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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학원 vs. JASRAC의 저작권 사용료 사건이란?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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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학원 vs. JASRAC의 저작권 사용료 사건이란?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를 설명

음악 교실 사업자인 원고들(「음악 교육을 지키는 회」의 회원 단체 249개사)이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인 JASRAC(일반사단법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해, 원고들이 운영하는 음악 교실에서의 레슨 중 음악 연주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JASRAC에게 청구권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1심부터 최고법원까지, 음악 교실 대 JASRAC의 저작권 사용료 사건에서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고, 무엇이 논란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음악 학원 vs. JASRAC 소송의 경과

소송의 발단이 된 것은, JASRAC이 그들이 관리하는 저작물의 연주 등에 대해, 음악 학원, 노래 학원 등에서의 사용료 징수를 헤이세이 30년(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하겠다고 하고, 2017년 6월 7일에 문화청 장관에게 사용료 규정 ‘음악 학원에서의 연주 등’의 신고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음악 학원 사업자들이 원고가 되어, JASRAC을 상대로 저작권 사용료의 지불 의무가 없음을 확인하도록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논쟁에서의 논점은 다음의 6가지였습니다.

  • 논점1: 원고들에 대한 확인의 이익의 유무
  • 논점2: 음악 학원에서의 연주가 ‘대중’에 대한 것인가
  • 논점3: 음악 학원에서의 연주가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 논점4: 음악 학원에서의 2마디 이내의 연주에 대해 연주권이 미치는가
  • 논점5: 연주권의 소진의 성립 여부
  • 논점6: 녹음물의 재생에 관한 실질적 위법성 방어 사유의 유무
  • 논점7: 권리 남용의 성립 여부

1심 판결: 원고(음악 학원 사업자)의 청구기각

1심 판결: 원고(음악 학원 사업자)의 청구 기각

1심인 도쿄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2020년 2월 28일 판결).

논점1(원고들에 대한 확인의 이익의 유무)은 본 소송의 원고로서 이름을 연이어 ‘개인 학원’인 원고에게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인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논점2와 3은 음악 학원에서의 연주가 저작권이 미치는 것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됩니다.

일본 저작권법 22조는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대중에게 직접 보이거나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중략) 연주하는 권리를 독점한다’고 연주권을 정하고 있으며, 이 연주권의 침해가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여기서 ‘대중’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자’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논점2(음악 학원에서의 연주가 ‘대중’에 대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음악 학원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저작권법 22조에서 정한 연주권의 대상이 되는 ‘대중에게 직접 보이거나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주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며, JASRAC은 관리하는 음악 저작물의 사용에 관한 청구권을 ‘음악 학원 사업자’에 대해서는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연주의 주체가 ‘음악 학원 사업자’가 아니라 ‘교사’나 ‘학생’ 자신이라면, 그 논점을 논의할 필요도 없이 ‘음악 학원 사업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의 성립은 부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클럽 캣아이 사건 판결(최고법원 1988년 3월 15일 판결)에서 제시된 ‘노래방 법리’라는 생각을 채택하고, 이를 부정하였습니다.

