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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O 대책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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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O 대책에 대한 업무위탁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

최근에는 새로운 매장이나 서비스를 찾을 때, 먼저 Google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집이나 회사 근처에서 레스토랑이나 병원 등을 찾을 때,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매장 등을 Google 맵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매장 측에서 보면, Google 맵 상에서 자신의 매장의 상세 정보가 우선적으로 표시된다면, 그 후의 방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Google 맵에서 상세 정보를 상위에 표시하게 하는 MEO 대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EO 대책을 수행하는 전문 업체가 의뢰인과 체결하는 업무위탁계약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MEO 대책이란?

외출 중에 가까운 식당을 찾을 때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Google 검색이나 Google 지도에서 상점 등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상점 등의 상세 정보가 지도와 함께 목록으로 표시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Google 지도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이는, Google My Business라는 사업자 대상 Google 서비스에 등록된 상점 등 중에서, 검색 키워드와 관련성이 높거나 현재 위치에서 가까운 것, 인지도가 높은 상점 등을 우선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Google 검색에서 ‘지명 + 업종’ 등으로 검색하면, Google 지도와 상점 등의 정보 목록이 검색 결과의 최상위에 표시되므로, 이 목록에 상점 등을 표시할 수 있다면 매출 증가에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Google 지도에 상점 등을 상위에 표시하기 위한 대책을 MEO 대책이라고 합니다. MEO는 Map Engine Optimization의 약자입니다. 상점 등이 전문 업체에 MEO 대책을 의뢰할 때 체결하는 계약서가 바로 이번에 설명할 MEO 대책 업무위탁계약서입니다. 또한, Google 검색 결과 화면이나 제3자의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할 때의 계약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explanation-of-internet-advertising-agency-contract[ja]

MEO 대책 업무위탁계약서의 중요 포인트

MEO 대책 업무위탁계약서에서 중요한 사항을 소개하겠습니다.

MEO 대책을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MEO 대책 업무위탁계약서에서 중요한 조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조항안에서는, ‘가’는 MEO 대책을 위탁하는 상점 등, ‘나’는 전문 업체입니다. 또한, 업무위탁계약 일반에 대해서는 아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regulation-of-outsourcing-contract[ja]

업무 내용에 관한 규정

제〇조(업무 내용)
갑은 을에게, 갑이 지정하는 매장 등을 Google 맵 상에서 상위화하기 위해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대책을 별첨에 따라 시행하는 업무(이하 ‘본 건 업무’라 한다)를 위탁하며, 갑은 이를 수탁한다.

MEO 대책 위탁 계약서에서 중요한 것은, MEO 대책 업체가 어떤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MEO 대책 업무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대책의 목표가 되는 게시 순위의 ‘상위화’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 그리고 상위 표시를 목표로 하는 키워드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위의 조항안처럼 계약서에 첨부되는 별첨에서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위화의 정의 방법으로는, 예를 들어 MEO 대책의 대상이 되는 키워드에 대해 ‘게시 순위〇위 이상’ 등으로 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또한, 게시 순위에 관해서, Google의 경우, 조회자의 속성이나 검색 기록을 분석하여 조회자에게 최적화된 검색 결과가 표시됩니다. 이를 개인화 검색이라 합니다. 따라서, 게시 순위를 확인할 때는 반드시, 시크릿 모드라고 하는 조회자별 검색 결과의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해야 하며, 물론 MEO 대책을 위탁하는 매장 등에게도 충분히 이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수 지급에 관한 조항

MEO 대책 업무에 대한 보수 결정 방식에는, 일정한 성과 발생을 조건으로 보수가 발생하는 성과 보수형과 성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고정 보수형의 2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두 가지를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성과 보수형의 경우

제○조 (성과 보수의 지급)
갑은 을에게, 별첨에서 지정하는 MEO 대책의 대상이 되는 키워드 중 1개 이상이 Google Map에서 갑과 을이 합의한 지점에서의 검색 결과 상위 ○위 이내에 표시(이하 ‘상위화’라 함)된 경우, 상위화가 달성된 일수에 ○원(소비세 포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본 건 업무의 대가로 지급한다.

