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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증자에 관한 투자 계약의 텀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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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배정 증자에 관한 투자 계약의 텀 시트

벤처 기업이 VC(벤처 캐피탈) 등의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경우, 일반적으로 제3자 배정 증자를 통해 VC 등의 투자자에게 신주가 배정됩니다. 제3자 배정 증자를 진행할 때는, 투자 계약에 정해야 할 사항이 다양하므로 계약 협상 단계에서 텀 시트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투자 계약의 텀 시트에 기재되고 계약 협상의 중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투자 계약이란

회사가 VC 등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는 투자조건 등을 정하는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 당사자는 투자를 받는 회사, 기존 주주인 창업자 등, 새로 투자하는 VC 등의 세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투자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회사법에서 요구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투자를 받은 기업으로서는 VC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투자 목적의 것임을 증명할 수 없어 나중에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추후 VC 등에게 투자금을 회수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받는 회사는 특히 투자 계약을 철저히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 계약의 종류

투자를 받을 때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약 내용에 따라 여러 계약서로 나누어 체결됩니다.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계약서와 주주 간 계약서입니다.

투자계약서는 투자를 받는 회사와 새로 투자하는 VC 등의 투자자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서로, 투자 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내용에 관한 조항이나, 투자 판단의 전제가 되는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경영상황에 관한 조항 등이 정해집니다.

반면, 주주 간 계약서는 창업자 등의 기존 주주를 포함하여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창업자 등의 기존 주주는 투자를 받는 회사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법상, 주식 비율의 과반수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원칙적으로 회사 경영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VC 등의 투자자로서는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전제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통해 창업자 등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가진 기존 주주를 제약 할 필요가 있습니다.

투자 계약에서의 제3자 배정 증자

VC 등에 의한 투자대상이 주식인 경우, 투자를 받는 회사는 VC 등의 투자자를 위해 신규 주식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방법이 제3자 배정 증자입니다. 제3자 배정 증자란, 회사가 특정 제3자에게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VC 등의 투자자가 이를 구매하는 절차로, 회사법상 정해진 주식 발행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3자 배정 증자로 주식을 발행하고 VC 등의 투자자로부터 자금 조달을 할 경우, 투자 조건 등을 포함하여 계약 협상 단계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투자 계약에서의 텀시트

텀시트의 의미

제3자 배정 증자를 통해 신규주식을 발행하고 VC 등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에는 투자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투자 계약의 내용은 길고 복잡하며, 또한 여러 당사자와의 계약 협상 단계에서 복잡한 권리 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는 주로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는 전 단계에서 주요 계약 조건을 일람표 형식으로 나열한 텀 시트를 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약 협상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텀시트의 항목

투자 계약 및 주주 간 계약에서의 텀시트의 항목은 투자 사건마다 다르므로 참고로만 사용해야 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우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우선주에 관한 내용도 추가됩니다.

  • 계약 당사자에 관한 사항
  • 자금 조달 개요(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 가능한 주식 총수 및 발행된 주식 총수, 발행 주식 수, 발행 가격, 납입 금액 총액, 납입 조건, 자본금 등, 납입 기일, 자금 사용 목적 등)
  • 우선주에 관한 사항(우선 배당, 잔여 재산 분배의 우선, 취득 요구 권, 취득 조항, 의결권, 주식 분할 등)
  • 주식에 관한 사항(표명 보증, 투자자의 우선 인수권, 계약 위반 시의 처리, 계약 종료 등)
  •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자금 사용 목적, 상장 노력 의무에 관한 조항, 이사 또는 감시인 파견, 투자자에 대한 사전 승인·사전 통지, 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개, 창업 주주의 전념 의무 등)

종류주식에 관한 사항

VC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에 관한 조항이 텀시트에 기재됩니다. 종류주식이란,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의 일부가 다른 주식을 말하며 VC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잉여금 배당이나 잔여 재산 분배에 관해 다른 내용을 정한 종류주식이나, 일정한 주주 총회 결의 사항에 대해 거부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종류주식 등이 있습니다. VC 등의 투자자는, 투자 후에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에 어느 정도 관여할 것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가진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식의 내용이 텀시트에 기재됩니다. 예를 들어, 잔여 재산 분배의 우선이라는 항목에 아래와 같이 기재가 됩니다.

