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을 통한 e스포츠 팀의 식별 표시 보호

식별 표시 보호의 실효성 확보
e스포츠 업계에서 식별 표시의 보호는 시장의 확장과 함께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권리를 획득한 운영 단체는 정기적인 시장 조사와 인터넷 감시를 통해 무단 사용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발견된 무단 사용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경고서 발송이나 법적 절차의 실행 등 적절한 대응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권리 행사를 할 때는 팬 커뮤니티와의 관계성에도 배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비영리적인 사용이나 응원 목적의 사용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이러한 실효성 있는 권리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적 보호 수단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기타 법적 보호 수단
상표 등록이 없어도, 수요자들 사이에서 주지성을 획득한 식별 표시는 일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상품 등 표시”로서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보호는 표시의 주지성이나 혼동의 우려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상표 등록에 비해 유연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로고나 마스코트 캐릭터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인 운영 단체가 일본 저작권법 제112조~제114조 및 일본 민법 제709조에 근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의한 보호는 창작성이 있는 표현을 대상으로 하며, 등록 없이 권리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상표권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통한 법적 보호의 실무
많은 프로 스포츠 팀은 보다 확실한 권리 보호를 위해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그 식별 표시를 상표 등록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통해 상표권자가 된 운영 단체는 해당 표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획득합니다.
이를 통해 무단 위탁자에 대해 일본 상표법 제36조 및 일본 민법 제709조에 근거한 금지 청구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일본 상표법 제38조의 손해액 추정 규정에 의해 입증 부담이 경감됩니다.
또한, 유사 표시에 대한 권리 행사도 가능합니다(일본 상표법 제37조).
그러나 상표권의 효력은 지정 상품 및 서비스의 범위 내로 제한되며, 이른바 상표적 사용의 경우에만 권리 침해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상에서 선수에 관한 평론을 할 때 팀명을 표시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권리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상표 등록을 검토할 때는 장래의 사업 전개를 염두에 두고 적절한 지정 상품 및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e스포츠 팀의 경우 게임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의류 상품이나 이벤트 흥행 등도 포함한 포괄적인 권리 보호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별 표시의 법적 보호 체계
이러한 법적 보호의 중요성은 e스포츠 산업의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e스포츠 산업에서는 프로페셔널 팀을 중심으로, 단체 고유의 식별 표시를 사용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수의 마케팅 활동에서 본명 대신 활동명(플레이어 네임)을 사용하거나, 팀 로고를 활용한 상품 전개 사례가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e스포츠의 경기 인구 증가에 따라, 팀과 플레이어의 인지도가 향상되고 관련 상품의 시장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지적 재산은 단체의 창조적 활동의 성과이며, 무단 사용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적절한 보호가 요구됩니다.
식별 표시 결정 및 사용 시 실무상 유의점
운영 단체가 새로운 식별 표시를 채택할 때는 기존의 상표권이나 주지 표시와의 충돌을 사전에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가 불충분할 경우, 권리 침해로 인한 금지 청구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e스포츠 분야에서는 국제적인 활동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권리 상황 확인도 필요합니다.
또한, 외부 업체에 로고 등의 제작을 위탁할 경우, 저작권의 귀속이나 사용 허가 범위를 계약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의 양도 범위, 2차 이용 가능 여부, 독점적 이용 범위 등에 대해 상세한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선수의 활동명에 관해서는, 그 고안자나 사용 조건, 계약 종료 후의 처리 등을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수의 이적이나 은퇴 후의 플레이어 네임 사용권에 대해 미리 명확한 합의를 형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