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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설명하는 '호스트 클럽(호스클럽) 글쓰기 삭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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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설명하는 '호스트 클럽(호스클럽) 글쓰기 삭제 방법

호스트 러브(이하 호스러브)는 호스트 클럽이나 캬바클럽 등 밤의 상점 전문 게시판 사이트입니다. 상점이나 스태프의 평판부터, 상점과는 관계없는 잡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호스러브에서는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하는 내용의 리뷰도 적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방이나 개인정보 유출의 게시물을 발견한 경우, 가능한 빨리 삭제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호스러브의 글을 삭제하는 방법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스트랩 개요

호스트랩은 야간 업계를 위한 정보 교환 사이트입니다. 2001년에 시작했을 때는 호스트 클럽에 특화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유흥업소, 성매매, 잡담 등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월간 위탁자 수는 200만명을 넘어, 47개 도도부현 전용 게시판을 갖춘 지역적인 면도 가지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18세 미만의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호스트클럽에서 삭제 대상이 되는 게시글이란?

호스트클럽에서 스레드를 검색하다 보면, 비방 중상의 리뷰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이트 이용 약관 위반이거나 불법임을 증명하면, 게시글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클럽에서 삭제 대상이 될 수 있는 리뷰의 내용은 ‘비방 중상’과 ‘프라이버시 침해’ 두 가지입니다.

호스트클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방 중상

이용자 중에 유흥업계 종사자가 많아, 비방 중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사이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가게의 직원이나 경쟁 업체에 대한 비방 중상, 경쟁 업체가 다른 업체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악평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업계이기 때문에 고객으로부터 가게의 대응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호스트클럽은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가게에 대한 불만이나 클레임이 게시되면, 고객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게 측에서는, 호스트클럽에서의 비방 중상·풍문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

예를 들어, 호스트의 단골 고객이나 홀딱 반한 고객이 스토커 같은 행동을 취하고, 호스트의 여자친구의 사진 등을 사이트에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개인 정보가 노출되면,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에서 알게 되면, 이전과 같이 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원이 고객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연예인 OO를 상대했는데, 인색했다” 등이 게시되면, 특히 아이돌이나 여배우 등의 경우, 큰 이미지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대 등으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 OO사의 대표가 왔는데, 불륜 이야기를 들었다” 등으로 폭로되면, 직원들로부터의 신뢰 상실은 물론, 기업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져, 매출이나 실적에도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호스트클럽 게시글을 약관 위반으로 삭제하는 방법

호스트클럽의 삭제 요청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호스트클럽의 삭제 요청 가이드라인

개인명・주소・소속에 대하여

〈삭제 대상〉

  • 비방 중상의 개인 식별이 목적인 것

〈삭제 대상이 아닌 것〉

  • SNS나 전화번호부 등에서 이미 공개된 것
  • 정보 가치가 있는 것
  • 공익성이 있는 것

전화번호

전화번호는 일부를 가린 문자나 암시하는 문자열이 사용되었더라도, 모두 삭제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 명백히 공적인 것
  • 게시자의 핸들 네임이나 호스트 정보가 포함된 것
  •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

등의 정보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메일 주소나 호스트 정보

악의가 명백하고 공격을 목적으로 하며, 설명이 없고 공개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삭제 대상입니다.

비방 중상에 대하여

공익성이 있고 게시판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술, 직접적인 관계자나 피해자로부터의 사실 관계에 관한 기술 등을 제외한 것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두 삭제 대상입니다.

사생활 정보

공익성이 없는 사생활 정보나, 제3자의 개인 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고 중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일괄 삭제 대상입니다.

