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주택 게시판 게시물 삭제 요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최근에는 아파트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결혼이나 출산을 계기로 신축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단독주택은 많은 사람들에게 수십 년 동안 주택 대출을 받아 구매하는 고가의 물건입니다. 따라서,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은 주택 제작업체의 후기 정보를 얻어 신중하게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사이트로서 e단독주택이라는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e단독주택에 제공되는 정보가 모두 좋은 정보만은 아닙니다. 때때로 동업자 등에 의해 악의적인 비방이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e단독주택에 비방글이 게시된 경우의 대처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e주택에 대한 설명
e주택은 ‘단독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후기 게시판 사이트’라는 명칭으로 미쿠루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익명 게시판입니다. 주로 주택 제작업체에 대한 주택 건설 품질이나 담당자의 대응 등에 대한 후기가 많이 올라옵니다.
단독주택은 분양주택과 주문주택으로 크게 나뉩니다. 분양주택은 주택 제작업체가 직접 설계하고 완성한 주택을 토지와 함께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주문주택은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주택 제작업체가 주택의 설계와 건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주문주택은 요청하지 않으면 자신의 상상대로 주택을 건설해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하는 사람들은 주택 제작업체를 선택할 때 신뢰할 수 있는 회사인지 신중하게 정보를 수집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 분양주택의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 실제 물건을 보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상상과의 차이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구매 후 발생한 결함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하는 독특한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어, 주문주택과 마찬가지로 건물 품질이나 애프터서비스 대응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싶은 요구가 있습니다.
e주택에서는 분양주택과 주문주택에 대해 각 주택 제작업체별로 스레드가 생성되어 있어,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포괄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주택은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번 비방 또는 중상의 글이 올라오면 주택 제작업체에 대한 풍향 피해는 측정할 수 없습니다.
e주택에서 어떤 종류의 평판 피해가 발생하는가?
e주택에서는, 주택 제조업체의 경쟁사에 의해 비방이 작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사가 사용하는 건축 재료는 저질품이지만 리콜을 숨기고 있다”는 건물 품질에 대한 악평이 있습니다. 건물의 품질은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런 비방은 즉시 주택 제조업체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회사에 원한을 가지고 퇴사한 전 직원에 의한 비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B사는 목표치가 높고 영업이 과도하므로 문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악평이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비방이 작성된 경우, 앞으로 문의를 하려고 생각하던 사람들은 강제로 계약을 체결하게 될까봐 불안감을 느끼고, 문의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택 제조업체는 소중한 잠재 고객을 잃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용 약관 위반으로 삭제 요청하는 방법
e단독주택에 비방 중상이 작성된 경우, 각 스레드 내에 있는 삭제 요청 폼에서 삭제 요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삭제 요청 폼을 표시하려면, 각 스레드 또는 각 댓글에 있는 ‘삭제 요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표시되는 삭제 요청 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삭제 요청 폼에는, ①성명, ②삭제를 요구하는 이유, ③입장, ④삭제 요청의 상세를 각각 입력하여 전송합니다. ②삭제를 요구하는 이유 및 ③입장은, 드롭다운에서 가까운 것을 선택합니다. 삭제 요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④삭제 요청의 상세입니다. 이 항목은 자유 기재이므로, 삭제를 요구하는 게시물의 레스 번호를 빠짐없이 기입한 후, 그 게시물이 이용 약관에 있는 게시물 삭제 기준의 어느 것에 위반하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단독주택의 이용 약관은,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익명 게시판인 아파트 커뮤니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용 약관에서는 게시물 삭제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 운영자가 삭제할 것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e단독주택에 대한 삭제 요청이 인정된 경우, 삭제된 게시물에는 아래와 같은 표시가 됩니다.
e단독주택은 비교적 빠른 대응을 하며, 문제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부터 약 1주일 정도로 삭제됩니다. 따라서, 1주일에서 10일 정도 경과해도 대상 게시물이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삭제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건물의 품질에 관한 비방 중상이 작성된 경우
‘A사가 사용하는 건축 자재는 열등품이지만 리콜을 숨기고 있다’와 같은 건물의 품질에 관한 비방 중상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경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 약관 위반에 기반하여 운영자에게 직접 삭제 요청을 하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삭제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작성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필요하지만, 운영자에게는 A사가 리콜을 숨기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공 품질에 관한 비방 중상이 작성된 경우에는, 게시물 삭제 기준 중 ‘본 사이트 및 다른 기업 또는 제3자에 불이익을 주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건축 자재에 관한 리콜 숨김이라는 내용은 매우 중대한 내용이므로,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런 평판이 선 것 자체가, A사에 큰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비방 중상이 작성된 경우
‘B사는 목표가 엄격하고 영업이 과도하므로 문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와 같은 회사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비방 중상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 기준 중 ‘부동산 구매 의사를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것’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영업에 대해서는 한 번 문의를 하면 여러 번 연락이 와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이미지가 강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이 과도하다는 후기가 있으면, 문의를 망설이게 될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업이 과도하므로 문의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비방 중상은 그 주택 제조업체로부터의 부동산 구매를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게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이라 판단되어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의 예
비방 중상의 글이 불법이 되는 경우 중 대표적인 것은 명예훼손입니다. 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게시될 경우에 성립합니다. 그러나 게시된 사실이 진실인 경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나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위에서 예로 든 ‘A사가 사용하는 건축 재료는 열등품이지만 리콜을 숨기고 있다’는 비방 중상은 경우에 따라서는 A사의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A사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방 중상이 불법 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삭제 요청 양식을 통한 삭제 요청뿐만 아니라, 일본의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Provider Liability Limitation Act)’에 따른 사이트 관리자 또는 호스팅 프로바이더에 대한 전송 방지 조치 요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송 방지 조치는 삭제와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전송 방지 조치를 할지의 판단은 요청을 받은 사이트 관리자 등의 재량에 달려 있으므로, 직접 사이트의 삭제 요청 양식에서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와 크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에 의한 삭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운영자에게 직접 삭제 요청하는 방법은 빠른 해결이 가능하나,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삭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적으로 삭제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통한 가처분 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처분은 정식 법원 절차와는 다른 임시 절차로, 일반적으로 1~2개월 정도로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나옵니다. 게시물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가처분에 의한 게시자 식별
비방 중상의 글을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통해 게시자를 식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자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위로금)을 청구하고 싶은 경우나 두 번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받고 싶은 경우, 또는 악질적인 경우에는 형사고소를 하고 싶은 경우 등에서 게시자를 식별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에서는, 게시자의 IP 주소 등으로 게시자가 계약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파악하고, 그 제공자로부터 게시자의 개인 정보 공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 정보는 비밀성이 높은 정보이므로, 가처분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제공자는 발신자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게시물의 삭제뿐만 아니라 게시자의 식별도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가처분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약
e주택은 많은 구매 고려자들이 조회하기 때문에, 악의적인 비방이나 중상모략이 작성되면 주택 제조업체가 입게 되는 명예피해는 매우 큰 것이 됩니다. 특히 분양주택의 경우, 완성부터 판매까지를 단기간에 완료함으로써 경영이 성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비방이나 중상모략이 작성된 경우에는 손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조기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처분에 의한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하거나 게시자를 확인하기 위해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으면 대응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의 비방이나 명예피해에 대한 대책은 IT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이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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