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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2 블로그에서의 비방 중상에 의한 풍평 피해 대책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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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2 블로그에서의 비방 중상에 의한 풍평 피해 대책은 무엇인가

블로그 생성 플랫폼으로서, FC2를 이용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FC2는 오랜 역사와 안정감이 있으며, 기능도 풍부하여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FC2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기사를 공개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방과 중상으로 인한 평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FC2의 평판 피해 내용과 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FC2 블로그란?

FC2 블로그는 일본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탁자 수가 많은 무료 블로그 서비스입니다. 블로그 전체의 월 방문자 수는 2억을 넘습니다. SEO에도 강하며, 애피리에이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서비스입니다. 또한, 커스터마이징 가능성이 높아, 디자인 등 세부 사항까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조정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 더욱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FC2 블로그의 운영사는 미국의 기업(본사는 라스베이거스)이므로, 영어 서비스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초보자에게도 사용하기 쉽다는 평가를 받는 FC2 블로그지만, 위탁자 수가 많기 때문에 블로그 상에서의 평판 피해도 쉽게 발생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FC2 블로그의 평판 피해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FC2 블로그의 평판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

FC2 블로그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평판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블로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든 게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평판 피해의 대상 범위도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다양한 평판 피해 중 대표적인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FC2 블로그에 한정된 피해라기보다는, 블로그 전체에서 발생하기 쉬운 평판 피해이므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에 대한 평판 피해

기업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이 블로그에 게시되면, 해당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거나 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줄어드는 등의 평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전에 OO라는 회사의 직원이었는데, 그곳은 무급 초과근무의 온상이고, 괴롭힘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듯한 폭로 같은 게시물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인터넷에서 이 블로그를 본 취업 준비생은 “직원의 실제 경험 같으니 믿을 만하다. 이 회사의 면접은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이 제품을 사용해 봤는데, 전혀 좋지 않았다”라고 게시되면, 매출이나 위탁자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블로그의 게시물로 인해 특정 기업에 대한 평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역에 대한 평판 피해

예를 들어, 도쿄나 사이타마 등 특정 지역에 대한 평판 피해가 발생할 위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피해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여행객이 줄어들거나, 그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나 과일 등의 구매자가 줄어드는 것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바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환자가 확인되었다”는 뉴스가 블로그에서 확산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기사를 읽은 사람들은 “나도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치바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자력 사고로 인해, 아직도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된 채소는 경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후쿠시마현의 채소는 방사능에 뒤덮여 있다”라고 게시되면, 사고로부터 거의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현산의 채소를 피하려고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에 대한 평판 피해

개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기사가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대상이 되기 쉬운 것은 유명인이나 정치인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돌의 △△는 결혼했지만, 최근에 아내가 아닌 젊은 여성과 둘이서 걷는 것을 봤다” “정치인의 □□는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이런 악평이 퍼지면 인기가 떨어지고 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일반인이라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비방을 받은 경우, 명예권이나 프라이버시 권리의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FC2 블로그의 기사가 명예훼손으로 문제가 될 경우, 약관 위반으로 어떻게 삭제하는지

FC2 블로그에서 약관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 기사에 대한 대처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전 장에서 보았듯이, FC2 블로그에서는 명예훼손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비방이나 중상모략으로 보이는 블로그 기사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사이트의 약관 위반으로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 장에서는 FC2 블로그의 약관 내용과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운영 측에서 개인의 블로그 기사를 삭제해 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FC2의 이용 약관 ‘6. 면책 조항’에는 “위탁자의 행동이 FC2나 다른 위탁자,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없이 위탁자 ID나 위탁자 콘텐츠를 동결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영 측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본인의 동의 없이 블로그 자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측에는 콘텐츠의 모니터링 실행이나 삭제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용 약관에는 “발신한 모든 정보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가 부담하며,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FC2가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FC2가 스스로 삭제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며, 삭제하고 싶은 기사가 있다면, 우리 쪽에서 FC2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용 약관 ‘6. 면책 조항’에서도 “자신이 만든 콘텐츠의 내용에 대해서는, 위탁자 측이 삭제·관리 의무를 지닌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삭제 요청에는 응하겠지만, 우리 쪽에서 적극적으로 삭제 대응을 하지는 않으니, 삭제를 원하면 그 쪽에서 요청해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약관 위반에 따른 삭제 기준

