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대한 위로금이 가해행위의 악질성으로 고액이 되는 경우란?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는데, 그 중심이 되는 것은 위자료입니다.
위자료란, ‘물질적 손해가 아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내심의 고통을 주어진 것에 대한 보상’ (일본 최고법원 1994년 2월 22일 판결)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정도를 객관적이고 양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어렵고,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비교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요소’에 대해, “명예훼손의 위자료 산정” (학양서방: Nishiguchi Moto, Kogano Akira, Sanada Noriyuki 저)에서는 다음의 산정식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속성별 중앙값 ± 전파성·영향력의 강약 ± 가해행위의 악질성
모든 명예훼손은 범죄이며,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특히 악질적이고 집요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는 겸허한 것이 많지만, 이러한 가해행위가 악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가해행위의 악질성’에 대해, 재판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compensation-for-defamation-damages[ja]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끈질긴 명예훼손에 대한 경우
원고가 A대학 재학 중에 임차하던 아파트의 집주인이, 해당 대학을 졸업하고 아파트를 비운 3년 후부터, ①원고의 근무지인 병원에 원고를 비방하는 이메일을 보내고, ②’○○동영상’, ‘○○커뮤니티’에 원고를 비방하고 그 명예를 훼손하는 동영상이나 커뮤니티를 반복적으로 업로드하며, ③게시한 동영상 등에서 원고의 성명, 주소, 근무지를 공개하고 원고의 얼굴 사진을 올려 원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④이러한 행위를 본건 소송 제기 후, 그리고 화해기일에서 화해협의 진행 중에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에스컬레이트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괴롭힘의 반복
졸업 후 3년이 지난 후의 일이며, 어떤 인간관계의 혼란이 있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파견형 성풍속 업소의 여성을 방에 불러 양초 플레이 등을 했다’, ‘서양 하드 포르노, 로리타 부문의 애호가이며, 무수정 DVD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잡지가 업체로부터 많이 보내져 왔다’, ‘임대료를 8개월치 미납하고, 2개월치는 미납 상태가 되었다’ 등의 사실을, 원고의 성명, 원고의 근무지(C병원 비뇨기과), 원고와 그의 부모님 집의 주소, 원고의 얼굴 사진 등의 개인정보와 함께 게시한 것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된 예
그 위에,
원고는, ○○동영상, ○○커뮤니티에 대해, 삭제 요청을 했지만, 이 요청에 따른 삭제가 이루어져도, 피고는 반복적으로 같은 동영상 등을 업로드하는 것을 반복하고, 원고는 매번 삭제 요청을 반복해야 했던 것, 원고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계정 정지에 이르게 되자, 피고는, 이에 대응하여, 원고의 얼굴 사진 등을 게시한 원고에 관한 커뮤니티를 12개나 만드는 등, 괴롭힘 외에는 생각할 수 없는 행위를 끈질기게 반복한 것, 본건 소송이 제기되고, 그 중에서 화해를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던 동안에도, 피고는, ○○동영상에, ‘A대생이었어, 세입자였어. …그런데 이 녀석이 너무 심했어. 응. 의사가 되긴 했지만, 엄청나게. 임대료는 안 내고, 미납하고, 물건은 부숴’ 등의 사실을, ‘절대로 그런 의사가 더러운 녀석이 있을 줄이야’, ‘임대료를 안 내는 애송이가, 그 후에 의사가 돼서 소송을 제기해왔어’ 등의 모욕적이고, 도발적인 표현과 함께 게시한 것, 이러한 피고에 의한 끈질긴 게시가 이루어진 결과, 원고의 성명을 입력하고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 피고의 게시에 관한 위의 동영상 등이 상위에 표시되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이 인정된다.
