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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이 정하는 해외투자자 등 특례업무 신고자의 지속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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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상품거래법이 정하는 해외투자자 등 특례업무 신고자의 지속적 의무

일본의 금융시장은 국제 금융센터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21년(레이와 3년) 5월 19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11월 22일에 시행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영향으로 인한 사회경제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금융 기능의 강화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은행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해외투자자 등 특례업무’가 새롭게 창설되었습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해외 법인이나 일정한 자산을 보유한 외국 거주 개인을 주요 투자자로 하는 펀드에 대해 ‘신고’를 함으로써 일본 내에서의 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금융기관이나 자금을 일본 시장으로 유치하고, 일본 시장이 국제 금융 허브로서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외의 전문 투자자를 고객으로 하는 펀드의 투자 운용업자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는 주로 해외의 투자 운용업자의 일본 시장 진입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동일한 요건을 충족하는 국내 사업자도 이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사는, 해외투자자 등 특례업무 신고자가 부담하는 지속적인 의무와 보고 및 공표 요건에 대해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기초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설명을 통해, 일본 시장에서의 펀드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해외 금융기관이나 펀드 매니저, 또는 이미 신고를 마치고 일상적인 컴플라이언스 유지에 힘쓰는 담당자가 복잡한 일본의 금융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해외투자자 등 특례업무의 법적 틀과 위치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따른 특례업무의 정의

해외투자자 등 특례업무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63조의 8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조합형 집합투자스킴 지분을 보유하는 ‘해외투자자 등’으로부터 출자 또는 기여된 자금의 운용에 관한 행위(자기운용)를 업으로서 수행하는 것, 또는 해당 지분에 관한 ‘해외투자자 등’을 상대로 하는 모집 또는 사모를 국내에 설치된 영업소나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행위(자기모집)를 말합니다.

자기운용을 수행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자금은 ‘해외투자자 등’으로부터 출자된 것이며, 또한 해당 출자를 받은 자금이 ‘주로’ 비거주자로부터 출자된 것에 한정됩니다. 여기서 ‘주로’란, 펀드의 총 출자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이 비거주자로부터의 출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용대상이 되는 ‘해외투자자 등’의 범위와 요건

해외투자자 등 특례업무의 적용대상이 되는 ‘해외투자자 등’은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63조의 8 제2항 및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에 관한 내각부령(이하, ‘업등부령’) 제246조의 10에 자세히 정해져 있으며,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1. 외국법인 또는 외국에 주소를 가진 개인으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이 유형에는 외국법인, 그리고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에 주소를 가진 개인이 포함됩니다.
    • 조합형 집합투자스킴 지분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그가 보유하는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순자산)이 3억엔 이상이며, 투자성 금융자산의 총액이 3억엔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외국의 법령상 이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에 유가증권의 거래 또는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것.
    • 외국의 법령상, 특정투자자에 상당하는 자임.
  2. 적격기관투자자(이에 준하는 자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한 자를 포함): 이 유형에는 적격기관투자자(제일종 금융상품거래업자, 투자운용업자, 은행, 보험회사, 투자법인, 신용금고 등)를 포함하여, 특정투자자(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34조의 3 또는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34조의 4에 의해 특정투자자로 간주되는 투자자도 포함)나, 외국의 법령에 준거하여 주로 퇴직연금 등을 관리·지급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금 등이 포함됩니다.
  3. 해외투자자 등 특례업무신고자의 밀접관계자: 이 유형은 해외투자자 등 특례업무신고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로서,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시행령 제17조의 13의 5 제3항 및 업등부령 제246조의 10 제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고자의 임원, 사용인, 모회사 등, 자회사 등, 형제회사 등, 운용위탁처, 투자자문위탁처, 그들의 직원, 그리고 신고자의 3촌 이내의 친족 등이 포함됩니다.

‘해외투자자 등’의 정의가 다양하며, 그리고 자세한 요건(자산액, 경험년수, 관계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신고자에게 지속적인 투자자 due diligence와 모니터링의 의무를 수반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특히, 개인의 자산요건 확인에는 구체적인 증거서류가 필요하므로, 투자자가 한 번 적격으로 판단된 후에도 그 적격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지분이 이전된 경우에 새로운 취득자가 적격인지를, 신고자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요구됩니다. 이는 단순한 신고의무를 넘어선, 운용상의 중요한 컴플라이언스 부담이 되며, 투자자 기반이 다양할수록 그 복잡성은 증가합니다.

