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하우스(旧・회사의 평판)에서의 블랙 기업 리뷰 게시글 삭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Lighthouse(구・회사의 평판)에 게시된 기업의 노동조건이 열악하다는 등의 리뷰 게시물 약 20개를 일괄 삭제하는 가처분 사건에서 성공하였습니다.
Lighthouse(구・회사의 평판)는 En Japan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취업 및 이직 관련 리뷰 사이트입니다. 현재 이러한 사이트는 크게
- Lighthouse(구・회사의 평판)
- 이직회의
- OpenWork(구・Vokers)
의 세 강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Lighthouse(구・회사의 평판)입니다. 당연히 SEO도 강력하여, 일부 기업들은 기업명으로 Google 검색을 했을 때 첫 페이지 내에 해당 기업의 Lighthouse(구・회사의 평판) 페이지가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Lighthouse(구・회사의 평판)에서 평점이 예를 들어 ★2점대이고, 내용을 살펴보면 ‘블랙 기업’ 등의 리뷰 게시물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라면, 특히 채용 면에서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Lighthouse(전・회사의 평판)의 리뷰 삭제 방법
모든 사이트에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Lighthouse(전・회사의 평판)에 게시된 부정적인 리뷰의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 법원을 이용하지 않고 법외적으로 삭제를 요구하는 방법
- 법원을 통해 가처분이라는 절차로 삭제를 요구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provisional-disposition[ja]
당연히, 법원을 이용하지 않는 전자의 방법이 간단하며, 가능한 한 전자의 방법을 사용해야 하지만, Lighthouse(전・회사의 평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 Lighthouse(전・회사의 평판)는 증거 등을 첨부하지 않고 단순히 “불법적인 게시물이므로 삭제해 주세요”라고 법외적으로 요구해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사이트입니다
- 따라서, 법외적으로 삭제를 요구하더라도, 해당 게시물이 불법적인 증거(이하에서 설명할 근로규칙이나 타임카드 등)를 준비해야 하며, 준비 단계에서의 수고는, 법외적인 협상이나 가처분에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 또한, 법외적인 협상에 의한 삭제의 경우, 실제로 동시에 여러 리뷰의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고, 예를 들어 하나씩, 몇 개씩, 등의 형태로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ighthouse(전・회사의 평판)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론으로서, 가처분과 비교했을 때 법외적인 협상의 장점은,
- 자세한 증거를 첨부하지 않고 협상을 진행해도 응해주는 경우가 많다
- 삭제까지 필요한 기간이 짧다
- (위의 두 점의 결과로) 비용도 저렴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Lighthouse(전・회사의 평판)의 경우,
- 법외적인 협상이라도 결국 자세한 증거가 필요하다
- 가처분에 필요한 기간은 최대 2-3개월 정도인데, 조금씩 삭제를 진행하면, 결국 같은 기간이 소요된다
- 그 결과, 비용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대해, 이 사례의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는, 결과적으로 리뷰당 약 30,000엔의 비용으로 중상모략 리뷰를 삭제할 수 있었지만, 법외적인 협상에서도, 비용은 결국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단, 이 사례의 특정한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한 가격이며, 앞으로 같은 가격으로 삭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Lighthouse(전・회사의 평판)에서 문제가 되는 비방성 리뷰 게시
본 사건에서는, 약 20개의 비방성 리뷰 게시물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 연장근로 시간이 길고, 그 연장근로 시간의 일부는 무급 연장근로이다
- 연장근로 시간의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 이하이다
- 새벽 출근을 명령받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다
- 영업직에 인센티브 보상이 없으며, 얼마나 매출을 올려도 성과를 반영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 휴일에 강제로 출근을 요구받는다
- 입사 후 일정 기간은 승진할 수 없다
- 특정 부서에는 여성의 채용이 없다
- 교육제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Lighthouse(전・회사의 평판)에서 게시되는 비방성 리뷰 게시물의 전형적인 것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게시물에 대해, 법정 외 협상에 의한 삭제든 가처분에 의한 삭제든, 삭제를 요구하는 근거의 중심은, 소위 명예훼손(명예권 침해)이라는 주장입니다. 명예훼손은, 간단히 말하면,
- 기재된 사실이 구체적이며
- 그것이 기업에게 부정적인 의미 내용이지만
- 해당 사실은 거짓이다
라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defamation[ja]
덧붙여 말하면
- 예를 들어 단순히 ‘싫은 회사다’라고 적혀 있는 경우, 의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것은 개인의 감상에 불과하므로(감상을 리뷰 사이트에 쓰는 것의 찬반은 별론), ‘명예훼손’이라고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 가끔, 경영자에 대해, ‘고급 외제차를 타고 있다’ 등과 같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재는, 해당 경영자의 프라이버시 등, 명예훼손과 다른 논리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별론, 명예훼손과의 관계에서 말하면, 해당 기재가 부정적이라고 하기 어렵고, 불법이라 주장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본 사건의 기재는 모두, 해당 기업이 노동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다는 내용이므로, 이 조건을 충족합니다.
- 이 요건이 문제입니다. 해당 기재가 거짓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연장근로 대에 대해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연장근로 대에 대한 법률에 기초한 규정을 두고 있는 근로규칙, 무작위 추출한 근로자의 타임카드에서 읽을 수 있는 근로시간, 그에 대응하는 연장근로 대의 지급을 보여주는 급여명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법정대로 연장근로 대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해당 기재가 거짓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블랙 기업 비판을 하는 리뷰 게시물은 어디까지 구체적인가
그러나, 위의 내용은 실제 리뷰의 기술과의 관계에서 더욱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사례에서는 아래와 같은 기술이 있었습니다(일부 수정 완료).
