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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채널 게시자를 특정하는 4단계와 비용의 시장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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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채널 게시자를 특정하는 4단계와 비용의 시장가격

일본 최대의 익명 게시판 사이트인 ‘5챤넬’. 많은 정보가 집약되는 한편, 개인이나 회사에 대한 비방 중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방 중상에 해당하는 글이 게시되었을 경우,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게시자 특정 방법과, 그를 위해 필요한 변호사 비용의 대략적인 가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5ちゃんねる(旧2ちゃんねる)」란 무엇인가

5ちゃんねる(旧2ちゃんねる)의 특징과 운영 주체

5ちゃんねる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익명 게시판 사이트입니다. 현재의 운영 주체는 해외 법인인 ‘Loki Technology Inc’입니다.

사실, 한때 유명했던 ‘2ちゃんねる’이라는 익명 게시판 사이트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1999년에 니시무라 히로유키(西村博之)씨가 개설한 ‘2ちゃんねる’은 2014년, 운영권에 관한 분쟁으로 두 개의 사이트로 분열하였고, 이전의 ‘2ちゃんねる’은 히로유키씨와는 다른 사람이 운영자가 되어 사이트 이름과 도메인도 ‘5ちゃんねる’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히로유키씨는 이와 별도로 새로운 ‘2ちゃんねる(2ch.sc)’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러한 ‘5ちゃんねる(旧2ちゃんねる)’과 ‘2ちゃんねる(2ch.sc)’의 등장 배경과 관계는 복잡하므로, 별도의 기사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fference-between-2ch-and-5ch[ja]

5ちゃんねる(旧2ちゃんねる)에서 일어나는 비방의 예

5ちゃんねる(旧2ちゃんねる)에는 최신 뉴스, 각기 기업이나 유명인에 관한 게시물 등이 모이는 스레드, 그리고 그런 스레드들이 모이는 게시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 한때 보도되었으나 이미 신문 등의 공식 사이트에서는 사라진 체포 기사에 관한 게시물
  • 기업에 대한 ‘블랙 기업’이라는 게시물

과 같은 글들도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게시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그 게시물이 불법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불법적이라고 할 수 없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게시자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게시물이 불법적인지 여부는, 게시자를 특정하려는 고려할 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lete-arrest-history[ja]

https://monolith.law/reputation/black-companies-dafamation[ja]

게시자 식별 단계1: IP 주소 공개 요청

IP 주소란?

5채널(구 2채널)의 글을 작성한 게시자를 식별하는 첫 단계는 IP 주소의 공개 요청입니다. IP 주소란, 인터넷에 연결된 단말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일종의 ‘인터넷 상의 주소’라고 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5채널(구 2채널)은 익명으로 게시가 가능합니다. 쓰레드 생성이나 이미 생성된 쓰레드에 대한 답변(레스 게시)을 할 경우, ‘이름’, ‘E-mail(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지만, 공란으로 두어도 되며, 실제로 대부분이 익명으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5채널(구 2채널) 운영자는 글을 작성한 게시자의 주소는 물론 이름조차 모릅니다. 대신, 5채널(구 2채널)은 게시를 한 사람의 IP 주소는 기록하고 있으므로, 그 로그를 공개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처분 절차에 의한 게시자의 IP 주소 공개 요청

IP 주소를 공개하도록 하려면, 기본적으로 법원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letionrequest-for-2chand5ch[ja]

이 법원 절차는, 구체적으로는 심판이 아닌 가처분이라는, 신속한 절차입니다. 심판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리지만, 가처분의 경우, 약 1-2개월 정도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의 변호사 비용의 시장 가격은 인터넷 상의 정보에 따르면

착수금이 약 300만 원, 성과 보수금이 약 300만 원

평판 피해의 변호사 비용과 배상 플로우는? [ja]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절차에서는 IP 주소의 공개와 삭제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은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대상이 되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당연히 비용은 달라집니다. 5채널(구 2채널)의 경우, 특정 개인이나 회사에 대해 대량의 비방글이 게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경우에는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5채널(구 2채널)의 운영 주체는 해외 법인이므로, 그 법인 등기 취득 비용 등, 실비가 다소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게시물이 불법임을 주장·증명해야 함

이 절차에서 IP 주소의 공개(및 삭제)를 법원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물이 불법임을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기서 요구되는 것은, 결국 ‘해당 게시물이 불법임’입니다. 법원 절차가 아닌 삭제 요청으로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삭제를 요구하는 이유에는 크게