일본에서 해외투자자 등 특례업무 신고자의 지속적인 의무

일본에서 해외투자자 등 특례업무 신고자는 그 사업을 적절하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의무를 짊어집니다. 이러한 의무들은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적인 일본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직 체계 및 내부 관리 체계 유지

먼저, 신고자는 금융상품 거래업자로서의 업무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경영자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상무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은 일본의 금융상품 거래법 등 관련 각종 규제와 감독 지침의 내용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금융상품 거래업의 공정하고 정확한 수행에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합니다. 업무의 적절한 수행에 필요한 인력이 각 부서에 배치되고, 내부 관리 등의 책임자가 적절하게 배치되는 조직 체계, 인력 구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영업 부서로부터 독립된 컴플라이언스 부서(담당자)의 설치와, 해당 담당자가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장부 문서·보고서 등의 작성, 관리, 디스클로저, 리스크 관리, 전산 시스템 관리, 매매 관리, 고객 관리, 광고 심사, 고객 정보 관리, 불만 및 트러블 처리, 내부 감사가 가능한 인력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신고자는 법률 등을 준수하고, 내부 관리 체계를 갖추며, 투자자 보호를 도모해야 합니다. 제2종 금융상품 거래업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협회의 정관이나 기타 규정에 준하는 내용의 사내 규정을 작성하고, 해당 사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내 규정에는 광고 등의 표시, 경품류의 제공, 투자 권유, 고객 관리, 반사회적 세력과의 관계 차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침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자 등 특례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은,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를 두지 않거나, 국내에 대표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간주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일본 내에서의 물리적인 거점 설치가 의무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영업소나 사무소(외국 법인의 경우, 일본 내 주요 영업소나 사무소를 포함) 및 해외 투자자 등 특례 업무를 수행하는 영업소나 사무소에 대해서는 소위 ‘버추얼 오피스’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외국 법인인 신고자는 일본 내 대표자나 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 정보원에서 국내 영업소의 요건에 대해 언급되고 있지만, 특히 해외 투자자 등 특례 업무에서는 물리적인 국내 거점의 설치가 필수이며, 버추얼 오피스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신고제도를 통한 시장 진입 장벽의 감소라는 정책 목표와, 실체가 있는 사업 활동 및 감독 당국에 의한 실질적인 감독을 확보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으로, 해외 사업자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초기 투자 및 지속적인 비용 부담이 됩니다.

행위 규제의 준수

해외 투자자 등 특례업무 신고자에게도 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거래업자와 동일한 행위 규제가 적용됩니다. 일본의 금융상품 거래법은 투자자 보호와 자본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금융상품 거래업자에게 등록을 의무화하고 행위 규제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례업무 신고자도 이 법의 정신에 따라 적절한 업무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례업무에서는 고객이 특정 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는 행위 규제의 일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지속적 의무

신고자는, 상기의 체제 유지 의무에 더해, 사업 운영 중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 관할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집니다. 여기에는 임원 등의 변경, 정관의 변경, 소송이나 조정의 당사자가 된 경우, 사고 발생, 최저 자본금을 하회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금융상품 거래업에 관련된 업무의 지속이 현저히 어려워진 경우나, 임원 또는 중요한 사용인이 법령 위반 등을 행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신고가 필요합니다.

해외 투자자 등 특례업무 신고자의 주요 지속적 의무 개요를 아래에 제시합니다.

의무의 종류구체적인 내용관련 법조문/감독 지침유의점
조직 체제 및 내부 관리 체제의 유지경영자·임원의 자격, 지식·경험의 확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배치, 독립된 컴플라이언스 부서의 설치. 장부 문서 작성, 리스크 관리, 고객 관리, 내부 감사 등의 인력 확보.일본의 금융상품 거래법, 금융상품 거래업자 등을 위한 종합적인 감독 지침경영진의 적격성, 컴플라이언스 체제의 독립성·실효성이 특히 중시됩니다.
법령 등 준수 체제일본의 금융상품 거래법 및 관련 법령의 준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 관리 체제의 정비.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협회 규정에 준하는 사내 규정의 작성과 준수 체제의 정비. 사내 규정에는, 광고, 권유, 고객 관리, 반사회적 세력 배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을 포함.일본의 금융상품 거래법, 금융상품 거래업자 등을 위한 종합적인 감독 지침형식적인 규칙만이 아닌, 실질적인 운용이 요구됩니다.
국내 영업소·대표자의 설치 의무법인의 경우, 국내에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설치가 필수. 버추얼 오피스는 불가. 외국 법인의 경우, 국내에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두는 것이 필수.일본의 금융상품 거래법 제63조의9제6항제2호ロ, 제3호ロ해외 사업자에게, 물리적인 거점 설치는 중요한 초기 투자 및 지속 비용이 됩니다.
행위 규제의 준수원칙적으로 금융상품 거래업자와 동일한 행위 규제가 적용됩니다. 고객이 특정 투자자인 경우,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일본의 금융상품 거래법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규제의 엄격성은 유지됩니다.
각종 신고 의무임원 등의 변경, 정관의 변경, 소송이나 조정의 당사자가 된 경우, 사고 발생, 최저 자본금을 하회한 경우, 업무의 중단·재개·폐지, 해산, 업무 지속 어려움 사유의 발생, 직원의 법령 위반 행위, 외국 법령에 기초한 불리한 처분 등.일본의 금융상품 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8호, 제63조의2, 제63조의3, 내각부령 제241조, 제241조의2변경 사유 발생 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또는 지체 없이 제출이 요구되므로, 신속한 대응 체제가 필요합니다.

