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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에 대한 '일본 하청법'의 적용 및 위반 시 처벌에 대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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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에 대한 '일본 하청법'의 적용 및 위반 시 처벌에 대해 설명

IT 업계에서 시스템 개발 업체가 다른 개발 업체에 개발을 위탁할 때, 대부분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 중에서 특히 모사업자가 확인해야 할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청법(하청대금 지급 지연 등 방지법)입니다.
하청법은 하청 거래의 공정화 및 하청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모사업자의 의무, 금지 사항,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하청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의 저희 사무소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

https://monolith.law/corporate/system-development-difference-subcontract-decision[jp]

회사 간에서 IT 사업을 위탁할 때, 하청법은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요?
또한, 하청법을 위반했을 경우 어떤 처벌이 있는 걸까요?

본 기사에서는 IT 실무에서 자주 이루어지는 ‘시스템 개발·운영’과 ‘컨설팅 리포트’의 업무 위탁을 예로 들어, 각각의 구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청법의 적용 대상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하청법은 하청 거래의 공정화 및 하청 사업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모사업자의 의무, 금지 사항,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하청법의 적용 대상이 되면, 하청 사업자는 두터운 보호를 받는 반면, 모사업자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거래 내용인 위탁 계약의 법적 성격이, 수임 계약이든 준위임 계약이든, 위에 해당하는 한, 하청법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거래가 하청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청법은, 적용 대상이 되는 하청 거래의 범위를, 거래의 내용과 자본금의 구분의 양면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거래 내용과 자본금 구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본금 구분

하청법(Japanese Subcontracting Law)에는, 거래 내용에 따라 모기업과 하청업체의 자본금 구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본금 구분에는 4가지 패턴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거래 중 특정 내용의 것이 하청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패턴①:모기업의 자본금이 30억엔 초과이며 하청업체의 자본금이 30억엔 이하
패턴②:모기업의 자본금이 1천만엔~30억엔이며 하청업체의 자본금이 1천만엔 이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은, 제조 위탁, 수리 위탁, 정보 결과물 제작 위탁(프로그램 제작에 한정), 업무 제공 위탁(정보 처리에 관련된 것에 한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운영은 이 구분에 해당합니다.

패턴③:모기업의 자본금이 5천만엔 초과이며 하청업체의 자본금이 5천만엔 이하
패턴④:모기업의 자본금이 1천만엔~5천만엔이며 하청업체의 자본금이 1천만엔 이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은, 정보 결과물 제작 위탁(프로그램 제작을 제외한 것), 업무 제공 위탁(정보 처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리포트는 이 구분에 해당합니다.

거래 내용

하청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거래는, 위탁 내용에 따라 크게 ①제조 위탁 ②수리 위탁 ③정보 결과물 제작 위탁 ④역무 제공 위탁의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운영 등

시스템 개발·운영에 대해서는, ③정보 결과물 제작 위탁, ④역무 제공 위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각각의 정의와 거래 내용의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③정보 결과물 제작 위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보 결과물 제작 위탁’은 하청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보 결과물 제작 위탁’이란, 사업자가 업으로서 수행하는 제공 또는 업으로서 맡는 제작의 목적인 정보 결과물의 제작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과 사업자가 그 사용하는 정보 결과물의 제작을 업으로서 수행하는 경우에 그 정보 결과물의 제작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하청법 제2조 제3항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31AC0000000120[jp]

또한, 정보 결과물이란, 프로그램(소프트웨어, 시스템 등), 영상이나 음성, 음향 등으로 구성되는 것(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영화 등), 문자, 도형, 기호 등으로 구성되는 것(디자인, 보고서 등)을 말합니다.

정보 결과물 제작 위탁에는 다음의 3가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판매, 사용 허가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 결과물을 다른 사람의 용도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모사업자)가, 그 정보 결과물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하청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시스템 개발 사업자가,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명함 관리 시스템의 개발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나, 게임 소프트 제작·판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게임 소프트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위탁자(발주자)로부터 정보 결과물의 제작을 수탁한 사업자(모사업자)가, 다른 사업자(하청 사업자)에게 제작을 위탁(재위탁)하는 경우
시스템 개발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개발을 맡은 시스템의 일부 개발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재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자(모사업자)가, 자사에서 업으로서 제작하고 있는 자체 사용의 정보 결과물의 제작을 다른 사업자(하청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웹 제작 사업자가, 자사의 인트라사이트의 일부 개발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④역무 제공 위탁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에서 ‘역무 제공 위탁’이란, 사업자가 업으로서 수행하는 제공의 목적인 역무의 제공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건설업(건설업법(1949년 법률 제100호) 제2조 제2항에 규정하는 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자가 업으로서 맡는 건설공사(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맡기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하청법 제2조 제4항 https://elaws.e-gov.go.jp/document?lawid=331AC0000000120[jp]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판매 사업자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유지·운영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컨설팅 리포트

