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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계 타누키의 게시판」의 악질적인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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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계 타누키의 게시판」의 악질적인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법

“V계열 타누키 게시판”(이하 “타누키”라고 합니다)에는 “V계열 초대 타누키 게시판”, “V계열 코타누키 게시판”, “V계열 노인 타누키”, “잡담 타누키” 등 여러 개의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V계열 초대 타누키 게시판”이나 “잡담 타누키”의 악질적인 댓글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러한 “타누키” 게시판은 모두 동일한 관리자(세부 사항은 비공개)에 의해 운영되며, 대상이나 절차도 각각 동일한 순서입니다.

「타누키」는 어떤 사이트인가?

「타누키」는,

  1. 「V계열 초대 타누키 게시판」「V계열 코타누키 게시판」「V계열 노타누키」 등
  2. 「잡담 타누키」

의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V계열 초대 타누키 게시판」 등은 V계열(비주얼 계열) 팬들의 커뮤니티 서비스로, 정보 교환, 팬들 간의 교류 및 잡담을 목적으로 하는 익명 게시판입니다.

반면에 「V계열 초대 타누키 게시판」의 파생 사이트인 「잡담 타누키」는 V계열 외의 잡담 전용 게시판으로, 「완전히 V계열과 무관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익명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이용 규칙」에는 「타누키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주제의 스레드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잡담에서 하세요! 라는 것을 기억해주세요!」라는 주의 깨우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타누키」에서 일어나는 비방과 중상모략의 예

「비주얼계 초대 타누키 게시판」에서는 밴드에 대한 다양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만, 때때로 팬들 사이의 분쟁이 발생하며, 다른 밴드의 멤버나 팬에 대한 비방과 중상모략도 두드러집니다.

개인을 지목하여 ‘성형을 했다’ 등으로 글을 작성하는 것 외에도, 성적 관계를 가진 밴드 멤버와의 대화나 누드 사진을 공개하거나, 주소나 성명 등의 개인 정보를 노출하거나, 가족이나 관계자에 의한 폭로 이야기가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잡담 타누키」는 「YouTube」, 「니코니코」, 「트위캐스트」, 「후와치」 등의 유명 방송자에 관한 스레드가 많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런 방송자들이 ‘안티’에 의한 비방과 중상모략의 대상이 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인터넷 상의 불법적인 글로 인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 정보를 침해한 자는 피해자에게 민법상, 불법 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 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등의 형사상의 범죄가 성립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타누키’와 같은 익명 게시판에서는 가해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게시자를 특정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를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라고 합니다.

게시자 식별 절차 ①: IP 주소 공개 요청

먼저, ‘타누키’의 게시자를 식별하기 위해 ‘타누키’ 운영자에게 IP 주소 공개를 요청합니다.

IP 주소와 타임스탬프

익명 게시판의 운영자는 게시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운영자가 확실히 알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게시자의 ‘IP 주소와 타임스탬프’입니다.

‘IP 주소’란 인터넷 상의 주소 정보로,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 가정의 PC나 스마트폰 등은 고유의 IP 주소라는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게시물을 올릴 경우, 해당 게시자의 IP 주소와 접속한 시간인 ‘타임스탬프’가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록됩니다. 먼저, 게시물을 올린 사람의 IP 주소와 타임스탬프 공개를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타누키’ 운영자에게도 게시자의 비밀을 지키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법원의 명령이 없으면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서’의 발송과 동시에, 게시자의 IP 주소와 타임스탬프 공개를 요구하는 ‘임시 처분’을 제기해야 합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임시 처분 명령 신청’은 법원으로부터 ‘타누키’ 운영자에게 공개에 응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절차입니다.

