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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まとめ에서 부정적인 기사를 삭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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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まとめ에서 부정적인 기사를 삭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NAVERまとめ은 인터넷 상의 모든 정보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한 페이지에 모아 저장하고 소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NAVER 계정을 만들면, 이미지나 링크, 트윗 등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기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NAVERまとめ에는 추천 드라마나 레시피 등 참고할 만한 기사도 많이 있지만, 가운데에는 ‘○○ 주식회사의 사장, 체포 이력이 있다는 소문’ ‘레스토랑 □□, 파슬리나 민트를 재사용한다는 소문’ 등의 부정적인 기사가 게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Google이나 Yahoo 등의 검색 엔진이나, NAVERまとめ 사이트 내에서 회사명이나 레스토랑 이름을 검색한 위탁자가 부정적인 기사를 볼 위험이 있습니다. NAVERまとめ에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게시되어 있는 경우, 기사를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대응이 가능한지요? 또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요?

네이버 매트는 무엇인가

네이버 매트는 LINE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큐레이션 서비스입니다. 게시자는 인터넷 상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조합함으로써, 매트 기사를 작성하고 게시할 수 있습니다. 위탁자는 네이버 매트 내에서 검색함으로써, 관심 있는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 매트에 부정적인 기사가 게시되면, 구글 등의 검색 엔진이나 네이버 매트에서 회사나 상점 이름을 검색한 위탁자가 해당 기사를 보고, 그 회사와의 거래를 자제하거나, 레스토랑에 가는 것을 망설일 수 있습니다.

NAVERまとめ에 게시되는 부정적인 기사란?

NAVERまとめ에서는 주제별로 정보를 모아 페이지를 만들지만, 중상모략을 포함한 내용도 있습니다.

NAVERまとめ에서 회사 이름이나 레스토랑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회사나 레스토랑 등에 대한 요약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사 중에는 중상모략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기사가 게시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NAVERまとめ에 게시되는 부정적인 기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부정적인 기사의 예시입니다.

“○○주식회사의 사장, 체포 이력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

“○○주식회사의 사장, 체포 이력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게시된 경우입니다. 실제로는 체포 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이름이나 나이의 체포자가 있어 혼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체포 이력이 있다”라고 게시되면, 해당 회사의 평판이나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 □□, 파슬리나 민트를 재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레스토랑에 대한 요약 기사에 “레스토랑 □□, 파슬리나 민트를 재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게시된 경우입니다. 이런 기사는 진실이라면, 레스토랑을 찾는 위탁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레스토랑에서 파슬리나 민트 등을 재사용하는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시자의 오해 등으로 그런 게시물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레스토랑 □□, 파슬리나 민트를 재사용하고 있다는”라고 게시되면, 해당 레스토랑은 그 기사로 인해 방문객 수가 줄어들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근거 없는 중상모략 게시물이나 허위 소문 게시물 등

NAVERまとめ에는 회사나 개인, 그 외 서비스 등에 대한 중상모략 기사나 허위 소문 기사가 게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기사는 5ch(구 2ch) 등의 익명 게시판의 중상모략 글이나 허위 소문 글과 마찬가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5ch(구 2ch)의 글 삭제 요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letionrequest-for-2chand5ch[ja]

NAVER 이용 약관 위반으로 삭제 요청하는 방법

NAVER의 이용 약관 위반에 연결되는 기사에 대한 대처법은?

NAVER 이용 약관에 위반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기사가 있다면, 문의 양식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문의 양식에서 ‘대상 서비스’ 항목에서 ‘요약’을 선택합니다.

문의 양식[ja] 화면에서

‘요약’을 선택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문의 양식 화면을 진행하면 이 화면[ja]이 나타납니다.

또한, ‘종류’ 항목에서 ‘권리 침해 신고’를 선택하면 아래의 화면이 나타나고, 권리 침해의 종류를 ‘초상권, 저작권, 프라이버시 권리, 퍼블리시티 권리, 명예훼손, 기타 법률 또는 판례에서 인정된 권리’ 중에서 선택하고, 곤란한 내용이나 원하는 대응을 기술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NAVER 이용 약관에 따르면, 위탁자는 아래에 기술된 것을 실행해서는 안 되며, 또한 아래의 기술 사항을 실행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합니다.

