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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에서의 소수주주권 보호와 소수주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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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에서의 소수주주권 보호와 소수주주권

일본의 회사법은 주식회사의 주주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소수주주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주주총회에서 다수결 원칙 아래 소수 세력인 주주가 부당한 경영 판단이나 부정 행위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공개회사에서는 주주가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불만을 표현하는 ‘월스트리트의 법칙’을 행사할 수 있지만, 비공개회사나 특정 상황에서는 주식 매각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본 회사법에 정해진 소수주주 권리가 주주가 자신의 투자를 보호하고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감시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 됩니다.

2005년(헤이세이 17년 법률 제86호)에 시행된 일본의 회사법은 합명회사와 같은 새로운 회사 형태를 도입하고 주주의 ‘탈퇴 권리’를 강화하는 등 소수주주 보호의 틀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는 시장 메커니즘에만 의존하지 않고 법적 수단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을 입법자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나 비즈니스 관계자 여러분이 일본 기업에 투자할 때 특히 중요한, 금지 청구, 임원 해임 청구, 회계 장부 열람 청구 등 주요 소수주주 권리에 대해 일본의 구체적인 법령과 판례를 바탕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이해하는 것은 일본 기업의 지배 구조를 파악하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일본 회사법에 따른 소수주주권의 전체적인 개요

소수주주권이란, 주식회사의 주주권 중에서 특정 비율이나 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주주총회에서 다수결 원칙 아래 소수 세력인 주주가 회사의 업무 집행을 감시하고 감독하며 부당한 결정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사의 부정행위나 법령 위반을 적발하여 주주 전체의 이익을 지키는 것으로,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일본의 회사법은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나 의결권 비율에 따라 다양한 소수주주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권리의 남용을 방지하면서 실질적인 감시와 감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개회사의 경우, 대부분 6개월 이상의 지속 보유 기간이 요구됩니다. 주주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에 따라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나 보호의 수준이 변화한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결권의 3%를 보유함으로써 회계장부의 열람 요청이나 임원 해임 요청의 소를 제기하는 등 중요한 감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투자자가 특정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의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지속 보유 기간의 요건은 단기적인 투기 목적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로서의 관여를 촉진하는 측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일본 회사법에 따른 주요 소수주주권과 그 행사 요건을 정리합니다.

권리의 종류근거 조문행사 요건지속 보유 기간목적 및 개요
주주명부 열람권회사법 제121조1단위 이상의 주식불필요주주명부의 열람 및 필사를 요구하는 권리
이사회 회의록 열람권회사법 제371조1단위 이상의 주식불필요 (법원의 허가 필요)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및 필사를 요구하는 권리
주주총회 검사역 선임 요구권회사법 제306조1단위 이상의 주식6개월 이상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에 검사역의 선임을 신청하는 권리
주주 제안권회사법 제303조총 의결권의 1% 이상 또는 300개 이상의 의결권6개월 이상 (공개회사의 경우)주주총회의 의제나 안건을 제안하는 권리
회계장부 열람 요구권회사법 제433조총 의결권의 3% 이상 또는 발행 주식의 3% 이상불필요회사의 회계장부나 관련 자료의 열람 및 필사를 요구하는 권리
업무 집행에 관한 검사역 선임 요구권회사법 제358조총 의결권의 3% 이상불필요회사의 업무 집행에 부정이 의심될 경우 법원에 검사역의 선임을 신청하는 권리
임원 등의 책임 면제에 대한 이의 제기권회사법 제426조총 의결권의 3% 이상불필요이사회 결의에 의한 임원 등의 책임 면제를 방지하는 권리
임원 해임 요구의 소회사법 제854조총 의결권의 3% 이상6개월 이상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된 임원에 대해 법원에 해임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
임시 주주총회 소집 요구권회사법 제297조총 의결권의 3% 이상6개월 이상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권리
회사 해산의 소회사법 제833조총 의결권의 10% 이상 또는 발행 주식의 10% 이상불필요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요구하는 권리
모집 주식 발행에 대한 주주총회 요구권회사법 제244조의2총 의결권의 10% 이상불필요 (공개회사의 경우)지배 주주가 바뀌는 모집 주식 발행 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중 대표 소송 제기권회사법 제847조의3최종 완전 모회사 등의 소수주주 (일정 조건 있음)6개월 이상최종 완전 모회사 등의 소수주주가 그 완전 자회사 등에 대해 책임 추궁의 소송을 제기하는 권리

차지 요구

차지 요구란, 회사의 이사나 집행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가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줄 가능성이 있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그 행위를 차단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일본의 회사법 제360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회사의 업무 집행의 적법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예방적 조치로 기능합니다.

