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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알아두어야 할 저작권법, '게임 실황'이 불법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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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가 알아두어야 할 저작권법, '게임 실황'이 불법이 되는 경우

YouTube에서는 매일 다양한 장르의 동영상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업로드된 동영상 중에서 인기가 높은 장르로는 ‘게임 실황’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게임 실황’이란, YouTuber 등의 동영상 업로더가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실시간으로 설명하고, 그 상황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업로드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플레이하는 게임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게임, 스마트폰용으로 배포되고 있는 게임, 일반인이 만들어 무료로 공개하고 있는 게임 등이 있습니다.

게임 실황에 대해서는, 실제 플레이 화면 등을 동영상으로 업로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 등의 권리와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음악의 저작권과의 관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에 관한 법률 문제에 대해, 게임 실황을 진행하고 있는 YouTuber 등의 동영상 배포자 중에서도 게임 실황에 관한 법률상의 금지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YouTuber가 알아두어야 할 ‘게임 실황’에 관한 법률상의 금지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게임 실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법률

게임 실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법률로는 저작권법이 있습니다.
먼저, 아래에서 저작권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이란 어떤 법률인가

저작권법이란, 지적 재산권 중 하나인 저작권에 대해 규정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작권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목적

그렇다면, 저작권법은 어떤 목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일까요.

저작권법의 목적에 대해서는, 아래의 저작권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
제1조 이 법은, 저작물 및 공연, 레코드, 방송 및 유선방송에 관한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한 권리를 정하고, 이들 문화적 소산의 공정한 이용에 유의하면서, 저작자 등의 권리의 보호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 제1조

위의 규정에서, 저작권법은, 저작물 등을 규정하고, 저작자 등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영상이나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가

먼저, 게임의 영상이나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음악이 저작권법 상 보호되지 않는다면 저작권법과의 관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의 영상이나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음악이 저작권법 상 보호되는지에 대한 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상, 아래의 제2조 1호에서, 어떤 경우에 저작물에 해당하는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의)
제2조 이 법에서,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용어의 의미는, 해당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저작물: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 제2조 1호

위의 규정과의 관계에서,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게임의 영상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게임의 영상에 대해서는, 첫눈에, ‘문학, 학술, 미술 또는 음악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화의 저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에서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작물의 예시)
제10조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1. 소설, 시나리오, 논문, 강연 등 언어의 저작물
2. 음악의 저작물
3. 무용 또는 무언극의 저작물
4. 회화, 도판, 조각 등 미술의 저작물
5. 건축의 저작물
6. 지도 또는 학술적 성격을 가진 도면, 도표, 모형 등 그림의 저작물
7. 영화의 저작물
8. 사진의 저작물
9. 프로그램의 저작물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게임의 영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위의 저작권법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영화의 저작물’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저작권법에 위반하는 것이 되는가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임의 영상이나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음악을 사용하여 게임 실황 동영상을 제작한 후, YouTube에 동영상을 업로드한 경우에는, 권리자의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저작인접권이란, 저작물의 대중에 대한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말하며, 예를 들어, 아래의 저작권법 제21조에 규정된 복제권이나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공중송신권 등이 있습니다.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권리를 독점한다.

저작권법 제21조

(공중송신권 등)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에 대하여 공중송신(자동공중송신의 경우에는, 송신 가능화를 포함한다.)을 할 권리를 독점한다.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게임 실황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YouTube에 게임 실황 동영상을 게시하면 일본의 저작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YouTube에 많은 게임 실황 동영상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 실황 동영상 대부분이 저작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인지에 대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게임 실황 동영상의 특수성

게임 실황 동영상에는 특별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YouTube에 게시된 게임 실황 동영상을 시청한 시청자가, 게임 실황이 이루어지는 게임이 재미있다고 느끼면, 해당 게임을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즉, 게임 실황 동영상은 게임의 광고가 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게임은 기존보다 발전의 자유도가 증가한 것이 많고, 같은 게임을 플레이하더라도 반드시 같은 발전이 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게임 실황 동영상이 소위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임 실황 동영상이 스포일러가 되면, 구매 의욕도 줄어들 수 있지만,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다면, 게임 실황 동영상을 시청함으로써 게임의 구매 의욕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임 실황 동영상에는 이러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권리자인 게임 회사가 게임 실황 동영상의 게시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임 회사가 게임 실황 동영상의 게시를 인정하면, 권리자의 허가가 있다는 것이므로, YouTube에 게임 실황 동영상을 게시해도,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게임 실황 동영상 게시가 허용된 예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FINAL FANTASY VII REMAKE’ 게임 실황 동영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VII이란?

