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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회사법 제429조와 주요 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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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회사법상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회사법 제429조와 주요 판례 해설

일본 기업 활동에서 이사는 경영의 핵심을 담당하며, 그 직무 수행에는 다양한 책임이 따릅니다. 건전한 기업 통치와 이해관계자의 보호를 위해, 일본의 회사법은 이사에게 엄격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의 책임을 정하는 일본 회사법 제429조는 기업을 둘러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매우 중요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이사가 회사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회사 외의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해당 이사가 개인으로서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본고에서는 일본 회사법 제429조의 법적 근거, 목적, 책임 요건을 설명합니다. 또한, 이 조항의 해석과 적용을 형성해 온 주요한 판례를 소개하고, 그 법적 의미와 실무상의 영향을 고찰합니다. 본 기사는 일본 회사법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 독자, 특히 일본어를 학습하는 영어 위탁자들이 이 복잡하지만 필수적인 법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사의 부적절한 행위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법적 구제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일본 기업과의 거래나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 리스크 평가와 적절한 법적 조치에 필수적입니다.

일본 회사법 제429조의 법적 근거와 목적

회사법 제429조의 조문과 대상자

일본의 회사법 제429조 제1항은 “임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해당 임원 등은 이로 인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원 등’에는 이사, 집행임원, 감사, 회계참여자, 회계감사인이 포함됩니다.

동 조 제2항은 거짓의 통지, 기재, 등기, 공고와 같은 특정 행위에 대해, 임원 등이 주의를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정보공개의 정확성에 대한 입법자의 강한 요구를 반영하고, 임원 등 측의 입증책임을 무겁게 함으로써 제3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특별법정책임’으로서의 성격과 제3자 보호의 취지

회사법 제429조에 근거한 임원 등의 책임은 판례와 통설에 의해 ‘특별법정책임’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의무위반(회사법 제423조)과는 다른, 회사법이 제3자 보호를 위해 특별히 정한 책임입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회사에 자력이 없는 경우에, 이사의 임무태만으로 인해 제3자인 채권자 등이 예기치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이사의 직무수행이 경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주식회사의 활동에 의존하는 것을 고려하여, 제3자 보호를 우선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이 특별법정책임에 명확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의 관계

회사법 제429조의 책임은 일본 민법 제709조의 불법행위 책임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3자는 민법상의 요건을 충족시키면 불법행위 책임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법 제429조는 임원 등의 회사에 대한 임무태만에 대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면 충분하다고 해석되고 있어, 민법보다 입증부담이 경감되는 점에서 제3자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의 회사 임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요건

일본의 회사 임원 등이 회사법(일본의 회사법 제429조)에 근거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무태만 행위의 존재

첫 번째 요건은 임원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태만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선관주의 의무'(일본 민법 제644조, 일본 회사법 제330조)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충실 의무'(일본 회사법 제355조)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 위반 또는 법령 위반이 직무태만에 해당합니다.

경영 판단에 대해서는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되며, 합리적인 판단 과정과 내용이라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직무태만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

책임의 두 번째 요건은 임원 등에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의’란 직무태만임을 인식하고 있던 상태를,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나 극히 경솔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도쿄 지방재판소가 1995년 4월 25일에 내린 골프장 재건 사건의 판결에서는, 이사들이 충분한 조사 없이 무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파산에 이르게 한 행위가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 이사의 높은 주의 의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와 상당 인과관계

세 번째 요건은 임원 등의 직무태만 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그 직무태만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3자’는 회사 및 책임을 지는 임원 등 이외의 자를 가리킵니다. 손해에는 이사의 행위가 직접 제3자에게 미치는 ‘직접 손해'(예: 사기적 권유)와 회사의 손해를 통해 제3자에게 발생하는 ‘간접 손해'(예: 파산으로 인한 채권 회수 불능)가 있습니다. 대법원 대법정 1969년 11월 26일 판결은 일본의 회사법 제429조가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 양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주주도 원칙적으로 ‘제3자’에 포함되지만, 간접 손해(예: 주가 하락)의 직접 청구는 판례에서 논의가 있습니다. 상장 회사의 경우, 도쿄 고등재판소 2005년 1월 18일 판결(유키지루 식품 사건)은 주주 대표 소송에 의한 구제가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1987년 10월 28일 판결과 같이, 폐쇄형 회사에서 주주 대표 소송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의 직접 청구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97년 9월 9일 판결(유리 발행 사건)에서는 불공정한 모집 주식 발행으로 인한 주주의 손해에 대하여, 일본의 회사법 제429조에 근거한 이사의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일본의 법률에 따른 임원 등의 책임 범위와 연대 책임

일본 회사법(日本の会社法) 제429조에 따르면, 책임은 직위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인 직무 수행이나 지배력에 따라 다양한 임원 등이 대상이 됩니다.