도쿄지방법원 2013년 7월 19일 판결
라고 하였고, ‘피고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는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원고의 얼굴 사진, 성명,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끈질기게 게시한 점은 매우 악질적이다’라고 판단하여, 위로금 250만 엔, 변호사 비용 25만 엔, 총 275만 엔의 지급을 피고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에서는 대체로 100만 엔 정도를 배상액의 상한으로 하는 예가 많이 보이며,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권 침해에서는 손해액의 산정이 겸손한 것이 많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끈질긴’과 ‘매우 악질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calculation-method-of-compensation-for-damages[ja]
사전 차단을 요구한 경우
이메일이나 인터넷을 이용한 비방 등으로 명예와 프라이버시 권리가 침해되어, 호스테스로서의 신용이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금 100만 엔을 요구하였고, 인격권에 기초한 차단 청구로서,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를 전기통신선을 통해 전송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사전 차단을 요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한 협박과 게시판에 대한 집요한 게시
원고는 원래 로폰기 클럽 ‘a점’에서 호스테스로 ‘A’라는 별명으로 일하던 여성으로, 2015년(헤이세이 27년) 5월 이후에는 긴자의 클럽 ‘b점’에서 호스테스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a점’에서 일하던 동안 알게 된 고객으로, 원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a점’에서 ‘b점’으로 일터를 옮긴 후, 피고와의 연락 및 교류를 완전히 끊으려 했으나, 이에 불만을 가진 피고는 2015년(헤이세이 27년) 5월부터 주변에 원고에 대한 허위의 악평을 퍼뜨리거나, 원고에게 ‘자살하라’ 등의 협박하는 이메일을 자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1월부터는 호스트 클럽 게시판의 ‘b점’ 스레드에 ‘죽어라 A 할머니! 내일 교통사고로 죽었으면!!!!’, ‘A는 죽어! 빨리 죽어! 어쨌든 빨리 죽어!! 너는 살아있어도 캬바클럽에서 일할 뿐인 극도의 여성들에게 잘 나올 수 있는 할머니니까 빨리 죽어!’, ‘절대로 고용해서는 안 되는, 지명해서는 안 되는 극악 호스테스 정보. 원래 a점, 긴자 클럽 b점의 A・○세×월△일 생일《〈주〉원고의 나이와 생일》(본명:X)에 대해 적혀 있으니 클릭해서 읽어보세요!!’ 등의 욕설을 연달아 썼습니다. 또한, ‘나는 A를 몰아붙이기 위해 게시판을 이용하고 있어!’, ‘너, 나를 좋아해서 공격했지? 이 공격은 나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복하고 있어!’ 등의 부당한 표현을 자인하는 기록·공표를 하였으며, 원고의 성명,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원고의 허락 없이 사이트에 무단으로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얼굴 사진까지 게시한 후, ‘이것이 긴자 클럽 b점・A(본명:X)의 연애 결혼 사기 영업의 현장 사진이다!!’ 등 원고가 마치 범죄 행위를 저질렀던 것처럼 보이는 루머·비방 기사를 게시·공표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b점’에 방문하기 시작하였고, 가게 안에서 다른 호스테스에게 원고의 악평을 퍼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비정상적인 협박,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행위 등에 매우 두려움을 느끼며, 정신적 평온을 해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대리인 변호사에게 대처 방법을 상담하고, 피고에게 이러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였으며, 피고가 이를 계속할 경우 법적 조치도 감행할 것임을 통보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에 대한 경고에 대한 대응
그러나, 피고인은 그 후에도 협박 등을 멈추지 않고, 호스트 클럽 게시판의 B 가게 스레드에 위의 내용증명 우편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결혼 사기꾼에게 사기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문제냐! 이치카와야!”, “자살하길 바라는 마음은 평생 변하지 않을 거야!!”, “혼란스러워할 시간이 있다면 자살해라!”, “일급 3시간에 50만 엔 받고 색연하 사업으로 결혼 사기를 치는 것이 어떻게 변호사냐! 죽어!”, “결혼 사기, 색연하 사기 아니냐 이 바보 이치카와!!”, “진심으로 죽어주길 바라는 마음이야!! 지금 죽어, 오늘 죽어, 내일 죽어. 매일 죽어!” 등과 같이, 고집스럽게도 비방을 계속하고, 원고인인 척하며 Facebook 사이트를 개설하고, 원고인의 얼굴 사진을 여러 장 게시하고 공개하면서, 원고인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기사를 반복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집요하고 이상한 것이며, 비열한 것이다. “죽어라”나 “자살해라”라는 저주 같은 말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상대방이 생존에 가치가 없다는 모욕적인 표현이며, 의무가 없는 것을 강요하는 것뿐만 아니라, 따르지 않으면 피고인 자신이 손을 대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며, 매우 악질적인 협박이라고 해야 한다.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호스티스로서 활동하는 원고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고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원고인을 혼란스럽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충분한 불법 행위이다. 도쿄 지방법원 2016년 8월 25일(2016년) 판결
라고 하고, “원고인이 겪은 큰 공포감, 정신적 불안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금액의 지급을 피고인에게 명령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하여, 위로금 100만 엔(청구액 전액)을 인정하고, 또한,
피고인은, 원고인의 본건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에 대한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변호사를 조롱하고 놀리며, 또한, 원고인을 비방하고 협박하는 주석을 달아, 해당 경고문을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과 같은 게시물을 계속하고, 원고인을 속여 페이스북 사이트를 개설하고, 원고인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앞으로도, 원고인의 명예와 프라이버시 권리, 정신적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인에 의한 이런 침해 행위를 미리 금지하는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원고인의 인격권에 기반하여, 피고인이 원고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전자통신 회선을 통해 전송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이나, 전자통신 회선을 이용한 전송, 또는 문서 배포, 또는 원고인에 대한 발신, 전화 또는 편지에 의해, 원고인의 생사에 관한 지시 요구를 내용으로 하는 문구를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적당하다. 동전
라고 하여 사전 금지를 명령하고, 원고인의 청구를 전부 인정하였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spoofing-facebook-hijackin[ja]
명예훼손에 대한 사전방지
명예훼손에 대한 사전방지는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되며,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물 업로드만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방지의 실질적 효과가 크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집요하고 비정상적인’ 명예훼손이나 협박이 반복되고, 앞으로도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것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에는 인정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요약
범인에 대한 위로금 인정액은 아직도 너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집요하게 명예훼손을 반복하는 악질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배상금이 인정되기 시작했으며, 재판 후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차단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방을 집요하게 반복하는 가해자의 책임을 추구하고 싶다면, 참을 수 없다면, 악질적인 가해자에게 반성하게 하고 싶다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십시오. 재판의 전망이나 절차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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