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LITH LAW OFFICE+81-3-6262-3248평일 10:00-18:00 JST [English Only]

MONOLITH LAW MAGAZINE

Internet

민평(모두의 평판 랭킹)의 비방 중상 구두평의 삭제 방법

Internet

민평(모두의 평판 랭킹)의 비방 중상 구두평의 삭제 방법

어떤 보험회사에 가입할지, 어떤 신용카드를 만들지 등을 고민할 때, 인터넷에서 순위를 찾거나 정보를 찾아보지 않으셨나요? 공식사이트에는 장점만이 기술되어 있지만, 제3자가 작성한 리뷰에는 장단점이 모두 기술되어 있어, 많은 참고가 됩니다.

민평(모두의 평판 랭킹)은 리뷰 사이트 중 하나로, 세상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상품에 대한 평판이 랭킹화되어 게시되고 있습니다. 민평(모두의 평판 랭킹)에서는 긍정적인 정보부터 부정적인 정보까지 다양한 사람들의 리뷰와 정보가 게시되어 있어, 소비자에게는 실제 경험담을 얻을 수 있는 점에서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기업으로서는 나쁜 리뷰가 작성되어 퍼져버린 경우,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민평(모두의 평판 랭킹)에 비방 중상의 리뷰가 게시된 경우의 풍평 피해 대책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민평(모두의 평판 랭킹)에 대한 설명

민평(모두의 평판 랭킹)은 주식회사 마이스터스튜디오가 운영하는 리뷰 랭킹 사이트입니다. 리뷰 게시물 수는 10만 건을 넘어서며, 다루는 서비스는 4000개 가까이에 이르는 대규모 사이트입니다. 민평에서는 각 장르의 유명, 무명기업의 평판이나, 모두의 실제경험과 소감을 알 수 있습니다. 서비스·상품의 랭킹은 게시된 리뷰의 평가와 건수, 리뷰에 대한 위탁자의 평가, 서비스·상품에 대한 위탁자의 지지 수 등을 기반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는 서비스·상품의 리뷰는 각 서비스·상품의 상세 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평(모두의 평판랭킹)의 가장 큰 특징은 좋은 평판과 나쁜 평판을 가능한 한 그대로 게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리뷰라 할지라도, 위탁자에게는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심한 내용이 적혀 있거나, 근거없는 내용이 적혀 있으면 기업에게도 위탁자에게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기업 이미지의 하락이나 고객이나 주주로부터의 신뢰상실 등,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민평(모두의 평판 랭킹)에서 어떤 부정적인 리뷰가 게시될 수 있는지, 게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평(모두의 평판 랭킹)에서 어떤 종류의 풍평 피해가 발생하는가

민평(모두의 평판 랭킹)에서 예상되는 부정적인 리뷰와 풍평 피해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평(모두의 평판 랭킹)에서는 리뷰가 게시된 직후에 게시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심사부에서 확인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게시되므로, 명백하게 가이드라인이나 법에 위반되는 리뷰는 드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게시될 가능성이 있는 회색지대의 것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거짓이거나 실제경험이 없는 리뷰

예를 들어, “모집실에서 고압적인 태도로 가입금과 코스 계약, 그리고 상품 A의 구매를 강요받아, 나는 겁에 질려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라는 리뷰는 부정적인 리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리뷰가 사실이라면, 다른 위탁자에게 도움이 되는 게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평(모두의 평판 랭킹)에서는 이런 종류의 리뷰도, 픽업된 리뷰로서 전면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유형의 모집이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거짓리뷰에 불과합니다. 거짓리뷰는 위탁자의 불안을 확대하고, 기업 이미지를 크게 저하시키므로, 기업에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허위나 거짓인 경우,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방, 중상 등 부적절한 내용의 리뷰

그 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회사나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을 포함하는 리뷰입니다. 예를 들어 “콜센터의 A하라 B미는 매우 불친절하다” “이런 끔찍한 상품은 다시는 사지 않겠다! 사기다!” 등의 리뷰는, 어디가 어떻게 나쁜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구체성이 없는 것으로, 단지 비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또한, “콜센터의 A하라 B미”와 같이 개인을 특정하는 것도, 개인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위탁자에게 전혀 유익한 것이 아니며, 근거 없이 회사나 특정 개인을 공격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비방인지 아니면 단지 부정적인 글인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선이며, 심사를 거쳐도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 피해 등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한 빠른 삭제가 바람직합니다.

이용약관 위반으로 삭제 요청하는 방법

민평(모두의 평판랭킹) 이용약관

민평(모두의 평판랭킹) 이용약관 제7조(리뷰 및 페이지의 삭제)에는 삭제 대상이 되는 리뷰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약관 제5조에는 금지행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삭제하고 싶은 리뷰에 있는 경우, 삭제대상이 됩니다.

리뷰 가이드라인

리뷰 가이드라인에는 게시할 수 없는 리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이용약관과 같지만, 이해하기 쉽게 소개되어 있으므로 참조바랍니다.

삭제요청을 하는 방법

민평(모두의 평판랭킹)의 삭제요청은 문의양식을 통해 진행됩니다.