  • 업무집행이사(業務執行取締役): 해당 직무 수행에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집니다.
  • 비업무집행이사(非業務執行取締役): 다른 이사의 업무 수행을 감시하는 의무를 지며, 그 소홀함이 있을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명목상 이사(名目的取締役): 형식적으로 임명되어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라도, 부정한 등기에 명시적으로 동의했던 경우 등에는 일본 회사법 제908조 제2항의 유추 적용에 의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실상의 이사(事実上の取締役): 정식으로 선임되거나 등기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주도했던 자는 일본 회사법 제429조가 유추 적용되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러 임원 등이 동일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경우, 일본 회사법 제430조에 의해 그들은 ‘연대 책임’을 집니다. 이는 제3자가 손해의 전액을 어느 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제3자의 손해 배상의 확실성을 높입니다.

주요 판례 해설

일본의 회사법(Companies Act) 제429조의 해석은 다음과 같은 주요 판례를 통해 구체화되어 왔습니다.

일본 회사법 제429조(1969년)의 법적 성겨와 손해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대법정은 1969년 11월 26일 판결에서, 일본의 회사법 제429조(구 상법 제266조의3)의 법적 성격과 손해의 범위에 대해 매우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이사가 회사와의 위임 관계에 있으며, 회사에 대해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를 지지만, 제3자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해도 당연히 손해배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경제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 활동이 이사의 직무 수행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3자 보호의 입장에서,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직무에 위반하고, 이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직무 태만 행위와 제3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해당 이사가 직접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책임은,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결과로서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간접 손해)뿐만 아니라, 제3자가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직접 손해)에도 모두 포함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의해, 일본의 회사법 제429조에 근거한 책임은, 일본의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는 다른 ‘특별 법정 책임’으로 위치지어지고, 제3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가 명확히 되었습니다.  

경영판단과 임무태만의 인정

1995년 4월 25일 도쿄지방재판소 판결(골프장 재건 사건)은 이사의 경영판단이 임무태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골프장의 경영회사인 Y1의 대표이사 Y2와 이사 Y3은 경영파탄에 빠진 골프장을 재건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나 합리적인 자금계획 없이 신규회원 모집을 강행했습니다. Y2와 Y3은 시장 상황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협력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신규회원으로부터의 입회금 수입만에 의존하는 무계획적인 재건안을 추진하고, 결과적으로 골프장의 재개는 난관에 부딪혔으며, 신규회원인 원고 X 등은 예치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재판소는 대규모이며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착수하는 이사에게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금조달계획을 확립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2와 Y3이 이 의무를 소홀히 하고 무비판적으로 계획을 추진한 행위는 악의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지만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일본의 회사법 제429조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이사가 경영판단을 할 때 그 과정에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2014년 12월 19일 오사카고등재판소 판결은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회사가 지급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음을 발행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이후에 파산하여 어음이 부도가 된 사건에서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회사가 부채초과 또는 그에 근접한 상태에 있을 경우, 이사에게는 회사 채권자의 손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재건 가능성이나 파산 처리를 검토할 의무가 선관주의의무로서 부과된다는 생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사가 상환 전망이 없는 차입이나 어음 발행을 행한 경우, 그 행위는 임무태만에 해당하며, 제3자인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이사가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일본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례의 전개

주주가 일본의 회사법 제429조에 명시된 ‘제3자’에 포함되는지, 특히 간접손해에 대해 직접 청구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판례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도쿄 고등법원 2005년(2005) 1월 18일 판결(유키지루식품 사건)은 상장회사에서 이사의 과실로 인해 실적이 악화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모든 주주가 동등하게 불이익을 입은 경우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이러한 간접손해는 원칙적으로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회사가 손해를 회복해야 하며, 그를 통해 주주의 손해도 회복된다고 보아, 주주가 이사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사의 이중책임 문제, 자본유지 원칙에 반하는 가능성, 주주 간의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동시에, 주식이 공개되지 않은 폐쇄형 회사에서, 불법행위를 한 이사와 지배주주가 동일하거나 일체인 경우에는 주주대표소송의 실효성이 기대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일본 민법 제709조에 근거한 주주의 직접 청구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후쿠오카 지방법원 1987년(1987) 10월 28일 판결은, 폐쇄형 회사에서 주주대표소송이 실효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주의 직접 청구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대주주이며, 임원 전원이 피고와 그 친족인 실정을 고려하여 대표소송에서 소수주주가 손해를 실제로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구 상법 제266조의3 제1항(현행 일본 회사법 제429조에 해당)에 근거한 주주로부터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긍정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7년(1997) 9월 9일 판결은, 부정한 모집주식 발행으로 인해 주주가 입은 손해에 대해 일본 회사법 제429조에 근거한 이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적법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특히 유리한 납입금액으로 제3자 배정 증자가 이루어져, 기존 주주의 지분비율이나 의결권이 희석되고 주식의 가치가 저하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결여 등, 모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을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발행가액과 본래 회사에 납입되어야 할 적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을 기존 주주의 손해로 보고, 이사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주주의 직접 손해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인정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임원 책임 범위에 관한 판례