특히, 모집주식 발행 차지 요구는 소수 주주 보호의 관점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차지 요구 중 하나입니다. 이는 주식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모집주식(신주)을 발행하여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그 신주 발행을 차단할 것을 주주가 회사에 요청하는 권리이며, 일본의 회사법 제21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요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는 신주 발행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의 판단에 있어서는 ‘주요 목적 룰’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는 신주 발행의 주요 목적이 정당한 자금 조달이 아닌 기존 경영진이 회사의 지배권을 유지하는 데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본의 회사법에서는 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주주총회이며, 이사 자신이 주주 구성을 조작하여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기관 권한의 분배라는 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나 사업 계획의 합리성 등 정당한 목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배권 유지의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많은 판례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 도쿄지방법원 1989년 7월 25일 결정(이나게야・충실야 사건): 이 판결은 회사에 지배권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주주의 지분 비율을 낮추고 현 경영진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대량의 신주가 제3자에게 할당된 경우, 그 신주 발행은 불공정 발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도쿄고등법원 2004년 8월 4일 결정: 이 결정에서는 현 경영진에 지배권 유지의 의도가 의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을 위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과 사업 계획의 합리성이 인정되어, 지배권 유지의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발전이라는 정당한 의도에 우위를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주식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도쿄고등법원 2005년 3월 23일 결정: 이 결정은 경영 지배권의 유지・확보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신주 예약권의 발행은 원칙적으로 ‘현저히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회사를 먹이로 하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자(그린메일러)나, 회사 가치를 훼손하는 소각 경영, 회사의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는 목적, 부당하게 고가로 주식을 팔아치우는 목적 등 ‘주주 전체의 이익의 보호’를 정당화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공정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최고법원 2007년 8월 7일 결정: 이 결정은 주주 평등의 원칙은 개별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회사의 존립이나 발전이 방해받고 기업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주주를 차별적으로 다루어도, 그것이 형평의 이념에 반하지 않고 적절성을 결여하지 않는 한, 곧바로 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기업 가치가 훼손되는지 여부는 최종적으로는 주주총회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그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제시되었습니다.
  • 도쿄지방법원 2008년 6월 23일 결정: 이 결정에서는 공개 회사에 있어서 제3자 할당에 의한 모집주식의 발행은 경영 판단의 행사로 인정되며,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이 낮아져도 곧바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지배권에 대한 다툼이 있고, 기존 주주의 지분 비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의 신주가 발행되며, 그것이 지배권 유지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는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도쿄고등법원 2024년 10월 16일 결정: 주식 교환 차지에 관한 가처분 명령의 신청이 기각된 사례로서, 차지 요구의 적용 범위와 요건에 관한 법원의 판단 경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신주 발행의 차지 요구가 단순한 형식적인 법령 위반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인 목적이나 주주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배권 다툼의 맥락에서는 법원이 경영 판단의 재량을 존중하면서도 주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엄격한 심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본의 이사 해임 청구 소송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해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회사법 제339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본의 회사법은 소수주주에게 법원에 이사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의결권의 3% 이상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임을 요구받는 이사에게 ‘직무 수행에 있어 부정한 행위 또는 법령 혹은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대한 사실’의 해석은 개별 사건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도쿄지방법원 2021년 4월 22일 판결: 이 판결에서는 한국의 관련 회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한국의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이사에 대한 소수주주의 해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사의 범죄 행위에 대한 관여 형태가 종속적이고 소극적이었던 점, 그리고 피해 보상을 통해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법령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사의 직무상의 범죄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바로 해임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법원은 개별 사정, 특히 이사의 관여 정도와 피해 회복 상황을 상세히 심사하고, 그 행위가 회사 경영에 미치는 ‘중대성’을 신중하게 판단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다카마쓰고등법원 1953년 5월 28일 판결: 이 판결은 의장인 이사가 자신의 해임을 안건으로 삼지 않고 표결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해임 안건 부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 도쿄지방법원 2013년 12월 24일 판결: 회사에 대한 가공 청구를 이유로 한 이사 해임 청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 도쿄지방법원 2013년 11월 26일 판결: 분식 결산을 이유로 한 이사 해임 청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 도쿄지방법원 2012년 5월 14일 판결: 회사 재산의 사적 사용 등을 이유로 한 이사 해임 청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 도쿄지방법원 2014년 4월 24일 판결: 명목상의 감사 해임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 사례입니다.  
  • 도쿄지방법원 2024년 6월 26일 판결: 이사의 경업 피해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임기 만료 후에 권리 의무 이사의 지위에 있는 경우의 이사 보수 청구에 대해 판단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이사 해임 청구 소송이 주주총회의 다수결로 해임이 어려운 이사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강제적으로 그 직무를 해제하는 제도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법원은 단순한 형식적인 위반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중대성’과 회사에 대한 영향을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권리 남용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

회계장부 열람 청구권은 소수 주주가 회사의 경영 상황을 감시하고 부정을 점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입니다. 이 권리는 주주가 회사의 영업 시간 내에 있을 때 언제든지, 청구 이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회사의 회계장부 또는 이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필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권리는 일본의 회사법 제4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총 주주의 의결권의 100분의 3 이상, 또는 발행된 주식(자기주식 제외)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입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모회사 주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에 동일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일본의 회사법 제433조 제2항에 정해진 특정한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요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자가 회계장부 등의 열람 또는 필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이익을 얻어 제3자에게 통보하기 위해 요구했을 때, 또는 지난 2년 이내에 그러한 통보를 한 적이 있을 때.
  • 청구자가 회사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일 때. 이는 회계장부에는 제품 원가, 원재료 공급업체, 판매처와 같은 중요한 기업 비밀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경쟁사에 의한 열람은 회사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청구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때.
  • 청구자가 과거에 이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을 때.