해외투자자 등 특례업무 신고자의 보고 및 공개 요건 상세

해외투자자 등 특례업무 신고자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사업보고서의 제출

신고자는 매 사업연도별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제출은 원칙적으로 금융청 업무지원통합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집니다.

통합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합시스템을 이용할 때는 일본어 OS를 탑재한 컴퓨터로, 통합시스템에서 다운로드한 Excel 형식의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외국 사업자의 일본 대표자가 일본어가 아닌 OS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재무국에 연락하여 우편(CD-R과 종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일본어 OS 필수’라는 요건은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뒷면에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무상의 숨겨진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 사업자들은 글로벌 IT 환경에서 영어 OS 등을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건은 추가적인 IT 환경 구축이나 일본어에 능통한 인력 확보, 혹은 비효율적인 서면 제출이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금융 센터화를 지향하는 정책 목표와 실제 디지털 인프라의 로컬한 제약 사이의 간극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외 사업자에게는 예상치 못한 행정 비용이나 번거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 사업자에게는 사업보고서의 제출 기한 연장 승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중열람 및 공표 의무

신규 통보자는 새로운 통보나 변경 통보의 내용을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매 사업연도마다 설명서류를 작성하고, 각 사업연도가 끝난 후 4개월 이내에 공중의 열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 설명서류는 사업보고서의 사본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공표는 주요 영업소나 사무소 및 특례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영업소나 사무소에 비치하거나,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금융청은 통보자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보자 목록을 공표하여 투자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중열람 및 공표 의무는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서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유지’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기반하고 있으며, 통보제라는 비교적 유연한 참여 형태라 할지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공개는 엄격하게 요구되는 규제 당국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참여 형태의 경중에 관계없이, 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개와 투명성 확보는 일본의 금융 규제에서 양보할 수 없는 원칙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사이트에서의 공표가 인정되는 점은 정보 제공의 신속성과 광범위성을 중시하는 현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해외 투자자 등에게 정보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제도 전체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각종 통지 의무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및 금융상품거래업 등에 관한 내각부령에는 특례업무 통지자의 지위 승계, 폐업 등 해산, 금융상품거래업자 등에 의한 특례업무에 관한 통지 사항 등 다양한 통지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등록 내용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 통지서는 원칙적으로 변경 사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임원 변경, 정관 변경, 소송이나 조정의 당사자가 된 경우, 업무의 중단·재개·폐지, 해산, 업무 지속이 현저히 어려워진 경우, 임원이나 중요한 사용인이 법령 위반 등을 한 경우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지체 없이 통지가 요구됩니다.

해외 투자자 등 특례업무 통지자의 보고·공표 요건 목록을 아래에 제시합니다.

