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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라부에서 부정적인 리뷰 삭제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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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라부에서 부정적인 리뷰 삭제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라부’는 부동산 임대 및 부동산 매매에 관한 종합 정보 사이트입니다. ‘이에라부 부동산 회사 검색’ 페이지에서는 부동산 회사나 매장을 검색하거나 부동산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회사에 대한 리뷰를 게시하는 기능도 있어, 위탁자들은 이 리뷰를 보고 자신에게 맞는 회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리뷰 중에는 “○○의 △△지점 직원 A(실명)의 업무 속도가 너무 느려서 짜증난다”나 “추천받아 계약한 주택이 결함 주택이었다. 결함 주택임을 알고서도 추천해왔나?”와 같은 부정적인 내용의 리뷰가 게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Google이나 Yahoo 등의 검색 엔진이나 ‘이에라부’에서 부동산 회사를 검색하는 위탁자들이 부정적인 리뷰를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라부’에 부정적인 리뷰가 게시되어 있는 경우, 이런 리뷰를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어떤 경우에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에라부란 무엇인가

이에라부에서는 부동산을 검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동산 회사의 리뷰를 작성하거나, 그 리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이나 주택에 관한 고민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라부에 부정적인 리뷰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Google 등의 검색 엔진이나 이에라부 내에서 부동산이나 부동산 회사를 찾고 있는 위탁자들이 그 리뷰를 보고 해당 부동산 회사에 중개 의뢰를 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라부에 게시되는 부정적인 리뷰란?

이에라부에 게시되는 부정적인 리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에라부 부동산 회사 검색을 통해 부동산 회사를 검색하면, 해당 회사의 정보, 직원, 취급 부동산, 리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리뷰에는 비방이나 중상모략에 해당하는 것 같은 부정적인 리뷰가 게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라부 부동산 회사 검색에 게시되는 부정적인 리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음은 부정적인 리뷰의 예시입니다.

지점이나 직원의 실명이 기재된 리뷰

“○○의 △△지점 직원 A(실명)의 업무 속도가 너무 느려서 짜증난다. □□에 살고 있다고 했다”라는 리뷰가 게시된 경우입니다. 해당 부동산 회사의 담당 직원과 고객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런 리뷰가 게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리뷰가 게시되면, 해당 부동산 회사는 고객 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함이 있는 주택이라는 리뷰

“추천받아 계약한 부동산이 결함이 있는 주택이었다. 결함이 있는 주택임을 알고서도 추천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리뷰가 게시된 경우입니다. 실제로 결함이 있는 주택임을 알고 있으면서 계약을 추천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제대로 조사를 했음에도 알 수 없는 결함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추천받아 계약한 부동산이 결함이 있는 주택이었다. 결함이 있는 주택임을 알고서도 추천했는지 의심스럽다”라는 리뷰가 게시되면, 해당 부동산 회사는 그 리뷰로 인해 고객이나 거래처가 줄어들어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외,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 소문 등의 게시물

이에라부 부동산 회사 검색에는, 부동산 회사나 그 직원에 대한 리뷰 범위를 넘어서 특정 회사나 직원에 대한 비방 리뷰나 허위 소문 리뷰가 게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리뷰는 5ch(구 2ch) 등의 익명 게시판의 비방 글이나 허위 소문 글과 마찬가지로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5ch(구 2ch)의 글 삭제 요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letionrequest-for-2chand5ch[ja]

구두평가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삭제 요청하는 방법

이에라부의 구두평가 가이드라인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게시물이 있다면, 구두평가 하단 왼쪽의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라부 구두평가 화면

구두평가 하단 왼쪽의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이 나타나고, 신고 내용(카테고리) 및 신고 내용의 상세 사항 등을 기재하여 사무국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에라부 신고 양식 화면

신고 양식 상단의 주의 사항에 따르면, 내용을 확인한 후, 사무국에서 대응을 하지만, 신고가 있었더라도 삭제 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이에라부 구두평가 가이드라인[ja]에 따르면, 거짓 내용을 포함하는 구두평가 게시물이나 개인정보 침해가 되는 내용의 게시는 금지되어 있으며, 부적절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삭제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라부 이용 약관 제10조(금지 행위)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라부 이용 약관 제10조 (발췌)>
(1) 본 서비스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복사하거나,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재생, 복제, 전송, 양도, 배포, 재판매, 수정 또는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것
(2) 본 약관에 위반하는 것
(3)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
(4) 범죄적 행위에 연결되는 것
(5) 당사 또는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 재산권(저작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노하우가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 명예, 개인정보 그 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
(6) 당사 또는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7) 이용자 이외의 자로 가장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8) 거짓 정보를 전송하는 것
(9) 당사의 운영을 방해하는 것, 또는 신용을 훼손하는 것
(10)그 외,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

