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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스타디움(마마스타)의 게시자를 확인하기 위한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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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스타디움(마마스타)의 게시자를 확인하기 위한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

인터스페이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육아 정보가 가득한’ ‘맘 대상 커뮤니티’라는 슬로건을 가진 맘스타디움(이하 맘스타로 지칭)에서는, BBS(게시판)를 이용해 일상의 고민을 상담하거나, TV를 주제로 위탁자 간 교류를 하거나, 지역 병원이나 보육 시설 등의 리뷰를 보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방과 중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맘스타에서의 악의적인 글쓰기나 비방, 중상 게시물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mamasta-anti-illegal-comment[ja]

마마스타는 어떤 사이트인가?

마마스타는 엄마들을 위한 커뮤니티로서 개설된 익명 사이트입니다. BBS, 칼럼, 리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류 게시판 ‘마마스타 BBS’는 육아 세대의 교류 게시판으로서, 유익한 정보 교환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복한 엄마 생활을 응원하는 교류 게시판’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지만, 전국의 엄마들이 육아, 남편, 시댁, 엄마 친구들의 고민에 대해 상담하거나, 패션이나 취미, 뉴스나 TV 드라마 등의 이야기로 분위기를 띄우는 장소가 되어, 육아 사이에 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인기 있는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마마스타에서 일어나는 비방 중상의 예

그러나, 마마스타 BBS는 그 익명성 때문에, 일상의 스트레스를 발산하는 비방 중상의 발생지가 되고 있다는 한면도 있습니다. 2019년 7월에 밝혀진 호리 치에미 씨의 사례나, 2020년 3월에 밝혀진 카와사키 노조미 씨의 사례처럼, 기소장을 보내는 악질적인 글이나 비방 중상도 많이 보입니다.

상대의 외모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도 마마스타의 특징 중 하나지만, 대상자 본인에 대한 욕설이나 비방 중상뿐만 아니라, 상대의 아이에 대한 악플도 자주 보입니다.

이런 악질적인 글이나 비방 중상은, 마마스타 운영에 신청하여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대응이 생각해볼 수 있지만, 크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성공적으로 삭제를 받았다 해도, 다시 새로운 토픽을 만들어 악질적인 글이나 비방 중상이 반복된다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게시자를 특정하여 법적인 수단을 취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게시자 식별 절차①:IP 주소 공개 요청

게시자를 식별하기 위해 먼저, 마마스타에게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을 합니다. 이는 마마스타의 운영 회사인 주식회사 인터스페이스에 ‘정보 공개 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정보 공개 요청서에는 악질적인 글쓰기나 비방이 적힌 사이트의 URL(주소), 요청자의 성명·주소,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IP 주소와 타임스탬프

마마스타의 운영 회사는 어떤 게시물의 게시자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마마스타의 회원 가입은 별명이 가능하며, 본명의 등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메일 주소는 필수이지만, 무료 이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발신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식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운영 관리자가 확실히 알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게시자의 ‘IP 주소와 타임스탬프’입니다.

‘IP 주소’란 인터넷 상에서 주소와 같은 정보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계, 집의 PC나 스마트폰 등은 고유의 IP 주소라는 주소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의 구조상, 상대방(게시자)의 IP 주소를 모르면 통신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이트에 연결하거나 게시물이 게시되었을 경우, 그 게시자의 IP 주소와 접속한 시간인 ‘타임스탬프’가 기록됩니다. 일반적인 관리자는 IP 주소와 타임스탬프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 불법적인 게시물을 게시한 사람의 IP 주소와 타임스탬프를 공개해 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가처분 절차에 의한 게시자의 IP 주소와 타임스탬프 공개 요청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이 이루어지면, 관리자는 요청자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공개·비공개를 결정합니다. 임의로 공개 요청에 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원에 의한 공식적인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한 공개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따라서 마마스타를 상대로 한 발신자 정보 공개의 가처분을 청구하게 됩니다. 마마스타뿐만 아니라, 프로바이더 측에서는 글을 쓴 사람은 고객이며, 개인 정보 보호의 관점에서도 임의의 정보 공개 요청에 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 절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실현할 수 없게 되지만, 이 법원 절차는 구체적으로는 심판이 아닌 가처분이라는 신속한 절차가 됩니다. 심판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리지만, 가처분의 경우, 1-2개월 정도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의 변호사 비용의 시세는 인터넷 상의 정보에서

착수금이 약 300만 원, 성과 보수금이 약 300만 원

https://monolith.law/reputation/reputation-lawyers-fee[ja]

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IP 주소의 공개와 삭제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금액은 두 가지를 모두 수행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나, 대상이 되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양에 따라, 당연히 비용은 변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에 의해 정보 공개가 인정되면, 마마스타 측은 신속하게 IP 주소와 타임스탬프를 공개해 줄 것입니다.