1주당 ○원(1주당 납입금액에 대해 ○%) 일반주식에 우선, ○종 우선주식에 대해 [동열 or 우선]으로 하고, [참가형 or 비참가형]으로 한다

주식에 관한 사항

투자 시 발행되는 주식에 관한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발행되는 신주 등의 우선 인수에 관한 조항
  • 우선 매입권·선매권에 관한 조항
  • 주식 매입에 관한 조항
  • 공동 매각권·양도 참가권에 관한 조항
  • 주식의 양도에 관한 조항
  • 동반 매각 요청권 (Drag-along right)에 관한 조항
  • 추정 청산 조항

우선 인수에 관한 조항이란 발행되는 신주 등을 투자자가 우선적으로 인수하는 권리를 얻음으로써, 자신의 주식 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우선 인수권에 대해서는 텀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됩니다.

발행회사가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는 주식 비율에 따라 우선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단, 발행된 주식 총수의 ○%에 해당하는 주식 옵션의 발행은 제외한다.

또한, 주식 매입 조항이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VC 등의 투자자가 회사나 임원에 대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입을 요구하는 권리를 정하는 조항입니다. 주식 매입 조항에 대해서는, 텀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됩니다. 매입 요청권이 발생하는 조건과 매입 가격의 산정 방법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1. 투자자는 하기의 경우 발행회사 및 창업 주주에 대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 계약 ○조, ○조, ○조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표명 보증한 사항에 대해 진실 혹은 정확하지 않은 것이 밝혀지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경우
2. 위의 1.의 매입 요청에 의해 투자자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의 가격은 투자자와 발행회사 및 창업 주주가 합의하는 산정 방법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더욱이, 동반 매각 요청권 (Drag-along right)이란 VC 등의 투자자가 주도하여 M&A, 혹은 EXIT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말합니다. VC 등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동반 매각 요청권 (Drag-along right)는 투자 회수를 위해 유효하다고 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 따라서는 이러한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정 청산 조항이란, VC 등의 투자 후 투자 대상 회사가 인수되었을 때 해당 회사가 일단 청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VC 등의 투자자에게 재산의 분배를 하는 조항을 말합니다. 특히, 창업 초기부터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IPO에 이르지 않고 M&A로 인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로서는 추정 청산 조항이 없으면 투자 회수가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

투자 계약의 텀시트에 기재되는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장 노력 의무에 관한 조항
  • 자금 사용 목적에 관한 조항
  • 이사 및 옵저버 파견에 관한 조항
  • 표명 보증에 관한 조항
  • 중요 사항에 대한 통지 및 투자자에 의한 사전 승인에 관한 조항
  • 투자자에 대한 사후 통지에 관한 조항
  • 경영 전념에 관한 조항

이사 파견 조항은 VC 등의 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에 자사의 직원 등을 이사로 임명하는 내용의 조항입니다. VC 등은 투자 회수를 위해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에 일정 정도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사 등으로 VC 등의 직원을 파견하면, 투자 대상 기업의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투자 대상 기업의 의사 결정을 어느 정도 지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텀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기재됩니다.

발행된 ○종 우선주를, ○% / ○주 이상 보유하는 주주는 이사 1명을 지명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투자 계약에서는 주로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상황이나 회사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고 사전에 선언한 대로임을 보증하기 위해 표명 보증 조항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항을 표명 보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텀시트에도 기재됩니다.

이 외에도, 경영 전념에 관한 조항으로 투자 후에 임원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이 규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텀시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됩니다.

1. 투자자의 승인 없이 이사의 사임, 재선거 거부를 하지 않는다

2. 투자자의 사전 승인 없는 겸직 및 겸임의 금지

3. 재임 중 및 사임 후 ○년간의 경쟁 금지 의무

또한, VC 등의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투자 대상 기업의 상장(IPO)에 의한 투자 회수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대상 기업의 상장 노력 의무가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텀시트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됩니다.

1. 발행 회사 및 창업 주주는, ○년 ○월 말일까지 금융 상품 거래소에 상장할 노력 의무를 진다
2. 발행 회사 및 창업 주주는, 투자자가 기한 만료 등으로 발행 회사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진다

요약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3자 배정 증자를 통해 투자를 받을 경우, 결정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여기서 결정한 사항들은 이후 회사 경영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항들이므로, 텀시트 단계에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항들은 일본 회사법(Japanese Company Law)의 지식이 전제되어 있어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VC 등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해 계약 협상을 할 때는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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