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LITH LAW OFFICE+81-3-6262-3248평일 10:00-18:00 JST [English Only]

MONOLITH LAW MAGAZINE

General Corporate

e스포츠 스쿨 운영에 관한 법적 주의사항

General Corporate

e스포츠 스쿨 운영에 관한 법적 주의사항

최근에는 텔레비전 등에서 e스포츠를 볼 기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스포츠는 원래 유럽,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일본에서도 인지도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e스포츠 개최에 관여하는 사례도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부모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e스포츠 인기 상승에 따라 게임 자체의 교육적 효과가 재평가되기 시작하였고, 상금 금액에 대한 주목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e스포츠를 가르치고 싶은 요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는 e스포츠 학교도 개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e스포츠 학교는 매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 학교 운영자를 위해, e스포츠 학교 운영 시 주의해야 할 사항, 가입 규정 등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포인트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e스포츠와 기업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esports-legal-barriers[JP]

처음에 e스포츠란 무엇인가

e스포츠는 전자 스포츠(electronic sports)의 약자로, 컴퓨터 게임을 스포츠 경기로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e스포츠에서는 게이머들이 선수로 참가하여 게임 실력을 겨루는 대회가 개최되며, 인기 있는 대회에서는 우승 상금이 억 단위가 되는 것도 드물지 않습니다.

또한, 게임에 관해서는 순발력 등의 면에서 젊은 세대가 유리하다고 여겨지며, 실제로 10대 우승자가 거액의 상금을 받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원래는 유럽, 미국, 중국에서 인기가 높았던 e스포츠였지만, 일본 내에서도 ‘일본식 상품표시법’과의 충돌 문제 등 법적 문제점이 해결되어 가고 있어, e스포츠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e스포츠 대회와 ‘일본식 상품표시법’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corporate/e-sports-precautions-organizerhttps://monolith.law/corporate/esports-legal-barriers[JP]

e스포츠 학교의 커리큘럼

e스포츠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자녀에게 e스포츠를 가르치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e스포츠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e스포츠 학교라고 해도, 커리큘럼이나 대상은 다양합니다. e스포츠 학교의 대부분의 대상은 e스포츠 대회에 참가하고 프로게이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e스포츠는 젊은 층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미성년자들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스포츠 학교의 커리큘럼으로는, e스포츠의 실기가 주가 됩니다. 이 때문에, e스포츠 학교로서는, 실력이 있고 인기 있는 게이머를 강사로 모집해야 합니다.

e스포츠 학교의 수강 형태로는, 전문학교에서 e스포츠 전용 과정을 마련하는 것부터, 온라인으로 개별 지도까지 넓은 범위가 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e스포츠 학교

어린이의 학습 활동으로서의 e스포츠의 경우, 실제 교실을 개설하는 것도 있지만, 집에서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e스포츠 학교도 인기가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이라면, e스포츠 학교 운영 측에서도, 설비를 준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쉽게 학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e스포츠 학교의 경우, 학생이 되는 어린이들은 아직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내용은 입문 수준이 될 것입니다.

e스포츠 전문학교

반면, 이미 e스포츠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들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e스포츠 학과나 전공이 있는 전문학교에 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교 내에 게임을 하기 위한 전용 설비나 모니터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문학교의 경우 학비도 높아지므로 학생들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오픈 캠퍼스를 개최하거나 학교의 매력을 설명하는 자료 등을 배포하여, 학생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또한, 전문학교의 경우,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활동이 학생들에게 선택받기 위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학생이 유명한 대회에서 우승했다던가, 졸업 후에도 e스포츠와 관련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정보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e스포츠 스쿨 가입 약관

일반적으로 e스포츠 스쿨을 운영하려는 경우, 회원과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가입 약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e스포츠 스쿨의 가입 약관에서 대표적인 조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회비 관련 조항

1. 회원은, 당사가 정한 연회비, 월회비 및 기타 실비를 당사가 지정한 방법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2. 당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회원으로부터 받은 연회비, 월회비 및 기타 실비를 회원에게 반환하지 않습니다.

회비 등의 지불에 관한 조항은, 이용 약관에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비의 금액은 회원이 선택하는 코스 등에 따라 다른 요금 체계가 적용되는 등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항 예시처럼 가입 약관에는 별도로 사업자 측이 지정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회비의 금액이 그다지 복잡하지 않고 가입 약관에 간결하게 기술할 수 있다면, 약관 내의 조항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강 중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조항

1. 회원이 e스포츠 스쿨에서 부상 등의 문제(이하 ‘해당 문제 등’)에 휘말릴 경우, 당사의 직원 등이 응급 처치나 응급 요청 등을 합니다.

2. 회원이 미성년자인 경우, 당사는 해당 문제 등의 경위와 내용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합니다.

3. 해당 문제 등의 발생이 당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는 해당 문제 등으로 인해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스포츠는 다른 스포츠 경기와 비교하면, 부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실에서 e스포츠 스쿨을 운영하는 경우, 교실 내에서의 부상 등의 문제에 대한 조항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스쿨에서의 문제 대처의 기본은 자기 책임입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처치 등은 당연히 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문제의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합니다.

참고로, e스포츠 스쿨을 온라인으로만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교실 내에서의 부상 위험은 없으므로, 위의 조항은 필요 없습니다.

수강생의 사진 등의 사용에 관한 조항

당사는, 회원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회원이 찍힌 사진을 당사의 웹사이트나 프로모션 자료 등에 무료로 게시할 수 있습니다.

e스포츠 스쿨에서는, 자체의 프로모션을 위해 수강 상황이나 수강생의 인터뷰 등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e스포츠에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이나 프라이버시 권리의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사진이 공개되면, 인터넷의 성격상 완전한 삭제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 게시에 대해 저항감을 가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 약관에서 포괄적으로 회원이 사진 게시에 동의한다고 규정하는 것보다는, 가입 시에 개별적으로 본인으로부터 게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때, 게시할 매체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동의 또는 불동의의 체크를 받아 사업자가 종이나 데이터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e스포츠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짐에 따라, e스포츠 학교에 다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e스포츠는 매우 매력적인 시장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e스포츠 자체가 일본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e스포츠 학교의 법적 문제점은 아직 명확하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입 규정에 대해서는 최소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항을 포함한 후, 실제로 운영하면서 더 나은 것으로 변경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e스포츠 학교의 운영자로서는, 정기적으로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스포츠에 대해 다루고 있는 변호사가 아직 적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상담할 때는 적어도 e스포츠에 대해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일정한 지식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책 안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IT, 특히 인터넷과 법률의 양면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법률사무소입니다.

e스포츠 학교를 개설하고 학생을 모집하는 데 필요한 계약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도쿄 증권거래소 프라임 상장 기업부터 벤처 기업까지 다양한 사건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대해 고민이 있다면, 아래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https://monolith.law/contractcreation[EN]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Return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