이는 ‘클럽 캣아이’라는 이름의 스낵에서, 경영자가 노래방 장치를 매장에 설치하여 손님이나 호스테스에게 노래를 부르게 했던 것에 대해, JASRAC이 연주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최고법원은, 스낵 등의 경영자가 노래방 장치를 매장에 설치하여 손님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권하고, 손님이 선택한 곡의 노래방 테이프를 재생하여 다른 손님 앞에서 노래하게 하고, 그로 인해 매장의 분위기를 만들고, 고객을 유치하여 이익을 얻는 것을 의도하고 있을 때, 경영자는, 손님에 의한 노래의 주체로서 연주권 침해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이 ‘노래방 법리’에 따라, 연주의 주체는 교사나 학생이 아니라 ‘음악 학원 사업자’이며, ‘음악 학원 사업자’로부터 보면 학생은 그 수에 관계없이, ‘불특정’의 자에 해당하며, ‘대중’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논점3(음악 학원에서의 연주가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음악 학원에서의 레슨은, 교사 또는 재생 음원에 의한 연주를 통해 학생에게 과제곡을 들려주는 것과, 이를 들은 학생이 과제곡의 연주를 하여 교사에게 들려주는 것을 반복하면서, 연주 기술 등의 교수를 하는 것이므로, 교사 또는 재생 음원에 의한 연주가 대중인 학생에게 들려주는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명백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논점4(음악 학원에서의 2마디 이내의 연주에 대해 연주권이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음악 학원에서의 연주의 목적은 연주 기술 등의 습득에 있으며, 연주 기술 등의 습득은 음악 저작물에 담긴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재현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음악 학원에서 저작물성이 없는 부분만이 반복하여 레슨되는 것을 가정할 수 없고, 레슨에서 2마디를 단위로 연주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종종 특정한 2마디만을 반복하여 치는 것이 아니라, 2마디로 구분하면서 어느 정도 묶인 구절을 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인정되므로, 연주된 마디 수를 불문하고, 연주권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논점5(연주권의 소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소진이란, 사용되어 소멸하는 것이며, 지적 재산권 일반에 대해 문제가 됩니다. 합법적으로 생산·제작된 제품이나 원작품, 복제물 등이 한 번 유통에 들어간 경우, 그 이후의 양도에는 특허권이나 양도권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소진 이론입니다. 교본에 게재된 악보나 마이너스 원 음원(학생이 연주하는 악기의 파트만을 제외한 합주가 녹음된 녹음물)의 제작에 있어 저작권자가 획득하는 대가는 복제권의 행사에 대한 대가이며, 음악 학원에서의 레슨에서의 이용에 대한 대가는 연주권의 행사에 대한 대가로서, 행사 방법이 완전히 다른 별개의 분할권의 행사에 대한 대가이므로 권리로서 다르므로, 연주에 관한 연주권이 소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논점6(녹음물의 재생에 관한 실질적 불법성 방어 사유의 유무)에 대해서는, 음악 학원에서의 음악 저작물의 녹음물의 재생에 대해서는, 연주권 침해의 실질적 불법성이 방어되는 것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논점7(권리 남용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JASRAC이 음악 학원에서의 연주에 대해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논점에 대해, 원고인 음악 학원 사업자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를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2차 심판: 1차 판결 일부 수정

2차 심판: 1차 판결 일부 수정

항소심인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사업자 측의 전면 패소로 판결된 1차 판결을 일부 수정하고, “학생의 연주에 대한 사용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21년 3월 18일 판결).

지식재산고등법원은, 음악 학원에서의 연주 주체는 음악 학원 사업자이며, 교사의 연주는 불특정인인 ‘대중’에게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행해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학생에 의한 연주 행위는 수강 계약에 기반한 음악 및 연주 기술 등의 교육을 받기 위해 교사에게 들려주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며, 학생이 한 연주의 주체는 학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악 학원에서의 학생의 연주 주체는 해당 학생이므로, 그 외의 점에 대해 판단할 필요도 없이, 학생의 연주에 의해, 항소인들은, 피항소인에 대해, 연주권 침해에 기반한 손해배상 채무 또는 부당이득 반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학생의 연주는, 본 건 수강 계약에 기반하여 특정 음악 학원 사업자의 교사에게 들려주는 목적으로 자신이 수강료를 지불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대중에게 직접(중략)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학생에게 연주권 침해가 성립할 여지도 없다고 해석된다.).”

지식재산고등법원 2021년 3월 18일 판결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교사에 의한 연주 행위의 본질에 대해’와 ‘학생에 의한 연주 행위의 본질에 대해’를 분리하여 각각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식재산고등법원은, 학생에 의한 연주의 주체는 학생이며, 교사에게 들려주는 목적으로 연주하는 것은 ‘대중’에게 ‘들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연주는 교사의 지도를 받기 위해 전적으로 교사에게 향하고 있으며, 다른 학생에게 향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연주하는 학생은 다른 학생에게 ‘들려주는 목적’으로 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청구 대상 외의 범위를 교사와 10명 이하의 학생이 수업하는 레슨에 한정하고, 녹음된 곡의 재생은 하지 않는 등의 조건도 붙였습니다.