파이널 판타지 VII은 1997년에 PlayStation에서 출시된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의 7번째 게임입니다. 파이널 판타지 VII은 파이널 판타지 시리즈 중에서도 팬이 많은 작품으로, 2020년 4월 10일에는 PlayStation4에서 리메이크 버전인 ‘파이널 판타지 VII 리메이크’가 출시되었습니다. 팬이 많은 만큼, ‘파이널 판타지 VII 리메이크’의 실시간 방송 동영상은 YouTube에 많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FINAL FANTASY VII REMAKE」게임 플레이에 관한 규정

「FINAL FANTASY VII REMAKE」의 저작물 사용 허가 조건에 대해, 다소 길지만 아래에 인용하겠습니다.

스퀘어 에닉스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합니다)는, FINAL FANTASY VII REMAKE의 커뮤니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FINAL FANTASY VII REMAKE에 관한 저작물의 사용을, 일본 국내에 한정하여, 아래의 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합니다)에 따라 허가합니다.
FINAL FANTASY VII REMAKE 게임 내 및 FINAL FANTASY VII REMAKE 관련 사이트에서 사용하거나 배포하는 저작물을, 홈페이지나 블로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등의 외부 사이트에 게시할 경우, 본 조건을 잘 읽고, 모두에 동의한 후에 진행해 주십시오. 실제로 본 저작물(아래에 정의)을 사용한 경우, 본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사용 가능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합니다)
 1) 팬 키트
 2) FINAL FANTASY VII REMAKE 공식 사이트 및 관련 사이트에 게시된 텍스트·정보·이미지·동영상
 3) FINAL FANTASY VII REMAKE 게임 내에 표시되는 텍스트, 게임 중 촬영된 스크린샷, 그리고 게임 내에서 촬영된 동영상
 4) FINAL FANTASY VII REMAKE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음악, 음악 데이터
 ※녹화·촬영 금지 구간에 설정된 부분은 사용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음악 ‘Hollow’를 포함하는 것은 본 저작물에서 제외되며, 사용 허가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영상에 FINAL FANTASY VII REMAKE 이외의 음악, 음성 데이터를 올리는 것은 금지입니다. 이 조건을 고려하여, 본 저작물을 조합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 본 저작물에 본인의 목소리를 더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음악, 음악 데이터에 대해서는, FINAL FANTASY VII REMAKE의 게임 내에서 촬영한 이미지나 동영상 등의 소재를 사용한 동영상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 음악 데이터만의 게시 및 음악, 음악의 감상을 주 목적으로 하는 동영상 등의 게시는 금지입니다.
 ※FINAL FANTASY VII REMAKE 정식 발매일 전의 본 저작물의 게시, 게재 등은 금지입니다. 정식 발매일 전에는, 당사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본 저작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되지 않은 저작물의 인터넷 상의 게시·전용은 일체 허가되지 않습니다.

