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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보도】Threads에서도 '우타이테' 게시 가능해졌습니다!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와 사용 허가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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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보도】Threads에서도 '우타이테' 게시 가능해졌습니다!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와 사용 허가 계약 체결

미국 메타(Meta)가 시작한 텍스트 기반의 SNS ‘스레드(Threads)’는 서비스 시작 이후 단 하루 만에 가입자 수가 3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스레드는 트위터의 대체 SNS라고도 불리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레드는 저작권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으며,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영상이나 가사의 게시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레드의 서비스 시작과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JASRAC, ‘Threads’를 ‘사용 허가 계약 체결 서비스’ 목록에 추가

JASRAC가 Threads를 '사용 허가 계약 체결 서비스' 목록에 추가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JASRAC)는 미국 Meta의 새로운 SNS ‘Threads’를 사용 허가 계약 체결 서비스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제작한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 JASRAC 관리 음악의 커버 동영상 등을 Threads에 업로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CD 등에 수록된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음원 제작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계약에 따라, Threads에서는 Facebook이나 Instagram과 같이, 위탁자가 개별적으로 사용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JASRAC 관리 음악을 사용한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NS에서 음악 사용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JASRAC의 사이트에 이해하기 쉬운 플로우차트가 게시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YouTube 등의 동영상 게시(공유) 서비스에서의 음악 사용 [ja]

이미지 출처: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YouTube 등의 동영상 게시(공유) 서비스에서의 음악 사용 [ja]

JASRAC과 허가계약을 체결한 SNS에서 할 수 있는 것

허가계약이란, 저작권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계약에 의해, 타인은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Meta와 JASRAC의 이용허가계약에 따라, Threads 위탁자는 JASRAC 관리 음악을 활용한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Threads 위탁자는 개별적으로 이용허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JASRAC 관리 음악을 활용한 ‘우타이테’ 등의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D 등에 수록된 음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인접권을 가진 음원 제작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위탁자는 이 점을 주의하여 동영상이나 가사의 게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 ‘우타이테’를 게시하면 안 되는 이유

Threads와 자주 비교되는 Twitter이지만, Twitter는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와 허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Twitter에 ‘우타이테’를 게시하려면, 개별적으로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받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트위터의 ‘우타이테’ 동영상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ja]

반면에, YouTube나 Instagram은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와 사용허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컨텐츠라면, ‘우타이테’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요약: 음악 콘텐츠 게시는 저작권에 주의해야 합니다

Threads를 운영하는 Meta가 일본의 저작권 관리 단체인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와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YouTube와 같이 Threads에서도 ‘우타이테’ 같은 동영상 등, JASRAC이 관리하는 음악을 사용한 콘텐츠를 게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음원 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음원은 스스로 만드는 등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작권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음악을 다루는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에는 다른 주의사항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우타이테’의 YouTube 게시가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를 설명 [ja]

당사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저작권을 둘러싼 지적 재산권이 주목받고 있으며, 법률 검토의 필요성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는 지적 재산권에 관한 솔루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취급 분야: 각종 기업의 IT·지적재산권 법률업무 [ja]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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