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LITH LAW OFFICE+81-3-6262-3248평일 10:00-18:00 JST [English Only]

MONOLITH LAW MAGAZINE

General Corporate

ICO 화이트페이퍼 작성시 주의해야 할 법률적 문제는 무엇인가?

General Corporate

ICO 화이트페이퍼 작성시 주의해야 할 법률적 문제는 무엇인가?

가상통화(토큰) 발행을 대가로 투자를 모집하는 자금 조달 방법을 ICO(Initial Coin Offering)라고 합니다. 이 ICO라는 자금 조달 방법은 기존의 IPO와 매우 유사한 과정을 거치며 진행됩니다. ICO는 IPO와는 대조적으로, 직접적으로 스키마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설계의 자유도가 높고, 또한 복잡한 사무 절차에 드는 노력과 금전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ICO의 방법’을 규율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반면, 컴플라이언스를 고려하면서 ICO를 실시하는 것의 난이도를 높이는 요인이기도 합니다(ICO와 IPO의 비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https://monolith.law/blockchain/comparison-ico-ipo[ja]

어떤 의미에서는, ‘일관된 절차 업무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 그리고 ‘합법적인 것과 불법적인 것을 구분하는 어려움’ 등 ICO가 가진 다양한 특성은, 화이트페이퍼의 기재 방법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본 기사에서는, 화이트페이퍼의 기재 사항과의 관련에서, ICO를 실시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법률적 논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이트페이퍼 작성법에 ‘정답’이 없다

ICO에서의 화이트페이퍼란, 자금 조달 목적, 모금된 자금의 사용처, 그리고 투자자에게 리턴을 제공하는 방법 등을 기록한 백서를 말합니다. 이것은 IPO를 비교하면, 일명 ‘사업계획서’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이트페이퍼를 합법적으로 작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템플릿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ICO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화이트페이퍼를 준비하는 것은 실제로 필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ICO에 대해 직접적으로 체계를 규율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화이트페이퍼의 작성법’에 대해서도 법은 적극적으로 아무 것도 제시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일까, 지금까지 일본에서 진행된 수많은 ICO 중에서도, 독창성이 풍부하고 매력적인 홍보 매체가 많이 생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웹 마케팅의 힘으로, 토큰의 매력이 널리 알려지고, 그리고 거대한 투자금을 모으는 데 성공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법은 투자자의 마음에 ‘맞는’ 화이트페이퍼의 작성법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솔한 콘텐츠 마케팅이 어떤 분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이 많은 것을 시사해줍니다. 토큰의 매력을 최대한 전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해도,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최소한 준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상품거래법(Japanes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의 규정에 기반한 화이트페이퍼 작성 실무

금융상품거래법과 가상화폐의 관련성은?

금융상품거래법이란

발행되는 토큰의 성질이, 금융상품거래법(이하, 금상법으로 표기) 상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술한 경우, 해당 토큰은 금상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금상법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자면, 유가증권의 발행이나 매매를 진행할 때, 투자자 보호와 거래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 법률 분야입니다.

금상법 상에는 ‘유가증권’이라는 것의 명확한 정의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해당 법률 분야가 적용 대상으로 하는 유가증권이 하나씩 열거되어 있을 뿐입니다. 금상법의 제2조를 살펴보면, 국채, 사채, 주식 등을 포함하여, 금상법이 적용 대상으로 하는 유가증권의 구체적인 종류가 하나씩 열거되어 있습니다.

제2조 이 법률에서 ‘유가증권’이란, 다음에 열거된 것을 말한다.
1. 국채증권
2. 지방채증권
3. 특별법에 의해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다음 호 및 제11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
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10년 법률 제105호)에 규정하는 특정사채증권
5. 사채증권(상호회사의 사채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
6.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다음 호, 제8호 및 제11호에 열거된 것을 제외한다.)
7. 협동조직금융기관의 우선출자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5년 법률 제44호. 이하 ‘우선출자법’이라 한다.)에 규정하는 우선출자증권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우선출자증권 또는 신우선출자인수권을 표시하는 증권
9. 주식증권 또는 신주예약권증권
10.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쇼와 26년 법률 제198호)에 규정하는 투자신탁 또는 외국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1. 투자신탁 및 투자법인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투자증권, 신투자구예약권증권 또는 투자법인채권 또는 외국투자증권
(이하 생략)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

