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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무단 복제의 법적 문제는? 초상권 침해의 판례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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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무단 복제의 법적 문제는? 초상권 침해의 판례를 설명

최근에는 YouTube나 Instagram 스토리 등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업로드한 본인에게 저작권이 귀속되며,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에게는 초상권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타인이 게시한 영상을 경솔히 SNS나 게시판 등에 무단으로 전재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무단으로 복제당한 분들을 위해, 동영상을 무단으로 전재하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최신 판례를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동영상 무단 복제에 관한 판례

최근의 판례중 Instagram의 스토리에 게시된 동영상을 다른 게시판에 무단 복제한 것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의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둘이서 식사를 하러 간 모습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습니다.

해당 동영상은 남성이 촬영하고 여성이 등장했지만, 그 일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한 누군가가 익명게시판에 그 이미지를 첨부하여 게시하였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2020년(레이와 2년) 9월 24일에,

Instagram의 스토리에 게시된 동영상을 다른 익명 게시판에 무단 복제하는 것은 동영상의 피촬영자의 초상권을 침해한다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원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동영상을 무단 복제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판결입니다. 이를 ‘발신자정보 공개요청’이라고 부릅니다. 제공자에 대한 발신자정보 공개요청을 인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전제로서, 동영상의 무단복제의 위법성이 검토되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먼저 초상권 침해의 성립요건으로서 기존의 판례에서 제시되었던 것과 동일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초상은 개인의 인격의 상징이므로, 해당 개인은 인격권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무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해당 개인의 사회적 지위·활동 내용, 이용에 관한 초상이 촬영 등이 이루어진 경위, 초상의 이용 목적, 방식,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개인의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사회생활상 인내의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의 초상의 이용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법상 위법하다고 해석된다.

도쿄지방법원 2020년(레이와 2년) 9월 24일 판결

판결이 제시한 초상권 침해의 성립여부 판단기준 자체는, 교토부 학련사건(최고재판소 1969년(쇼와 44년) 12월 24일 판결)이라는 유명사건에서 제시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된 기준을 보면, 다른 사람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피촬영자에게 무단으로 복제했다고 해서, 모두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촬영의 경위나 목적, 방식, 필요성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으로 평가해야 할 정도인지에 따라 초상권 침해의 성립 여부가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근거해, 이번 판결에서는 아래의 사실관계에 주목하여 동영상의 무단 복제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1. 본건 동영상은 Instagram의 스토리라는 기능을 통해 24시간에 한정하여 저장하는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그 후에도 계속 공개되는 것은 예상되지 않았다
  2. 피촬영자는 동영상을 전재한 자에게 자신의 초상의 이용을 허가한 적이 없다
  3. 피촬영자는 개인이며, 본건 이미지는 피촬영자인 남편이 부부의 사적인 생활의 일부를 촬영한 영상이었다.
  4. 본건 이미지는 촬영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되고 공중송신되었다.

Instagram의 스토리 기능에 의한 동영상 배포

위의 1.의 사실은, 본건의 사례에서 핵심이 되는 점입니다. 온라인으로 배포되고 있는 동영상은 인터넷 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에 대해 묵시적인 동의를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 판결에서도 피고측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본건 동영상이 24시간 후에 삭제되는 동영상으로 게시되어 있는 이상, 다른 사이트에 전재되어 24시간을 초과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동영상을 열람하는 것까지 피촬영자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동영상의 무단 복제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싶은 경우에는 그 동영상이 어떤 취지로 공개된 것인지를 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촬영자가 개인인 경우

위의 3.의 사실에 대해, 일반론으로서 피촬영자가 정치인 등 공인인 경우에는 초상을 인터넷 상에 게시하는 것에 공익성이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판결의 사건에서 피촬영자가 된 것은 촬영자의 아내이며 비공인인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동영상의 내용 또한 부부의 외식중의 한 장면을 촬영한 게다가, 동영상의 내용도 부부의 외식 중의 한 장면을 촬영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전재하는 것에는 어떠한 공익성이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영상의 무단 복제와 저작권

위의 4.의 사실은 동영상의 무단 복제와 저작권 문제가 얽혀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촬영자의 초상권 침해외에도, 동영상 촬영자의 저작권 침해와 (복제권 및 공중 송신권의 침해)도 인정되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동영상의 무단 복제 자체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부터, 무단 복제를 정당화할 여지가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동영상의 무단 전재에 보도 등 공공성이나 긴박성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본인에게 무단으로 배포했다 해도 초상권 침해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영상 무단 복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번에 다룬 판례는 Instagram 스토리에 게시된 동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한 사례였습니다. 이 외에도 동영상의 무단 복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임 동영상의 무단 복제

최근에는 게임 플레이를 YouTube 등에서 방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기 있는 방송자의 게임 동영상 채널은 구독자 수도 매우 많습니다.

이런 게임 동영상은 권리 관계가 복잡합니다. 동영상에서 플레이하는 게임 자체가 게임 개발자나 디자이너의 저작권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게임 동영상에 나타나는 플레이어의 모습도 초상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게임 동영상을 무단으로 다른 사이트 등에 업로드하면, 이번에 다룬 판례처럼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설 동영상의 무단 복제

또한, 게임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인기 있는 ‘해설 동영상’이라는 장르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해설 동영상에서는 가전제품이나 PC 장비 등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것 외에도, 경제나 뉴스 등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다양합니다.

해설 동영상에는 방송자가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그대로 무단으로 다른 사이트에 복제할 경우, 초상권 침해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약

동영상의 무단 복제가 초상권 침해 등으로 불법이 될 경우, 피해자는 무단 복제된 사이트에 동영상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의 전제로서, 무단으로 전재한 사람이 익명인 경우에는 무단 전재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동영상을 무단으로 복제한 사람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복제한 사람이 게시할 때 사용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계약자정보공개를 요청해야합니다. 그러나, 이 공개를 위해 필요한 로그를 제공자가 3개월에서 1년 정도의 단기간에 삭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보공개에는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전문적 지식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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