보고·공표 사항의 종류제출·공표 시기제출처·공표 방법관련 법조문/내각부령유의점
사업 보고서매 사업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원칙: 통합 시스템에 의한 전자 제출. 불가능한 경우: 서면 제출.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63조의 8, 내각부령 제246조의 11일본어 OS 탑재 PC와 Excel 양식이 필수. 외국 사업자는 제출 기한 연장 제도 있음.
설명 문서매 사업연도 경과 후 4개월 이내주된 영업소·사무소 등에서의 비치, 또는 자사 웹사이트에의 게시. 사업 보고서의 사본으로 대체 가능.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63조의 4 제3항, 내각부령투자자에 대한 정보 공개와 투명성 확보가 목적.
신규 통지·변경 통지의 내용통지 후 신속하게주된 영업소·사무소 등에서의 비치, 또는 자사 웹사이트에의 게시.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63조의 8, 내각부령통지 정보의 신속한 공개가 요구됨.
지위의 승계 통지지체 없이관할 재무국 등에 제출(원칙: 통합 시스템).내각부령 제241조사업 양도나 합병 등에 의한 지위 승계 시 필요.
폐업 등의 통지지체 없이관할 재무국 등에 제출(원칙: 통합 시스템).내각부령 제242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
해산의 통지지체 없이관할 재무국 등에 제출(원칙: 통합 시스템).내각부령 제243조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업무 중단(또는 재개) 통지지체 없이관할 재무국 등에 제출(원칙: 통합 시스템).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63조의 2 제3항 제1호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재개하는 경우.
업무 지속 곤란 사유의 통지지체 없이관할 재무국 등에 제출(원칙: 통합 시스템).내각부령 제241조의 2 제1호업무의 지속이 현저히 어려워진 경우.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 통지지체 없이관할 재무국 등에 제출(원칙: 통합 시스템).내각부령 제241조의 2 제2호, 제4호, 제5호임원이나 중요한 사용인이 법령 위반 등을 한 경우.
정관의 변경 통지지체 없이관할 재무국 등에 제출(원칙: 통합 시스템).내각부령 제241조의 2 제3호정관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소송이나 조정의 당사자가 된 경우의 통지지체 없이관할 재무국 등에 제출(원칙: 통합 시스템).내각부령 제241조의 2 제6호소송이나 조정의 당사자가 된 경우, 그리고 그 종결 시.
외국 법령에 기초한 불리한 처분 통지지체 없이관할 재무국 등에 제출(원칙: 통합 시스템).내각부령 제241조의 2 제7호외국 법인이나 외국에 주소를 가진 개인이, 법에 상당하는 외국 법령에 기초한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제출처 및 절차

각종 통지서 및 보고서는 통지인의 주된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관할하는 재무국 또는 재무사무소에 제출합니다(정본 1부, 사본 1부).

특히 주목할 점은,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를 두지 않은 해외 사업자의 경우, 제출처가 관동재무국 재정부 증권감독 제3과로 일원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출처가 국내 영업소의 유무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점은, 일본의 금융당국이 해외 사업자의 실체와 소재지에 따른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당국은 해외에서의 진입을 촉진하면서도, 실질적인 감독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의 물리적인 소재지 유무에 따라 감독 체계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에 기반을 두지 않은 해외 사업자에 대해 관동재무국이 일원적인 창구가 되는 체계는, 절차의 간소화와 해외에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배려이자, 국제적인 금융 활동에 대한 감독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출은 원칙적으로 금융청 전자신청·통지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제출도 가능합니다.

또한, 해외 투자자 등 특례 업무는 ‘통지제’이지만,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요약 및 유의사항

해외투자자 등 특례업무는 해외에서의 금융 진출을 촉진하는 혁신적인 제도로서, 일본의 금융시장 국제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고제’는 규제가 느슨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고 후 지속적인 조직 체계 유지, 행위 규제 준수, 그리고 엄격한 보고 및 공시 의무 이행이 일본 시장에서의 사업 지속의 생명선이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해외 사업자 특유의 유의점이 존재합니다.

  • 복잡한 ‘해외투자자 등’의 정의에 대한 지속적인 적합성 확인: 투자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적격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 물리적인 국내 거점 설치 의무: 가상 오피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체가 있는 국내 영업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사업 시작 시의 초기 투자 및 지속적인 비용 부담이 됩니다.
  • 일본어 OS를 전제로 한 전자 보고 시스템에 대한 대응: 금융청의 전자 제출 시스템은 일본어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외 사업자의 IT 환경에 따라 추가적인 대응이나 비효율적인 서면 제출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및 관련 법령은 복잡하며, 그 해석이나 운용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해외투자자 등 특례업무 신고자가 지속적 의무의 이행, 보고 및 공시 요건의 준수, 그리고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금융법무에 정통한 변호사나 컨설턴트 등의 전문가와의 협력이 강력히 권장됩니다. 전문가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예기치 못한 법령 위반 리스크를 회피하고, 일본 시장에서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에 관한 법무에서 국내외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해온 풍부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외국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영어 위탁자가 여럿 있어,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의 복잡한 요구사항을 국제적인 비즈니스 맥락에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실천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사의 일본 내 사업이 원활하고 법령에 부합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체제로 지원하겠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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