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에서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보호되는가? 저작권, 특허권의 논점 정리
AI(인공지능)는 최근 몇 년간 눈부시게 발전했으며, 특히 iPhone의 Siri나 자율주행 기술 등 딥러닝을 통한 기술혁신은 우리생활에 큰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GPT-3나 BERT 등 많은 학습된 모델들이 등장하며, 자연어 처리나 이미지 생성 등의 분야에서도 AI의 발전이 두드러지며, 이를 활용한 AI 개발에 몰두하는 기업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I를 통한 편리한 서비스의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개발과정에 엄청난 노력과 노하우의 축적이 필요하며, 이를 어떻게 법률로 보호할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 할 때 알아두어야 할 법률 관련 사항 중 특히 중요한 저작권이나 특허권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AI 비즈니스와 지적재산권법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AI 비즈니스는 그 구조상, AI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노력과 노하우가 집중됩니다. 따라서, 결과물뿐만 아니라, 작성과정을 지적 재산권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중요해집니다.
AI의 구조
AI란, 인간의 지능을 컴퓨터로 인공적으로 재현한 것으로 ‘인공지능’이라고도 불립니다.
AI에 학습시키는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학습용 데이터’를 수집·가공한다
- 학습용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자동 학습시킨다
- 학습을 반복한 결과를 반영한 학습 완료 모델을 개발한다
- AI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이처럼, AI가 데이터에서 배우는 것을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며, 그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가 딥러닝입니다. 딥러닝에서는, 인간의 뇌를 모방한 구조(뉴럴 네트워크)를 다층으로 사용함으로써, 인간이 경험을 통해 배우는 것처럼 복잡한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고,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성능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I 비즈니스와 지적재산권법
AI 비즈니스에서는 결과물뿐만 아니라 작성과정에 노하우와 비용이 집중되므로, 모든 과정에서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어떤식으로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지적재산권이란, 저작물, 발명 등, 인간의 창작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해 정한 법률의 총칭을 지적 재산권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AI 비즈니스에서는, 저작권법과 특허법에 의한 보호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주목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AI 개발에서는 완성된 학습완료 모델이나, 이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물뿐 아니라, 아래와 같은 과정에서도 상품가치가 있으며, 이들의 법적보호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가공
- 학습용 프로그램
- 작성된 학습완료 모델
- 학습완료 모델이 만들어내는 결과물
이제부터 4단계에 대해 관련 법적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I 비즈니스에서 학습 데이터 보호
학습 데이터란, AI에게 머신러닝을 시키기 전 단계에서, 이미지나 동영상 등 대량의 원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학습용으로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Garbage in, garbage out(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말처럼, 학습 데이터는 결과물의 품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의 법적보호가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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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학습 데이터는 그 자체에 ‘창조성’이 인정되면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일본 저작권법 제12조의2 제1항). 저작권법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논문, 숫자, 도형 그외의 정보의 집합물로서, 그 정보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 데이터의 선택 및 배열, 체계적 구성에 창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단순히 50음 순으로 나열한 것은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지만, 그 정보의 선택 방법에 창조성이 인정되면,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허법에 의한 보호
‘학습 데이터’는 ‘프로그램에 준하는 것’으로서 구조에 신규성, 진보성이 있으면, ‘물의 발명’으로서 특허법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일본 특허법 제2조 제3항 제1호 [ja]).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고의 창작 중 고도한 것’으로 정의한 위에, 다음의 3가지로 나눕니다.
1 ‘물(프로그램 포함)’의 발명
2 ‘방법’의 발명
3 ‘물’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그러나, 정보의 집적인 학습 데이터가, ‘물의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없다고 여겨집니다.
AI 비즈니스에서 학습용 프로그램 보호
학습용 프로그램이란, 수집한 학습 데이터에서 일정한 규칙성을 찾아내어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경망의 구조 등을 프로그램으로 입력하기 때문에, 저작권법과 특허법 모두에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학습용 프로그램은 일정 수준의 복잡성이 있으면 ‘프로그램의 저작물’로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됩니다.
