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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개발의 납기지연과 법률상의 이행지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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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개발의 납기지연과 법률상의 이행지연의 관계

시스템개발 프로젝트는 어떤 면에서 보면 마감일과의 싸움입니다. 시스템개발의 ‘마감일’은 법적관점에서 보면 ‘만일 마감일에 맞추지 못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이러한 ‘마감일 지연’이 어떤 경우에 이행지연으로 취급되며, 채무불이행 등의 법적책임을 초래하게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시스템개발에서의 납기란?

일반적인 납기에 대한 이해

일반적으로 ‘납기’란, 고객이 요구한 제품을 제공하는 기한을 의미합니다. 예상치못한 문제 등이 발생하는 개발현장에서도 납기는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주자와 발주자 사이에 힘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 납기를 준수하는 경향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또는, 납기가 지연된 경우에는, 초과분에 따라 지불금액 할인을 하거나, 초과 작업분에 대해 비용을 무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일반적으로 납기을 지키는 것은 거래처와의 신뢰관계유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적관점에서 본 납기란?

법적관점에서 보면, 벤더와 위탁자가 계약을 체결한 시점에서 벤더에게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의무(=채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에 대한 제한이 바로 납기입니다. 즉, 납기지연은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인 이행지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벤더의 고의나 과실에 따른 납기지연에 대해서는 이행지연에 따른 채무불이행 책임(일본민법 제412조)을 지게 됩니다.

1. 채무이행에 대해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기한의 도래한 시점부터 지연책임을 지게 된다.
2. 채무이행에 대해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기한의 도래한 것을 알게 된 시점부터 지연책임을 지게 된다.
3. 채무이행에 대해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이행을 요구받은 시점부터 지연책임을 지게된다.

일본민법 제412조

이 조항에서 말하는 ‘책임을 지게된다’란, 간단히 말해,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그 채무의 본질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책임에 귀속되어야 하는 사유로 인해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일본민법 제415조

또한, 위탁자가 벤더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고 그 날까지 제공하도록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해지도 가능합니다.

당사자 중 한쪽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상대방이 적절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없을 때, 상대방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본민법 제541조

모든 납품지연이 법적으로 채무불이행인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이행지연이 될 수 있는 기준과 조건은?

그러나, ‘납기를 지키지 못했다’는 표면적인 사실이 반드시 채무불이행으로서의 이행지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납품지연이 법적으로 이행지연이 되기 위해서는 하기에 제시한 것과 같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납기가 단순한 목표 등이 아니라, 계약 내용의 일부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간에 확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납기에 따른 이행이 법적으로 ‘의무’로 취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납기 지연이 법적으로 ‘채무’의 불이행이 될 수 있습니다.
・납기 지연이 벤더 측의 고의·과실에 기반한 것이며, 벤더 측에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 개발은 원래 벤더 뿐만 아니라 위탁자도 협력 의무를 지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자 측의 협력 의무 위반으로 인해 납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 지연을 벤더 측에 귀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스템개발이 위탁자 측과 벤더 측 모두가 의무를 지고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일반적이므로, 벤더와 위탁자 모두에게 의무위반이 인정되고, 손해배상이 상쇄되는 형태로 결론이 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주제에 덧붙여, 일반적으로 납기직전에 성과물의 ‘검수’가 이루어집니다. 검수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사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위탁자가 검수에 응하지 않아서 납품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핵심은, ‘납기를 지키지 못하다 = 채무불이행’으로 단순화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납기지연인 경우에도 그것이 벤더의 잘못인 경우도 있고, 위탁자의 잘못인 경우도 있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식적인 사실로서의 ‘마감지연’과, 실질적인 의무위반을 구성하는 ‘이행지연’은, 개념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행 지연에 관한 판례


납기에 관한 채무불이행 책임추구 가능여부가 논쟁이 된 판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아래에서는, 납기지연이 발생하여 이행지연에 기초한 채무불이행 책임추구 가능여부가 논쟁이 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납기에 관한 논쟁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은 ‘위탁자의 협력의무’, ‘프로젝트 관리의무’ 등, 시스템개발의 기초를 바탕으로 한 사건 정리가 중요하다는 점은 다른 분쟁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행지연이 위탁자의 협력의무위반과 과실 상계된 예

아래에 인용하는 판결문의 사건에서는, 벤더의 납기가 지연되어, 위탁자가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부분적으로는 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지만, 동시에 위탁자측의 적절한 협력이 없었던 점도 한 원인이라고 하여, 납기지연으로 인한 손해의 40%는 위탁자의 책임으로 판시되었습니다.