일본 회사법(日本の会社法) 제429조에 따른 책임은 형식적인 직위에 국한되지 않고,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관여 정도에 따라 다양한 입장의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고재판소(最高裁判所) 1973년(昭和48년) 5월 22일 판결은 비업무집행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평이사라 할지라도, 이사회를 통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할 의무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업무집행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최고재판소 1980년(昭和55年) 3월 18일 판결은 이른바 명목상의 이사에 대해서도 위의 감시의무가 동일하게 부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형식적으로 이사로 임명되어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사라는 직함을 가진 이상, 다른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하고 부정행위를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소홀히 한 경우, 명목상의 이사라 할지라도 일본 회사법 제429조에 따른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최고재판소 1972년(昭和47年) 6월 15일 판결은 이사로의 임명 결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업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된 자의 책임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임명이 명목상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그 등기를 승낙했다면, 일본 회사법 제908조 제2항(구 상법 제14조)을 유추 적용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사람이 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등기부상의 이사는 일본 회사법 제429조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최고재판소 1987년(昭和62年) 4월 16일 판결은 사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전임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원칙적으로 사임 후에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사임 후에도 적극적으로 이사로서 행위를 한 경우나, 사임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부정한 등기를 남겨둔 것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본 회사법 제908조 제2항의 유추 적용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책임을 제한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도쿄지방재판소(東京地方裁判所) 1980년(昭和55年) 11월 26일 판결은 정식 이사의 등기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을 주도했던 ‘사실상의 이사’의 책임을 긍정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은 사실상의 이사로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이사라 불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회사의 업무 운영이나 집행에 대해 이사에 버금가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자는 형식적인 직위가 없더라도 일본 회사법 제429조가 유추 적용되어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판단

1989년(헤이세이 1년) 9월 21일에 내려진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일본 회사법 제429조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자율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점을 이행 청구 시로 보고, 해당 지연 이자가 일본 민사법정 이자율인 연 5퍼센트로 제한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회사가 제3자에 대한 채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시점에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수표법에 정해진 법정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가 추가로 발생할 여지가 없다는 논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책임 면제와 소멸시효

임원 등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회사에 대한 책임과는 다른 특별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책임 제한 계약의 제도

일본의 회사법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일본 회사법 제427조 등), 그러나 이러한 책임 제한이나 면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본 회사법 제429조는 제3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특별 법정 책임’이기 때문에, 회사와 임원 등 간의 합의에 의해 외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일본 회사법 제429조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본 민법 제167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이해됩니다. 이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시효 기간(3년)보다 길며, 제3자가 손해나 책임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고려한 것입니다.

요약

일본의 회사법 제429조(일본 회사법)는 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이는 회사가 자본력을 결여한 상황에서 제3자를 보호하는 ‘특별법정책임’으로 기능합니다. 판례는 직접 손해와 간접 손해 모두를 포함하며, 주주의 손해에 대해서도 회사의 특성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이사의 책임 범위는 넓으며, 책임 제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는 제3자 보호의 강한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외국 기업이나 개인에게 이 복잡한 법제도의 이해와 적절한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노리스 법률사무소는 일본 기업 법무에 있어 풍부한 실적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본 주제와 관련된 이사의 책임과 기업 거버넌스에 대해 다수의 클라이언트를 지원해왔습니다. 저희 사무소에는 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영어 위탁자가 여럿 소속되어 있으며, 국제적인 시각에서 일본의 복잡한 법규제를 이해하고 실천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본 회사법에 관한 궁금한 점이나, 기업 거버넌스, 이사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모노리스 법률사무소에 연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일본에서의 사업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전력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The Editor in Chief: Managing Attorney: Toki Kawase

An expert in IT-related legal affairs in Japan who established MONOLITH LAW OFFICE and serves as its managing attorney. Formerly an IT engineer, he has been involved in the management of IT companies. Served as legal counsel to more than 100 companies, ranging from top-tier organizations to seed-stage Start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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