2.     본 저작물의 사용 조건
 1) 상업적·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단, YouTube, USTREAM 등의 동영상 게시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파트너 기능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파트너 기능 등에 사용한 본 저작물의 사용권에 대해, 동영상 게시 사이트 측에서 문의가 있을 경우, 서포트 센터에 게시된 본 조건을 안내해 주십시오.
 2) 등록 상표·상표에 관한 아래의 ‘권리 표기1’을 게시하는 것
 3) 이미지, 동영상을 다룰 경우에는, 저작권에 관한 아래의 ‘권리 표기2’을 게시하는 것
 4) 일본 국외에서 판매되는 ‘FINAL FANTASY VII REMAKE'(이하 ‘해외판’이라 합니다), 해외판의 공식 사이트 및 관련 사이트에 포함된 저작물에는 본 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당사는, 본 저작물에 관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습니다. 본 저작물을 사용한 결과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당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6) 기타 동의 사항
  ① 타인을 비방·중상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
  ② 과도한 가공·변경을 하지 않는 것
  ③ 다른 상품, 서비스 등의 홍보에 사용하지 않는 것
  ④ 본 저작물에 부속된 상표, 저작권 표시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것
  ⑤ 본 저작물을 FINAL FANTASY VII REMAKE 이외의 콘텐츠와 조합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
  ⑥ 공서양속에 위배되지 않는 것
  ⑦ 당사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본 저작물의 게시를 중단하는 것

■권리 표기1
 톱 페이지, 또는 푸터 등에, 반드시 아래의 문장을 게시해 주십시오.
 기재된 회사명·제품명·시스템명 등은, 각사의 상표, 또는 등록 상표입니다.
■권리 표기2
 이미지를 게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래의 저작권 표기를 게시해 주십시오.
© 1997, 2020 SQUARE ENIX CO., LTD. All Rights Reserved.
CHARACTER DESIGN: TETSUYA NOMURA / ROBERTO FERRARI
LOGO ILLUSTRATION:©1997 YOSHITAKA AMANO

※1 페이지 내에 여러 개의 이미지, 동영상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미지, 동영상 각각이 아닌 페이지 전체에 1곳의 표기로 충분합니다.

이상

부칙
2020년 3월 2일 발효
2020년 4월 2일 개정
2020년 4월 3일 개정

『FINAL FANTASY VII REMAKE』저작물 사용 허가 조건

위의 『FINAL FANTASY VII REMAKE』 저작물 사용 허가 조건에는, 크게 다음의 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용 가능한 저작물에 대한 것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어떤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게임 플레이 동영상을 게시할 때는, 사용 가능한 저작물의 범위 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녹화·촬영 금지 구간에 설정된 부분은 사용 허가의 대상이 아니며, 음악 ‘Hollow’를 포함하는 것은 사용 허가의 대상이 아닌 점입니다.

「FINAL FANTASY VII 리메이크」에서는, Chapter18이 녹화·촬영 금지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게임의 종반 부분으로, 게임의 스토리 상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른바 스포일러를 하게 되면 위탁자의 구매 의욕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녹화·촬영 금지 구간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작물의 사용 조건에 대한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상업적·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YouTube 등의 동영상 게시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파트너 기능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상업적·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게임 회사의 규정에서 게임 플레이 동영상의 배포가 허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배포 가능한 저작물이 세밀하게 정해져 있거나, 배포 가능한 범위나 조건이 세밀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플레이 동영상을 YouTube에 게시할 때는, 반드시 게임 회사가 공개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지금까지, YouTuber라면 알아야 할 ‘게임 실황’에 관한 법적 금지 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YouTube에 게임 실황 동영상을 업로드하려고 생각하거나 이미 업로드하고 있는 사람들은, 게임 실황 동영상 업로드에 어떤 법률이 관련되어 있는지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게임 회사가 어떤 규정을 정하고 있는지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 회사가 정한 규정을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세세하게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Tube에 게임 실황 동영상을 업로드하는데 있어 법적 금지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지식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므로, YouTube에 게임 실황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 사람이나 업로드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번 법률 사무소에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YouTube에 게임 실황 동영상을 업로드함으로써, 게임에 관한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게임 실황 동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에게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려면, 게임 실황 동영상을 업로드한 사람을 특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YouTube를 운영하는 회사인 YouTube LLC에게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 YouTube LLC는 미국 델라웨어 주법에 따라 설립된 합자회사입니다. 또한, YouTube LLC의 대표는 Google LLC라는 합자회사이며, Google LLC도 미국 델라웨어 주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입니다.
이러한 외국 법인에게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요청하려면, 이들 회사의 자격증명서 등 필요 서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자격증명서 등은 영어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영문 번역 등의 필요성이 생기며, 증명서 등의 문서 획득이나 영문 번역에 드는 비용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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