이용약관 위반으로 삭제요청하는 경우의 예

문의양식에 따라 기입을 진행합니다. 리뷰 삭제의 Q&A에는,

게시된 리뷰를 보고, 명백하게 사실과 반하는, 또는 가이드라인에 위반하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문의양식을 통해 아래의 내용을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된 리뷰의 이름(핸들 네임)
리뷰가 게시된 서비스·상품명
리뷰 내용
심사 부서에서 내용을 확인하고, 리뷰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고 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작성하도록 합시다. 또한 문의내용란에서는, 삭제를 요청하고 싶은 게시물의 URL을 나타내면 전달이 쉬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약관위반이나 가이드라인 위반에 해당하는 것을 나타내면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해당 게시물이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신중히 확인한 후, 설명을 기입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앞서 소개한 예처럼 비방하는 리뷰, 예를 들어 “이런 끔찍한 제품 다시는 사지 않겠다! 사기입니다!”라는 글을 예로 들겠습니다. 설명란은 다음과 같이 작성하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입니다.
이 리뷰의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문제가 된 리뷰의 이름(핸들 네임):ABC
리뷰가 게시된 서비스·상품명:서플리먼트 가나다
리뷰 내용:「이런 끔찍한 제품 다시는 사지 않겠다! 사기입니다!」
이 리뷰는, 우리 회사의 제품이 어디가 끔찍한지, 왜 다시는 사지 않겠다고 느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이는 리뷰 가이드라인에서의 ‘구체성이나 근거가 부족하며, 다른 위탁자의 참고가 되지 않는’ 리뷰에 해당합니다. 이런 글이 있으면 우리 회사의 판매활동이나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삭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이용약관 위반에 의한 삭제는 임의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민평(모두의 평판 랭킹) 측이 삭제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평(모두의 평판 랭킹)에 대해, 불법적인 글임을 주장하고, 전송방지조치 요청을 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들은 법률업무이므로, 스스로 진행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아닌 삭제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경우, 법률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시다.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삭제요청하는 경우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권리침해 등 법률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법정에서 삭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상의 평판피해대책에 관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크게

  • 전송방지조치 요청에 의한 자발적 삭제 요청
  • 게시글 삭제 요청·임시 조치 신청
  • 발신자정보 공개요청(IP 주소 공개 요청,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
  • 손해배상 청구(게시자를 특정한 후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삭제에 직접 연결되는 요청은 전송방지조치 요청 또는 게시글 삭제 요청, 그리고 임시조치 신청이 됩니다.

법적으로 주장해야 할 내용

그렇다면, 법적으로 삭제요청을 하기위해 먼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은,

  1. ‘공개적으로’
  2. ‘사실을 제시하고’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A 플랜이 50일 동안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되었지만, 실제로는 무제한 이용이 없었습니다’라는 글이 진실이 아닌 내용이었다면,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이번 경우처럼 민평(모두의 평판 랭킹) 등의 리뷰 사이트에서의 게시물은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으므로, ‘공개적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실의 제시’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하며, 이는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회사가 사기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판매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들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충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훼손하였다’라는 것은, 실제로 사회적 평가가 손상되지 않아도 그 위험성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면 충분하며, 명예가 실제로 침해되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시물이 넷뉴스나 SNS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열람되고, 기업에 대한 비난이나 항의가 쇄도한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위험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의 자세한 성립 요건 등은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을 통한 방법(소송 및 가처분)에 의한 삭제

명예훼손 등, 위와 같은 법률위반을 지적하고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먼저 송신방지조치 요청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송신방지조치 요청은 법원을 거치지 않는 삭제요청방법으로, 사이트 관리자나 운영회사(프로바이더)에게 자발적인 삭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임의적인 방법이므로, 판단에 따라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법원을 통한 절차에서는, 소송에서 삭제가 인정되면 판결에 의한 구속력이 발생하므로, 프로바이더는 강제적으로 삭제에 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송신방지조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절차로 이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처분이란, 민사보전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가능한 한 빠른 해결이 요구되는 경우에, 정식 소송에 의해 확정판결을 얻기 전에 임시적인 처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번과 같은 비방중상의 리뷰 등은, 한 번 확산되면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가처분 제도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빠른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가처분 명령이 발행되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명령하므로, 상대방은 삭제에 응해야 합니다. 가처분의 경우, 평판피해 대책에 노하우가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진행하면, 요청부터 삭제까지, 약 2-3개월 정도로 실현가능한 경우가 많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방중상이나 평판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기사의 삭제, 가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에 의한 게시자 식별

그러나, 위와 같은 법적 수단을 취하기 위해서는 누가 그 글을 작성했는지, 이름이나 주소 등을 식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상의 중상모략은 대부분 익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글을 작성한 사람(발신자)을 식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글을 작성한 사람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청하여 게시자를 식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처분에 의한 게시자 식별입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은 “일본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4조 1항”(Japanese Provider Liability Limitation Act, Article 4, Paragraph 1)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게시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공개 요청입니다.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면, 이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게시자의 IP 주소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게시자가 식별되면, 그 사람에게 중상모략 게시로 인한 손해에 대해 앞으로 중상모략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혹은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법적 수단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의 흐름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약

‘민평(모두의 평판 랭킹)’은 실제로 근무했던 사람들의 후기 및 기타 정보를 통해 실제 기업정보와 평가를 알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한편, 긍정적인 내용 및 부정적인 내용을 모두 게시하여, 부정적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이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악성후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인 수단을 취하면, 게시물 삭제 등의 해결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어떤 주장을 해야 하는지, 삭제가 인정되는지는 개별 케이스에 따라 다릅니다. 어찌 되었든, 불법성을 주장하는 경우는 전문적인 내용이나 수단을 포함하므로 개인이 진행하기 어렵고, 또한 법률 행위가 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먼저, 변호사에게 상담하여, 해당 후기가 권리침해에 해당하는지, 법률에 위반하는지를 판단받아봅시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Return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