일본 문화청에서는 ‘저작물’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고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창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 문학, 학문,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다
학습용 프로그램이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개성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 수준의 복잡한 구조가 요구됩니다.
특허법에 의한 보호
학습용 프로그램이 특허법에 의해 보호되기 위해서는 ‘진보성’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과 달리, 특허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하고, 특허청에서 그 ‘진보성’이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이미 공개된 프로그램 A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B를 개발한 경우, B가 특허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A의 수단·방법의 조합을 단순히 변경한 것만으로는 쉽게 개발할 수 없는 ‘진보성’이 필요합니다(일본 특허법 제29조 제2항 [ja]).
AI 비즈니스에서 학습된 모델의 보호
학습된 모델이란, 학습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AI에게 학습시킨 결과로 탄생한 프로그램입니다. 예를 들어, ChatGPT에서 사용되는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전에 학습된 자연어 생성 모델로, 학습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습된 모델 역시 AI 비즈니스에서 중요한 지적 재산이므로,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학습된 모델이 ‘프로그램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엔지니어의 개성이나 표현상의 독창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소설이 저작물이 되는 반면, 그것을 쓴 일본어 단어나 문법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래밍 언어를 나열한 학습된 모델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특허법에 의한 보호
학습된 모델에는 기본적으로 특허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데이터, 함수 자체는 창작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허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것은 진보성, 신규성을 가지고, ‘물건(프로그램 등)의 발명’에 해당하는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학습 완료된 모델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보호
학습완료된 모델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창작자가 창작의도와 작품을 만들기 위한 창작적 기여가 있다면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특허권도, 창작적 기여의 정도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학습 완료된 모델은 단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결과물의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가지는 것은 시스템을 개발한 사람이 아니라 각각의 위탁자입니다.
반대로, 위탁자의 창작적 기여가 없고, AI가 스스로 학습하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AI 창작물’로 간주되며, 저작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에서는 사고나 감정을 가지지 않는 AI에게는, 결과물의 저작권은 부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같은 이유로 ‘발명한 사람’에게 부여되는 특허권도, AI에게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AI 창작물 보호의 문제점
사람이 창작한 것과 AI 창작물을 외관상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현 상황에서, AI 창작물 보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AI 창작물에 동등한 권리를 부여할 경우의 문제점
가정하건대, AI 창작물에 저작권 및 저작권 보호를 부여할 경우, AI의 생산성의 높음으로 인해, 권리가 있는 창작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개발자나 제작자에 의한 정보 독점이 발생하고, 개인 크리에이터가 배제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체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반대로, AI 창작물에 일체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력과 비용을 들여 AI를 개발하더라도, 제3자에게 자유롭게 사용되는 ‘프리라이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AI 연구에 대한 동기를 상실하는 상황이 우려됩니다.
그 결과,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얻고 싶을수록, ‘AI 창작물’로 판단되지 않도록 창작물에 대한 AI의 관여를 줄이고 개발에 인력을 투입하게 되어, AI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이 진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AI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AI 개발단계에서의 지적재산권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보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한 AI 프로그램의 보호
- AI 프로그램이 생성한 결과물의 보호
각 과정에서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저작물로서의 창조성이나 복잡성이 필요하며, 특허권이 인정되려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현재 단계에서는, AI가 스스로 학습하여 생성한 ‘AI 창작물’은 지적 재산권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명확한 법률정비나 규칙제작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정부 또한 향후 AI의 발전을 지켜보면서 규칙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고려하고 있는 경우,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의 동향에 주의하면서, 지적 재산권, AI 비즈니스 양쪽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사무소입니다.
AI 비즈니스에는 많은 법적 위험이 동반되며, AI에 관한 법적 문제에 정통한 변호사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무소는 AI에 정통한 변호사와 엔지니어 등의 팀으로, ChatGPT를 포함한 AI 비즈니스에 대해, 계약서 작성, 비즈니스 모델의 적법성 검토, 지적 재산권의 보호, 프라이버시 대응 등, 고도의 법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서 자세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의 취급 분야: AI (ChatGPT 등) 법률 [ja]
Category: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