성과 보수형의 경우, 보수 발생의 조건이 되는 성과를 의심의 여지 없이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위의 조항안은 MEO 대책의 대상이 된 여러 키워드 중 1개 이상이 검색 결과 상위 ○위 이내에 표시된 것을 보수 발생의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EO 대책의 대상이 되는 키워드에 상위화가 비교적 쉬운 접근 수나 경쟁성이 낮은 키워드(롱테일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대책을 위탁하고 있는 상점 등에서 실제 방문 수가 증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보수가 발생하게 되어, 경우에 따라서는 의뢰인으로부터 클레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MEO 대책은 방문 수 증가를 직접적인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약 전에 충분히 의뢰인에게 설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면책 조항에 관한 조항에서 상위화가 달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방문 수 등의 증가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규정해 두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색 결과는 검색을 수행한 위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따라서, 측정 위치를 명확하게 정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위의 조항에서는 ‘합의한 지점’으로 되어 있지만, 가능하다면, 문서상에서 지점을 명확하게 정해 두는 것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정 보수형의 경우

제○조 (고정 보수의 지급)
갑은 을에게, 제○조에서 정하는 계약 기간의 개월 수에 ○만원(소비세 포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본 건 업무의 대가로 지급한다.

고정 보수형에서는, 조항안처럼 계약 시에 일시적으로 기간 분의 보수를 수령하는 방법이나, 매월의 보수를 매월 말 등에 수령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고정 보수형의 경우에는 성과 보수형에 비해 의뢰인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계약 기간 중에 매월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 중간에 해지된 경우의 보수 처리를 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나중에 설명할 계약 기간에 관한 조항에서 이 점을 정하고 있으므로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책조항에 관한 항목

면책조항에 대한 참고 예시입니다.

제〇조 (면책조항)
1. 甲은 乙에게, 본 사업의 결과로서 甲의 상점 등에 대한 방문객 수나 매출 등이 증가할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2. 乙은, 본 사업의 실시 전과 비교하여 Google 맵 상의 乙의 상점 등의 게시 순위가 상위화되지 않거나 게시 순위가 하락한 경우에, 甲에 대하여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는다.
3. 甲이 乙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성과 보상이 되는 경우, 乙은, 보상 발생의 조건이 되는 상위화의 달성이 자신의 업무에 기인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어떠한 증명 책임도 지지 않는다.

면책조항에 관한 항목은, 의뢰인과 MEO 대책 업체 간에 문제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항목 예시의 제1조는, MEO 대책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결국 Google 맵의 상위 표시이며, 이로 인해 상점 등의 매출이 반드시 증가할 것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항목 예시의 제2조는, MEO 대책을 실시했다고 해서 반드시 Google 맵에서 상위 표시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 점을 주의 깊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Google 맵에서 상위 표시되는지 여부는 Google 측의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지만,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공개되지 않은 부분도 많기 때문에, MEO 대책 업체로서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항목 예시의 제3조는, 성과 보상형의 계약에서 보상 발생의 조건이 되는 상위화가 달성된 경우, 이것이 우연의 결과인지 MEO 대책의 결과인지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복되지만, 게시 순위를 결정하는 Google 측의 알고리즘은 모두 공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3조는, MEO 대책에 기인하는 결과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 발생의 조건을 충족한 이상 MEO 업체가 성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항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든 MEO 대책 업체에서 보면 당연한 내용이지만, 의뢰인이 Google 검색의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클레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책조항으로 규정하는 것과 함께 계약 전에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기간에 관한 조항

계약기간에 관한 참고 조항입니다.

제〇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〇개월간으로 한다.
2. 갑이 전항의 계약기간 내에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잔여기간에 발생할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MEO 대책 업무위탁계약에서는, 계약 시 일시불로 고정 보수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된 경우의 처리를 반드시 정해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MEO 대책을 실시하더라도 Google 검색의 구조상, 해당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빠르면 3개월, 일반적으로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에 조기 해지되면 MEO 대책 업체 측에서는 업무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Google 검색의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의뢰인의 경우에는 즉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 있어,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초기 단계에서 해지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미리 MEO 대책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약기간 중에 받을 수 있었던 보수의 전액을 MEO 대책 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조항안과 같이 규정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조항안은 주로 고정 보수형을 가정한 규정입니다. 성과 보수형의 경우에는, 해지 후에도 성과 보수에 관한 규정이 유효하다는 내용을 정하고 해지 후에도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기간 중의 해지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후자의 계약기간 중의 해지 금지 조항은, 그리 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의뢰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일본 소비자 계약법’ 제10조에 따라 무효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요약

Google 맵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MEO 대책이 필요한 상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MEO 대책은 최근에 등장한 개념이므로 실무적인 경험도 그리 많지 않고, 일반인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MEO 대책 업무를 위탁받을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계약 내용을 세심하게 설명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밝혀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사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등의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인터넷, 비즈니스 분야에서 강점을 가진 법률사무소로서, MEO 대책 업무위탁계약서를 비롯한 다양한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등의 업무를 고객사 및 클라이언트 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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