삭제 요청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약관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비방과 관련된 약관으로 ‘4. 금지 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02 다른 위탁자 또는 제3자의 신용 또는 명예를 침해하거나, 타인의 사생활 권, 초상권 등 모든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06 사회 도덕·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및 표현. 다른 위탁자 또는 제3자에 대해, 음란한 영상·음성·문자열 등의 정보 공개, 그리고 그 도움
08 개인, 특정 단체, 통치 기구, 국가, 제품, 정치 체제, 신앙, 사상, 주의, 민족, 종교, 인종, 성 등을 차별하고, 비방을 하거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및 그를 조장하는 행위
09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나 기업, 조직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이나 회사, 조직과 업무 제휴나 협력 관계가 있다고 거짓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행위

(일부 인용:FC2 이용 약관 ‘4. 금지 사항에 대해’)

예를 들어, “××는 인간 쓰레기다. 살아있을 가치가 없다”라는 기재가 있었다면, 위의 4개 중 02나 08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사실 없는 비방이라면 09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약관 위반에 따른 삭제 방법

부적절한 사이트 신고·이의 제기 양식[ja]」화면에서

FC2 사이트에는 ‘부적절한 사이트 신고·이의 제기 양식’이라는 문의 양식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합니다. 문의 양식에는 성명이나 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입력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삭제 요청 이유’란에는 해당 블로그 기사가 어떤 약관에 위반되는지 기재합시다. 일반적으로 1~2주 정도면 삭제가 완료되지만, 그 이상의 시간이 경과해도 삭제되지 않는 경우, 삭제에 실패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법원에 삭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FC2 블로그의 불법 행위를 이유로 삭제하는 방법

인터넷 상에서의 비방으로 인한 불법을 주장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논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이란, 불특정 다수 앞에서 그 사람의 사회적 신용을 저하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예훼손에서는 ‘공개적으로’, ‘사실을 적시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라는 회사의 레토르트 카레를 먹었더니 식중독이 발생했다”라고 블로그에 글을 썼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1. ‘레토르트 카레가 원인으로 식중독이 발생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며
  2. 식중독을 일으키는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생각되는 것은 ☆☆에게 크게 불리하다
  3. 레토르트 카레가 원인으로 식중독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위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익성’이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그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법정에서 명예훼손을 주장하게 되면, 법적인 논의를 해야 합니다. ‘어떤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가’, ‘어떤 행위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가’와 같은 법적 논의는, 솔직히 말해서, 일반인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cases-not-recognized-as-defamation[ja]

FC2 블로그를 가처분을 통해 삭제하는 방법

FC2에서 부정적인 기사를 삭제하기 위한 가처분 절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재판은 신중하게 논의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단점입니다. 삭제하고 싶은 기사가 계속 공개되어 있다면 평판 피해는 점점 확산될 것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기사를 삭제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 상에서의 비방을 논의하는 경우, 재판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가처분 절차를 취하는 것이 좋다고 권장됩니다. 가처분이란, 실질적인 심리를 진행하기 전에 요구 사항이 충족된 상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임시 처분이라고 해도, 기사의 삭제는 이루어지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이라고 해도 재판과 마찬가지로 법적 주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FC2에 게시한 작성자를 가처분으로 특정하는 방법

가처분에서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블로그 글을 작성한 작성자를 특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본인에게 직접 ‘그만하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재발 방지에 연결됩니다. 그러나, 작성자 특정의 경우,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먼저, FC2 사이트에 작성자의 IP 주소 공개를 요청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IP 주소 이외의 개인 정보는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트 측은 작성자의 IP 주소 이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소나 성명과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공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측도 개인 정보 보호 요청이 있으므로, 쉽게 요구에 응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성자를 특정하는 경우, 장기전이 될 수도 있다는 각오도 필요합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identifying-contributors-after-deletion[ja]

요약

FC2 블로그는 일본 내에서 위탁자 수가 최고 수준인 무료 블로그 플랫폼입니다. 위탁자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평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사이트 이용 약관 위반으로 인해 스스로 삭제 요청을 하고, 만약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원에 가처분을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므로, 인터넷에서의 비방에 강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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