참고로, 민법 상에서는 유가증권이 ‘재산적 가치를 가진 사유권을 표시하는 증권’이라는 형태로 정의되어 있으며, 이는 금상법 상의 유가증권에 비해 상당히 광의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상법은 민법의 특별법(간단히 말하면 원칙론, 일반론을 개별적으로 수정하는 법률 분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민법 상의 광의의 유가증권에 대해, 특히 정보공개(일명 디스클로저)나 인사이더 등의 부정거래 방지 등의 요구가 큰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금상법에 의해 규율되는 구조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가상화폐는 ‘유가증권’인가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일본어: 金商法)에서 열거하는 ‘유가증권’의 구체적인 종류에는 가상화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말하면, 가상화폐는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등 대표적인 가상화폐에 대해 내각부의 견해로서 금융상품거래법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ICO를 통해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 금융상품거래법의 제2조 제2항 제5호의 집단투자스키마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2조
2 전항 제1호에서 제15호까지에 열거된 유가증권, 동항 제17호에 열거된 유가증권(동항 제16호에 열거된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것을 제외한다.) 및 동항 제18호에 열거된 유가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와 동항 제16호에 열거된 유가증권, 동항 제17호에 열거된 유가증권(동항 제16호에 열거된 유가증권의 성질을 가진 것에 한한다.) 및 동항 제19호에서 제21호까지에 열거된 유가증권으로서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이하 이 항 및 다음 항에서 “유가증권 표시권리”라 한다.)는, 유가증권 표시권리에 대해 해당 권리를 표시하는 해당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권리를 해당 유가증권으로 보고, 전자기록채권(전자기록채권법(헤이세이 19년 법률 제102호)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자기록채권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유통성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회사채 등 전항 각호에 열거된 유가증권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제7호 및 다음 항에서 “특정 전자기록채권”이라 한다.)은, 해당 전자기록채권을 해당 유가증권으로 보고, 다음에 열거된 권리는, 증권 또는 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 이외의 권리라도 유가증권으로 보아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5 민법(메이지 29년 법률 제89호) 제66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조합계약, 상법(메이지 32년 법률 제48호) 제535조에 규정하는 무명조합계약,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계약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10년 법률 제90호)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계약 또는 유한책임사업조합계약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17년 법률 제40호) 제3조 제1항에 규정하는 유한책임사업조합계약에 기초한 권리, 사단법인의 사원권 그 밖의 권리(외국의 법령에 기초한 것을 제외한다.) 중,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호에서 “출자자”라 한다.)가 출자 또는 기여한 금전(이에 준하는 것으로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하 이 호에서 “출자대상사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배당 또는 해당 출자대상사업에 관한 재산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전항 각호에 열거된 유가증권에 표시되는 권리 및 이 항(이 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으로 보는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생략)

금융상품거래법(금융상품거래법)

이를 간단히 설명하면, 출자자가 금전을 투자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그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반으로 출자자에게 배당을 하는 것을 약속하는 설계의 증권은, 금융상품거래법에 열거된 유가증권이 아니더라도, 금융상품거래법의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ICO를 통해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스키마에 부합하는 경우, 금융상품거래법의 각종 공시의무 및 보고서 작성의무가 ICO 실행자에게 부과됩니다. 요약하면, 금융상품거래법과의 관련에서 말하면, ICO 실행자는 집단투자스키마에 해당하는지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화이트페이퍼를 작성해야 하는가

실무에서, 이 집단 투자 스키마와의 관계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화이트페이퍼를 작성하면서 투자자에게 이익 배분에 대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 상의 금융 상품으로 간주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업의 이익에 기반한 배분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등입니다.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 상의 규제 대상이 되면 ICO 실행자의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점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러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한 가지 방향성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최대한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금융상품거래법(금상법)’ 상의 금융 상품으로 토큰 설계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대해서는, 해당 ICO의 전략을 고려한 후, 법무 담당자가 재량을 발휘해야 할 부분이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금융상품거래법 외에도 인식해야 할 법률 분야

또한, 화이트페이퍼의 기재 사항 관점에서 보면, 인식해야 할 법률 분야는 금융상품거래법만이 아닙니다. 다른 예로, 자금결제법에서 ‘가상화폐’에 해당하는 경우, 가상화폐 거래업자로서의 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금결제법상의 가상화폐의 정의와, 그 때 부과되는 사업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토큰이 자금결제법상의 전자화폐로 간주되는 경우, 그 전자화폐의 발행액에 따라 자금을 정부에 예치(공탁)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금결제법상의 전자화폐의 정의와, 그 때 부과되는 사업자의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본 글에서는 화이트페이퍼의 기재사항에 대해, 주로 ‘일본 금융상품거래법’과의 관련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화이트페이퍼를 작성하는 일은 단순히 토큰의 매력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투자자가 가진 권리를 명확히 하는 노력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어떻게 설명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법무에 속하는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글에서 소개한 ICO와 관련된 각종 법적 규제는, 화이트페이퍼에 기재하는 단순한 형식적인 문구의 문제(즉, 매체에 게재하는 문장의 단어 선택의 문제)와, 토큰 설계 자체에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를 명확히 구분한 후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ICO의 합법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화이트페이퍼의 기재 문구만의 법률 검토에 그치지 않고, 화이트페이퍼의 기재사항과 실제로 기업이 추진하는 노력이 일치하는지를 포함하여 법률 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Return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