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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투자계약에서의 이사파견조항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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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투자계약에서의 이사파견조항이란?

벤처기업이 벤처캐피탈(VC)로부터 투자를 받을 때, 투자계약에 규정되는 조항 중 하나로 이사파견조항이 있습니다.
이사파견조항에 대해 대략적인 상상은 형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이사파견조항이 어떤 조항인지, 또한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는 투자계약에 있어서의 이사파견조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사파견조항이란?

이사파견조항이란, VC 등의 투자자가 벤처기업 등에 대해, 자사의 관계자를 벤처기업 등의 이사로 임명하는 것을 목표로 파견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말합니다.

이사파견조항의 의미

이사파견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투자계약에서 이사파견조항이 규정되는 의미로는 다음 두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 이사회의 의사결정 감시감독기능
  2. 회사의 내부정보 파악기능

이사회의 의사결정 감시감독기능

첫 번째 의미로는 VC 등의 투자자가 자기 회사의 관계자를 이사로 파견함으로써, 벤처기업 등의 사업운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벤처기업 등의 이사회에 VC 등의 관계자를 벤처기업 등의 이사로 참여시킴으로써, VC 등은 벤처기업 등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적절한 사업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감시감독할 수 있게 됩니다.

일본 법적으로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해 ‘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주주가 참석하고, 참석한 해당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루어진다’ (일본 회사법 309조 1항)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사로 과반수에 미치지 않는 수의 사람만이 파견된 경우, VC 등은 벤처기업 등의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법적으로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VC 등의 관계자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이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실질적으로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견된 이사가 이사회에서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사들이 그 발언을 무시하고 의사결정을 하여, 그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파견된 이사의 발언을 무시한 다른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위험이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적절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회사의 내부정보 파악기능

투자계약에서의 이사파견조항의 두 번째 의미는 회사의 내부정보 파악기능입니다. VC 등의 투자자가 자기회사의 관계자를 벤처기업 등의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시키면, 이사회에서 가정된 내부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른 이사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게 됩니다.

VC 등에서 파견된 이사도 이사인 것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다른 이사들이 VC 등에서 파견된 이사로부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요구받게 되면, 이를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옵저버로서의 파견

VC 등이 자사의 관계자를 이사로 파견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사가 아닌 옵저버로 파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벤처기업 등의 이사회에 이사로서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옵저버로서 참여하게 되므로, 이사파견조항과 유사한 영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옵저버로 파견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이사로서 참여하는 경우보다 영향력은 작아지지만, 이사로서의 책임을 지게 되는 위험이나 이사를 그만둘 수 없는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벤처기업 등에서 본 이사파견조항의 주의사항

지금까지 이사파견조항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투자계약에 있어서의 이사파견조항에 대해, 벤처기업 등에서 본 경우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파견되는 이사의 인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해서는, ‘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주주가 참석하고, 참석한 해당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실시한다’ (일본 회사법 309조 1항)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 등이 많은 VC 등의 관계자를 이사로 받아들이게 되면, VC 등에게 회사의 주도권·경영권을 빼앗기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벤처기업 등이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근소한 과반수를 보유하는 상황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벤처기업 등의 이사가 VC 등의 측에 동조하고, VC 등에게 과반수를 빼앗기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고, 의안에 따라서는, 벤처기업 측의 이사가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일본 회사법 369조 2항), 과반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벤처기업 등으로서는, 여유를 가지고 과반수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견되는 이사의 성격 및 인간성

파견되는 이사에 대해서는, 다양한 성격, 생각 방식 및 인간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파견되는 이사가 벤처기업 등과 성격이 맞지 않으면, 벤처기업 등의 이사를 위축시키게 되고, 건설적인 토론이나, 원활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의 파견을 받는 벤처기업 등으로서는, 파견되는 이사와의 성격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성격이 맞지 않다면 VC 등에게 다른 관계자를 이사로 파견해달라는 체제를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VC 등 투자자 관점에서 본 이사파견조항의 체크 포인트

VC의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 이사파견조항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벤처기업 등에서 본 이사파견조항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투자계약에서의 이사파견조항에 대해, VC 등 투자자 관점에서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사로서의 책임

VC 등의 관계자가 벤처기업 등에 이사로 파견될 경우, 당연히 이사로서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충실의무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이사로서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관계자를 파견해야 합니다.

VC 등이 이사를 파견할 경우, 만에 하나를 생각하여, 파견되는 이사에 대해, 책임제한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사배상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익충돌과의 관계

파견된 이사는 VC 등의 관계자이면서 동시에 벤처기업 등의 이사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하지만, 주식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파견된 이사는 어떤 행동이나 발언이 적절한지를 고려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벤처기업 등의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

VC 등에서 관계자를 벤처기업 등의 이사로 파견하고, 이사회에 관여시키는 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의 책임의 일부는 VC 등 측에도 사실상 인정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VC 등이 벤처기업 등이나 벤처기업 등의 다른 이사에게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이사를 그만두는 것의 어려움

파견된 이사에 대해, 이익충돌이 발생하거나, 투자회수가 불가능한 등 다양한 이유로, 이사를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법 346조 1항에 따르면, ‘이사(감사 등 위원회 설치 회사에서는, 감사 등 위원인 이사 또는 그 외의 이사 또는 회계 참조. 이하 이 조에서 같음.)가 부족한 경우 또는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다음 항의 임시 이사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자를 포함.)가 취임할 때까지, 여전히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새로운 이사가 선임되지 않으면, 그 동안 실질적으로 이사를 사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VC 등이 이사를 파견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법 346조 1항과 이사의 수의 관계로, 사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먼저 희망한 사람이 이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VC 등이 이사를 파견할 경우에는, 벤처기업 등의 이사의 수나 다른 VC 등에서 파견되는 이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이사의 파견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주주인 VC 등에 대한 정보공개

VC 등에서 파견된 이사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이사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파견된 이사가 단지 주주인 VC 등에게 이사로서 얻은 정보를 막연하게 공개하게 되면, 이사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VC 등으로서는, 투자계약에서 이사파견조항을 규정하는 경우, 동시에 파견된 이사가 VC 등에게 이사로서 알게 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을 규정해 두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요약

지금까지 투자계약에서의 이사파견조항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사파견조항에 대해, 벤처기업 등의 관점에서의 주의사항, 투자자의 관점에서의 주의사항을 기술하면, 규정을 설정하는 데 매우 주의해야 하는 조항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VC 등에는 경험이 풍부한 우수한 인력이 많이 있으므로, 벤처기업 등은 그런 우수한 인력의 힘을 빌려 회사를 성장시키고, VC 등은 인력을 파견하여 회사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더 큰 수익을 얻는 Win-Win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사파견조항의 본래 목표가 됩니다. 이러한 이사파견조항의 본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거나,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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