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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평피해 대책에서의 위탁자 책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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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평피해 대책에서의 위탁자 책임이란?

회사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문제를 일으킬 경우, 해당 회사원과 함께 소속된 회사도 위탁자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전문 드라이버일 경우, 그 드라이버의 부주의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더라도, 사고를 일으킨 드라이버의 근무 체제나 열악한 근무 환경이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드라이버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그 드라이버가 소속된 회사의 위탁자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비방 중상의 경우에도, 문제 행동을 반복하는 상대방 본인이 비난받아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회사원의 경우, 그런 행동을 방치한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소속된 회사에 대해 위탁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에서 비방 중상 피해를 받고, 게시자를 특정하는 등으로 범인을 찾아냈을 때, 그 범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이었다면, 해당 범인 개인뿐만 아니라, 소속 기업에 대해서도 위탁자 책임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시자를 특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그렇다면, 회사원이 비방 중상을 반복할 때, 그것이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야 상대방의 책임과 함께 소속된 회사의 위탁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 싶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scope-of-privacyinfringement[ja]

위탁자 책임이란?

위탁자인 회사 자체가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직원의 행동으로 인해 회사가 책임을 지게 되는 법적 근거로는, 안전배려 의무 위반 등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규정은 민법 제715조(일본 민법 제715조)입니다.

민법 제715조

1. 어떤 사업을 위해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된 자가 그 사업의 실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진다. 단, 위탁자가 사용된 자의 선임 및 그 사업의 감독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을 때, 또는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도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2. 위탁자 대신 사업을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을 진다.

왜 위탁자인 회사 자체가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이 ‘보상 책임의 법리’라고 하는 것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자가, 그 과정에서 타인에게 준 손실을 그 이익에서 보충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 즉 고용주가 자신의 업무를 위해 직원을 사용함으로써 사업 활동 상의 이익을 얻고 있다면, 고용주는 직원에 의한 사업 활동의 위험과 타인에게 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 하에, 회사에 위탁자 책임이 인정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일까요?

위탁자 책임의 요건

회사에 위탁자 책임이 인정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인 것

위탁자 책임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므로, 문제가 되는 피용자의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불법행위가 아니라면, 당연히, 위탁자 책임이 문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사용관계가 있는 것

사용관계가 있는 것이 요건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지, 사용관계는 일반적으로 고용, 위임 그 외의 계약에 기반한 것이 많지만, 사실상 일을 시키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위탁자와 피용자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으면 좋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청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하청인과 원청인 사이에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청인도 위탁자 책임을 지게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관계에 대해서는, 일시적이라도, 비영리라도, 불법이라도 좋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폭력배의 최상위 조장과 하부조직의 구성원 사이에는, 동일한 폭력배의 위압을 이용한 자금 획득 활동에 대해, 위탁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일본 대법원 2004년 11월 12일 판결).

“그 사업의 집행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

“그 사업의 집행에 대해”라는 것은, “피용자의 사업 집행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한 것에 한정되지 않고, 피용자의 직무집행 행위 자체에는 속하지 않지만, 그 행위의 외형을 관찰하여, 마치 피용자의 직무 범위 내의 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한다”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일본 대법원 1965년 11월 30일 판결).

「그 사업의 집행에 대해」라는 것은 무엇인가

위의 ‘그 사업의 집행에 대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탁자 책임의 요건 중에서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퇴근 후 직장 외에서의 술자리에서 상사가 여성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

직장 외부이며, 강제적이지 않은 술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사가 업무 이야기를 섞어가며 성희롱을 반복한 것을 감안하여, 이러한 성희롱은 직무와 관련하여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사업의 집행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일본 대법원 1968년 4월 12일 판결).

회사의 차를 회사에 무단으로 사적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회사의 차를 직원이 회사에 무단으로 사적 운전하는 것은 회사의 적정한 업무 집행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차는 보통 회사의 지배 영역 내에서 운전되는 것이며, 회사가 무단으로 사적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해도 그것은 회사 내부의 문제에 불과하며, 외형적으로는 ‘사업의 집행에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일본 대법원 1971년 12월 21일 판결).

직장에서 근무 중에 제3자에게 폭행하여 부상을 입힌 경우

츠키지의 수산물 화물 취급 작업 일반을 수주 등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코아게라고 불리는 운반인이 배달인과의 사이에서, 배달 작업을 돕느냐 아니냐에 대해 말다툼이 되어 폭행 싸움을 벌여 배달인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에서는, ‘코아게로서 어류를 중도인에게 전달하는 것이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며, 그렇다면, 피고의 본 사건 폭행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그 직무의 집행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도쿄 지방법원 1994년 1월 27일 판결).

요양 보조사를 고용하는 요양 회사의 위탁자 책임

비방 중상을 당했을 때,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를 고용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인정된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위탁자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어떤 점이 주목되는지 주의해 주세요. 본 사이트의 다른 기사인 ‘질병 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에서 ‘치매 노인 문화인의 경우’라는 사례를 소개하였습니다.

