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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와「회사분할」의 알아두어야 할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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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와「회사분할」의 알아두어야 할 장점과 단점

기업 간의 M&A나 사업 승계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승계할지 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법적구조가 있지만, 사업승계에 있어서는 ‘사업양도’나 ‘회사분할’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의 구조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업양도와 회사분활 모두 법률로 정해진 체계이며, 필요한 절차도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사업양도와 회사분할의 차이점과 각각의 장단점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양도란

사업양도란, 회사의 사업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승계받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양도는 회사 합병처럼 회사가 가진 자산이나 부채를 일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닌, 판매자인 회사가 가진 자산이나 부채, 거래상의 지위 등을, 개별계약으로 하나씩 승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양도는 개별 매매계약 등이 묶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양도의 경우, 자산의 일부를 승계하지 않고 판매자인 회사에 남겨두는 등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사업양도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사분할이란

회사분할이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사업에 대해, 그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매자의 회사에 종합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적으로 승계한다는 점이 회사분할의 특징이며, 회사분할의 경우, 사업이나 자산별로 개별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분할에는 다음의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 신설분할
  • 흡수분할

신설분할이란, 구매자의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면, 흡수분할이란, 구매자의 회사가 기존의 회사인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양도와 회사분할의 차이

사업양도와 회사분할은 모두 M&A 등에 의한 사업승계의 장면에서 활용되는 구조이며, 한쪽 사업자로부터 승계받는 사업자에게 사업이나 자산이 이전되는 효과를 가지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사법상의 조직재편행위인가?

사업양도는 개별적인 거래로서 회사법상의 ‘조직재편행위’가 아닙니다. 이에 반해, 회사분할은 회사법상의 ‘조직재편행위’에 해당합니다.

회사법상의 조직재편에 해당하는 경우, 하나의 계약에 의해 승계원의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이나 자산이 일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를 포괄승계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사업양도와 같이 조직재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 하나하나의 사업 등을 양도해야 합니다.

채권자 보호절차의 필요성

회사분할과 같이 회사법상의 조직재편행위인 경우, 개별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포괄적으로 재산 등이 승계되게 됩니다. 이때문에, 조직재편을 실시한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채권자로부터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는 절차가 법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 사업양도의 경우에는, 채권자로부터의 이의제기 절차가 필요 없는 대신, 개별 양도계약 시에 채권자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관계의 인수

사업양도의 경우, 개별적인 양도계약에 있어서 고영계약 또한 개별적인 양도계약이 필요합니다. 고용계약을 구매자에게 인수하고 싶은 경우, 구매자인 사업자가 노동자와 개별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회사의 자산 등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특성상, 고용계약에 대해서돋 새롭게 체결하는 것 없이, 구매자에게 고용계약이 승계됩니다.

사업양도와 회사분할의 장단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양도와 회사분할에는 절차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M&A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양도의 장단점

먼저, 사업양도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양도의 장점

사업양도의 장점은, 승계할 사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후계자 부족의 중소기업에서는 사업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 승계함으로써 조금씩 회사규묘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에게 운영상의 부담이 적은 사업만을 남기는 등의 세밀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사업양도의 장점입니다.

중소기업의 사업승계 상황 외에도, 자금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미래성은 있지만 자사에서는 활용하지 못하는 사업을, 자금력있고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기업에 사업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업양도의 단점

사업양도를 이용할 때, 과세와 부채처리에 대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업양도가 자산이나 부채, 계약상의 지위 등을 개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과세나 부채가 복잡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과세처리에 관해, 양도대상이 되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플러스가 되는 경우, 판매자에게는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매매계약 등과 마찬가지로 소비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사업양도에서는 사업에 관련된 자산만을 양도하고, 부채에 대해서는 판매자의 회사에 남겨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채권자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부채가 금융기관의 대출인 경우, 채무인수가 되므로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는 승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처럼, 사업양도에서는 승계할 자산이나 부채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의 반면, 승계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해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회사분할의 장단점

다음으로, 회사분할에 대한 장단점을 설명하겠습니다.

회사분할의 장점

회사분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판매자의 회사가 가지고 있던 채권채무가 승계처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이 때문에, 개별 계약별로 채권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승계되는 권리의무에는 직원과의 고용계약도 포함되므로, 개별직원과 다시 고용계약을 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양도의 대가를 구매자의 회사주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매자는 현금을 준비하지 않고도 사업을 승계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분할의 단점

회사분할로 양도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해당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조건(적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이익에 과세되지 않는 등의 특례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분할을 할 때는 가능한 한 적격요건을 충족하도록 승계를 하는 것이 되지만, 이 검증이나 확인 등의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회사분할의 단점입니다.

요약

M&A 등을 통한 사업 승계를 검토하고 있는 회사 경영자나 M&A 담당자는 각각의 구조의 기본적인 내용과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필요한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또한, 대규모 사업 양도나 회사 분할에서는 위험 회피를 위해 법무나 회계·세무의 디두펜스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로 사업 양도나 회사 분할을 실행에 옮기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등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세무나 회계면에서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의 참여도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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