주주대표소송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의 이사, 감사, 집행임원, 또는 회계감사인(이하 ‘임원 등’)이 그 직무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자체가 해당 임원 등에 대해 책임 추궁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그 임원 등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제도는 일본의 회사법 제8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영진의 부정이나 태만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주주는 공개회사의 경우,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주주는 먼저 회사에 대해 서면으로 임원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 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사는 이 요청을 받고 나서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30일의 기간을 경과하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 사전 요청의 요건은 면제됩니다.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이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전채무설’과 ‘한정채무설’이라는 두 가지 주요한 학설이 대립해 왔습니다. 전채무설은 이사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가 주주대표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며, 회사가 임원 등의 책임 추궁을 소홀히 할 가능성은 채무의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존재한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합니다. 반면, 한정채무설은 책임 추궁의 대상을 일정 범위, 예를 들어 면제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책임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의 경영 판단의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주대표소송은 1993년(헤이세이 5년)의 상법 개정에 의해, 소송 제기 수수료가 청구액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8,200엔(당시)으로 대폭 인하되었기 때문에, 그 이용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영진의 부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으로 기능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당한 목적이나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제기는 일본의 회사법 제847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주주가 회사의 소유자로서, 경영진의 행동을 감독하고, 회사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주제안권

주주제안권은 주주가 주주총회의 안건으로 특정 사항을 제안하고, 소집 통지에 그 안건을 포함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제도는 주주총회의 형식화를 방지하고,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며, 주주와 회사 간의 건설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하기 위해 1981년(쇼와 56년)에 일본의 상법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제안을 하는 주주는 총 의결권의 1% 이상 또는 300개 이상의 의결권을 6개월 전부터 지속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상장회사에서 이사회를 설치한 회사의 경우, 6개월의 지속 보유 기간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주제안은 관련 주주총회의 8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안할 수 있는 안건의 수는 일본의 회사법 제305조 제4항에 의해 한 주주당 최대 10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제안된 안건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일본의 회사법 제304조 단서, 제305조 제4항).
  • 실질적으로 동일한 안건이, 지난 3년 이내에 주주총회에서 총 주주의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된 경우.
  • 제안 이유가 명백히 허위인 경우, 또는 오로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회사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제3호).
  • 주주제안권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일본의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의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8년의 단위주식제도 변경(1,000주에서 100주로의 통일)과 도쿄증권거래소에 의한 최소 투자금액의 인하 요청에 따른 주식분할 증가로 인해 주주제안권의 행사 요건이 실질적으로 완화된 것이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 증가는 개인 투자자로부터의 건설적인 대화나 제안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일본 기업 거버넌스의 진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타 소수주주 권리

위에서 자세히 설명한 권리 외에도, 일본의 회사법은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총의결권의 3% 이상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업무나 재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영진이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직접 경영에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 임원 등의 책임 경감에 대한 이의 제기권: 총의결권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임원 등의 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제할 때,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의가 제기된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한 책임 면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는 경영진이 자신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것을 방지하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감독 권한입니다.
  • 회사 해산 소송: 총의결권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가 업무 집행에 있어 현저히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회복 불능의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회사의 재산 관리·처분이 현저히 부당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소송을 통해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존속이 주주에게 불리한 경우, 최종적인 구제 수단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 다중대표소송 제기권: 일본 회사법 제847조의 3은, 최종 완전 모회사 등의 소수주주가, 그 완전 자회사 등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임원 등의 책임을 추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잡한 기업 그룹 구조에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임원 등의 부정 행위를 직접 추구할 수 있게 하여, 그룹 전체의 기업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권리들은 소수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다층적인 보호 메커니즘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요약

일본의 회사법 하에서 소수주주권의 보호는 외국인 투자자가 일본 기업에 투자할 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금지청구, 임원 해임 청구 소송, 회계장부 열람 청구, 주주대표 소송, 주주 제안권 등 다양한 권리는 주주가 회사의 경영을 감시하고 부당한 행위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권리는 단순히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판례를 통해 그 해석이 심화되고, 실무상의 운용이 확립되어 왔습니다. 특히, 권리 행사의 요건, 거부 사유, 그리고 ‘권리 남용’이라는 개념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 구체적인 의미를 부여받아, 주주와 회사 양측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 사무소는 일본의 회사법 하에서 소수주주권에 관련된 다양한 변호사 업무에서 풍부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영어 위탁자 변호사들이 여럿 소속되어 있어, 일본의 복잡한 법제도를 외국인 클라이언트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효과적인 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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