이에라부 이용 약관 URL:https://www.ielove.co.jp/rules/[ja]

위의 ‘○○의 △△지점의 직원 A(실명), 일이 너무 느려서 짜증난다. □□에 살고 있다고 했다’라는 구두평가는, 이에라부 구두평가 가이드라인 7. ‘개인정보 침해가 되는 내용의 게시’ 및 이에라부 이용 약관 제10조 제1항(5) ‘(전략) 개인정보 그 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신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경우, 신고 양식의 ‘신고 내용(카테고리)’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내용을 기재하고 있다’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을 이유로 삭제 요청하는 경우의 예

이에라브에서 불법적인 리뷰 삭제 요청하는 절차는?

이에라브 이용 약관 제10조 제1항 (5)의 ‘당사 또는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 재산권(저작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특허권, 노하우가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지 않음), 명예, 프라이버시 등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명예권 침해)을 검토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공개적으로
  • 사실을 지적하고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위와 같이, ‘추천받아 계약한 부동산이 결함 집이었다. 결함 집이라는 것을 알면서 추천했는지’라는 리뷰가 게시된 경우에는,

  • ‘추천받아 계약한 부동산이 결함 집이었다. 결함 집이라는 것을 알면서 추천했는지’라는 기재는 구체적인 의미 내용이며,
  • 결함 집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일정한 규제를 받는 것이며, 그러한 행위를 한 부동산 회사라고 생각되는 것은 해당 회사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 해당 회사는 결함 집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라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공공성이 있는 경우
  • 공익성이 있는 경우
  • 진실이거나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의 예를 넘어서, 다른 비방 리뷰나 풍문 피해 리뷰도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적인 주장이나 법적인 논의에 기반한 삭제 협상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풍부한 노하우를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원활하게 삭제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임시 처분에 의한 삭제

이에라부의 신고 양식을 통해 사무국에 연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리뷰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법원을 통해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라부의 리뷰는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임시 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문제 없이 진행되더라도 대략 3-12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임시 처분은 평판 피해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의뢰부터 삭제까지 약 2-3개월 정도로 끝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 처분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시 처분 신청
  • 심문
  • 담보금 납부
  • 임시 처분 명령 발령
  • 집행

임시 처분의 경우, 법적 주장에 더해,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도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와 같이 “추천받아 계약한 부동산이 결함 주택이었다. 결함 주택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추천해왔다”라고 게시된 경우에는,

  • 해당 부동산의 중요 사항 설명서
  • 계약 체결에 관한 매뉴얼
  • 해당 부동산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실시한 것을 알 수 있는 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해당 부동산 회사는 중개하는 부동산에 대해 적절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결함 주택을 알면서도 그것을 숨기고 계약을 권유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나 그 증명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삭제 임시 처분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가처분을 통한 게시자 식별

가처분을 통해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 댓글이나 허위 평판 피해 댓글이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게시된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은 일본의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4조 1항’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비방 댓글이나 허위 평판 피해 댓글을 게시한 사람의 IP 주소,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부동산 회사나 그 직원에게 원한을 가진 사람이 허위 정보나 비방을 게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게시자의 IP 주소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다면,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식별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콘텐츠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정보 공개 요청
  2. 발신자 정보 공개의 가처분 신청
  3. 경유 프로바이더 식별
  4. 경유 프로바이더에게 발신자 정보 삭제 금지의 가처분 신청
  5.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소송
  6. 법원 판결에 따라 발신자 식별

위의 절차를 거쳐 게시자를 식별한 경우, 게시자를 식별하는 데 든 변호사 비용이나 위자료를 게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요약

‘이에라부’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 회사를 검색하고, 그 회사 정보나 리뷰 등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매우 편리한 사이트이지만, 오해나 악의 등에 기반한 비방이나 허위 평판 피해 리뷰가 게시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악질적인 리뷰에 대해서는 신고 양식을 통해 신고할 수 있지만, 만약 신고해도 리뷰가 삭제되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해 삭제 요청이나 게시자 식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등의 법적 주장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방 리뷰나 허위 평판 피해 리뷰에 고민이 있다면, 풍부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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