<NAVER 이용 약관 제3조(금지 사항) 발췌>
(1)법률, 법원의 판결, 결정 또는 명령, 또는 법률상 구속력이 있는 행정 조치에 위반하는 행위.
(2)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위험이 있는 행위(과도하게 폭력적인 표현, 노골적인 성적 표현, 기타 반사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他人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게시, 게재, 공개, 전송하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3)당사 또는 제3자의 권리(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적 재산권, 명예권, 프라이버시 권리, 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권리를 포괄합니다.)를 침해하는 행위.
(4)당사 또는 제3자를 가장하거나 고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유포시키는 행위.
(5)당사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이성과의 만남, 교제 등을 주요 목적으로 인정되는 행위, 기타 본 서비스가 예정하고 있는 이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
(6)반사회적 세력에 대한 이익 공여 기타의 협력 행위.
(7)종교 활동 또는 종교 단체로의 모집 행위.
(8)허가 없이 제3자의 개인 정보, 등록 정보, 이용 이력 정보 등을 수집, 공개 또는 제공하는 행위.
(9)당사에 의한 본 서비스의 운영 또는 다른 위탁자에 의한 본 서비스의 이용을 방해하고, 이에 장애를 주는 행위.
(10)위의 (1)에서 (9)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돕거나 조장하는 행위.
(11)기타, 당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행위.


참고 URL:https://help.naver.jp/rules/ [ja]

위의 예인 ‘○○ 주식회사의 사장, 체포 이력이 있다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기사는, NAVER 이용 약관 제3조 (3)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의 양식의 권리 침해의 종류에서는 ‘프라이버시 권리’ 또는 ‘명예훼손’을 선택하고, 원하는 대응을 ‘삭제’로 하여 보고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불법을 이유로 삭제 요청하는 경우의 예

NAVER 이용 약관 제3조 (3)의 ‘당사 또는 제3자의 권리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의 지적 재산권, 명예권, 프라이버시 권, 기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권리를 포괄합니다.)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명예권의 침해)을 검토해야 합니다. 명예훼손의 요건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의 요건은 다음과 같은 3가지입니다.

  • 공공연하게
  • 사실을 지적하고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위와 같이, ‘레스토랑 □□, 파슬리나 민트를 재사용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우, ‘레스토랑 □□, 파슬리나 민트를 재사용하는 것 같다’는 표현은 구체적인 의미 내용이며, 한 번 고객에게 제공한 음식을 재사용하여 다른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법률상 일정한 규제를 받는 것이며, 그런 행위를 하는 레스토랑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해당 레스토랑에게 불리한 상황이므로 해당 레스토랑은 한 번 고객에게 제공한 음식을 재사용하여 다른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성이 있는 경우
  • 공익성이 있는 경우
  • 진실이거나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의 예를 포함하여, 기타 비방 기사나 풍문 피해 기사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나 법적 논의에 기반한 삭제 협상은 법률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풍부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함으로써, 원활하게 삭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가처분에 의한 삭제

네이버 모음의 기사는 가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문의 양식을 통해 연락을 해도 기사가 삭제되지 않았다면, 법원을 통해 삭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네이버 모음의 기사는 소송 절차가 아닌, 가처분이라는 절차를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어도 3-12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 단위로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가처분은 평판 피해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에게 상담하면, 요청부터 삭제까지 2-3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처분 신청
  2. 심문(구두 변론과 같은 절차)
  3. 담보금 납부
  4. 가처분 명령 발령
  5. 집행

가처분의 경우, 법적 주장뿐만 아니라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언급한 “레스토랑 □□, 파슬리나 민트를 재사용하는 것 같다”라는 기사를 게시한 경우에는,

  • 해당 레스토랑의 매뉴얼
  • 한 번 제공한 음식은 폐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모 등의 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해당 레스토랑은 한 번 제공한 음식을 다시 다른 고객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나 그 증명은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고 혼자서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삭제 가처분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가처분을 통한 게시자 식별

근거 없는 비방 및 허위 기사나 풍토 피해 기사가 장기간에 걸쳐 다수 게시되고 있는 경우,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은 일본의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4조 1항’에 근거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비방 기사나 풍토 피해 기사의 게시자의 IP 주소, 성명, 주소 등의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NAVER 모음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방 기사 게시를 방지하기 위한 이용 약관이 정해져 있지만, 특정 회사나 레스토랑, 그 외의 서비스에 원한을 가진 사람이 근거 없는 루머나 비방 기사를 게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게시자의 IP 주소 등이 알려지면, 게시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신자 식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콘텐츠 서비스 프로바이더에게 정보 공개 요청
  2. 발신자 정보 공개의 가처분 신청
  3. 경유 프로바이더 식별
  4. 경유 프로바이더에게 발신자 정보 삭제 금지의 가처분 신청
  5.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소송
  6.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발신자 식별

위의 절차를 거친 후, 게시자가 확인된 경우, 게시자에게 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isclosure-of-the-senders-information[ja]

요약

NAVER 요약은 인터넷 상의 정보를 정리한 기사가 많이 게시되어 있어, 손쉽게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러나, 오해나 악의 등으로 인한 비방 기사나 허위 루머 기사가 게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악질적인 게시물에 대해서는 문의 양식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양식을 통해 문의를 해도 삭제 등의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을 통한 삭제 요청이나 게시자 식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등의 법적 주장은 변호사에게 의뢰함으로써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NAVER 요약에 게시된 비방 기사나 허위 루머 기사로 고민이라면, 풍부한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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