상기에서 검토한 바에 따르면, 원고인 위탁자는 피고로부터 해결을 요구받은 미해결사항을 목표기한까지 해결하지 않는 등,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절한 협력을 하지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인 위탁자의 기능추가나 변경요구에 대한 피고의 협력의무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결과적으로 본건 기본설계서에서 예상되었던 개발내용의 추가, 변경 등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는 바, 그것이 원고 위탁자의 협력 의무 위반을 구성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원고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피고의 협력의무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가 본건 전산시스템 개발계약 등의 위탁료에 비해 과도한 요구를 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유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헤이세이 11년(1999년) 1월 이후에 처리 수(동년 7월 또는 8월 시점의 ‘처리’ 수)를 파악한 것, 동년 5월 31일 이후에 부당한 내용의 추가 위탁료 부담이나 처리감소를 제안한 것에 대해, 피고의 프로젝트 관리에는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도쿄지판 헤이세이 16년(2004년) 3월 10일

위 판결은 벤더의 납기지연에 대해 이행지연을 인정하면서, 그 원인의 일부로 위탁자가 벤더로부투 제기된 우려사항을 해결하지 않는 점 등에도 있다고 하며, 위탁자가 주장한 손해중 60%를 ‘컷’하는 형태로 위탁자의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피해자 측에도 비난의 여지가 있는 교통사고 등과 같은 ‘과실상계’라는 처리입니다.

본 판결문에는, 전문을 포함하여 ‘협력의무’라는 문구가 총 40회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의 논점으로서는 오히려, 벤더의 프로젝트 관리의무와 위탁자의 협력의무의 구분이 본질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행지연이 완전히 인정된 판례

또한, 아래 인용내용은 납기지연에 대해 벤더측의 책임이 완전히 입증되어, 이행지연으로서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된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시스템 완성직전에 위탁자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했기 때문에, 벤더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위탁자는 납기지연이 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 여러 변경지시를 하였고, 그로인해 어느정도 완성이 지연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특히, 피고는 헤이세이 17년(2005년) 6월 23일에도 최종적인 변경지시를 하였으므로, 그 지시에 기초한 ‘옆돌의 세부항목에 대한 자동계산’ 기능이 완성되지 않은 것은 원고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나, 그 외의 피고의 지시변경은 동년 4월 상순까지 이루어졌으며, 인정된 바와 같이, (중략) 디자인시스템을 완성시키는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해석해야 할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피고의 동년 6월 23일의 변경 지시에 의한 부분은 제외한다).
원고가, 헤이세이 17년(2005년) 6월 말 시점에서, 위의 동월 23일의 변경지시에 의한 부분을 제외하고, 디자인 시스템을 실제운영이 가능한 정도로 완성시켰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미지가 표시되지 않거나 검색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등의 시스템의 중요 부분이 미완성이었다고 인정된다.
(중략) 원고가 시스템 개발에 따른 작업절차 관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고가 납기를 준수하지 못한 주요 원인이 피고의 지시에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없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도쿄지판 헤이세이 19년(2007년) 2월 16일

본 판결에서는 납기 약 일주일 전에 사양변경 지시가 나온 점 등에 대해, 이 기능이 미완성인 점은 벤더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 수개월 전에 나온 변경 지시에 아직 응답하지 못한 점
  • 위 지시가 나온 이후, 벤더로부터 완료 예정일을 알리는 메일이 나온 점
  • 미완성 부분은, 이미지 표시나 검색 기능 구현 등의 시스템의 중요 부분이며, 이에 응답하지 못한 점은 프로젝트 관리 의무 위반을 뒷받침하는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행지연에 기초한 채무불이행이 인정되었습니다.

두 판결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

두 판결을 고려하면 시스템개발에서의 ‘납기’ 문제는 결국, 위탁자의 협력의무와 벤더의 프로젝트 관리의무의 경계를 어떻게 그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법률상의 이행지연은 채무불이행 책임의 한 종류인 만큼, 벤더측에 어떠한 의무위반이 있었는지 여부가 자연스럽게 논점이 됩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명백해진 피해사실(=납기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탁자측의 손실)이 벤더에게 귀책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동시에 위탁자측의 협력의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요약

‘이행지연’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단어의 의미에서 보아 ‘납기지연’이라는 형식적 사실의 다른 표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지연은 채무불이행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프로젝트 관리의무 위반’이라는 위치에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싼 ‘납기’ 문제는, 표면적인 납기의 전후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벤더의 프로젝트 관리의무와 위탁자의 협력의무 문제로 바꿔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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