시글 삭제 요청, 그리고 임시 조치 신청이 됩니다.

법적으로 주장해야 할 내용

그렇다면, 법적으로 삭제 요청을 하려면,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명예훼손’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 ‘공개적으로’
  • ‘사실을 지적하고’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용실의 A田 미용사는 샴푸 중에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희롱을 해서 불쾌합니다’라는 리뷰가 게시되어 있었다면,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이번 경우처럼 라쿠텐 뷰티 등 리뷰 사이트에서의 게시물은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개적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실의 지적’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하며,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가슴을 만지는 등의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내용은 미용사가 성희롱 행위를 했다는 법에 반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며, 미용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훼손했다’는 것은, 실제로 사회적 평가가 해되지 않아도 그 위험성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면 충분하며, 명예가 실제로 침해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시물이 넷뉴스나 SNS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열람되고, 살롱에 대한 비난이나 항의가 쇄도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명예훼손의 자세한 성립 요건 등은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또한, ‘불쾌하다’는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미용사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점이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나아가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나아가는 것이 최선인지는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원을 통한 방법(가처분)에 의한 삭제

법원을 통한 절차에서는 판결에 의한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삭제에 응하게 됩니다.

명예훼손 등, 위와 같은 법률 위반을 지적하고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송신방지조치 청구 방법을 취합니다. 그러나, 송신방지조치 청구는 법원을 거치지 않는 삭제 요청 방법으로, 라쿠텐 뷰티에게 자발적인 삭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임의적인 수단이므로, 판단에 따라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법원을 통한 절차에서는, 재판에서 삭제가 인정되면 판결에 의한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라쿠텐 뷰티는 강제적으로 삭제에 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송신방지조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로 이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처분이란, 민사보전법(Japanese Civil Preservation Law)에 규정된 방법으로, 신속한 해결이 요구되는 경우에, 정식 소송에 의해 확정판결을 얻기 전에 임시적인 처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과 같은 비방 중상의 리뷰 등은, 한번 확산되면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소송 제기와 함께, 가처분 제도를 이용하여 신속한 정보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처분 명령이 발령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령하므로, 상대방은 삭제에 응하게 됩니다. 가처분의 경우, 풍평 피해 대책에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하면, 요청부터 삭제까지, 2-3개월 정도로 실현 가능한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방 중상이나 풍평 피해를 받은 경우 해당 기사의 삭제, 가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가처분에 의한 게시자 식별

가처분에 의한 게시자 식별에 대해,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일명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게시자의 IP 주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식별된 발신자에 대해, 중상모략 게시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의 흐름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요약

라쿠텐 뷰티는 리뷰를 게시하기 전에 내용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악의적인 글이 적은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검토는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형식적인 검토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리뷰가 그대로 게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 요청을 하거나, 삭제 요청이 거절되었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법적인 방법을 취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주장을 해야하는지, 삭제가 인정되는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릅니다. 어찌됐든, 불법성을 주장하는 경우 전문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포함하므로 개인이 진행하기 어렵고, 또한 법적 행위가 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해당 리뷰가 권리 침해에 해당하는지, 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받아봅시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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