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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동영상과 그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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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동영상과 그 법적 책임

YouTube에는 다양한 장르의 동영상이 게시되고 있지만, 타인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동영상이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란, 개인의 사생활을 함부로 공개되지 않는 법적 보장과 권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는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관한 동영상은 조회수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영상 게시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관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타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타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YouTube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동영상과 그 법적 책임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youtube-movie-privacy-personal-information[ja]

YouTube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동영상에 대해

아래에서는 먼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동영상에 대한 YouTube의 대응 정책을 소개하고, 그 다음으로, YouTube가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삭제하는 기준 및 수익화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YouTube의 개인정보 침해 동영상에 대한 대응 정책

YouTube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동영상에 대해 엄격하게 대응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YouTube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YouTube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YouTube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동영상에 대해 법률보다 더 넓은 범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나라의 법률에서는 문제가 없는 동영상이라도, YouTube의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에는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YouTube 개인정보 가이드라인

어떤 동영상이 프라이버시 침해로 삭제되는가

YouTube가 프라이버시 침해로 동영상을 삭제하는 기준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사람들은 어떤 동영상을 업로드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로 YouTube에서 삭제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YouTube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에서는 YouTube가 프라이버시 침해로 동영상을 삭제하는 기준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아래에 소개하겠습니다.

얼굴 사진, 음성, 전체 이름, 정부 발행 개인 번호, 은행 계좌 번호, 연락처 정보(예: 집 주소,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콘텐츠는 삭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프라이버시 위반으로 삭제를 결정할 때는, 공공성이나 보도 가치 등도 고려됩니다. YouTube는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무슨 의미인가요.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개인을 식별하는데 충분한 정보가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동영상에 나타난 개인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다고 보지 않으니 주의하십시오. 예를 들어, 이름만 나오고 다른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나, 잠깐 나타나는 경우에는,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7671399[ja]

위의 기준에서, YouTube에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콘텐츠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동영상으로 삭제 대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개인을 식별하는데 충분한 정보가 동영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부터, YouTube의 동영상에서 다른 사람이 나오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더라도,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로 판단되지 않지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삭제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어떤 업로더가 유명인인 타나카 타로와 모델인 야마다 하나코가 불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YouTube에 업로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YouTube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의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콘텐츠’에 해당하므로, 삭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 여부는 ‘공공성이나 보도 가치 등도 고려’되므로, 동영상의 내용이 유명인 등에 관한 것이며, 공공성이나 보도 가치가 있다고 YouTube에서 판단되면, 삭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영상이 삭제되는지 여부는 결국 YouTube의 판단이므로,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YouTube의 판단으로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infringement-portrait-rights-and-privacy-rights-on-youtube[ja]

개인정보 관련 동영상을 수익화할 수 있는가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동영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YouTube에서 삭제되므로 수익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 동영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개인정보 관련 동영상을 수익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YouTube에서의 수익화 기준

YouTube에서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는 광고 수익, 채널 멤버십, 상품 진열대, Super Chat과 Super Stickers 그리고 YouTube Premium 수익 등이 있지만, 개인정보 관련 동영상과의 관계에서는 위의 방법 중 광고 수익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게재에 적합한 콘텐츠 가이드라인'(https://support.google.com/youtube/answer/6162278[ja])에서는 광고 게재에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로 다음과 같은 콘텐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부적절한 표현
  • 폭력
  • 성인 콘텐츠
  •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동
  • 차별적인 콘텐츠
  • 화제를 불러일으키거나 모욕적인 목적
  • 위험한 약물이나 마약 관련 콘텐츠
  • 담배 관련 콘텐츠
  • 총기 관련 콘텐츠
  • 논란을 일으키거나 민감한 사건
  • 가족 콘텐츠에 포함된 성인 테마

위의 콘텐츠 중에서, 개인정보 관련 동영상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화제를 불러일으키거나 모욕적인 목적’의 콘텐츠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이나 그룹을 모욕하거나 비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콘텐츠’나 ‘개인을 지칭하여 비방하거나 중상모략하는 콘텐츠’, ‘비극적인 사건이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았음을 시사하거나, 피해자나 그 가족이 실제로는 배우이거나 사건의 은폐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콘텐츠’ 또는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 중상모략, 명예훼손’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의 개인정보 관련 동영상을 게시할 경우, 특정 개인을 모욕하거나 중상모략하는 행동이 동반될 수도 있으므로, 동영상의 수익화를 위해서는 개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개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콘텐츠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YouTube에 개인정보 침해 동영상을 게시할 경우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하여

YouTube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동영상을 게시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불법행위에 기반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본민법 제709조(Japanese Civil Code Article 709)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일본민법 제709조

위의 조문에서, YouTube에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불법행위에 의해,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자는 불법행위에 기반한 손해배상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mand-for-solatium-for-invasion-of-privacy[ja]

요약

지금까지, YouTube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동영상과 그 법적 책임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YouTube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동영상을 게시할 경우, YouTube로부터 어떠한 조치를 받게 되는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 동영상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YouTube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동영상을 게시할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YouTube와의 관계에서는 동영상이 삭제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사람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람도 문제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YouTube에 동영상을 게시하는 사람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YouTube에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는 동영상과 그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률 지식이나 전문적인 판단이 요구되므로, YouTube에 동영상을 게시하고 있는 사람이나 YouTube에 동영상을 게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한 번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 동영상을 게시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려면, YouTube에 개인정보 침해 동영상을 게시한 사람을 특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YouTube의 운영 회사인 YouTube LLC에게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요청해야 합니다. YouTube LLC는 미국 델라웨어 주법에 따라 설립된 합자회사이며, YouTube LLC의 대표는 Google LLC이지만, Google LLC도 미국 델라웨어 주법에 따라 설립된 합자회사입니다. 이러한 외국 법인에게 발신자 정보 공개를 요청할 경우, 자격증명서 등의 문서 취득이 필요하며, 또한 영문 번역 등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실비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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