위와 같이, 삭제의 기준이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나온 ‘공익성’이란 ‘사회 일반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라이벌 가게의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한 게시글에는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 방법

사이트에 대한 삭제 요청은, 문의 양식에 기입함으로써 완료됩니다. 홈페이지 하단의 ‘×삭제 요청’을 클릭합니다. 문의 양식에는

  • 대상 URL의 14자리 숫자(스레드)
  • 대상 응답 번호
  • 삭제 이유 (가이드라인에서 발췌하여 표기)

의 3가지를 기입합니다. 삭제 이유에서는, 대상 게시물이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는지 500자 이내로 기술합니다.

삭제는 96시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결과에 대해서는 특별히 연락이 오지 않으므로, 1주일 이상 지나도 리뷰가 공개된 상태라면, 삭제가 실패했다고 판단해도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삭제 여부를 판단하는 삭제인은, 자원봉사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명백히 이용 약관 위반인 경우라도, 자원봉사자이므로 감시 체크를 피해 나가는 경우가 충분히 생각됩니다.

또한, 삭제 요청 내용은, 사이트 내에서 ‘삭제 요청 이력’으로 공개되어 버립니다. 기재 방법에 주의하지 않으면,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너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의 기재는 삼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호스트클럽 게시글을 법적으로 삭제 요청하는 방법

사이트에 삭제 요청이 실패하더라도, 법원을 통해 불법적인 게시글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클럽의 삭제 대상이 되는 게시글은 중상모략과 프라이버시 침해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들은 법적으로도 명예권 또는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불법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의한 삭제

명예훼손이란, 공개적으로 어떤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타인이나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사장은 불륜하고 있다’, ‘이 가게는 사기다’ 등과 같이 작성되면 기업이나 가게의 평판이 떨어지므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동에 해당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시된 사항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점입니다. 만약, 진실이라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명예훼손은, 일본형법 230조에 ‘공개적으로 사실을 제시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징역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상에서도, 삭제 요청이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의 조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프라이버시 침해

주소나 성명 등의 개인정보가 게시되었을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노출되고, 피해자가 불쾌함을 느낄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예훼손과의 차이점은, 진실이라도 주장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는 일본형법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범죄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근거로 삭제 요청은 가능합니다. 프라이버시 권리는 비교적 최근에 인식된 권리이므로, 민법을 포함하여 법률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판례에서 인정되기 시작한 권리입니다.

성립 요건 등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monolith.law/reputation/privacy-invasion[ja]

법원을 통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임시 처분 절차

법원을 통한 절차라고 하면 소송을 제기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 상의 후기 삭제 요청의 경우, 소송이 아닌 임시 처분이라는 절차가 사용됩니다. 임시 처분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신속하게 진행되는 법원 절차와 같은 것입니다.

주장에 근거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삭제 명령이 법원으로부터 사이트 운영 회사에 대해 발행됩니다. 임시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의 명령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사이트 측은 삭제에 응합니다. 임시 처분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므로, 실무에서는 자주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임시 처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글쓰기가 불법이라는 법적 주장 및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글쓰기는 어떤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지, 또 왜 침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등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시한 후, 법원을 납득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논의는 일반인만으로는 어려우므로, 인터넷의 비방에 강한 변호사에게 의뢰·상담해야 합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호스트클럽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하는 방법

상황에 따라서는,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얼굴 사진이 공개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절차를 밟으면, 삭제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함으로써,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집니다.

그런 경우, 먼저 사이트 운영자에게 IP 주소의 공개를 요청하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를 파악한 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발신자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사이트 운영자는 게시글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먼저 IP 주소를 획득해야 합니다. 호스트클럽은 게시판 형태의 사이트로 등록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게시글 작성자에 관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male-hostclub-specific[ja]

요약

호스랩의 게시글을 삭제하는 방법은 ‘이용 약관 위반을 주장하고 사이트에 직접 삭제 요청을 하는 것’과 ‘불법을 주장하고 법원을 통해 삭제 요청을 하는 것’의 두 가지입니다.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할 경우, 문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면 문의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삭제 담당은 자원봉사자가 맡고 있어서 반드시 삭제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직접 삭제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면,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법원에게 게시글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삭제 명령을 내려달라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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