90대의 영화 감독인 남성과 그의 가족이, 남성이 요양 받고 있는 모습을 방문 보조사에게 블로그에서 조롱당했다며, 보조사 여성과 방문 요양 회사에 대해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블로그 글이 ‘원고의 프라이버시를 공개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이로 인해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보조사 여성에게 위자료 150만 엔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을 고용하고 있던 요양 회사에 대해서는, 첫 번째 기사는 피고가 피고 회사의 원고 담당 방문 요양사로서 원고 집에 방문한 다음날에 ‘피고가 피고 회사의 직원이었던 동안 게시한 것’이며, 그 ‘내용도 피고의 사업인 방문 요양 중에 알게 된 사실’이며, 피고의 행위는 ‘피고 회사의 사업 실행 행위를 계기로 이루어진 이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행위이므로, 사업 실행에 대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회사는, 비밀 유지 의무의 성격상,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원고에 대해 동일한 채무를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계약 중의 기사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위탁자 책임)을 부담하고
  • 해고 후의 기사에 의한 비밀 유출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100만 엔(위탁자 책임) + 30만 엔(채무 불이행 책임), 총 130만 엔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법원은,

최근에는 개인이 인터넷 상에 정보 발신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방문 요양 사업자로서는 그 직원의 선임 및 감독에 있어서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나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직원을 충분히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피고 회사에서는 피고에 대해 이 점에 대한 주의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의 선임 및 감독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도쿄 지방법원 2015년(헤이세이 27년) 9월 4일 판결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ease-information-and-privacy-infringement[ja]

회사원을 고용하는 회사의 위탁자 책임

위탁자는 고용하는 회사원의 행동에 대해 넓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본 사이트의 다른 기사인 ‘명예훼손 범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시장 가격과 계산 방법’에서 언급한 사례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원고는 개인 사업주인 시스템 엔지니어이며, 피고 회사와 포괄적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시스템 담당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회사는 전자 통신 장비의 판매, 공사 및 유지 보수 등을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그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계약한 휴대폰에서 인터넷을 통해 ‘2ch’에 ‘올백 헤어스타일의 작은 아저씨’가 ‘종이봉지를 들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라고 쓰거나, ‘회사의 여자 화장실의 몰래 촬영 영상이 인터넷에 퍼져 있는데 괜찮은 건가’, ‘네가 한 일은 범죄다’ 등의 글을 썼고, 명백히 키가 164cm이고 머리 스타일이 올백인 원고를 지칭하며 몰래 촬영 행위를 했다고 비방했습니다.

원고는 회사 임원에게 이 글쓰기 사실을 지적받고, 다음 기간에는 계약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듣고,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어서, 불법 행위에 기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더불어, 피고가 피고 회사의 근무 시간 중에 위의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피고 회사에 대해 위탁자 책임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먼저, “이 글쓰기는 원고가 몰래 촬영이라는 범죄 행위를 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기술이므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것은 명백하다”라고 판단하여, 피고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을 인정하고, 100만 엔의 위자료, 10만 엔의 변호사 비용, 피고를 특정하기 위한 조사 비용 63만 엔, 총 173만 엔의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and-decline-in-social-reputation[ja]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der-liability-limitation-law[ja]

한편, 회사의 책임에 대해, 원고는 “피고는 피고 회사의 근무 시간 중에 이 글쓰기를 했고, 또한, 피고 회사는 직원인 피고가 제3자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 또는 감독의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탁자 책임을 지게 된다. 피고의 이 글쓰기는 피고 회사의 업무 중에 이루어졌고, 피고 회사는 업무에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해 관리해야 할 도리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피고 ○○의 업무 시간에 이루어진 이 글쓰기 중에서, 번호 499와 번호 507의 기술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불법 행위는 성립하지 않고, 범죄 행위를 지적한 번호 503과 번호 504의 경우, 피고 ○○는 휴가 중이었고, 피고 회사의 직무 수행 중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또한, 피고 회사가 대여한 휴대폰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피고 ○○ 개인이 소유하는 이 휴대폰으로 이 글쓰기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위탁자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

도쿄 지방 법원 2012년 1월 31일 판결

라고 하였습니다. 정리하면,

  1. 업무 시간 내에 이루어진 글쓰기만으로는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몰래 촬영 행위를 지적한 글쓰기는 휴가 중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3. 글쓰기는 피고 회사가 대여한 휴대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 개인이 소유하는 휴대폰에서 이루어졌다.

라는 경우에는, 위탁자 책임은 인정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는 판단입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compensation-for-defamation-damages[ja]

요약

위탁자는 자신이 사용하는 사람의 행동에 대해 넓게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탁자 책임을 물을 일이 없도록, 사용하는 사람이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평소에 주의하고 감독하며,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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