발신자 정보 공개의 조건

인터넷 상에서 권리 침해를 받은 사람은, 프로바이더 책임법에 기초하여, 프로바이더에게 발신자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데, 그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4조에는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이 명백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경우에, 발신자 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프로바이더 책임 제한법 제4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것은

글쓰기나 비방이 악질적이고 집요한 것이라도,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불쾌해서 참을 수 없다’는 것만으로는,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악질적인 글쓰기나 비방의 경우, 한계를 초과한 것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를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며, 민사상으로도 불법 행위가 됩니다. 민법 제709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민법 제709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근거로, 경우에 따라서는 프라이버시 침해나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하여, 마마스타에게 발신자 정보 공개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는지 여부, 모욕죄를 물을 수 있는지 등, 게시물이 불법적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개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발신자 정보 공개 요청에는, 정보를 획득하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이런 게시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연령대의 사람인지 알고 싶다’는 등의 호기심이나 모호한 이유로는,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즉, 마마스타의 게시자에 대해서는,

  • 발신자에 대한 삭제 요청을 위해
  •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
  • 형사 고발 등 법적 수단을 취하기 위해 본인을 식별하기 위해

등의 경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됩니다.

게시자 식별 절차 ②: 로그 삭제 금지

절차 ①에서 게시자의 IP 주소가 공개되면, 게시자가 사용한 프로바이더(고정 회선의 경우 Nifty, 휴대폰 회선의 경우 SoftBank 등)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프로바이더에게 “이 시간에 이 IP 주소로 연결한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공개하라”는 로그 정보를 요청하게 되지만, 여기서 시간적 제한이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로그 정보의 양은 방대하며, 휴대폰 캐리어는 수천만 명, 경유 프로바이더는 수백만 명의 로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바이더는 로그를 일정 기간 후에 삭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휴대폰 캐리어는 약 3개월, 고정 회선 프로바이더는 최대 1년 정도 후에 삭제합니다. 그러므로, 게시부터 소송 제기까지의 시간을 늦추면, 그 사이에 로그가 사라질 가능성이 생깁니다.

특히, 마마스타의 경우, 휴대폰으로 게시하는 비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 시간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게시부터 소송 제기까지를 가능한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프로바이더에게 발신자의 이름 등의 공개를 요청할 때는 중요한 개인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일반 민사 소송이 필요합니다. 일반 민사 소송 절차가 종료되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사이에 프로바이더가 저장하고 있는 로그를 삭제하지 않도록, 즉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로그 삭제를 금지하는 가처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프로바이더에게 “법원을 통해 주소와 이름의 공개를 요청하므로, 잠시 로그를 저장해 주세요”라는 통지를 내면 대부분 저장해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은 통지만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게시자 식별 절차 ③: 송신자 정보 공개 요청 소송

접속 로그의 저장이 보장되면, 프로바이더를 상대로 송신자 정보 공개 요청 소송을 제기하고, 송신자에 관한 ‘주소, 성명, 이메일 주소’ 등의 정보 공개를 요구합니다.

프로바이더는 원칙적으로 송신자의 동의가 없는 한, 송신자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습니다. 프로바이더가 요건 판단을 잘못하여 송신자 정보의 공개를 했을 경우, 송신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위험도 있기 때문에, 프로바이더도 신중해집니다.

그래서, 본 소송이 되지만, 소송의 주요 논점은, 대상 게시물 등의 기재가 원고(공개 요청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명백한지 여부입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der-liability-limitation-law[ja]

게시자 식별 절차 ④: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인정되면, 법원은 프로바이더에게 기사 게시 시 사용된 계약자의 성명,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공개하도록 명령합니다.

발신자 정보가 공개되고 발신자가 식별되면,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 앞으로 비방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게 하기
  •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 소요된 비용(조사비용·변호사비용)을 청구하기
  • 형사고소를 하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도 선택지가 있으며, 여러 가지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calculation-method-of-compensation-for-damages[ja]

요약

인터넷 상에서 비방과 중상을 받았을 경우, 피해가 확산되어 커지기 전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과 판단은 전문적이고 어려워, 개인의 판단으로 강행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필요하게 되고, 증거 보존 등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비방과 중상 대응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신속한 대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초기 단계에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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