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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과 법적 보호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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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온라인 게임 이용과 법적 보호의 실무

최근 디지털 환경에서 온라인 게임 내 미성년자의 거래 보호가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취소권 행사에 따른 법적 효과는 디지털 콘텐츠의 특성상 운영 회사에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규제와 실무적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취소의 법적 효과와 실무상의 영향

취소권이 행사되면, 해당 법률 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일본 민법 121조(서기 1896년)).
이 경우 청산 관계에 대해, 미이행 거래라면 운영 회사와 미성년자 양측의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반면, 이미 이행된 거래의 경우, 운영 회사는 받은 대금을 반환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현존 이익의 범위 내에서만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동조 단서).

구체적인 예로, 미성년자가 월 2만 엔의 게임 내 특전을 구매하고 그 특전을 이미 사용한 경우, 운영 회사는 지급받은 2만 엔을 반환해야 하지만, 사용된 특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법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적 규제의 기본적 틀

일본 민법은 미성년자의 판단 능력이 미숙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거래에서 보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성년자가 법률 행위를 할 때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민법 제5조 제1항), 이 동의가 없을 경우 해당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이는 미성년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에 기반한 중요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호 규정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기기를 통한 게임 내 결제 거래에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즉, 개별 결제 거래에 있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이루어진 거래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대응의 구체적 지침

취소권 행사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와 미성년자가 사술을 사용하여 성인인 것처럼 상대방을 오인시킨 경우(일본 민법 제21조)입니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운영 회사는 적절한 연령 확인과 동의 획득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됩니다.

실무상의 구체적인 대응으로는, 디지털 콘텐츠 제공 시 이용자의 연령 확인 시스템을 구현하고, 미성년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과금 거래 시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령 확인을 위한 생년월일 등록 시스템의 구현이나, 미성년 이용자로부터 법정 대리인 동의서의 획득 등이 실무상의 대응으로 요구됩니다.

또한, 미성년자에 의한 이용이 예상되는 게임 콘텐츠에 대해서는 과금 상한액 설정이나 보호자용 이용 명세서 제공 등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이러한 예방적 조치는 이후의 분쟁 방지라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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