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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성형 리뷰 사이트에서 환자의 리뷰와 수술 전후 비교 이미지를 게시할 때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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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성형 리뷰 사이트에서 환자의 리뷰와 수술 전후 비교 이미지를 게시할 때 주의해야 할 점

“어떤 시술이 필요한지 알고 싶다”, “경험자의 후기를 알고 싶다”, “관심 있는 의사나 클리닉의 평판을 알고 싶다” 등, 미용 수술을 고려하는 여성들에게는 클리닉의 후기 정보나, 사이트에 게시되는 수술 내용이나 수술 전후 사진은 관심사입니다.

미용 수술은 행위의 특성상, 자신의 경험을 SNS 등에 적극적으로 올리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이제 미용 수술을 받을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접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미용 수술 후기 사이트는 편리하지만, 법적 문제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환자의 리뷰나 수술 전후의 비교 이미지를 게시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닌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의 행위의 합법성이나 주의점 등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미용성형 리뷰 사이트란?

최근에는, 성형외과 수술을 고려하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미용성형외과 시장은 2017년부터 2023년 사이에 연평균 7.8%의 성장률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용성형에 대한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미용성형 리뷰 사이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용성형 리뷰 사이트의 종류

미용성형 리뷰 사이트에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 Meily(메이리): 클리닉의 진료 사례와 메이리 편집부 독특한 기사가 있어, 미용성형 초보자나 지식이 없는 사람도 안심
  • 트리뷰: 미용외과나 미용피부과 등을 대상으로 한, 미용의료 리뷰 앱. 가격이나 시술 부위, 지역이나 만족도에 따라, 클리닉이나 의사를 비교할 수 있는, 미용 클리닉 버전의 맛집 리뷰 앱 같은 앱
  • 강남언니(한국): 한국에서 시작된 성형 리뷰 앱. 위탁자에 의한 리뷰 게시뿐만 아니라, 채팅 기능을 사용하면, 클리닉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

자신과는 다른 진료 사례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도, 수술 전후의 사진을 비교하면서 크게 변화가 보이면, 클리닉을 방문하기로 결정하는 판단 근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의사의 대응이나 시술에 사용하는 장비 등에 대한 리뷰를 확인할 수 있다면, 매우 참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용성형 리뷰 사이트에서, 환자가 리뷰나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는,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을 다음 장에서부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환자의 리뷰나 수술 전후의 이미지를 공개하는 행위, 불법일까요?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의 ‘누구든지’와 ‘광고’에 위반하는가

의료법은 의료광고에 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이 규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일본 연호 헤이세이 30년)에 통보된 ‘신 의료광고 가이드라인’과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 관한 Q&A’에서도, 행정에 의한 의료광고의 내용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의료광고 관련 법령의 대상은, 의료법 제6조의 5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의료업이나 치과의료업 또는 병원이나 진료소에 관하여, 문서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 광고나 그 밖의 의료를 받을 사람을 유인하는 수단으로서의 표시(이하 이 절에서 단순히 ‘광고’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https://elaws.e-gov.go.jp/search/elawsSearch/elaws_search/lsg0500/detail?lawId=323AC0000000205_20181201_429AC0000000057&openerCode=1[ja]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것은 의료기관만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광고를 게재하는 미용성형 후기 사이트도 의료법에 관한 광고 규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광고를 게재하는 미용성형 후기 사이트 측에서도, 게재하는 광고의 내용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의 금지사항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이, 광고의 금지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 거짓 광고
  • 비교우수 광고
  • 과장 광고
  • 공서양속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 환자 등의 주관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에 기초한, 치료 등의 내용이나 효과에 관한 체험담의 광고 및 치료 등의 내용이나 효과에 대해, 환자 등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 등의 전후의 사진 등의 광고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 위반의 홈페이지를 방치하면, 보건복지부의 위탁기관이나 보건소 등으로부터 개선을 요구하는 통지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면, 행정지도나 중지명령이 단계적으로 내려지고, 악질적이라고 인정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30만엔 이하의 벌금, 클리닉의 개설 허가의 취소 등의 중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환자 등의 주관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에 기초한, 치료 등의 내용이나 효과에 관한 체험담의 광고 및 치료 등의 내용’은 환자의 리뷰, ‘치료 등의 내용이나 효과에 대해, 환자 등을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치료 등의 전후의 사진 등의 광고’는 환자의 수술 전후의 사진(일명 비포 앤 애프터 사진)에 해당합니다.

리뷰는 개별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당연히 다르며, 또한, 개인에 따라 치료 내용이나 효과는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오인을 주는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리뷰나 사진이 의료법상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기나 리뷰, 수술 전후의 사진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서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서의 ‘광고’의 정의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서, ‘광고’란

  • 환자의 진료 등을 유인하는 의도가 있는 것(유인성)
  • 의료업이나 치과의료업을 제공하는 자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병원이나 진료소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것(특정성)

의 양쪽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후기 사이트의 성격상, 특정성은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유인성인데, 이에 대해,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SNS의 개인 페이지 및 제3자가 운영하는 소위 후기 사이트 등에 체험담을 게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광고비 등의 비용 부담 등의 편의를 도모하여 게재를 요청하는 등으로 인한 유인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https://www.mhlw.go.jp/content/000371812.pdf[ja]

비용 부담의 유무가 중요한 포인트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Japanese Medical Advertising Guidelines)에 따르면, 미용 성형 후기 사이트의 리뷰나 사진이 의료 광고 가이드라인 상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 기관이 광고비 등의 비용 부담 등의 편의를 도모하여 게시를 요청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점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은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광고 게재의 경우, 의료 기관은 후기 사이트에 광고비를 지불하고 게재를 진행합니다. 후기 사이트에 좋은 리뷰가 게시되면 고객 유치에 연결되므로 광고 효과가 있으며, 게재를 원하는 의료 기관은 많을 것입니다.

한편, 후기 사이트 측도 콘텐츠를 풍부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의료 기관에 금전을 지불하고 광고 게재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뷰 사이트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리뷰 사이트 측이 비용을 부담하여 의료기관의 요청을 게시하는 경우라도, 그 비용에 대응하는 대가를 의료기관에서 일부라도 받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리뷰 사이트가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 위에 게시 요청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미용성형 리뷰 사이트의 리뷰 게시에 있어서, 의료기관과 리뷰 사이트 측에서 금전적인 지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진이나 리뷰가 ‘일본 의료광고 가이드라인’ 상의 광고에 해당하게 되며, 그러한 게시는 가이드라인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료 분야에서의 스테마(Stealth Marketing)에 대한 법규제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medical-stealth-marketing-advertisement[ja]

요약

미용 성형 시장의 호황을 받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미용 성형 후기 사이트. 클리닉 방문자들로부터 리뷰나 사진 등이 제출되지만, 이러한 게시물이 ‘일본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고, ‘일본 의료법’에 반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본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서는 “환자 등의 주관적인 의견이나 전해 들은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치료 내용이나 효과에 관한 체험담 광고 및 치료 내용이나 효과에 대해 환자 등을 오해하게 할 수 있는 치료 전후의 사진 등의 광고”는 금지되어 있으며, 리뷰나 사진은 이러한 게시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진이나 리뷰가 ‘일본 의료법’상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의 중심이지만, “의료 기관이 광고비 등의 비용 부담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게시를 요청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의료 기관이 광고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추정되므로, 사진이나 리뷰가 ‘일본 의료법’상의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불법으로 판단될 위험을 줄이고 싶다면, 의료 기관이 지불하는 금액과 환자가 받는 금액의 관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용 성형 후기 사이트 운영에 관한 법적 위험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은, 전문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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