만약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약 1-2개월 내에 법원에서 임시 처분이 나오고, 운영자로부터 신속하게 IP 주소와 타임스탬프 정보가 공개됩니다. 이 경우의 변호사 비용은 인터넷 상의 정보에 따르면

착수금이 약 300,000엔, 성과 보수금이 약 300,000엔

https://monolith.law/reputation/reputation-lawyers-fee[ja]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IP 주소의 공개와 삭제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은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러나, 대상 게시물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당연히 비용은 달라집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의 조건

게시자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일본 프로바이더 책임법’에 따라, 게시자의 정보 공개를 요청해야 합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

게시글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이 명백해야 합니다. ‘불쾌하고 용납할 수 없다’거나 ‘이런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의 이름이나 주소를 알고 싶다’는 개인의 감정을 주장하며 정보 공개를 요구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하락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이 전제가 되지만,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프라이버시 침해인지, 신용훼손죄를 물을 수 있는지 등의 불법성 판단은 어렵고, 이런 판단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청구자가 발신자 정보를 획득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인정됩니다. 정당한 이유란 아래와 같은 예입니다.

  • 발신자에 대한 삭제 요청이 필요할 때
  •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가 필요할 때
  • 사과 광고 등의 명예 회복 요청이 필요할 때
  • 중지 청구권 행사가 필요할 때
  • 형사 고발 등의 법적 수단을 취하기 위해 본인을 식별하는 것이 필요할 때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사적 제재 등 부당한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게시자 식별 절차 ②: 로그 삭제 금지

IP 주소가 공개되면, 발신자가 사용한 경유 프로바이더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식별한 경유 프로바이더에게 ‘○월 ○일 ○시 ○분에 해당 IP 주소를 사용한 계약자의 주소 및 성명’이라는 로그 정보를 공개 요청하게 되지만, 이 정보의 양은 방대합니다. 휴대폰 캐리어의 경우 수천만 명, 경유 프로바이더의 경우 수백만 명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유 프로바이더는 로그를 일정 기간 후에 삭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대폰 캐리어는 약 3개월, 고정 회선 프로바이더는 최대 1년 정도 후에 삭제합니다. 게시물 게시부터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그 사이에 로그가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유 프로바이더에게는 발신자의 성명이나 주소와 같은 중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게 되며, 일반적인 민사 소송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송이 종료되기까지는 몇 개월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사이에 프로바이더가 저장하고 있는 로그가 삭제되어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로그 삭제를 금지하는 가처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유 프로바이더에게 ‘법원을 통해 주소 및 성명의 공개를 요청하므로, 잠시 로그를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통지를 하면, 가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로그를 저장해 주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게시자 식별 절차 ③: 송신자 정보 공개 요청 소송

접속 로그가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 보장되면, 경유 프로바이더를 상대로 송신자 정보 공개 요청 소송을 제기하고, 송신자에 관한 ‘주소, 성명,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게 됩니다.

경유 프로바이더는 원칙적으로 송신자의 동의가 없으면 송신자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으며, 주소와 성명은 중요한 개인 정보입니다. 법원은 소송이라는 공식적인 절차에서 불법으로 인정한 경우에만 주소와 성명의 공개를 인정해 줍니다. 경유 프로바이더를 상대로 하는 송신자 정보 공개 요청은 가처분이 아닌 본소송이 됩니다. 소송의 주요 논점은 대상 게시물의 기재 내용이 원고(공개 요청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명백한지 여부입니다.

게시자 식별 절차 ④: 손해배상 청구

법원이 ‘게시글로 인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글 작성 시 사용된 계약자의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합니다.

발신자 정보가 공개되고, 발신자가 식별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지며, 아래와 같은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는 비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는다
  • 필요한 비용(조사 비용, 변호사 비용)을 청구한다
  • 형사고소를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제재 선택지가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der-liability-limitation-law[ja]

요약

‘타누키’ 게시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익명 게시판에서 명예훼손이나 비방이 되는 내용의 게시글은, 게시글 자체를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악질적인 댓글의 작성자를 특정하고,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사건의 확대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신속한 대처와 법률 및 IT 두 가지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며, 일반인에게는 어렵습니다. 인터넷에 강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조기 문제 해결에 이어집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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