컨설팅 리포트는, 정보 결과물에 해당하므로(하청법 제2조 제6항 제3호 참조), 그 제작을 위탁하는 것은, ③정보 결과물 제작 위탁에 해당합니다.

하청법에 의한 모사업자의 의무와 금지사항

모사업자가 부담하는 책임, 금지사항은?

해당 거래가 하청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모사업자는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될까요? 금지사항과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의무

하청법상, 모사업자에게는 다음의 의무가 부과됩니다.

・급부 내용이나 대금, 지급 기한 등을 기재한 문서를 교부하는 의무
・하청 대금의 지급 기한을 정하는 의무
・하청업자의 급부, 급부의 수령, 하청 대금의 지급 등을 기재한 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의무
・지급 대금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지연 이자를 지급하는 의무

금지사항

하청법상, 모사업자에게는 다음의 금지사항이 부과됩니다.

・수령 거부의 금지
・하청 대금의 감액의 금지
・하청 대금의 지급 지연의 금지
・부당한 반품의 금지
・매입 압박의 금지
・물품의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의 강요의 금지
・보복 조치의 금지
・원재료 등의 대가의 조기 결제의 금지
・할인 어려운 어음의 교부의 금지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것의 금지
・부당한 급부 내용의 변경, 재작업의 금지

자세한 내용은, 경제산업성 ‘정보 서비스·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하청 적정 거래 등의 촉진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의 금지사항 중에서도, IT 업계에서 문제가 되기 쉬운 하청 대금이나 급부 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하청 대금의 금액·지급 기일

‘하청 대금의 금액’에 대해, 시장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을 부당하게 정하거나, 하청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주 후에 감액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지급 기일’에 대해, 물품 등을 수령한 날(역무 제공의 경우는 역무가 제공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연 이자’에 대해, 모사업자가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하청 사업자에게, 물품 등 수령일로부터 기산하여 60일을 경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일수에 따라 연리 14.6%의 지연 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공정거래위원회 규칙 참조).

물품 등의 수령과 반품

하청 사업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문한 물품 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반품’에 대해, 모사업자는, 하청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령 후의 납품품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결함이 있는 것이 판명된 경우, 6개월 이내라면 반품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서비스 요구·급부 내용 변경

모사업자가, 하청 사업자에게, 계약 내용이 아닌 금전, 역무의 제공 등을 요구하거나, 하청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데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고 사양 등 급부 내용의 변경·재작업을 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사업자가 하청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경우

위반 행위가 없는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모사업자의 하청사업자에 대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모사업자와 하청사업자 양측에게 하청 거래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고, 모사업자의 사업장 등에서 현장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하청법 제9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청은 하청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위반 모사업자에게 권고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를 한 경우, 위반 내용, 회사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홈페이지에 ‘하청법 권고 목록’으로 공개됩니다.

모사업자가 하청사업자에 대한 서면 교부 의무나 문서 작성·보존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의 조사·검사에 대한 거부, 허위 보고 등을 한 경우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하청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양벌 규정이며, 위반한 경우, 행위자 개인뿐만 아니라 회사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하청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시스템 개발에서 하청법 위반의 위험이 있다면 변호사에게 상담하십시오

하청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아래에 제시된 일정한 사유를 충족하고, 모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권고’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있다.
2 해당 위반행위를 이미 중단하고 있다.
3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하청사업자에게 준 불이익을 회복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주)를 이미 취하고 있다.
4 해당 위반행위를 앞으로 진행하지 않기 위한 재발방지책을 취하고 있다.
5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조사 및 지도에 전면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주) 하청대금을 줄였던 해당 사건에서는, 줄였던 금액의 적어도 과거 1년분을 반환하고 있다.

헤이세이 20년(2008년) 12월 17일 공정거래위원회 ‘하청법 위반행위를 자발적으로 신고한 모사업자의 처리에 관하여’

이와 같이, 권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 하청사업자와의 대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청법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적절한 처리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며, 고도의 전문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Categor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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