또한, 1차 심에서는, 학생의 연주가 음악 학원 사업자에 의한 연주와 동일시될 수 있는 이유로 클럽 캣아이 사건을 참조하였지만, 항소심 판결에서는 로크라크Ⅱ 사건(최고법원 2011년 1월 20일 판결)이 참조되었습니다.

로크라크Ⅱ 사건은, 하드디스크 레코더 ‘로크라크Ⅱ’ 2대 중 1대(부모기 로크라크)를 일본 내에 설치하고, 이에 대응하는 다른 1대(자식기 로크라크)를 이용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여, 일본 내에서 방송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시청을 이용자 측에서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가 불법인지 아닌지, 복제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로크라크Ⅱ 사건에 대해, 도쿄지방법원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지식재산고등법원은 불법이 아니라는 역전 판결을 내렸지만, 최고법원은 지식재산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식재산고등법원에 다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기 로크라크에서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는 논란이 없었지만, 복제의 주체가 서비스 제공자인지 이용자인지가 논점이 되었습니다.

최고법원은, 서비스 제공자는 단순히 복제를 용이하게 하는 환경 등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관리, 지배 하에, 방송을 수신하여 복제 장치에 방송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과 같은, 복제 장치를 이용한 방송 프로그램 등의 복제의 실현에 있어 중추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며, 복제 시점에서 서비스 제공자의 그러한 행위가 없으면,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가 녹화 지시를 하더라도, 방송 프로그램 등의 복제를 할 수 없으므로, 서비스 제공자가 복제의 주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음악 학원에서의 학생에 의한 연주 행위는, 복제 장치를 이용한 방송 프로그램 등의 복제의 실현에 있어 중추적인 행위를 하는 로크라크의 서비스 제공자와 동일시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 2심 지지

대법원 판결: 2심 지지

2022년 10월 24일에 대법원은 2심을 지지하였고, 음악 학원 선생님의 연주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지불 의무를 부담하게 하였으나, 학생의 연주에 대해서는 지불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음악 학원에서의 수업 중 학생의 연주는, 선생님으로부터 연주 기술 등의 지도를 받아 이를 습득하고, 그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과제 곡을 연주하는 것은 그것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학생의 연주는, 선생님의 행동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학생의 행동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위의 목적과의 관계에서는, 학생의 연주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선생님에 의한 반주나 각종 녹음물의 재생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들은 학생의 연주를 보조하는 것에 그친다.

레이와 4년(2022년) 10월 24일 제1소법정 판결

고 판시하였습니다. 학생으로부터의 수강료에 대해서도, 연주기술 등의 지도에 대한 대가이며, 과제곡을 연주하는 것 자체의 대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수업 중 학생의 연주에 관하여, 피상고인(음악 학원)들이 본건 관리 저작물의 이용주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학생만이 연주하고, 선생님이 연주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음악학원 지도시간에 선생님이 전혀 연주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지만, 지도에 있어서 선생님의 연주시간보다 학생의 연주시간이 긴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용료의 책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음악교육을 지키는 회|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선언문·판결문) [ja]

요약: 저작권에 대한 상담은 변호사에게

음악학원 vs. JASRAC(일본음악저작권협회)의 소송에 대해 최고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학생들의 연주에 대한 사용료 지불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JASRAC과 음악학원 사업자 사이에서 사용료 인하 등을 포함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JASRAC은 문화 센터의 음악 강좌에서의 연주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만, 문화 센터에서의 음악 강좌에 대해서도 최고법원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면, 학생들의 연주 주체는 문화 센터 운영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이 되어, 사용료에 대해 재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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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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