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OLITH LAW OFFICE+81-3-6262-3248평일 10:00-18:00 JST [English Only]

MONOLITH LAW MAGAZINE

IT

시스템개발 검수와 미리 인정된 검수조항의 적용상황은 무엇인가

IT

시스템개발 검수와 미리 인정된 검수조항의 적용상황은 무엇인가

시스템개발 과정에서 법적문제가 쉽게 발생하는 단계는 ‘검수’ 단계입니다.

‘검수’란 수주자가 성과물을 납품했을 때, 발주자 측에 발생하는 검사 및 점검의무를 의미합니다. 가령, 납품 후에도 발주자가 ‘검수’를 하지않으면, 수주자인 벤더는 법적으로 불안정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서에는 ‘추정검수’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추정검수’가 적용되는지,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시스템개발에서의 검수란 무엇인가

먼저, 시스템개발 프로젝트에서의 ‘검수’란, 수주자인 벤더가 납품한 성과물(여기서는 IT 시스템)에 대해, 발주자인 위탁자가 발주한 목적에 적합한 사양인지 등을 검사하고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발자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완성되었는지 확인하는’ 의미로, 테스트 과정으로 분류할수도 있습니다.

IT 시스템을 개발하는 일은 업무의 성격상, 수주자인 벤더의 재량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제작한 제품과 위탁자가 요구한 내용 사이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수합격은 위탁자가 요구한 것(또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요청한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물이 실제로 납품되었음을 위탁자 자신이 확인한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계약방식에서도, 현실적으로는 추후 시스템 결함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지만, 검수합격을 보상지급조건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정검수조항에 주의하십시오

검수단계에서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위탁자와 벤도 모두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벤더가 결과물을 만들어 이미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 측 담당자의 사정으로 검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개발 계약서에는 종종 ‘가정검수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 검수 조항이란 무엇인가

(본 사항 소프트웨어의 검수) 제 28 조
납품물 중 본 사항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甲은, 개별 계약에 정하는 기간(이하, ‘검사 기간’이라 한다.) 내에 전조의 검사 사양서에 기초하여 검사하고, 시스템 사양서와 본 사항 소프트웨어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2. 甲은, 본 사항 소프트웨어가 전항의 검사에 적합한 경우, 검사 합격서에 기명 날인하여 乙에게 제공한다. 또한, 甲은, 본 사항 소프트웨어가 전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않는 경우, 乙에게 불합격이 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한 문서를 신속히 제공하고, 수정 또는 추가를 요구하며, 불합격 이유가 인정될 때에는, 乙은, 협의 후 정한 기한 내에 무상으로 수정하여 甲에게 납품하고, 甲은 필요한 범위에서, 전항에서 정한 검사를 다시 실시한다.


3. 검사 합격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검사 기간 내에 甲이 문서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는, 본 사항 소프트웨어는, 본조에서 정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된다.

4. 본조에서 정한 검사 합격을 통해, 본 사항 소프트웨어의 검수 완료로 본다.

https://www.meti.go.jp/policy/it_policy/keiyaku/model_keiyakusyo.pdf [ja]

또한, 법적으로는, 제3항의 ‘간주된다’라는 표현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법률 용어로 볼 때, ‘간주하다’와 ‘추정하다’는 사실상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간주하다・・・
→실제로 OO가 아니더라도, 법률상으로는 OO인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예) 시험 중에 스마트폰을 조작했을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실제로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부정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로 취급되는 조치가 내려진다.

추정하다・・・
→OO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증거 등이 특별히 없는 한, OO를 사실로 취급한다.

(예) 시험 중에 스마트폰을 볼 경우, 부정행위로 ‘추정한다’
→원칙적으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지만, 부정행위 이외의 용도였다는 것을 반박할 수 있다면, 그 판단은 나중에도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험장에서 이런 공지를 듣는 것은 보통 없다)

즉, ‘추정하다’와 ‘간주하다’는, 그것을 뒤집을 때의 장벽이 크게 다릅니다. ‘검수에 합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합격한 경우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정조항규정에 관련된 판례

가정검수조항 규정이 판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기 인용된 판결문은 위탁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검수에 응하지 않고, 사후 필요한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가정조항규정을 기반으로 납품완료가 되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본 계약에서는, Y회사는, 본 시스템의 납품 후, 지체 없이 검사하고, 10일 이내에 검수를 실시하여 문서로 통보하는 것, 위 기일까지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는 검수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정해져 있으며, 본 사건에서 검사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의 통보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납품 및 검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도쿄지판 헤이세이 24년 2월 29일 판결

그러나, 반면에 이 가정검수규정이 있었음에도 이의 적용을 부정하고, 벤더측의 의무위반을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아래에 인용하는 판결문의 사례의 경우, 기존에 검수실시를 위해 벤더측의 협력이 필요했음에도, 벤더가 이러한 협력을 게을리했던 점이 앞서 언급한 판례와의 차이를 보입니다.

원고(벤더)는, 피고(위탁자)가, 성과물 납품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본 사항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9조 4항에 의해, 성과물을 검수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고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러한 검사를 위한 협력을 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므로,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성과물 납품의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본 사항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 9조 4항에 의해, 피고가 본 사항 소프트웨어를 검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도쿄지판 헤이세이 16년 6월 23일

가정검수조항 자체의 취지는 ‘빨리 검수를 진행하고 싶지만 위탁자측의 일방적인 사정으로인해 진행이 불가능해 작업이 지체될’ 경우, 벤더의 불안정한 상황을 해결하고, 양자관계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를 크게 벗어나, ‘가정검수조항을 방패로 삼아,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 검수자체 지연시키고, 불량품 등을 강제로 떠넘기려한다’는 주장은 불가능합니다.

검수합격으로 ‘간주’되는 경우, 위탁자는 시스템개발의 대가로 보수를 지불해야합니다. 이러한 중대성을 고려하여, 법원은 벤더측의 협력상황도 고려하여, 공정한 판단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계약서뿐 아니라, 시스템개발 진행에 따른 회의록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검수 과정에서 결함이 발견되는 패턴

그러나, 검수단계에서 시스템의 불완전함(법률적 ‘결함’)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대한 법률 문제는 아래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

요약

시스템 개발에서 ‘검수’는 원칙적으로 벤더 측의 의무이행의 완수를 의미하므로, 위탁자와 벤더측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도, 발주자와 수주자 모두 ‘추정검수조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검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하여, 사전계약단계부터 양측 모두 검수에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는 특히 조율을 철저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Category: IT

Tag:

Return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