근로시간·근무시간·연장근로: 길어요. 연장근로는 9시부터 신청이지만, 수당은 10시 이후부터 나옵니다.
이 기술을 일반적으로 읽으면
- 예를 들어, 오후 5시나 오후 7시 등의 정시에서 오후 9시까지는 연장근로를 신청조차 할 수 없다
- 신청했더라도, 연장근로 수당이 나오는 것은 오후 10시 이후라는 것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법정 외 협상에 의한 삭제의 장면에서의 문서나, 가처분의 경우의 청구서(소송에서의 소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문서)에서는,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기술합니다.
이번 게시물은 ‘근로시간·근무시간·연장근로’라는 ‘연장근로’를 포함한 항목의 기술이며, 그리고 ‘연장근로는 9시부터 신청’이라고 바로 앞에서 연장근로의 이야기가 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수당’은 ‘연장근로 수당’으로 읽는 것이 이를 읽은 일반 독자의 일반적인 주의와 읽는 방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일반적인 회사의 퇴근 시간은 대체로 오후 5시부터, 늦어도 오후 7시이므로, ‘연장근로는 9시부터 신청이지만, 수당은 10시 이후부터 나옵니다’라는 기술은,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퇴근 시간 후의 시간대인 오후 10시 이후이며, 그 전까지의 근무 시간은, 시간 외 근로에 해당하면서도,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즉,
- 구체적인 기술 내용은 반드시 의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수당’은 무엇인가? ’10시’는 오전인가? 오후인가?)
-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지를, 앞뒤의 문맥 등을 포함하여 설득력 있게 논증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같은 종류의 문제로, 예를 들어, 위와 같이 연장근로의 시간 등에는 언급하지 않고, 단순히 ‘블랙 기업이다’라고 쓰여진 경우, 해당 기술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black-companies-dafamation[ja]
이번 사례에서는 그런 게시물은 없었지만, 우리 사무소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불법이다’라고 하여 삭제를 인정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https://monolith.law/reputation/illegal-posting-black-companies-in5ch[ja]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가
허위의 구두 평가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은 기재 내용과 해당 기업 내의 실상에 따라 다르며, 이는 바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두뇌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위의 구두 평가에 대해,
- 초과 근무에 대해 가산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명시된 근무 규칙과 임금 규정
- 출장 중의 초과 근무나 사업장 외의 업무에 대해 가상 근무 시간제를 채택한 근무 규칙 (해당 기업의 업무 특성상, 사외 근무가 많고, 식사나 휴식 시간을 각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어, 기업으로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채택되었음)
와 같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법률에 근거한 규정을 두고 있는 근무 규칙, 무작위로 추출한 직원의 타임카드에서 알 수 있는 근무 시간, 그에 대응하는 초과 근무 수당의 지급을 보여주는 급여 명세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법정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해당 기재가 허위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와 ‘해당 기업의 경우’에서 제출해야 하는 증거가 다르다는 것도 있습니다.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려운 비방성 리뷰 게시글
더욱이, 분명히 해당 기업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게시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거짓’이라 주장해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리뷰 게시글도 존재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영업직에 인센티브 보상이 없으며, 얼마나 매출을 올려도 성과를 반영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게시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기업에는, 영업직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등을 인센티브 보상으로 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센티브 보상의 제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의 리뷰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을, 당연히 허용해야 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위의 리뷰 게시글은, 분명히 해당 기업에게 부정적이며, 영업직의 이직 등에 악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한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보상을 설정하는 기업에게, 위의 리뷰 게시글은, ‘거짓이다’라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아래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해당 기재는, 성과를 반영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고, 노력해도 인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다.
위의 사실은, 해당 기업이, 직원의 공적에 대해 보상하지 않고, 성과를 반영한 인사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위의 사실의 지적은, 해당 기업이 일할 가치가 없는 직장이라는 인상을 방문자에게 주고, 이직 희망자를 줄이는 것이며, 채권자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떨어뜨렸다고 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우수한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표창과, 금액 지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인사평가에서 세부적인 객관적 항목에 의한 평가표를 작성하여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기재는 사실과 반대이다.
즉,
- 우선 그 기재에서 어떤 의미 내용을 읽어낼 수 있는가
- 그 의미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 해당 기업에게 부정적인가
- 어떤 사실·증거를 가지고 해당 의미 내용을 ‘거짓’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점에 대해,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이라는 증거로서
- 표창의 제도나 실제 표창의 사실을 전하는 사내 홍보지
- 평가표의 예
- 그에 따른 승진의 예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요약
이처럼, Lighthouse(구・회사의 평판)의 부정적인 리뷰 게시물 삭제는,
- 어떻게 주장을 구성하는가
- 어떤 증거를 준비하는가
라는 점에서, 법적인 의미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명예훼손 대응 전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주장 구성이나 증거 수집에 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노하우를 가진 법률사무소라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다른 각 회사의 상황이나, 대상이 되는 부정적인 리뷰 게시물에 맞춘 주장 구성·증거 수집을 통해,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Lighthouse(구・회사의 평판)의 부정적인 리뷰 게시물은, 기업에게, 특히 채용 면에서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 삭제를 고려하는 경우는, 명예훼손 대응에 노하우를 가진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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