  • 이용 약관 위반
  • 불법

의 두 가지 패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5채널(구 2채널)에는,

사회에 해악이 발생하는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정보 예를 들어, 폭탄을 제조하는 방법, 마약 거래를 암시하는 정보

5채널(구 2채널)의 글 삭제 요청 방법[ja]

이 삭제 대상이라는 삭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5채널(구 2채널)의 운영자가 이러한 게시물을 삭제 대상으로 판단하여 자발적으로 삭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게시물이 반드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IP 주소의 공개 요청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 해당 게시물이 불법임을 주장하는 법적 주장
  •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

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게시물과의 관계에서, 왜 해당 게시물이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바로 평판 피해 대책에 관한 변호사의 노하우와 전문 지식입니다.

게시자 식별 단계2: 로그 삭제 금지

단계1에서 IP 주소가 공개되면,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사람이 사용한 프로바이더(고정 회선의 경우 Nifty, 휴대폰 회선의 경우 docomo 등)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프로바이더는 해당 날짜와 시간에 해당 IP 주소를 사용한 계약자의 주소와 이름이라는 로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단계는 프로바이더에게 주소와 이름의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지만, 프로바이더는 로그를 무기한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휴대폰 회선의 경우, 휴대폰 사업자는 접속 로그를 약 3개월 후에 삭제합니다. 고정 회선의 경우도 약 6-12개월입니다.

그래서, 프로바이더에게 ‘해당 로그의 삭제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리기 위해 새로운 법원 절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프로바이더들이 ‘지금부터 법원을 통해 주소와 이름의 공개를 요청하므로, 로그를 일시적으로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주세요’라는 통지를 내면, 로그를 보존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통지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대상이 되는 5ch(구 2ch) 게시물이 어떻게 불법인지에 대한 주장과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통지에 대한 변호사 비용의 시장 가격은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없지만, 대략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게시자 식별 단계 3: 주소 및 성명 공개 요청

단계 2에서 프로바이더가 로그를 보존해준 경우, 다음으로 프로바이더에게 게시자의 주소 및 성명 공개를 요청합니다. 이 부분은 빠른 가처분이 아니라, 정식 법정 절차가 됩니다. 주소와 성명은 물론 중요한 개인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5ch(구 2ch)에서 어떤 회사를 ‘블랙 기업’이라고 게시했다고 해도, 그 게시물에는 충분한 근거가 있고, 해당 게시물은 불법이 아니며, 그 게시자의 개인 정보는 보호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법원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정식 절차에서 불법으로 인정한 경우에만 주소 및 성명의 공개를 인정합니다.

이 부분의 변호사 비용의 시세는 인터넷 정보에 따르면

착수금이 약 300,000엔, 성과 보수가 약 200,000엔

평판 피해 변호사 비용과 배상 플로우란?[ja]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게시물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게시자 식별 단계 4: 손해배상 청구

단계 3의 소송에서 승소하면, 5ch(구 2ch)에 게시물을 올린 게시자(정확히는 게시자가 사용하던 회선의 계약자)의 주소와 성명이 공개됩니다. 그 게시자에게 단계 1-3에서 발생한 변호사 비용(조사비용), 위자료 등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에 따르면, 게시자를 성공적으로 식별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어 손해액이 보상되면, 피해자 측에는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을지, 식별할 수 있다 해도 손해배상을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위험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ipaddress[ja]

그러나, 게시자를 식별할 수 없는 위험에 관련하여, 5ch(구 2ch)는 소위 ‘트롤’이 많은 IP 주소나 프로바이더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트롤이 많은 IP 주소나 프로바이더란, 익명성이 높은 회선, 즉 해외의 프록시 서버나 공공 무선 LAN 등을 말합니다.

또한, 회사의 경우, 회사 내에서 5ch(구 2ch)에 접근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으로,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5ch(구 2ch)는 인터넷의 일반론에 비해 익명성이 높은 회선이나 회사 회선에서의 게시물이 적고, 자택이나 개인 휴대전화의 회선에서의 게시물이 많은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

이처럼, 5채널(구 2채널)에서 익명으로 게시물을 올린 작성자를 특정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게시물을 방치하면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어, 명성 위험(Reputation Risk)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게시물 삭제 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실무에 능통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금액이나 기간 동안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꼭 한 번 상담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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